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05 10:08:26

Gross-Up

대한민국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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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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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금융소득에 가산한 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을 받은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2. 상세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며, 개인이 나눠받는 이러한 이윤을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에 따라 법률에 열거된 소득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배당에 대해 베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인은 앞서 언급한 배당소득을 비롯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반면 기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 위해선 배당을 할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보통의 재원은 기업이 영업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잉여금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는데, 이 이익잉여금에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을 배당하는데, 배당받은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율 단순 10% 가정)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만 원의 이윤을 남겼고, 이에 대해 1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이어서 삼성전자는 남은 9만 원에 대해 주주 A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그리고 주주 A는 배당받은 9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9천 원을 납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10만 원이라는 재원에 1만 원과 9천 원의 세금을 이중으로 징수한 것이다.

Gross-Up 제도는 이 문제를 세액공제를 통해 해결한다. 이미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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