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9 07:01:31

안보수사국

경찰청 보안국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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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업무3. 조직도4. 다른 부처와의 관계5. 사건사고

1. 개요

파일:대공수사권 이양.jpg

안보수사국국가수사본부의 하부조직이자 정보기관방첩기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기존의 보안 업무와 함께 대공 수사 업무, 산업기술 유출·테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였으며, 향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준비도 총괄한다.

2. 주요 업무

주로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테러리스트도 수사한다.

그 외 업무로는 탈북자 보호나 보안정보 수집 등이 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이 개정되어 보안국장(현 안보수사국장)이 수행하던 대통령 경호지원 업무는 경비국장이 맡게 되었다.

최근엔 마약류를 심대한 국가안보 위해 요소로 간주하고, 마약류 유통 및 반입 관련 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고발 의뢰를 받아 안보수사과에 배당하였다.

3. 조직도

본청에는 국장 밑으로 안보기획관리과, 안보수사지휘과, 안보수사1과, 안보수사2과가 있다.

한편 2024년 8월 22일 기준으로 안보범죄분석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공수사 및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되었다고 한다.

시도경찰청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부, 기타 시·도경찰청은 안보수사과로 편제되어 있다.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치안정보안보과 또는 경비안보과로 통합돼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 및 본청마다 안보수사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4. 다른 부처와의 관계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는 긴밀한 편인데, 간첩수사나 안보위해사범 수사시 국가정보원과 협력을 통해 검거하며,[1] 이외에도 대테러나 대통령경호지원등으로 많이 엮인다. 그리고 대공 및 테러 담당인 검찰청 공공수사부(공안부)와도 연관이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부서와는 교류가 별로 없는 편이며 같은 경찰들과도 정보부서를 제외하면 업무상 교류가 많지 않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대공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넘어오는 국정원 직원들과의 직급조정에 현재 다소 난관을 겪는 중이다.

하지만 대공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인력들은 그대로 남는 것으로 결정되어 경찰이 안보수사국 발제를 통해 권한만 인계받을 예정이다.

5. 사건사고

각종 인권 탄압으로 얼룩졌던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정부 당시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2]

이 외에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고한 사람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인권침해적 수사를 자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이 분야에서 특히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이 악명 높았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도 동원된 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은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골치 아픈 지난 사건이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 이어지는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에 대해 대거 직위해제나 파면, 퇴직경찰관으로 행정 조치하였는데 수사권일부이양이라는 조정협의회를 통한 수사권 조정협의가 국회 승인절차를 밟는 동안 경찰 발 언제터질지 모르는 2가지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위 여러 조직들은 2019년 8월부터 정보경찰을 투입하여 민간인사찰을 의뢰하였다. 크게보면 검찰과 경찰청, 국방부(육군정보본부 이하 특수사령부)등에서는 자체조직으로든 공조수사 방식이든 vip의 의향이나 명령에 따라 민간인사찰을 진행하였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1] 정확히 말하면 북한에서 직접 보낸 직파간첩은 국가정보원이 검거하며 그 외에 일부 고정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보안국이 검거 및 수사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유동적이다.[2] 엄밀히 말하면 보안국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전신인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