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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사건 |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결과), ·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 HYBE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논란 · HYBE-단월드 연관설 ·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 뉴진스 긴급 라이브 방송,뉴진스 긴급 기자회견) | |
인물 및 기업 | 민희진,(사건 사고), · ADOR,(사건 사고), · 쏘스뮤직,(사건 사고), · HYBE,(사건 사고), ·빌리프랩,(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NJZ) |
<colbgcolor=gray><colcolor=white>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 ||
일시 | 2024년 11월 29일 ~ 진행 중 (D[dday(2024-11-29)]) | |
원인 | HYBE 측의 NewJeans에 대한 처우 논란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주요 인물 및 단체 | ADOR 측 | NewJeans측 |
김주영(HYBE CHRO, ADOR 대표이사) 방시혁(HYBE 총수, 이사회 의장) | NewJeans 멤버 5명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 |
법률 대리인 | 김·장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유) 세종 |
영향 |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 NewJeans 새 SNS 계정 개설 NJZ(엔제이지) 결성 |
1. 개요
2024년 11월 28일 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ADOR와의 전속계약이 11월 29일부로 자동 해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놓고 벌어진 분쟁.[1]NewJeans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전 ADOR 대표와 모기업 HYBE가 ADOR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분쟁의 연장선이다.
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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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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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법정 다툼
3.1. 본안소송
3.1.1.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33993.1.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3.1.1.2. 항소심
3.1.1.3. 상고심
3.2. 가처분
3.2.1.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037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 2월 11일 해당 가처분을 연예 활동(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 금지로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
- 3월 7일에 가처분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
3.2.1.1. 결과 : 인용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ADOR가 NewJeans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사유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어도어의 주장은 모두 수용하였다. #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측)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거나,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고 지적했다.
-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영상 삭제를 요청받은 데에 따라 어도어 측이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 또한 돌고래유괴단과의 용역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인정하였다.
-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및 아일릿 멤버 3명이 인사를 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채무자를 조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설령 실제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청·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ILLIT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대표 재임 당시에 처음 해당 걸그룹의 콘셉트 복제 논란이 제기됐는데 민 전 대표조차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퍼블리시티권·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사안은 주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의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뉴진스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시로 컴백을 앞둔 뉴진스를 루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언급하였다.
재판부의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인하여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내외에서 독자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 #
3.2.2. 인용에 따른 뉴진스의 활동 중지 선언
가처분에서 뉴진스 측의 계약해지 사유가 단 하나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은 SNS계정을 통해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 발표하였고, 오는 ComplexCon Hong Kong은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2][3]
3월 23일 밤에 열린 Complex HongKong 공연에서 뉴진스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존중하지만 어도어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활동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쟁은 본안 판결에 따라 결판이 날 예정이며 동시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NJZ로서의 모든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
뉴진스의 자체적인 활동 중지에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NJZ로 공연한 것과 멋대로 활동 중지를 선언한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빠른 시간내 만나 미래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3.2.3.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뉴진스는 가처분 결정 직후 멤버 부모들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쟁점
4.1. 전속계약 해지 통보 관련
-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에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항을 추가하며, 이러한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해지는 불가능하다.[4]
- NewJeans의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
해당 조항에 따르면 NewJeans는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ADOR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NewJeans는 ADOR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에 NewJeans는 2024년 11월 13일 ADOR에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DOR가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NewJeans는 2024년 11월 28일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익일 00시에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5. 반응
5.1. 법조계
- 인플루언서 전문 이돈호 변호사는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언급하며,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에서 그 비용을 다 써서 키웠는데 쉽게 이탈하는 것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어도어 측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계약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과 음악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그 가처분이 인용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앨범이나 광고 활동 등이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과는 뉴진스 팬들에게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유튜브
-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우려스럽다"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하여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라며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
-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문을 살펴봤는데, 법원의 판단에도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NJZ의 변호인 측에서도 변론 전략을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이 사건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한 번 흙탕물 속에 빠지게 되면 책임소재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런 식의 변론을 아주 잘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NJZ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왜냐면, 판례가 신뢰관계의 파괴를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을 하였다. #
6. 여담
-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기자회견에 있었던 기자들과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다. 민지도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2020년에 걸그룹 ANS가 뉴진스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ANS 또한 소속사로 인한 피해로 시정요구를 했고 소속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속사측에서 소송을 걸었다. 후에 ANS 측이 승소하긴 하였으나 그룹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또 2011년 카라 전속계약해지 통보사건도 비슷해보이나, 이 경우에는 소속사와 극적합의하여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1] 실질적으론 9월 11일 최후 통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2] 단, ADOR 사측이 지원 및 관여할 것이라 밝혔다.#[3] 그러나, 해당 공연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NJZ 라는 팀명을 사용했으며, 어도어 파견 직원들과의 만남도 없었다. 단독으로 새 팀명을 사용해 공연을 진행하고 홍콩 무대에서 그룹 NJZ로서의 신곡 공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4]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아예 새로운 각서/계약서를 만들어 당사자간에 새로운 합의를 하고 문서를 만들어야 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일 기간도 없는 계약서인데 해지 조항도 없다면 아예 계약기간이 무한인 영구 계약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해지 조항 또는 계약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