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 | ||
청원 제목 |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
카테고리 | 정치개혁 | |
청원 시작 | 2019년 4월 22일 | |
청원 마감 | 2019년 5월 22일 | |
현황 | 상황 | 청원종료 |
인원 | 1,831,900명[1] | |
링크 | 청와대 국민청원 - No.579682 |
2019년 4월 2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되어 그로부터 일주일여 만인 4월 30일을 기점으로 국민청원 개설 이래 사상 최다 동의 인원수를 연일 경신한 청원.
1.1. 청원 내용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2]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3]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2]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3]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1.1. 다듬어 쓴 글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하며,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일본 국회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행적을 철저히 조사 및 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 주십시오.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2. 분석
1.2.1. 최다 동의 인원수를 기록한 배경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수많은 청원들이 올라왔으나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과 관련된 극한 대치와 폭력사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했다.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는 당시에는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한편 4월 30일에 이를 보도한 방송사들(SBS, MBC, MBN 등)은 신문사들과는 다르게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진영간 세력 결집 및 그에 따른 충돌로 설명했다. 기사(SBS) 기사(MBC) 기사(MBN)
1.2.2. 자유한국당 해산은 가능한가?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은 정부에게 있지만 설령 정부가 자유한국당의 행적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심판 청구로 인한 역풍 가능성 때문에 청구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한편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그 사건을 판단할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2013헌다1)에서 밝힌 것처럼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일단 자유롭고 공정한 논쟁 속에서 ...(중략)... 그 정당이 자연스럽게 정치영역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발췌된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통합진보당 해산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 전문 → 이유 →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中
(3)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깊이 주의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당 활동의 한계
상대적 세계관에 기초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일단 자유롭고 공정한 논쟁 속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위헌적인 측면이 진지하게 논박되고 그 결과로 해당 정당의 지지기반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정당이 자연스럽게 정치영역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앞서 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 혹은 자의적인 지배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토대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은 여타 단체들과 달리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는 법이다.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경도된 정당이 민주적 지지를 얻고 집권한 후 숭고한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던 지난 세기의 경험과, 그러한 비정상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 사회적 희생이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함으로써 이를 폐지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 전문 → 이유 →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中
(3)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깊이 주의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당 활동의 한계
상대적 세계관에 기초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일단 자유롭고 공정한 논쟁 속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위헌적인 측면이 진지하게 논박되고 그 결과로 해당 정당의 지지기반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그 정당이 자연스럽게 정치영역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앞서 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 혹은 자의적인 지배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토대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은 여타 단체들과 달리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는 법이다.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경도된 정당이 민주적 지지를 얻고 집권한 후 숭고한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던 지난 세기의 경험과, 그러한 비정상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 사회적 희생이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함으로써 이를 폐지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개인의 형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으로 인해 정부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진다거나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극도로 낮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원 발의 이후 전개된 패스트트랙 4법 국회 대치 사태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감금하고 법안을 손괴하는 행동'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권법 전공 / 교수)도 이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요구했다. 링크(페이스북) 다만 이걸로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나오기엔 부족하다고 보는 게 중론이었다.
