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8:52:10

부총리

1. 개요2. 대한민국3. 일본4. 중화권5. 영국6. 북한

1. 개요



총리 바로 아래 직위로, 사실상 총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내각제 국가에선 연립정부를 구성할 땐 보통 연립여당 중 제2당에게 부총리를 배정하며, 총리가 궐위 상태일 때는 임시로 총리 대행을 하기도 한다. 부총리가 있는 국가에서는 관례적으로 부총리는 재정과 경제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재정이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직급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규군이 100만 이상의 병력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부총리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아무래도 거대한 군을 이끌다보니 국방부 장관의 직급이 오르기 때문이다. 다만 부총리가 없는 미국에서는 장관이지만 재무 국방 법무 분야의 장관들을 미국 행정부의 부총리의 위상의 준하여 예우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부총리급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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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총리(副總理)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정 부처의 장관이 겸임할 수 있으며, 주로 경제나 상공 등 정부의 주요 시책 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1963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반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 부총리를 한 명도 안 두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직하는 경제부총리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가 존재한다. 부총리제가 시행되는 동안 통일부총리,[1]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부총리[2] 등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부침을 겪었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직제 신설 이후 국민의 정부 초기와 이명박 정부에는 임명되지 않았다.

부총리라는 호칭을 쓰진 않더라도 국가의전서열에서 부총리와 동급인 직급들도 존재한다. 여당 대표, 교섭단체 제1야당 대표가 부총리급의 예우[3]를 받고, 국회부의장, 감사원장이 부총리급 공직자다. 한편 사실상 양당제에 가까울 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지만, 제3교섭단체가 회기 내내 존재해와서 다당제20대 국회 기준 그 제3교섭단체에 해당되는 바른미래당 대표도 원내 제1야당 대표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2019년 6월 기준 교섭단체 야당 대표 두 명(황교안, 손학규) 모두가 원외이다.
정리하면 현재 부총리급 인사는 의전서열 순으로 다음 6명이다.

이외에도 몇몇 대통령직속위원회 부위원장 등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 다른 공직도 있지만 해당 직위들은 정부에 따라 임명되는 인물에 따라 의전상 대우가 왔다갔다하는 편이라 명시적으로 확실한 의전상 대우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일반적으로는 저 6명이 확실하게 부총리급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여론이 높아지고 야3당에서 황교안 탄핵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맡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럴 일은 없게 됐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2019. 2. 27.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당선되면서 집권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모두 전 총리 출신 인사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였으며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분간 대표의 전권을 대행한다. 또한 민생당21대 국회에서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하였기에 김정화 대표는 21대 국회의 개원 하루 전까지만 부총리급 의전을 받았다.

3. 일본

일본은 오랫동안 의원내각제를 운영해왔지만 공식 직함으로서의 부총리는 없다. 그러나 총리가 궐위 상태일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해야 할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내각 각료들 중에서 총리의 권한을 대행할 서열 순서를 정한다. 내각총리대신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정치가나, 연립정권에서 총리가 소속한 정당 이외의 정당의 당대표를 입각시킬 때, 특히 그 인물의 품격을 나타낼 목적으로 실제로 궐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할 내각 각료에게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内閣総理大臣臨時代理)라는 직함을 주고 총리 권한을 대행시킨다. 공식적으로는 이렇지만 언론에서, 심지어 관보에서도 이런 제1순위 권한대행 예정자를 '부총리'라 칭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이고 그 뒤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 순서를 따르지만 일본에서는 총리를 제외하고 국무대신 간 서열이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총리가 각료 서열, 즉 권한대행 승계 순서를 임의로 정한다. 기본적으로는 내각관방장관이 1순위이며, 정권에 공동운영자 수준으로 지분이 큰 사람이 재무대신이나 외무대신 등 각료를 맡을 때에 권한대행 제1순위로 지정된다. 옛날 제국 헌법 시기에는 추밀원 의장, 내무대신, 외무대신, 대장대신(현 재무대신)이 총리 대행 1순위를 하곤 했다.[4]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흔히 '부총리'라 불리는 직함을 가진 인사들은 내각 한 부처의 대신을 하고 있으며 정식 직함은 부총리가 아니다. 관방장관이 승계 1순위인 경우가 디폴트이기에 이 경우 부총리가 없으며, 부총리라고 불리는 것은 관방장관이 아닌 국무대신이 승계서열 1순위일 경우이다.

예시로 아소 다로아베 신조 내각스가 내각에서 지공회 회장으로서 정권 운영에 협력하는 공동 운영자 수준이었기에, 재무대신인 동시에 승계 1순위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었다. 또 노다 내각에서 오카다 가쓰야는 부총리 겸 행정개혁담당대신이었다.

4. 중화권

중화인민공화국에는 국무원 부총리라는 직함으로 존재한다. 정치국원은 부총리급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선 집단지도체제인 경우 시진핑 체제 이전에 상무위원들이 수석 부총리급 정치국원보다 권한이 강했지만 시진핑의 일인독재체제가 강화되면서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과 기율위 서기와 중앙서기처 서기를 제외한 상무위원인 총리급보다 부총리급 정치국원이 요직을 차지하며 정치국원이 상무위원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화민국(대만)에는 행정원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존재한다.

5. 영국

영국에서는 부총리라는 직함이 있지만 공식 직책으로 임명한 경우는 단 5차례만 있었고 보통 선임장관(First Secretary of State)[5]을 지명한다. 사실 선임장관조차 임명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영국에 부총리 혹은 선임장관 자리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명목상 총리 임명은 국왕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영국 역사상 유일한 평시 연립정부인 2010-2015년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에서는 자민당 당수였던 닉 클레그가 추밀원 의장 겸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2024년 현재 영국의 부총리는 안젤라 레이너이다.

6. 북한

사회주의 헌법
5절 내각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정권 수립 초에는 내각 부수상의 직함으로 존재했으며 홍명희, 박헌영, 김책 세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수상의 숫자가 10명 가까이 늘면서 제1부수상, 제2부수상 등의 직함을 두어 부수상 간의 서열을 정리하기도 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후 정무원 부총리가 되었다가 1998년 헌법 수정 이후 내각부총리가 되었고 수도 대폭 줄었으나 뒤로 지나면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슬금슬금 숫자가 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부총리 문서 참조.


[1] 1990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이 당시는 통일부총리라는 통칭으로 불렸다. 정식 명칭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2] 2004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통칭은 과학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과기부총리 등으로 불렸다. 정식 명칭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3] 당대표는 공직자가 아닌 당직자 신분일 뿐이라서 당대표의 부총리급 예우는 말 그대로 의전과 예우만 부총리급이지 실제 법령으로 정해진 부총리급 공직자가 아니다.[4] 국무대신으로서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를 지낸 인물로는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온지 긴모치(이상 추밀원 의장), 와카쓰키 레이지로, 고토 후미오(이상 내무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대장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우치다 고사이(이상 외무대신), 이토 마사요시, 아오키 미키오, 마쓰노 히로카즈(이상 내각관방장관)가 있었다. 산조 사네토미는 예외적으로 국무대신이 아닌 내대신부 내대신 신분으로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를 맡았었다.[5] 수석장관, 수석국무위원으로도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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