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7:43:08

심폐소생술

심폐 소생술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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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하면,
양 젖꼭지를 잇는 가슴 중앙부를 초당 1.5~2회의 속도로
강하게, 멈추지 않고 눌러 준다.
1. 개요2. 의의3. 방법
3.1.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3.2. CAB 암기법3.3. 분당 100~120회를 맞추는 팁3.4. 인공호흡 미실시3.5. 영아/소아의 심폐소생술 방법3.6. 종료3.7. 부작용3.8. 영상
4.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유명인5. 법적 쟁점
5.1. 고소 가능성5.2. 형사처벌 가능성
5.2.1.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5.2.2. 상해 및 상해치사죄의 성부
5.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5.4. 의견
6. 여담
6.1. 기침심폐소생술 낭설6.2. 미디어와 심폐소생술6.3. 기타

1. 개요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줄여서 CPR심폐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1] 환자의 심장 및 폐가 혈류를 순환시키고 호흡을 하는 기능을 못할 때 타인이 인위적으로 심장과 폐에 압박을 주어 혈류와 호흡을 순환시키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골자다. 혈류 및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분 이내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면 심폐소생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2. 의의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2] 모종의 이유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장을 대신하여 외부 사람이 직접 해당 부위를 압박하여 심장이 할 일을 일부나마 대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맥에 존재하는 판막이라는 기관 덕분인데, (해당 기관이 정상 작동 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방향에서 압박을 받던 항상 원래의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심폐소생술은 이름과는 달리 적절한 처치를 받기 전까지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뇌의 죽음을 지연시키는 처치를 의미한다.

심실세동 상태의 사람은 심장을 손으로 아무리 마사지해 봐야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압박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은 심장을 멈춰버리게 하는거랑 비슷한 효과다. 인공호흡 중인 경우와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시간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시간은 가슴압박만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정지되어 순환이 되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며[3]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제세동과 병원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다. 도로나 기상 상황의 변칙으로 그 골든타임 내에 구급차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119 구급대가 오는 동안 목격자가 지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는 장기인 심장의 역할을 사람이 대신하는 만큼 분당 100회가 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약 5cm 깊이로 힘차게 가슴을 압박하는 게 정석이며, 체격이 매우 건장한 성인 남성도 정석대로 CPR을 한다면 금방 지쳐 나가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 보통 성인 남자의 체력으로 3~5분을 넘기기 힘들다. 때문에 주위에 CPR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면 교대로 체력을 분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손을 깍지 끼고 수직으로 팔을 곧게 편 뒤 체중을 실어 압박해야 힘을 덜 들이고 효과적인 CPR이 가능하다. 약하게 누르면 갈비뼈만 누르고 마는 것과 같아서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지쳐서 못하겠다 싶으면 길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아서라도 빠르게 교대하는 것이 낫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몰라서 사람이 쓰러지면 팔다리를 주무르기만 하다가 안타까운 생명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번 시작했다면 구급요원에게 인계가 완료될 때까진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심폐소생술이 멈추는 순간 환자의 뇌는 급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한다. 심폐소생술이 힘들면 다른사람과 교대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의식이 돌아오고 자가호흡과 박동을 하면 일단은 살려냈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익수 같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심폐소생술만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4]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실시되었을 경우, 통상 정상 순환의 1/3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생각보다 효과가 약해보이지만 하고 안하고의 결과는 천지차이며[5], 이 때문에 CPCR(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심폐뇌소생술)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물론 심폐소생술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설령 소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체에 무리가 상당히 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6] 먼저 119에 전화하여 구급요원을 호출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한다.[7]

구급법의 핵심으로 심폐 응급상황의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이다. 근본적으로 혈액을 돌려줘야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또한, 아예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환자를 살려볼 유일한 방법은 심폐소생술뿐이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마법의 응급처치법은 당연히 아니고 쇼크로 인해서 심장이 멈추거나 제 기능을 못할때 제세동 등의 적절한 조치가 될 때까지, 뇌사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버티는 것이다. 심한 외상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거나, 이미 뇌사에 빠졌거나 심근이 죽었다면 심폐소생술로 심폐기능을 보조해도 회복가능성이 없다. 가장 소생률이 높은 것은 부정맥 혹은 익수 등으로 쇼크가 와 심장만 멈춘 경우. 이것도 이미 시간이 지체되어 뇌사가 왔다면 소생가능성은 없다.

물에 빠져 건져올린 익수자의 경우 인공호흡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 익수자의 맥박이 없다면 심폐소생술도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 한다. 익수자 상태등급표 기준으로 5등급 이상의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심장마비로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물을 잘못 먹고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확보와 인공호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적용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보통 5년마다 업데이트되고, 미국의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와 유럽의 ERC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에서 발표된다. 보통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예년에 비해 차이가 좀 큰편이었다. 국내 일반인이라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되지만, 만일 의학 지식이 있고 영어가 된다면 Highlits of the 201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 Update for CPR and ECCSummary of the main changes in the Resuscitation Guidelines를 참고하면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알 수 있다.