1.2.3. 청원 관련 논란
1.2.3.1. 중복 참여 문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1인 1청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위헌 소지가 있어서 1계정 1청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4월 30일 오전 1시경에 꾸준히 초당 20명씩 청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복 참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한 커뮤니티에서 제기되었다. 과거에 몇몇 여초 커뮤니티에서 다중 SNS 계정을 활용하여 낙태죄 폐지 청원에 중복 참여한 사례도 알려지기도 한 터라 의혹 제기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야에도 활동 인구가 많고 이 사례의 경우 이후 시간대(특히 이른 아침 / 초당 6명[4])에서 증가 그래프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였으므로 무조건 중복 참여라고 단언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 청원 당시 쓰인 '카카오톡을 이용한 중복 참여 방법'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한 개의 계정으로 중복 청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다.[5] 그렇지만 트위터로 다중 아이디를 만들어 중복 참여하는 방법은 가능했다.[6]
이런 상황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1인 1청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1계정 1청원으로 운영하는 걸 문제 삼으면서 '공정치 못한 청원 시스템'이라는 식의 문제제기성 기사와 주장이 쏟아졌다. 하지만 4월 30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런 방식은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불가능하다. 기사(JTBC)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판시사항】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즉 '본인확인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그 입법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목적의 정당성: 긍정)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적용하고 있어서(수단의 적합성: 부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침해의 최소성: 부정)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인터넷 이용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불이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법익의 균형성: 부정) 위헌이라는 얘기다.[7]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된 '1계정 1청원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판시사항】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아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상의 새로운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는 "naver - ***: 동의합니다" 같은 식의 텍스트를 댓글 형태로 달아놓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사실상 그것은 인터넷 게시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선거기간 중에 본인인증을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본인인증을 거치게끔 한다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이 될 테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청원 사이트를 만든 취지[8]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자칫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민주성을 그렇게나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배하는 짓을 했다'는 조롱과 비난에 휩싸일 수 있었다.[9]
아니면 동의 인원수만 카운팅하는 구조로 청원 사이트를 개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외관상 인터넷 게시판은 아니므로 앞서 언급한 위헌 소지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시 다른 정치세력들로부터 '청와대가 청원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10]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므로 이 역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청원을 계기로 "중복참여 자체가 여론을 왜곡하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국민청원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빠른 여론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과 국회의원을 거친 입법청원 등 다른 청원 수단보다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다는 점,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회나 정부에 대한 분노 배출구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분노 수준을 적정선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등[11][12]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1계정 1청원 체계는 청와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백악관 청원 '위 더 피플(We the People)'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다.
1.2.3.2. 조작 주장
"웹 분석 업체 '시밀러웹'의 청와대 공식 사이트에 대한 국가별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51.75%, 베트남 14%(2350% 증가), 미국 11%(67% 증가), 브라질 2.17%(463% 증가) 순인데 베트남 쪽 트래픽이 수상하다"면서 "여론 조작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한때 나왔으나 이후 이런 의혹을 다룬 기사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통계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인 3월 기준 트래픽 결과이며 이번 청원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기사(한국일보) 참고로 해당 분석 통계의 상단을 보면 'March 2019 Overview'라고 적혀 있다. 링크(시밀러웹) 즉, 2019년 3월 자료다. 해당 시기 해외 트래픽 급증은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연루된 연예인들의 해외 팬덤에서 '장자연 사건을 덮으려고 국내 연예인 수사가 들어갔다'는 식의 루머가 번졌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자연 사건을 이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9년 3월 중순 해외 팬들이 단체로 청와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 투표를 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링크(MLB파크) 그리고 시밀러웹의 분석은 국민청원 세부 링크가 아닌 청와대 홈페이지 링크에 대한 내용이다.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보 분야 전문가인 김형중(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교수)는 "IP는 패킷을 보낼 때 패킷의 발신지, IP주소와 도착지 IP주소를 적게 돼 있다."면서 "완벽하게 추적을 하려면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함부로 조작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기사(한국일보)
4월 30일 오후 4시 57분경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팝업 공지를 띄웠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사(머니투데이)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4월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 국내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어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입니다.
-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이며 베트남 3.55%, 미국 1.54% 순입니다.
(* 구글애널리틱스 집계로서 위치정보 수집 등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 15일 이틀간 집중됐습니다. 확인 결과,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매체에서 3월 14일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했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습니다.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청와대는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국민청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 청와대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4월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 국내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어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입니다.
-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이며 베트남 3.55%, 미국 1.54% 순입니다.
