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01:38:37

시·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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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소방본부
기초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읍면동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
파출소
(출장소)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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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警察廳[1]

1. 개요2. 역사3. 조직 분류
3.1. 차장3.2. 경무부3.3. 경비부3.4. 공공안전부3.5. 수사부3.6. 안보수사부3.7. 생활안전교통부3.8. 자치경찰부3.9. 직할대
4. 시·도경찰청 목록5. 시·도경찰청장

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도경찰청장을 두며, 시ㆍ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ㆍ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ㆍ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경찰청과 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찰 기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경찰청으로 불렸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되며 해당 지역 일원의 경찰 업무를 관장한다.[2] 현재는 경기도[3]를 제외한 모든 시·도경찰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관할이 일치하고 있다. 최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경기도의 경우 2016년 3월 25일에 본청 및 북부청사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으로 분리되었다. 다만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도될 경우에는 각 도의 행정구역과 도 경찰청 관할 치안구역이 일치하게 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경찰청은 시·도 경찰청[4]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관련 법령 및 조례 통과와 몇 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동년 7월 1일부터 경찰의 일부 권한은 시·도지사 직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및 검경수사권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시도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 기존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자체 총 3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앞으로 국가경찰사무[5]는 기존대로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6]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그리고 수사 사무[7]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2. 역사

  • 도 경찰부 (광복 ~ 1946.03.31) : 도지사 소속[8]
  • 경무총감부, 관구경찰청 (1946.04.01~1948.09.03)[9] : 미군정 경무부 소속
  • 시·도 경찰국[10] (1948.11.18 ~ 1991.07.31) : 시·도지사 소속
  • 지방경찰청 (1991.08.01 ~ 2020.12.31) : 경찰청 소속
  • 시·도경찰청 (2021.01.01 ~) : 경찰청, 시·도지사 소속

3. 조직 분류

  •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무부·경비부ㆍ치안정보부ㆍ수사부ㆍ안보수사부ㆍ생활안전교통부 및 범죄예방대응부를 둔다. (6부장제)
  •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경무부·공공안전부·수사부 및 자치경찰부를 둔다. (4부장제)
  • 광역시 및 도 경찰청에 공공안전부·수사부·자치경찰부를 각각 둔다. (3부장제)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이성으로 인해 다른 지방청과 직제가 다르며 가장 큰 특징으로 부장이 없고 바로 과장으로 이어진다.

3.1. 차장

서울시경은 치안감 계급의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차장의 3차장을 가지는 복수차장제로 운영되고 나머지 시·도경은 대부분 없다.[예외]

3.2. 경무부

시·도경찰청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재정, 청사관리, 인사, 장비 등을 담당한다. 부장은 경무관.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만 '부'급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과'급, 특히 세종은 조직규모가 작아 '계'급이다.

3.3. 경비부

서울에만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안녕부와 통합되어 '과'급으로 있다. 경찰기동대경찰특공대 등등 경찰작전부대 운영, 요인 경호, 불법시위 진압 의무경찰 관리/선발 등을 담당한다. 부장은 경무관.

3.4. 공공안전부

서울특별시만 안보수사부이고 나머지 지방청은 '공공안전부'라는 이름으로 경비 업무도 담당한다. 방첩, 탈북자 및 외국인 관리, 국제범죄 수사, 관내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한다. 20세기에 비해 간첩 잡기나 반체제사범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다 보니 승진 포기자나 근무능력 저조자들이 주로 배치받는 부서다. 다만 외사과는 외국어를 잘하고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배치받으므로 예외. 그리고 이곳은 과거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이 존재하던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내 정보 수집 분야 투탑이기도 했다.

집회 신고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부장은 경무관.

3.5. 수사부

과학수사계, 형사과, 수사과, 사이버안전과가 모두 이 부서에 들어있으며, 그야말로 경찰의 핵심이라 불리는 부서다. 수사부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12] 범죄증거물 감식 및 범죄심리행동분석요원 (한마디로 프로파일러.) 운영, 강력·폭력·마약·실종·성범죄 수사, 경제&공무원 등등 지능범죄 수사, 사이버 수사를 하는 등 다른 부서의 특화된 수사 분야를 제외한 수사는 모두 이곳 관할이라 보면 된다. 그리고 이 곳 산하에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가 각각 부서별 대형 사건을 이첩받아 이곳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13] 특히 광역수사대는 이미 영화 및 드라마의 단골소재가 된 지 오래다. 뭔가 큰일을 저질러서 이곳 소속의 형사들과 마주한다면 그야말로 인생 망칠 확률이 확 높아지는 부서다. 부장은 경무관.

