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총 226석 |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진보당 | 무소속 |
145석 | 63석 | 1석 | 17석 |
2024년 11월 20일 기준 총 226석 |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진보당 | 무소속 | 공석 |
143석 | 71석 | 1석 | 8석 | 3석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 2023년 8월 14일 기준 |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진보당 ■ 무소속[1] |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진보당 ■ 무소속 |
1. 개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대표를 설명한 문서이다.2. 상세
크게 시장과 군수, 구청장(자치구 한정)으로 나뉘며,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같은 법 제95조).- 여기서 재임제한은 연속재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처럼 연임만 제한을 하고 중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즉 총 임기수는 3기가 넘어도 상관이 없으며 3연임은 동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에만 한정되는 거라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타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 넘어가는 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급수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 예우를 받는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중앙정부 실장에서 과장급인 1급~3급까지 분포되어 있어 급수만 보고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출직의 특성상 그 권한은 단순히 보조기관에 불과한 일반직 공무원보다 행정청인 기초단체장의 쪽이 훨씬 우월하다. 급수에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장은 휘하 공무원들의 인사권,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권, 관내의 아파트 건축/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2]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 등 강력한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는다.
선출직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보다는 정치적 위상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3]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후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코스였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게 평가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한다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였다. 그나마도 대도시 특례를 받는 거대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였으며[4], 선수로는 대체로 초~재선급 전직 의원이 도전하였다. 간혹 중진급 의원이 도전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을 듣는다.[5] 그러나 최근 들어 대도시 특례를 받지 않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며 이들이 다루는 세수 및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인사권 등 부여된 권한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이며,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는 대도시의 장이나 특례시의 장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사실상 중진급 국회의원에 맞먹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앞으로는 구청장과 시장 선거에 있어서[6] 청년 및 지역 정치인, 도의원 출신의 공천보다는 점차 중앙 정치인 출신 및 고스펙자 공천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7회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 중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백군기 전 용인시장, 전직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박상돈 천안시장, 전직 3선 국회의원이었던 정장선 평택시장이 있었다.[7] 현직인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 중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상일 용인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처럼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자리를 사퇴하면서까지 출마하는 경우는 충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박종완 전 의원 하나뿐이고[8], 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상황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어렵거나 공천을 받는다고 하여도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의 전직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큰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은 수원시장, 용인시장 등 인구 100만에 근접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이 광역자치단체보다 작은 지역과 적은 인구를 관할하므로 지역에서 조직력을 갖춘 토호들의 무소속 당선도 자주 나오는 편이다. 특히 대도시에 속한 구의 구청장들 보다는 도에 속한 군, 군 중에서도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군수들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데 보통 해당 군들은 산업화 이후 수십년 동안 인구 유출로 토박이들만 남은 지역이라 정당 공천보다도 군수로 나선 후보의 인물론에 더 크게 좌우되는 편이다.[9]
3. 의전상 대우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전 및 봉급상 대우는 장관급인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차관급으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단체장의 급수보다 한 급수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단체장이 3급 공무원 상당이라면 단체장은 2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할 수 있다.[10] 대체로 인구 규모가 5만 이하인 곳의 기초단체장은 3급[11], 5만~50만은 2급, 50만 이상은 1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보면 된다.4.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관선 기초단체장은 제외하고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만 포함. 다수인 경우 민선 기수 순서대로 나열.광역자치단체장 | 이름 | 역임 기초자치단체장 |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청장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경기 김포군수/김포시장[12] |
광주광역시장 | 고재유 | 광주 광산구청장 |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 대전 유성구청장 |
이장우 | 대전 동구청장 | |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울산 남구청장 |
세종특별자치시장 | 유한식 | 충남 연기군수 |
경기도지사 | 이재명 | 경기 성남시장 |
충청북도지사 | 이시종 | 충북 충주시장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김완주 | 전북 전주시장 |
송하진 | ||
경상북도지사 | 김관용 | 경북 구미시장 |
경상남도지사 | 김태호 | 경남 거창군수 |
김두관 | 경남 남해군수 | |
박완수 | 경남 창원시장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김태환 | 제주 제주시장 |
-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는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자뿐만 아니라 본선 후보자를 전부 통틀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 없다.
- 특이하게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전주시의 시장의 도지사 영전이 많은 편이다. 임기로 따지면 8번의 임기 중 4차례(김완주 재선+송하진 재선)나 전주시장 출신의 인사가 도지사를 지냈다.
- 김관용과 이시종은 각각 기초자치단체장 3선에 광역자치단체장 3선을 지내 6선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하였다. 다만 이시종 전 지사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충주시장 3선 임기 중간에 사퇴하였고 김관용 전 지사는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구미시장직을 몇 개월 일찍 사퇴하였다.
- 유한식은 연기군수를 지내던 중 연기군이 폐지되고 그 일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되자 새로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출마해 그대로 당선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연기군수이자 초대 세종시장이라는 희귀한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유한식 시장은 마지막 연기군수라는 특성상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내고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될 수 있었다.
- 김태환이 지냈던 제주시장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기 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던 시절이었다. 민선 제주시장을 지낸 후 제주도지사를 지냈다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될 때에도 연이어 당선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도 당선되었다. 그래서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었다.
- 대권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장과 체급 차이가 큰지라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의 당선자가 없었으나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이 7회 지선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지사에 한해 기록이 깨지게 되었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보통의 기초자치단체장 체급을 넘어선 상태라 가능했을 수도 있다.