(* 구글애널리틱스 집계로서 위치정보 수집 등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베트남에서 접속한 트래픽은 대부분 3월 14, 15일 이틀간 집중됐습니다. 확인 결과,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매체에서 3월 14일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했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습니다. 3월에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청와대는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국민청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4월 30일에 송출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매크로 전문가에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매크로를 돌리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해 봤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명인증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서 매크로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것보다는 장애요소가 많다'면서 '여기서 매크로를 돌리려면 단계 설정을 많이 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는 4월 29일이나 4월 30일에 나온 청원 동의 증가속도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서 "이 정도의 숫자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청와대 청원에 이걸 달지 않을 거다. 훨씬 많은 일(?)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영상(tbs 교통방송)
5월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매크로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13] 기사(서울신문)
1.2.3.3. 청원 참여 독려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2019년 4월 30일 인천 지역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 64명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의 링크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 후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세요.", "지인 분들께도 전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학부모는 "이 채팅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곳인가", "정치하는 분들이나 하라"고 반발했다. 기사(조선일보)1.2.4. 이 청원이 갖는 의의
자유한국당과 그 구성원들이 법안신속처리(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4월 25일부터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몸을 수색하고 감금한다거나기사(이뉴스투데이) 공용문서를 빼앗아 찢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영상(YTN 돌발영상)기사(노컷뉴스) 고압적인 언행을 하여 사무처 직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거나영상(비디오머그) 폭력을 사용하여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는 등영상(YTN)의 형사적·윤리적으로 당연히 문제될 법한 행동들을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 거리낌없이 행하면서 꽤 많은 국민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거나 넌더리가 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4월 29일을 기점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은 전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동의 인원수가 50~60만 명 이상씩 급증했고 4월 30일부터는 매일 역대 최다 동의 청원으로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더구나 4월 30일 이후 자유한국당 측(또는 그 관련자)에서 숨은 의미를 읽어 보려고 하지 않은 채 되려 맹비난을 쏟아내거나 청원 참가자들을 좌파[14], 알바, 베트남산 매크로, 그리고 북한의 정보전사로 몰면서[15] 자유한국당을 향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청원 지지자들은 주장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한국일보) 기사(경향신문) 2019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종전 46.7%에서 51.1%로 4.4%p 상승했다.[16] 같은 기간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종전 47.4%에서 48.2%로 0.8%p 상승[17]했다. 기사(뉴시스) 4월 30일에 실시한 패스트트랙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51.9%)가 부정평가(37.2%)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18] 기사(한국일보) 이런 사실을 근거로 실제로 민심이 자유한국당에게 분노해서 청원이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청원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언론은 주장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집했다며 '진보 대 보수의 세력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친민주당 진영의 선동으로 친여 지지자들이 결집했을 뿐 실제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봤다.[19] 즉 이 청원은 문재인의 정책에 대한 옹호, 진보 성향 지지자의 결집과 목소리가 강하게 실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큰 흐름에서 진보정책에 대한 옹호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이 청원에서는 진보 세력 특유의 나이를 불문하고 80년대 젊은이들이었던 전통적 진보 세력들의 집단적인 사이버 활동과 시위 활동이 활발하고 높은 경향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진보세력이었던 80년대 젊은이들이 지금은 나이가 지긋해졌고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사이버 활동에 능한 만큼 진보 세력은 사이버 활동은 꼭 나이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시위 활동과 문화적 동질성을 통해 취미를 통해 연대를 맺고 어울리는 활동과 이념결집에 능숙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진보 계층들의 사이버 활동도 이들의 활동기반과 연관성이 높다. 대결구도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도 비슷한 맥락으로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과시하며 진보 세력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심지어 바른미래당까지도) 상승하며 각 정당들의 고정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20] 기사(뉴시스)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1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청원 찬성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유한국당 해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입법부, 특히 자유한국당의 후진적 행태에 대한 불신 및 분노를 확실하게 표출함으로써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21]
1.3. 반응
1.3.1. 자유한국당
꽤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비난글들과 이 청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덤덤하다.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사안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고 한다. 기사(베타뉴스) 이런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는 당직자 및 당원들도 있었으며기사(해럴드경제) '청와대 청원 조작설'과 '북한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사(한겨레)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자면 조금이라도 시정하자는 의견은 전무했다. 그도안 관련 사안으로 발언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특정 세력의 소행이라 보며 시정은커녕 역대 최다 청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의미 없다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 중 하나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인 모습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점을 바탕으로[22] "애초에 청원 참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당 지지 안 할 사람들'' 이며 저들이 떠들어 대도 보수 결집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속내를 가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4월 3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해산 청원이) 매우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기사(국민일보) 기사(SBS)
