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23:28:20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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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파일:서초구 붕괴사고.jpg
발생일 <colbgcolor=#fff,#292a2d>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
사고일로부터 [dday(2019-07-04)]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8
(잠원동 19-8 동궁빌딩)
유형 붕괴
원인 공사 절차 무시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3명
재산피해 미상

1. 개요2. 경과3. 논란
3.1. 안전불감증3.2. 전옥현 현장 태도 논란
4. 뉴스기사5. 유사 사고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사고 당시 영상 영상2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 경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의 지지대가 파손되어 외벽 30여 톤 가량이 공사 구역 바깥쪽으로 쓰러지면서 발생한 사고. 이 사고로 현대 코나, 기아 레이, 아반떼HD, 렉서스 ES330 등 차량 4대가 깔려 파손되었으며 1명이 사망[1]하고 3명이 부상[2][3]을 입었다. 전신주가 쓰러지는 2차 피해도 발생해 인근이 정전되기도 하였다.

부상자 3명 중 1명인 황씨는 사망자인 이씨와 2020년 2월경 결혼을 예정한 사이로,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결혼 반지를 수령하러 가던 중 잔해에 직접적으로 매몰되는 피해를 받았다.

사고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에 1996년에 준공된 모텔로 건물 붕괴 이전에 철거 건물 외벽에 금이 가 있었고 사고 전날부터 콘크리트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있었다거나 철거 과정에 먼지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철거 과정을 서두르는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다.

2. 경과

사고 이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붕괴 당일 5시 40분 경 현장을 방문했다.

1차 감식 결과 고작 크레인 대여료 30만원을 아끼려고 계획서와 정반대로[4] 1층부터 철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를 토대로 붕괴 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 이모(29)씨의 유족 법률대리인은 2019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서초경찰서를 찾아 건물주, 감리자, 서초구청 건축과장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는데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담당 구청의 관리 소홀 등 사고 책임을 따져 보겠다는 의미다. 서초구청도 2019년 7월 8일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묻기 위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2019년 7월 9일 서울서초경찰서는 붕괴된 건물 건축주와 감리자,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도주 우려가 있는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보조사를 8월 30일에 구속했다.

2020년 1월 13일 1심 판결로 당시 현장소장에게 징역 3년이, 감리자 형제 중 동생에게 금고 1년 6개월, 형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작업 현장에 철거 현황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 정모(87)씨 대신 ‘감리 보조 신고필증’을 보유한 동생(73)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현장 감리를 담당하고도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는데도 감리자를 자처했다는 판단이 있었다.

3. 논란

3.1. 안전불감증

  • 2019년 7월 5일 1차 감식 결과 철거작업 중 가설 지지대 또는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지상 부분에 해체작업부터 해서 내려오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잠원동 철거건물은 지상 부분 일부만 철거한 뒤 지상을 1층에서 철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먼지를 막기 위한 가림막만 설치됐을 뿐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프레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건물 잔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5]
  • 게다가 건물 철거 시 필요한 지지대 잭서포트를 설치하지 않고 진행했음이 추가 조사결과 드러났다. 건물 철거 시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필히 설치해야 하는 잭서포트가 단 하나도 없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철거 업체는 5월 철거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16가지의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반려되고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행한 게 없었다. 서초구는 계획서만 보고 공사를 승인했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
    건물의 뼈대나 마찬가지인 계단을 한번에 제거한 것도 붕괴를 부른 원인이다. 본래는 최상층부터 철거하면서 그때 그때 계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한방에 다 없애니 하중이 쏠려 붕괴를 불렀다.[6]

3.2. 전옥현 현장 태도 논란

자유한국당 서초구 갑 전옥현 당협위원장은 현장에 나타나 모여든 주민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명함을 나눠주었으며 사고 현장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진을 대신 찍어주던 자유한국당 소속 서초구의원은 "한 장 더 찍으시죠"라며 추가 촬영을 권하기도 했다.기사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고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간 것이고, 사고 당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일부 주민에게 명함을 준 것 뿐"이라며 "사진은 현장을 둘러봤다는 것을 추후에라도 증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4. 뉴스기사

5. 유사 사고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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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부실 공사 및 관리 미흡/ C: 공사중 붕괴/ D: 재해로 인한 붕괴/ ?: 원인 조사중/불명}}}}}}}}}


[1] 이○○(29), 여성. 아반떼 차량에 동승 중이었으며 사망 판정 시각은 7월 4일 18시 55분이다.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2] 황○○(31), 남성. 중상.[3] 60대 여성 2명 경상.[4] 본디 계획서는 5층부터 철거해 내려오는 방식이었다.[5] 잠원동 붕괴건물 합동감식…"매뉴얼대로 철거 안했다"[6] [단독]잠원동 붕괴건물 ‘人災’… 꼭 설치해야 할 지지대, 계획서와 달리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