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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쟁으로 인한 NewJeans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내용은 NJZ 문서 참고하십시오. 병합 토론 중- [ 한국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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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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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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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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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주요 쟁점 | ||
주요 사건 |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결과),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HYBE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논란 HYBE-단월드 연관설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경과, 뉴진스 긴급 라이브 방송,뉴진스 긴급 기자회견) | ||
관련 문서 | 민희진,(사건 사고), · ADOR,(사건 사고), · 쏘스뮤직,(사건 사고), · HYBE,(사건 사고), ·빌리프랩,(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 |
<colbgcolor=gray><colcolor=white>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 ||
일시 | 2024년 11월 29일 ~ 진행 중 (D[dday(2024-11-29)]) | |
원인 | HYBE 측의 NewJeans에 대한 처우 논란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 |
주요 인물 및 단체 | ADOR 측 | NewJeans측 |
김주영(HYBE CHRO, ADOR 대표이사) 방시혁(HYBE 총수, 이사회 의장) | NewJeans 멤버 5명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 |
법률 대리인 | 김·장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유) 세종 |
영향 |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제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 NewJeans 새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NJZ(엔제이지)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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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1월 28일 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ADOR와의 전속계약이 11월 29일부로 자동 해지된다고 통보하면서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놓고 벌어진 분쟁.[1]NewJeans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전 ADOR 대표와 모기업 HYBE가 ADOR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분쟁의 연장선이다.
2. 경과
3. 법정 다툼
3.1. 본안소송
3.1.1.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2024년 12월 5일 ADOR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025년 4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
3.2. 가처분
3.2.1.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월 7일에 가처분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
4. 전속계약 해지 통보 관련
-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 NewJeans의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
해당 조항에 따르면 NewJeans는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ADOR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NewJeans는 ADOR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에 NewJeans는 2024년 11월 13일 ADOR에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DOR가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NewJeans는 2024년 11월 28일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익일 00시에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법원이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이를 NewJeans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속계약은 위 조항에 의거해서 2024년 11월 29일 해지된 것이고 따라서 NewJeans는 이에 대하여 ADOR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위의 경우[2]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결과를 알기 어렵다.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이를 NewJeans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다.'와 다른 판단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3]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5. 여담
-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기자회견에 있었던 기자들과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다. 민지도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2020년에 걸그룹 ANS가 뉴진스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ANS 또한 소속사로 인한 피해로 시정요구를 했고 소속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속사측에서 소송을 걸었다. 후에 ANS 측이 승소하긴 하였으나 그룹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