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13:14:03

디지털 교도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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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치주의를 이탈한 사적제재의 위법성
2.1. 극단주의에 경도된 네티즌들
3. 정보의 신뢰성 부족
3.1. 억울한 피해자 발생3.2. 무고한 사람의 사진까지 게재
4. 비트코인을 통한 범죄 자금 후원5. 사이버 불링

1. 개요

대한민국의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을 서술한 문서.

2. 법치주의를 이탈한 사적제재의 위법성

디지털 교도소가 용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적제재에 해당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1]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사이트의 성격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위 기사를 보도한 MBC 역시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2020년 9월 5일 하술할 사망 사건 이후 몇몇 언론사에서는 "디지털 교도소가 '진실 공방'을 벌였다."는 식의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냈는데(#, #), 이는 마치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영장주의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방법으로 채증(採證)하고 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것으로 자칫 오해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며,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도 아니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설탐정업도 아니다. 그저 정체 모를 누군가가 외국 서버에 만든 개인 홈페이지인데, 가장 중요한 논점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관한 범죄사실이 빠지고 '진실 공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이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본 건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한 사건은 경찰의 휴대폰 감식 결과 박제된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다른 사건 역시 가해자를 허위로 지목했음을 운영자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허위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2]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본사는 미국에 두고 서버는 동유럽 쪽(에스토니아 또는 러시아로 추정)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 있든지간에 한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처벌 대상이 된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국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 수사 협력에 소극적인 만큼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불어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는 행위가 지속될수록,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3]

선례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당시 '범죄자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주홍글씨'라는 사이버 자경단이 n번방 이용자 신상을 유포하고 다닌 주홍글씨 사건이 있다. 주홍글씨는 경찰에 협력하며 경찰에 주요 이용자 신상정보를 넘기는 활동들을 계속했지만, 사적제재와 법치주의, 공권력 부정문제와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게재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는 사고들을 일으켜 한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수사 과정 중에 주홍글씨 운영자가 다른 성착취방이었던 완장방 운영진이었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완장방 및 주홍글씨 운영자 송 씨는 인터넷 자경단이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인 명예훼손 등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완장방 수사 중에 주홍글씨 운영 사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공식적인 법관의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성착취 사건과 전혀 관련없다고 해명했으나[4], 운영자가 쓴 다른 글을 보면 자신은 운영진의 개인 신상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은 바 있다.[5] 운영자들의 개인 신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착취 사건과 관련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경찰의 조사와 그것이 알고싶다 팀의 조사로 운영자가 마약판매, N번방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지며, 애시당초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 목적이 공권력 신뢰에 교란을 일으키고 사법불신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임이 드러났다.

2.1. 극단주의에 경도된 네티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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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네이버 뉴스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댓글들.

엄연히 근대 문명국가를 기준으로 디지털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사법부의 기능을 유명무실케 한다는 점에서 단죄받아야 하는 것에 틀림없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사법불신, 젠더 갈등반지성주의극단주의의 등의 이유로 운영자의 범행을 지지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얼마나 피해자가 슬프면 이러겠느냐?",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다.", "피해자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등의 감성에 호소하는 이유로 신상 박제 행위를 찬성하거나, 혹은 양비론을 들어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을 다 까면 되지 않느냐.", "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국민이 사적제재에 나선 것이다[6], ." "N번방 사용자등의 성범죄자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면 이럴 일 없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7]#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면, 간토 대지진 당시 도쿄 등지의 일본인들은 '조선인 폭력배들이 재해를 틈타 우물에 독을 타고 약탈을 벌인다!'는 소문을 듣고 조선인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감행한 경우가 있으며, 당시 일본 경찰 역시 이들 자경단의 행동을 어느정도 묵인해주었다. 바로 이것이 사적 제재의 광기이다.[8] 관동 대학살 당시, 신체상의 문제나 단순히 천황의 전언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선인 취급당해 살해당한 일본인들도 많았다. 장소(국가)와 주체가 바뀌었을 뿐, 원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폭력적으로 결정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참상을 부르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도 일본의 넷 우익들은 당시 '실제로 당시 재해를 틈탄 유학생이나 조선인 출신의 도둑질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설령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해도 그들은 자경단을 만들어 멋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과 재판을 통해 법정에 가서 진실을 따져 봐야 한다.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도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뉴스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 아래 사건 사고에서 경찰과 무고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신상을 대놓고 공개하고 '욕을 먹여달라'는 식의 박제를 해서 인생을 여럿 좌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찔한 표현이다.