같은 날 정용기 의원은 이준석의 발언 맥락을 약간 비틀어서 이해했는지[23] "언론들이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하지만, 그 중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한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2의, 제3의 드루킹이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기사(세계일보)
박성중 의원도 "온라인 좌파 세력이 아이디 무한 생성기를 이용해 무한 접속이 가능하다. 청와대가 정정당당하다면 한국당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조사해 청원 게시판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역시 좌파들의 동원력과 결집력은 참으로 놀랍다."는 발언을 했다. 기사(동아일보)
5월 1일 아침 김태흠 의원은 MBC 표준FM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여론이라 볼 수 없다"라면서 이 청원이 '조작과 여론몰이의 산물'이며 그에 덧붙여서 "300만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한국일보) 또 조경태 의원은 "140만 명이 넘었다는데 우리 국민이 5,100만입니다. 5,100만에 140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8%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기사(MBC)
같은 날 나경원은 "청와대 청원이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기사(뉴스1) "4월 18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라는 북한 연계 음모론을 제기했다. 기사(SBS)
정진석 의원도 "조평통 성명 4일 뒤에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라면서 북한 음모론을 주장했다. 기사(MBC)
5월 2일 정용기 의원은 "국민청원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기사(KBS) 이에 대해 KBS 기자가 그 팩트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달[24] 18일에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으며 그로부터 나흘 뒤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며 나경원의 종전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KBS 뉴스 9의 취재에 따르면 2019년 4월 18일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28일과 2018년 8월 7일에도 <우리민족끼리>가 이미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날 정용기는 대전역에서 열린 야외행사에서 "최근에 지금 청원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원 조작, 한국당 해산하라고..."라며 조작설을 다시 꺼내들었다.
1.3.2. 정치권
1.3.2.1. 범진보, 친민주당 진영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MBC)5월 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조작설 및 북한 연계 음모론에 대해서 "그 민심(=청원에 참여한 민심)은 장외투쟁이나 발목 잡기 그만두고 제1야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기사(MBC)
같은 날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조작설에 대해서 "청원을 무시로 일관하면 궤멸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냈다. 기사(SBS)
5월 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민의의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한 청원 숫자를 '조작이다', '숫자는 의미 없다'면서 애써 부인하더니 마침내 '북한이 개입했다'며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면서 "색깔론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수법은 독재 시기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유한국당은 과연 언제쯤이면 그 만성적인 유혹에서 손을 뗄 것인가?"라고 질타하는 논평을 냈다. 기사(서울신문)
같은 날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명백한 국민 여론을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지병이 또 도진 것"이라면서 "국회 폭력 사태에 반성은커녕 국민 여론에 색깔을 덧씌우다니,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라고 논평했다.
1.3.2.2. 범보수 진영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월 30일에 "3월 통계만으로 청와대 사이트의 13.77%는 베트남 트래픽인데, 4월 통계가 나오면 어떨지 궁금하다"면서 "청원인 수로 주장의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의혹 제기와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으나기사(뉴스타운) 같은 날 오후와 5월 1일에 베트남 트래픽 문제는 청와대의 설명이 맞다며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번진 것[25]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청원의 보완이나 폐지는 필요하다"고 다소 입장을 바꿨고 기사(이데일리) 기사(JTBC) 같은 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는 "타 당에서 (제 발언을) 이용해서 사용했던데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라면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발언 맥락을 비틀어서 언급한 정용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기사(JTBC)또 보수 네티즌들이 밑의 민주당 해산 청원과 별개로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 결국 이 역시 20만을 넘겼다.
2.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 | ||
청원 제목 |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 |
카테고리 | 정치개혁 | |
청원 시작 | 2019년 4월 29일 | |
청원 마감 | 2019년 5월 29일 | |
현황 | 상황 | 청원종료 |
인원 | 337,964명 | |
링크 | 청와대 국민청원 - No.579779 |
청와대 국민청원 - No.579779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에 대한 반발로 2019년 4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요구 청원도 올라왔다. 2019년 5월 1일 오전 6시 30분에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등록한 지 48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해산 청원이 180만을 넘어설 때도 민주당 해산 청원은 30만 대에서 멈춰섰다.
2.1. 청원 내용
해당 청원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이익을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하고 국가보법[26]을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못하면서 야당이하는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 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2. 실현 가능성
이 청원의 실현 가능성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해산될 수 있을지와 내용이 비슷하므로 본 문서의 해산 가능 여부에 관한 문단 참조. 그러니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리가 없다.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발동할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서 해산 결정이 나오지 못한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은 민주당 혼자 추진하지 않았다.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소속 정당인 집권 여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이라며 해산해달라고 하는 자폭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측했다.