3. 방법

3.1. 성인의 심폐소생술 방법

눈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은 기기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준다.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마저 없다면, 119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치해주며, 이를 dispatcher assisted CPR이라고 한다. 미국 및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실시 중이다.[8]
  1. 주변에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자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천재지변이나 도로변 사고의 경우 2차사고로 자기 자신도 다칠 수 있음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2.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본 뒤 양 어깨[9]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꼬집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물론 이 때 외상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흔들지 말 것. 경추나 척추를 다쳤을 경우 흔들면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손바닥으로 계속 치는것보다 손끝을 세워 쇄골이나 목 주변을 쳐서 하는게 더 자극적이다.

  3.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한다.
    • 이 때 주변인에게 손가락으로 찌르는 제스처와 함께 눈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단호한 목소리로 "청바지에 빨간 티 입으신 분!"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지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중심리방관자 효과로 인해 책임감이 분산되어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1초, 2초 다투는 시급함에 자기 혼자 119에 신고하여 지금 위치 특정 건물이나 지표물을 지정하여 이쪽으로 오라고 말하는 틈에 죽어갈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있으면 자신은 심폐소생술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다. 장소가 규모가 큰 역이나 공항 등인 경우 AED가 비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는 신고를[10], 다른 사람에게는 AED를 갖고 올 것을 요청한다. 만약 공원이나 동네 놀이터 등 AED를 전혀 구할수 없는 곳이라면 생략한다. (AED라는 용어를 모를 수도 있으니 제세동기 혹은 전기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 [11] 재외동포나 해외여행 중인 관광객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인을 지목하여 긴급전화번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외교공관 긴급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경찰영사나 국방무관 등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외교부 영사콜센터 앱을 다운받아 그걸로 무료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함께 처치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4.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다.
    • 본래 여기에서 Health Care Provider[12]인 경우 맥박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인인 경우 맥박 확인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 없이 가슴압박으로 넘어간다. 일반인이 맥박을 짚는다고 해도 심정지면 맥박이 안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그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인지 알 수 없다. 일반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짚은 건 아닌가 싶어 계속 시도하면 시간 버리는 거다. 의료제공자의 경우, 10초 내에 맥박과 무호흡(혹은 비정상 호흡) 상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맥박은 보통 경동맥, 유아의 경우 상완동맥을 촉지한다. 호흡에 관해선 의료제공자는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 후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응급의료전화상담원(119)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5.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환자를 반듯하게 눕혀 목을 뒤로 젖히고 (기도확보)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 과거엔 기도확보(A)부터 진행하는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지침에는 가슴압박(C)부터 실시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익수 환자의 경우엔 여전히 기도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엎드린 환자를 눕힐 때 외상이 의심된다면 두 사람 이상의 도움을 받아 환자의 머리와 목과 몸이 통나무처럼 일자가 되도록 동시에 눕혀야 한다. 그리고 머리에 베개를 둔다던지 머리를 위로 받혀서는 안된다.
    • 환자의 상의는 벗겨야 한다. 가슴압박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자동 제세동기 사용을 위해서도 벗겨야 한다. 상의를 벗기기 힘들 경우에는 가슴압박 지점 보다 위로 상의을 말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한쪽 손등 위에 다른 쪽 손바닥을 얹어 깍지를 끼고 아래쪽 손가락을 위로 젖힌 상태에서 가슴뼈(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2015년 미국심장학회 심폐소생술 지침 개정내용)[13][14]5~6cm 깊이[15], 분당 100-120회의 속도[16]로 30회 눌러준다. 흉골과 늑골은 심장과 폐라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둘을 보호하고 있는 구조이며 당연히 엄청나게 튼튼하다. 이 흉곽을 5~6cm나 눌러야 하니 장난이 아닌 것이다. 심폐소생술 강의에서는 5~6cm라고 쓰고 흉골이 척추에 닿을 기세로 라고 읽는다' 라고 가르쳐 준다. 시험이든 가이드라인이든 측정기준은 흉곽의 절반 이상이 함몰될 정도로 잡고 있다. 두 팔을 굽히지 않게 곧게 펴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릴 각오로 팔 힘이 아닌 모든 체중을 실어 박력 있게 누른다. 사람을 압축 내지는 눌러 죽일 기세로 눌러야 한다. 가슴을 누른 후에는 가슴이 이전 모양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압박한 손을 충분히 위로 들어올려 주어야 한다. 이 때 손을 가슴에서 떼지 않도록 한다. 이완을 시켜야 효율이 좀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심자가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여의치 않다면 세게 빨리 눌러야 한다. 중복인 것 같아도 그만큼 중요하니 아무리 반복적으로 강조되어도 모자라다.
    • 심폐소생술이 뭔지, 그 방법이 뭔지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 그냥 있는 대로 세게/빠르게 압박하는 것만 기억하자. 영어로는 hands only CPR 이라고 하고, Push HARD, Push Fast 라고 읽는다. 문서 밑에도 나오지만, 심폐소생술 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하도 많은 탓에, 2010년 AHA와 ILCOR 연합으로 일반사람들에게는 세게, 빠르게, 압박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아주 간략하게 줄인 것이다.
    • 이게 엄청 힘들다. 시술자는 몸과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게 좋다. 영어로 strong이 아니고 hard인 것에 주목하자. 물론, 열심히 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세게 압박하라는 것이다. 땀이 뻘뻘 나는 것으로도 모자라다. 주위 눈치보지 말고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서 최대한 세게, 빠르게 압박해야한다. 그래야 산다. 이상적으로는 늑골을 안 부러뜨리는 선에서 최대한 세게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런 거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서 압박한다. 그 하드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진짜 근육이 우락부락한 마초가 해도 몇 분만에 지쳐 나가떨어질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정석대로 하면 체격이 건장한 성인 남성도 금방 나가떨어질 정도로 가슴 압박은 힘이 많이 든다. 계속 CPR을 하는데도 지치지 않으면, 그건 본인이 CPR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석대로 CPR을 하면 체력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교대로 바꿔가면서 CPR을 해야 한다.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2분마다 교대되어야 한다. 이 때 가슴압박을 중단하는 시간은 절대로 10초를 넘기면 안 된다! 처음 하는 사람은 1분만 해도 숨 넘어가는데, 옆에 같이 해줄 사람이 몇 명 없다면 이 짓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17] 해야 된다. 심폐소생술의 중단가능 사유(후술) 중에 '시술자가 지쳐 나가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은 절대 농담이 아니다.[18] 자동심장충격기를 부착한 상태라면 기계가 친절하게 교대할 때라고 알려준다.

