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족사회에서 출발한 게르만족의 법률에서 씨족(Sippe)은 그 자체로 법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씨족은 그 구성원의 안녕을 수호할 의무가 주어졌으며 그 역할은 공적인 국가보다도 더욱 강조된 것이었다. 사적 복수(Fehde)를 돕거나 복수에서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 역시 씨족 전체의 몫이었다.
오랫동안 문명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던 게르만족의 법률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법언을 통해 구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비유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통해 법률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그에 따라 관습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래된 법이어야 할 것과 합리적이어야만 할 것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