공권력과 사회의 질서는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적제재를 허용하면 제재당한 자가 보복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므로 사회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적제재를 허용하게 되면 디지털 교도소에 의해 박제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폭행 내지 살해하는 것도 또다른 사적제재가 되는데 이 또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불신 때문에 디지털 교도소를 응원한다는 측은 사법부는 못 믿으면서 정체불명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믿는다는 모순을 보인다.

사법불신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단순히 낮은 형량이 때문이 아니라, 누명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9] 국가 체제 내에서의 돌아가는 기관조차 오류, 혹은 권력의 남용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낸다. 설령 무죄를 받아내더라도, 1심,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겨우 무죄를 받는 사례 등이 있다면 검경은 물론이고 판결 자체를 잘못한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저하된다.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사법 불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형량이 얼마나 되는가 문제뿐 아니라 사법부의 오판과 남용 문제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사고 방식을 응용해보면 디지털 교도소는 옹호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허위 지목 사건을 저질렀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볼 때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방면을 살피며 정말로 진지하게 사법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들며,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면서 사법불신이 원인이라고 하는 건 그저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기 위한 합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너무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비난이 많은데, 범죄자의 인권은 죄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적제재나 범죄자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극단주의자들은 전혀 모른다. 만약 상대가 범죄자, 특히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인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사람들은 진짜 흉악범뿐만 아니라 고작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적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쾌락살인범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범죄자인 줄 알고 죽였다고 말해서 풀려나는 걸 매번 반복할 수 있게 되므로 알바니아의 카눈처럼 명예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 오히려 치안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한 몇몇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시선이 생기는 것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범죄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 등은 인권상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법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실은 히어로물처럼 악인이나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만으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3. 정보의 신뢰성 부족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신뢰할만한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로로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지, 신상 정보가 정확한지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록되어있지 않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무게와 설득력이 달라진다.

대체로 글 내용이 일반 익명 커뮤니티에 적힌 추측성, 선동성 글, 찌라시보다 못하며, 필력은 중학생 수준보다 못한 필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인능욕범"이라는 이상한 죄명을 사용하면서 화룡점정을 찍는데,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면서 하나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닌, 운영자의 주관적인 사견만 나열하는 것이 사실 전부라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를 범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서 글의 신빙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겨우 이 정도의 근거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100% 거부당하며, 설령 고소장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칼같이 기각당한다.

해당 사이트 소개 글을 읽어보면 형벌의 처벌 수위가 낮아서 박제한다는 말이 있지만 대체로 아직 용의자일 뿐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라고 박제하는 것도 또한 이 사이트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이트가 맞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건 법원의 판사이지 교도소장이 아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과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 혹은 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설득력과 신빙성이 있는데, 디지털 교도소는 일반 커뮤니티 게시물처럼 그저 글과 말로만 적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처럼 한 번 잃은 신뢰를 가지고 '지인능욕범' 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의심이 가능하다. 해당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생일이 정말로 용의자의 개인 정보라는 확실하단 증거가 없으며, 메신저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 또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번호만 있을 뿐[10]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의 이름과 개인정보도 부족하다.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 여기서 신뢰와 신빙성을 한번 잃고 더 파고들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메신저 스크린샷이 '합성 아니냐'라고도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 메신저 합성은 포토샵을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메신저 합성을 해주는 모바일 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11]

한발 더 나아가 의심을 하면 "웹하드 카르텔의 디지털 장의사"와 "n번방의 주홍글씨" 사례처럼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한통속이 아니냐는 식의 의심도 가능하다. 이처럼 한 번 부숴진 신뢰성은 끝없이 의심이 가능하고 누군가에겐 그저 선동성 글에 불과하단 예시다. 이와 같이 이 사이트는 지금도 업보를 쌓아가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만약 단 한 개의 게시물이라도 알고 보니 범죄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법원의 판결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라 판결되면[12] 이 사이트의 신뢰성도 동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사이트의 대처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앞서 적혀 있듯 팩트 체크 기반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지나친 사견 개입, 감정이 다 묻어나오는 과격한 표현들과 함께 다른 문단의 예시처럼 무책임하고 감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13] 보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억울한 사람이 나온 뒤에도 대처 방식을 잘 지켜봐야 한다. 어? 아니었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끝내 버리는 사고 방식이라면 결국 사이트 운영자 또한 범죄자와 똑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 또한 2차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숱하게 봐온 소문, 악성 루머, 찌라시들처럼 맹신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 사이트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끝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절대로 무조건 맹신, 신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사이트에 나온 사건들을 더 알고 싶다면 디지털 교도소 보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3.1. 억울한 피해자 발생