3.6. 안보수사부

국정원 안보 파트에서 업무를 이관 받는 조직이다. 역시나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 대상이다. 서울청 외에는 수사부 소속의 과급으로 직제한다. 부장은 경무관.

3.7. 생활안전교통부

산하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의 112순찰차와 지역경찰의 운영,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 방지 및 이들 대상 범죄 수사와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부의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 중대 교통범죄 및 교통사고 수사, 신호등 및 교통표지 운영관리, 운전면허 등등 교통행정을 담당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기준 산악구조대도 이곳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의경 폐지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특별시 외에는 자치경찰부 소속의 '과'급로 통합되어있다. 부장은 경무관.

3.8. 자치경찰부

서울특별시경 외에서 생활안전 및 교통지도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부장은 경무관.

3.9. 직할대

이외에도 경찰특공대, 공항경찰대, 지하철경찰대, 경찰기동대, 경찰항공대 등등 각 지방청별로 청장 예하 직할대가 운영되기도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경의 경우 한강경찰대, 경상북도경의 경우 독도경비대, 인천광역시경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라는 지역 상황에 맞는 특수한 직할대가 존재한다.

4. 시·도경찰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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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경찰청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에는 치안정감[16]을, 세종청에는 경무관[17]을, 그 외의 시·도경찰청에는 치안감[18]을 보임한다.


[1] 명칭 자체의 공식 영어명칭은 없다. 굳이 직역하자면 CityㆍProvincial Police Agency 정도 된다.[2] 대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이 일치되게 하는게 맞지만, 꼭 그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조하면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어 도에서 분리됭 후 해당 지역과 일치되는 지방경찰청의 창설이 상당히 늦어진 경우도 많았다. 특히 광주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전남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분리되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2년에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승격되어 별개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도 자체 지방경찰청의 신설은 2019년의 일이었다.[3]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 운영 중[4] 약칭 시경 및 도경[5] 경무, 경비, 공공안녕, 고속도로순찰, 외사[6]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7] 수사, 형사, 사이버, 정보, 안보[8] 사실상 미군정 경무국(중간에 경무부로 승격)의 통제를 받았다.[9] 제1경무총감부는 수도관구경찰청(서울)과 제1관구경찰청(경기도)과 제2관구경찰청(강원도)을 관할하며 본부는 서울에 두었고, 제2경무총감부는 제3관구경찰청(충남도), 제6관구경찰청(전북도), 제8관구경찰청(전남도)과 감찰청(제주도)을 관할하며 본부는 전주에 두었다. 또한 제3경무총감부는 제4관구경찰청(충북도), 제5관구경찰청(경북도), 제7관구경찰청(경남도)을 관할하며 본부는 대구에 두었다. 그 외에도 철도관구경찰청이 존재했다. 관구경찰청 산하에는 경찰서와 감찰서를, 그 아래에는 파출소와 지서를 두었고 이 또한 지역명이 아닌 숫자로 불렀다. 예) 제X관구경찰청 X구경찰서[10] 국가, 즉 내무부나 경찰청 소속이 아닌 ○○도청,○○시청의 일개 부국이었다. 또한 명칭이 숫자에서 각 시도의 명칭으로 환원되었다.[예외] 제주특별자치도경의 경우 경무관 계급의 차장이 1석 있는데, 서울시경의 차장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굳이 끼워 맞추자면 제주도경은 경무관 계급의 부장이 없이 바로 청장에서 과장으로 직행하는 구조이기에 제주도경 차장= 타 시•도경 부장이라고 볼 수 있다.[12] 혹은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장→수사부의 경로로 간접 지휘, 감독하는 것도 가능하다.[13] 광수대는 주로 강력범죄를 맡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 지능범죄도 수사한다.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안보범죄, 교통범죄 등등을 광역수사대가 맡을 때도 있다. 그리고 마약수사대는 말 그대로 마약 및 밀수와 불법 총기 및 도검류를 담당.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제, 의료, 공직범죄, 컴퓨터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 사이버수사대는 말 그대로 사이버 상 대형 사건을 맡는다. 규모가 커질 경우 본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를 전담한다.[14] 2019년 당시 충남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세종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여 신설됨. 청장의 직급은 경무관. 휘하 경찰서도 신설 당시에는 세종경찰서 1개소뿐이었으나 2021년 10월 5일에 세종남부서가 개소하면서 현재는 2개소가 되었다. 기존의 세종서는 세종북부서로 개칭.[15] 2016년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승격 후 신설되었으나, 청장은 그대로 치안정감 직급을 유지한 데다가 오히려 부장 자리가 하나 늘었다. 그 대신 차장(치안감)자리가 없어졌다.[16] 큰 무궁화 3개[17] 큰 무궁화 1개[18] 큰 무궁화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