3. 국민청원 동의수 통계
이 정당해산 청원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의 실시간 검색어와 언론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주요 포털에서의 실시간 검색어 1위 시, 청원 동의수가 급상승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진 5월 1일 이후에는 서서히 낮아지다가 청원 동의 수가 청원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3.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동의수
시간대별 누적 동의 인원수 | |||
4월 29일 | |||
오전 | 200,000명 | 오후 | 750,000명 |
4월 30일 | |||
00:48[PT] | 800,000명 | 03:35 | 850,000명 |
06:00 | 876,000명 | 06:30 | 887,000명 |
06:54[BhT] | 900,000명 | 07:00 | 904,023명 |
07:30 | 924,905명 | 08:00 | 946,393명 |
08:30 | 968,426명 | 09:00 | 990,068명 |
09:15 | 1,000,000명 | 09:30 | 1,009,021명 |
10:00 | 1,026,700명 | 11:00 | 1,060,266명 |
12:06 | 1,100,000명 | 13:00 | 1,130,455명 |
14:00 | 1,160,606명 | 15:03 | 1,192,050명[29] |
15:19 | 1,200,000명 | 19:11 | 1,300,000명 |
23:58 | 1,400,000명 | ||
5월 1일 | |||
02:00 | 1,418,425명 | 08:30 | 1,450,000명 |
11:29 | 1,500,000명 | 15:19 | 1,550,000명 |
20:16 | 1,600,000명 | ||
5월 2일 | |||
00:05 | 1,632,136명 | 02:05 | 1,639,861명 |
11:32 | 1,670,005명 | 18:04 | 1,700,000명 |
5월 3일 | |||
02:00 | 1,722,386명 | 13:32 | 1,739,720명 |
19:01 | 1,750,000명 | ||
5월 4일 | |||
02:13 | 1,760,000명 | 13:14 | 1,770,000명 |
5월 6일 | 5월 7일 | ||
00:54 | 1,790,000명 | 09:56 | 1,801,000명 |
5월 8일 | 5월 9일 | ||
14:48 | 1,807,446명 | 13:20 | 1,810,076명 |
5월 10일 | 5월 12일 | ||
16:21 | 1,813,960명 | 14:47 | 1,817,806명 |
5월 14일 | 5월 15일 | ||
10:43 | 1,820,837명 | 13:14 | 1,822,729명 |
5월 16일 | 5월 17일 | ||
17:25 | 1,825,584명 | 11:15 | 1,827,019명 |
5월 18일 | 5월 20일 | ||
19:30 | 1,828,587명 | 17:45 | 1 ,830,022명 |
5월 21일 | 5월 22일 | ||
11:25 | 1,830,620명 | 17:00 | 1,831,900명 |
4월 29일이 끝나기도 전에 동의 인원수가 70만 명을 돌파했고 초당 최소 50명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를 보였다. 기사(매일신문) 종전 최고 기록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 동의 인원수(1,192,049명)를 제치는 게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왔고 실제로 4월 30일 15시 03분부로 결국 기록을 경신했다.
5월 2일 18시 04분부로 170만 명을 돌파했고 3일부터 22일까지 청원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남아서 '답변 정족수' 20만 명의 10배인 2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6일 시점에서는 동의 인원 증가 속도가 '하루 1만 명 미만'으로 크게 떨어진 편이라 200만 명을 넘기는 어려워 보였다.