보신분들 때문에, 돈 없어서 삭히지 마시고 시원하게 이들의 자살을 최종목표로 댓글 달아 주세여
-한 게시글에 달린 익명의 댓글.[14][15]
- 잘못된 신상공개는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16]

파일:사과문 하나로 퉁.png

운영자는 이미 제보 하나만 믿고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인스타에 박제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사과문을 올렸다 삭제한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운영자는 반성을 하긴 하는 건지, 혹은 기억에서 삭제했는지 이후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지인능욕 카테고리에 고려대생 신상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일시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 현재 이 글은 운영자가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는 형태로 다시 올라왔으며 결국 법적 대응을 하던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 문서 참고.

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여기 올라가는 정보들은 대부분 운영자가 '배심원'이라고 부르는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였다. 제보를 받아서 신상공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사도 없이 증거도 없이 원한 관계 혹은 운영자가 악의적인 이유로 게재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기도 하다.

만약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정보를 박제당했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어떠한 보상 방법도 없다. 국가에서 신상공개를 당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국가에서 돈으로 보상을 받지만 디지털 교도소에서만 신상공개가 됐고 알아보니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경우 이런 억울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겠는가? 설사 돈으로 보상 받는다 한들 사적인 신상공개으로 인한 주위 사람들과의 절연, 가정불화 같은 인간 관계와 관련된 일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다. 그렇기에 수사 당국에서도 신상공개 결정은 정말 확실한 물증이 있느냐를 따지고 혐의의 중대성까지 따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제2종 오류)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마저도 실수로 혹은 고의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데[17] 하물며 아직 재판도 받지 않고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일개 개인이 멋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를 했는데 만약 그게 동명이인이거나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일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동명이인 문제는 농협 같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도 실수가 나온 사례가 있다.[18] 고객에게 허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조차 그러한 실수가 나오는데 기관도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강력범죄 사건 가해자로 전혀 상관없는 동명이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동명이인 문제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시행됐었던 신상 털기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며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매우 큰 피해를 입는다. 실제로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때 피해 여교사가 아닌 다른 여교사가 피해자로 지목받아서 결국에는 사직을 한 사건이 있었다. 만약 동명이인이 성범죄 가해자로 잘못 알려질 경우에는 아무리 오해였어도 오해 받은 당사자 본인과 가족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인능욕죄 카테고리의 경우 대부분이 증거라곤 조잡한 채팅 기록과 카톡이 전부인데 과연 이것이 100% 사실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심지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자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대부분이 판결도 나지 않는 상황이며 미결수 상태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인능욕죄로 추정이 된다고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조리돌림하고 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우려 때문에 아무리 범죄자라고 추정을 한다 쳐도 수사기관 동의도 없이 임의로 유포하는 건 불법이며 월권행위다. 법의 영역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들락거릴 수 없다.

만약 특정 신상 유출 피해자가 무고인으로 밝혀질 경우 이에 찬동했던 네티즌들 역시 디지털 교도소가 저지른 범죄 행위의 2차 가해자로, 자신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비친고죄로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제3자의 고발 및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3.2. 무고한 사람의 사진까지 게재

지인능욕 의뢰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사진을 올리며 친구와 같이 찍힌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인물이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친구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게시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조금 더 수정, 혹은 확인을 거치거나 사진을 아예 올리지 않는다.
친구 사진은 올라가면 같이 피해보니 친구는 모자이크 해야 하니까 니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명 다 올립니다.

친구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내려드립니다.

이새끼가 상관없다해서 올리는겁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미리 죄송합니다.

이런 새끼 친구로 사귀지 마세요.

당신 여자친구도 지인능욕방에 갖다 받칠지 모르는 새끼입니다.

