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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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dbdbd,#111> 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잎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페치딘, 타펜타돌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 ||
향정신성 의약품[2] |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4-플루오로암페타민 | ||
의료용 | 나목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부프레노르핀, 펜타조신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BZRA 계열(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
대마[3]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CBN, THC, CBD) | |||
임시마약류[4] | 리세르가미드(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 |||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환각제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형태 | 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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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설명 영상 (영어) |
암페타민 계열의 각성제 중 하나이며, 동시에 디자이너 약물(Designer drug[1])이기도 하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지정된 약물이다. 즉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1월 5일 해당 약물의 마약류 지정을 예고했으며, 다음해 8월 27일 정식적으로 마약류가 되었다.#, #
2. 명칭
영문 명칭은 4-fluoroamphetamine (4-FA) 또는 Para-fluoroamphetamine (PFA)이다.3. 효과
또 다른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인,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감과 공감 능력 향상이 특징이라고 한다.[1] 기존의 약물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함으로서 얻는 신종 합성 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