3.2.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동의수
시간대별 청원 동의 누적 인원수 | |||
4월 30일 | |||
13:00경 | 140,000명 | 18:00경 | 160,000명 |
23:50경 | 190,000명 | ||
5월 1일 | |||
06:30 | 200,000명 | 09:11 | 210,231명 |
10:56 | 220,203명 | 13:23 | 231,263명 |
15:50 | 240,299명 | 19:05 | 250,138명 |
5월 2일 | |||
01:42 | 264,370명 | 10:35 | 273,488명 |
17:36 | 282,603명 | ||
5월 3일 | |||
16:08 | 294,586명 | ||
5월 4일 | |||
07:00 | 299,759명 | 13:42 | 302,309명 |
5월 6일 | 5월 7일 | ||
01:00 | 308,107명 | 09:59 | 310,554명 |
5월 8일 | 5월 9일 | ||
14:49 | 313,558명 | 13:21 | 316,211명 |
5월 10일 | 5월 12일 | ||
16:25 | 318,517명 | 14:49 | 320,324명 |
5월 14일 | 5월 15일 | ||
10:44 | 321,465명 | 13:15 | 322,208명 |
5월 16일 | 5월 17일 | ||
17:27 | 323,016명 | 11:16 | 323,424명 |
5월 18일 | 5월 20일 | ||
19:31 | 324,073명 | 17:48 | 324,944명 |
5월 21일 | 5월 22일 | ||
11:28 | 325,256명 | 17:00 | 325,924명 |
5월 23일 | 5월 27일 | ||
10:10 | 326,305명 | 09:00 | 330,806명 |
4.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 펼치기 · 접기 ]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답변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무려 183만 여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등 3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끼며 답변드립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고, 소방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점.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2019년 4월 22일 시작돼, 6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고,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지정을 막았던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만 10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나섰습니다.
결국 183만명이라는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같은 달 29일 시작돼 약 33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막말과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독일에서 유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해산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독일기본법에 “정당의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고, 위헌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실제로 1952년에 사회주의제국당과 56년에 독일공산당은 해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됩니다.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질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 관련 문서
[1] 2019년 5월 22일 청원마감기준[2] '장외투쟁'의 오타로 보인다.[3] '심각하게 위협하며' 혹은 '심각하게 저해하며'의 의미로 쓴 표현으로 보인다. 청원을 작성하는 중에 단어 일부가 누락된 듯.[4] 4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5] 물론 1계정에 중복 청원이 안 된다는 소리지 카톡 부계정 등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애초에 청와대가 동일유저 계정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6] 물론 청와대에서 트위터 계정이 같은 사람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것도 있다. 앞서 말한 카카오톡도 부계정 등을 판 다중 계정 이용자는 중복 청원이 가능했다.[7] 참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 원칙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개다. 이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위헌 결정을 받는다.[8]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추구[9]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은 언제나 '민주당 세력은 무능하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나마 민주적이지도 않은 정권'이란 식으로 공격해먹기 딱 좋을 것이다.[10]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수많은 무작위적인 텍스트들을 수집해야 하는 현재 체계와 달리 동의 인원수만 카운팅하는 체계로 바뀔 경우에는 조작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었다. 숫자만 바꾸면 조작이 끝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11]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이러한 장점을 언급하면서 한편 그동안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기사(문화일보)[12] 한편 조선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수구'에 비유했으나 원래 그러라고 만든 거다. 기사(조선일보)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청원이나 재판에 대한 청원 등은 청와대에서 검토한 후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나경원 삭발 청원도 같은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되었다. 링크(청와대)[13] 이에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낡은 프레임과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언급을 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발언도 했다.[14] 이는 좌파를 비이성적인 세력으로 비하하는 우파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15] 당연하게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야당 중에서 바른미래당은 중도보수 쪽이었는데 저 좌파 드립[31]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지자까지 합세하면서 청원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16] 기사(데일리안) 기사(폴리뉴스)[17] 이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46.1%로 지난 기간에 비해 2.3%p 하락했다.[18]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쏟아졌다.[19] 무한 청원도 가능한 청원 시스템의 한계를 근거로 청원 수도 평가절하하고 의미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0] 흥미로운 점은 중도층에서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1%p 내외 접전을 보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중도층 내 지지율 격차가 10%p로 크게 벌어졌다.[21] 이와 관련해서는 '분석' 문단에 게시된 유튜브 영상들을 참조.[22] 정당 지지율 조사[23] 이준석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베트남 트래픽이 14%"라고 발언했고 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 명이니까 그 중 14%인 14만 명, 즉 이런 논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베트남 트래픽 14%(13.77%)는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집중된 트래픽이며 4월 22일부터 진행된 이 청원과는 무관하다.[24] 2019년 4월[25] 4월 30일에 나온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다.[26] 국가보안법의 오타로 추정됨.[PT] 이하 개인 시계 시간 기준[BhT] 이 시간 이후로 청와대 서버시간 기준으로 함. 링크(네이비즘)[29] 종전 최고 동의 인원수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의 1,192,049명 기록 경신.[30] 폭발적인 청원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걷어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격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유로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