디지털교도소 수감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수감합니다.[19]

이에 대해 한 유저가 마녀사냥이라고 하자 사이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난 항상 일부만 올린다. 저걸로 설명이 안되냐?
본인이면 사진 고화질로 하나 주고가라

파일:독재자놀이 재밌니.png

그리고 한 사람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방통위 민원을 넣자 심기가 거슬렸는지 범죄자도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심히 독재자스러운 짓도 자행했다. 그리고 운영진 본인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자명하기에 이 사례는 변명거리마저도 없다. 사실 이것말고도 디지털 교도소는 다른 사이트라면 욕을 엄청 먹었을 고강도의 인터넷 독재 운영을 하는 중이다. 운영자의 의견과 다른 댓글은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삭제 처리되며, IP까지 차단해버린다.

4. 비트코인을 통한 범죄 자금 후원

한편 운영자는 돈이 떨어졌다며 7월 9일 오후 3시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운영자가 신고를 했을 리가 없으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운영자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명예훼손 방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20]

5. 사이버 불링

디지털 교도소에는 댓글 기능이 있어서, 범죄자라고 등록된 개인정보 게시물에 제3자가 댓글을 달 수 있다. 남성혐오로 대표되는 레디컬 페미니즘스러운 댓글은 둘째치더라도, 범죄자의 외모나 지역출신 등을 가지고 온갖 악성댓글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를 범죄자에게 불호를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다만, 이미 형벌로 값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이런 악성 댓글을 다는 건 그저 또다른 권리 침해 행위에 불과하다. 무슨 극단주의 종교에 경도된 테러러즘마냥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끼친 것도 아니니 악플의 정당성도 없다. 더군다나 외모와 같은 범죄와 상관 없는 요소로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혐오 행위며, 비슷한 요소를 가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1] 정말 만에 하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한해서 자력 구제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최후 중의 최후의 수단으로 실제로 인정된 판례는 극히 드물다.[2] 아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사실 악성 스토킹,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인격모독, 조리돌림 등의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죄가 미개한 법이라고 규탄하거나 아주 거창한 뜻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것처럼 자기포장하는 일들은 흔히 일어난다.[4] 파일:IMG신상.jpg[5] 파일:IMG_20200725_043420_159.jpg[6] 이 발언도 무지의 소산으로,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 가운데에서는 제일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교화보다 엄벌주의에 무게를 두는 나라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웬만한 대륙법계 국가 법정형은 동일 죄목을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 1.5배~2배 가벼우며, 사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며, 유럽 연합은 아예 사형제가 존속되는 국가에는 죄수의 인권을 이유로 범죄자를 인도해주지도 않는다.[7] 실제 법령 제정 당시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반대했던 측은, 어떠한 방지 조항을 산입하더라도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인하여 국민들이 초법적인 무자비한 공개처형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실현되고 있다.[8]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이 인민재판을 실시,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잔인하게 죽인 사례가 있다.[9] 김 총장은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10] 용의자 번호가 맞았다 하더라도 번호는 손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11] 사실 단색으로 된 많은 스크린샷들은 포토샵도 필요없이 그림판으로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동영상도 조작하는 시대에 증거라고 하기도 뭣하다.[12]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론 범죄자로 보이나, 법망이 부실하거나 근거 부족으로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13] 댓글도 사전 검열해서 불리한 댓글은 삭제하고 있다.[14] 무고한 사람이 신상이 박제되어 자살로까지 내몰릴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터인데 작성자는 자신에게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자살을 최종 목표로 모욕감을 주겠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다. 당장 대한민국에도 부안 교사 사망 사건만 보듯 누명으로 인한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해당 작성자는 상관없다는 둥 죽음을 부추기는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출처의 링크[15] 실제로는 성범죄 피해 당사자는 수사를 받고 있던, 수사로 인해 피의자로 식별된 가해자가 자살할 경우 자신으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것만 같은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된다. 이런 행동은 피해 당사자와의 연대와 지지가 아닌 단순 화풀이와 영웅놀이에 지나지 않는다.[16]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 후술할 내용을 보면 틀린 말임을 알 수 있다.[17] 심지어 해당 사례는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렸다.[18] 한 웹툰 작가신용불량자로 계좌가 압류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작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 착각해서 생뚱맞은 사람 계좌를 압류한 사건이다.[19] #[20] 지난 박사방 사건처럼 범죄공모죄로 엮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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