- 김포시장 출신의 유정복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인천광역시 밖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역임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유정복 시장의 출생지가 인천광역시인데다가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포시가 인천광역시 생활권에 속하는지라 큰 거부감 없이 인천 정계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목록
6. 4선 기초자치단체장
이름 | 당선 선수 | 당선 연도 | 역임 단체장 |
고재득 | 4선 | 1995, 1998, 2002, 2010 | 서울 성동구청장 |
김윤주 | 1998, 2002, 2010, 2014 | 경기 군포시장 | |
김홍섭 | 2000, 2002, 2012, 2014 | 인천 중구청장 | |
노현송 | 1998, 2010, 2014, 2018 | 서울 강서구청장 | |
성장현 | 1998, 2010, 2014, 2018 | 서울 용산구청장 | |
박영순 | 1998, 2006, 2010, 2014 | 경기 구리시장 | |
박우량 | 2006, 2010, 2018, 2022 | 전남 신안군수 | |
엄태항 | 1995, 1998, 2007, 2018 | 경북 봉화군수 | |
오규석 | 1995, 2010, 2014, 2018 | 부산 기장군수 | |
유덕열 | 1998, 2010, 2014, 2018 | 서울 동대문구청장 | |
최형식 | 2002, 2010, 2014, 2018 | 전남 담양군수 | |
최홍묵 | 2003, 2006, 2014, 2018 | 충남 계룡시장 | |
하계열 | 1995, 2006, 2010, 2014 | 부산 부산진구청장 | |
김종식 | 3선 + 초선 = 4선[13] | 2002, 2006, 2010, 2018 | 전남 완도군수 전남 목포시장 |
7. 국회의원 출신 기초자치단체장
이름 | 역임 단체장 | 역임 국회의원 대수 | 역임 기초단체장 기수 |
노승환 | 서울 마포구청장 | 8, 9, 10, 12, 13 | 1, 2 |
원혜영 | 경기 부천시장 | 14 / 18, 19, 20 | 2, 3 |
이대엽 | 경기 성남시장 | 11, 12, 13 | 3, 4 |
김황식 | 경기 하남시장 | 16 | 4 |
노현송 | 서울 강서구청장 | 17 | 2 / 5, 6, 7 |
복기왕 | 충남 아산시장 | 5, 6 | |
김맹곤 | 경남 김해시장 | ||
최성 | 경기 고양시장 | ||
홍미영 | 인천 부평구청장 | ||
제종길 | 경기 안산시장 | 6 | |
안상수 | 경남 창원시장 | 15, 16, 17, 18 | |
노기태 | 부산 강서구청장 | 15 | 6, 7 |
은수미 | 경기 성남시장 | 19 | 7 |
백군기 | 경기 용인시장 | ||
정장선 | 경기 평택시장 | 16, 17, 18 | 7, 8 |
박상돈 | 충남 천안시장 | 17, 18 | |
정문헌 | 서울 종로구청장 | 17, 19 | 8 |
이성헌 | 서울 서대문구청장 | 16, 18 | |
이상일 | 경기 용인시장 | 19 | |
신상진 | 경기 성남시장 | 17, 18, 19, 20 | |
이현재 | 경기 하남시장 | 19, 20 | |
주광덕 | 경기 남양주시장 | 18, 20 | |
정인화 | 전남 광양시장 | 20 | |
김종훈 | 울산 동구청장 |
8. 역대 기초단체장
-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9. 관련 문서
[1]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시는 애초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데다가 시장에 대해서 관선제를 실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다.[2] 참고로 고속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외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담당한다.[3] 기초자치단체장 대우는 1급-3급임에 반해 국회의원은 총리급인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총리급인 부의장, 장관급인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현직 국무위원이 차출되는 사례와 다선 국회의원들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정치적 위상은 국회의원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4]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일정 사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행정적 특례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특례가 적용 안 되는 곳에 비하면 위상이 높은 편이다.[5]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창원시장을 역임한 안상수 전 의원, 국회부의장 출신으로 재선 마포구청장을 역임한 노승환 전 부의장의 경우가 바로 앞서 말한 이례적인 경우의 예에 해당한다.[6] 특히 수도권에서는.[7] 이들 중 박상돈 시장과 정장선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은수미 전 시장은 불출마, 백군기 전 용인시장은 낙선하였다.[8] 8회 지선에서 현역 강기윤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컷오프당했다.[9]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라남도 신안군수 선거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지기반이 약한 출향 인사를 공천하였으나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의 등쌀에 밀려 선거비 100% 보전선인 15%를 넘지 못한 14.44%로 낙선하였다.[10] 봉급상 대우는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공무원이기에 부단체장의 한단계 위 최고 호봉으로 고정된다.[11] 2025년부터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인구 수와 상관없이 최소 3급 공무원으로 고정될 것이기에 단체장의 직급도 최소 2급 공무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12] 김포군수 임기 중에 김포시장으로 승격되었고, 다음 지선에서 김포시장에 한 번 더 당선되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김포는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지만 과거에는 인천광역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계양, 검단이 인천 편입 전에는 김포 산하였으며, 김포시의 인천 편입까지 논의되는 등 옛날에는 인천 영향권이라 봐도 무방했다.[13] 헌정 사상 두번째 복수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는 민선 1기 노원구청장과 민선 3·4기 도봉구청장을 지낸 최선길 전 도봉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