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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강령


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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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1885년 4월 18일 톈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1894년 7월 23일 갑오사변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1895년 4월 23일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1902년 1월 30일 1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경운궁 점령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 발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군 감축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진위대 감축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1905년 8월 12일 2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
을사의병 발발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
1909년 9월 1일 남한대토벌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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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04년 5월 30일 일본 제국에서 대한제국으로부터 획득한 이권을 강화하고,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제정한 강력

2. 내용

*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영구 주둔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용할 것.
* 외정을 감독하여 외교권을 장악할 것.
* 재정을 감독하여 징세법과 화폐제도 개량을 일본 고문관 주도로 진행할 것.
* 교통기관 특히 경의선, 경부선을 장악할 것.
* 통신기관 특히 전신선을 장악할 것.
* 척식을 실시하여 일본인 농민들을 이주시킬 것.

3. 원문

대한 방침(對韓方針) 및 대한 시설 강령(對韓施設綱領) 결정의 건
(1)
메이지(明治) 37년(1904)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같은 달 30일 각의(閣議) 결정
(같은 해 6월 11일, 천황의 결재를 받음)
제국의 대한 방침
일본 제국은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경제상으로도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유
한국의 존망에는 일본의 안위가 달려 있다. 결코 외국에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이 일본이 항상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 까닭이며, 다시 국운을 걸고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중략)……
생각하면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권을 얻어 냈으나, 더 나아가 국방·외교·재정 등에 관해 한층 확실하고 적절한 조약과 설비를 얻어 내어 한국에 대한 보호 실권을 확립하고 경제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이권을 얻어 이를 경영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 일이다.
(二)
메이지(明治) 37년(1904)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같은 달 31일 각의(閣議) 결정
(같은 해 6월 11일, 천황의 결재를 받음)
대한 시설 강령(對韓施設綱領) 결정의 건
……(중략)……
1. 방비(防備)를 온전히 할 것
한국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단지 우리 국방에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 제3조에 따라 한국의 방어와 질서유지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더라도 상당한 군대를 한국의 요소에 주둔시켜 나라 안팎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한국의 상하에 대한 우리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중략)……
2. 외교를 감독할 것
……(중략)……
한국의 당직자들 중에는 성심을 다해 국가를 위해 근심하는 자가 없다. 혹은 재물을 얻기 위해 혹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약속도 감히 하는 자들이다. 특히 궁중은 이들 음모의 소굴이기 때문에 … 적당한 기회에 정부로 하여금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제국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약정하게 해야 한다.
……(중략)……
갑. 외국과의 조약 또는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는 모두 외부아문을 거치도록 하여 은밀한 움직임을 막을 것.
을. 외부아문에 고문관을 들여 이면에서 그 정무를 감독하고 지휘하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고문에는 차라리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본 공사의 감독 아래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국내외에서 우리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정을 감독할 것
……(중략)……
한국의 재정이 문란해진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나 군대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작년도(1903) 예산을 보면 경상비 세출 총계 9,697,000원 중 4,123,000원이 군대 비용에 들어갔으며 그 병력은 16,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장래 한국의 방어는 일본이 담당할 것이므로 한국 군대는 친위대를 제외하고 점차 그 수를 줄일 것이다. 한국을 위해 새로 재원을 얻고 아울러 우리 이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제국 정부의 관리 아래 한국에서 소금·담배 등의 전매사업을 일으킬 것이다.
……(중략)……
4. 교통 기관을 장악할 것
……(중략)……
갑. 경부철도
이 철도는 한국의 남도(南道)를 종단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미 정한 계획대로 속회 완성해야 한다.
을. 경의철도
……(중략)……
현재 이미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군대에서 그 부설에 착수했다.
……(중략)……
병. 경원(京元) 및 원산에서 웅기만(雄基灣)에 이르는 철도
……(중략)……
이 철도는 급히 부설에 착수할 필요는 없으나 권리만은 국방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전쟁 중에 이를 획득하여 다른 나라가 이를 얻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한다.
정. 마산-삼랑진(三浪津) 철도
마산포(馬山浦)는 진해만(鎭海灣)을 끼고 있는 한국 남단의 가장 우수한 항만이다. 경부철도에서부터 지선을 놓아 이곳을 연결시키면 군사적·경제적으로 극히 유용하다. 이 때문에 작년 한국철도회사와 내약(內約)을 체결하여 이 선로 부설 및 영업권을 간접적으로 얻어 놓았으나 아직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중략)……
5. 통신 기관을 장악할 것
통신 기관 중 중요한 전신선을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편 사업 또한 우리 이익의 발달과 동반하여 향후 더욱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로 하여금 우편통신 및 전화 사업의 관리를 제국 정부에 위탁하게 하고 제국 정부는 우리의 통신사업과 합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한국의 우편 사업과 통신 기관도 자연히 합쳐지고 정부 스스로도 매년 거액의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6. 식산(拓殖)을 도모할 것
갑. 농업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업 중 가장 유망한 것은 농업이다.
……(중략)……
우리 농업가들에게 한국 내지를 개방시키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イ) 관유황무지(官有荒蕪地)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의로 경작과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특허(特許) 또는 위탁을 받아 일본 정부의 관리 아래 상당한 자격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게 할 것.
(ロ) 민유지에 대해서는 일본인 거류지로부터 1리 밖이라 하더라도 경작 또는 목축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것.
을. 임업
두만강과 압록강변은 삼림이 울창하며 특히 후자는 그 면적도 광대하고 운반도 또한 편리하여 한국의 재원 중 가장 유력한 것이다. 이들 삼림의 벌목권은 수년 전에 러시아인에게 양여되었으나 조만간 정부로 하여금 이를 폐기시켜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경영하게 하도록 할 것이며
……(중략)……
병. 광업
……(중략)……
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특히 유망한 광산은 우리가 얻어 내고 다른 것은 얼마씩 외국인에게도 나눠 준다면 농단이라는 비방을 피하고 그들의 호감을 계속 얻어 내는 데 유리할 것이다.
정. 어업
어업은 농업에 이어 한국의 가장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것은 조선 8도 중 5도이며 충청도·황해도·평안도 3도에서의 어업권은 아직 얻지 못했다. 이를 이제 위 3도로도 확장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남획을 금지하여 어류를 보호하도록 점차 적절한 단속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 방침 및 대한 시설 강령 결정의 건」, 명치37년(1904) 5월 31일 각의 결정, 일본 외무성, 『일본외교문서』 37권 1책, 일본국제연합협회, 1958#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