  6.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일반인 생략가능)
    • 산에 가 야호하고 소리지를 때처럼 목을 뒤로 젖히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해 기도를 확보해 환자 스스로 호흡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다만,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은 일반적인 기도 확보 방법이 아니라 턱 들어올리기 방법(하악견인법)을 사용하여 기도확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은 머리를 뒤로 젖히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추 손상 유무 판단이 어려우므로 환자의 머리나 목 주변의 상처가 있고 의식이 없는 경우, 낙상이나 추락, 교통사고 같은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인공호흡 실시 중에는 맥박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했던 이마를 눌러 젖히고 턱을 손가락으로 받쳐드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1초에 걸쳐서 숨을 들여넣어야 하면 숨을 넣어주면서 가슴이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된다. 입은 동그랗게 오므리고 불어넣어야 된다. 이때 너무 세게 불어넣으면 기흉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 2015년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르고, 하기도 꺼려지는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바로 가슴압박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질병이 인공호흡을하는 과정에서 전염될 가능성과 환자가 감염된 질병과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구급대원나 의사는 가방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도구나 비닐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슴압박 만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면 환자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7. 이후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30회+2회를 한 세트로 봤을 때, 5세트가 되면 보통 교대한다. 만약 대신 해줄사람이 없는데 정말로 휴식이 필요하다면 10초 이내에 다시 시작해야한다. 이는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인수받을 때까지 실시한다. 절대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가 아니다!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팔이 불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와중에 구급차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긴장이 풀어져 가슴압박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는데, 몇 번이고 말하지만 CPR이 멈춘 순간 환자의 목숨은 다시 죽음에 가까워지며, 뇌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흉부압박이 지연되는 시간은 반드시 10초 이내여야만 한다. 사람 살리자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잠깐 긴장이 풀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도 엄청 쉽다. 최신형은 스위치만 켜면 안내 방송이나 글이 나온다. 시키는 대로 하자. 스위치를 켜고 심장 아래 위로, 혹은 앞뒤로 - 더 쉽게 말하면 왼쪽 가슴 위, 아래, 혹은 왼쪽 가슴 앞, 뒤로 패드를 붙이면[19]신형이면 심장충격기가 알아서 한다. 구형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야 스위치 한번 더 누르는 정도이다.

3.2. CAB 암기법

과거에는 ABC 암기법이라고 해서, 기도 확보(Airway)를 먼저 하도록 권장하였지만 최근엔 지침이 변경되어 가슴 압박(Compression)을 먼저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은 원래대로 ABC쪽이 더 좋다.[20]
  • C: Compression - 가슴 압박
    가슴뼈 아래쪽 1/2 지점[21]을 5~6cm 깊이,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눌러준다.
    과거에는 기도 확보부터 해야된다고 교육했지만, 최근엔 가슴압박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들의 폐속에는 공기를 갖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폐 속의 산소부터 빠르게 활성화하는게 골든타임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기존 ABC순서로 하게 되는 경우 기도확보를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주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가슴부터 누르도록 하는게 거부감이 덜하다고 한다.
  • A: Airway - 기도 확보
    이마를 젖히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확보한다.
    단순히 호흡만 정지된 환자의 경우 기도 확보만 해 줘도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B, 즉 인공호흡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 B: Breathing - 인공 호흡
    기도를 확보해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산소를 공급한다. 숨을 너무 많이 불어넣을 경우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분의 공기가 위로 들어가 구토를 유발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괜히 심호흡을 한다거나 하지 말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만 가볍게 불어주면 된다. 다만 인공 호흡의 경우 비숙련자가 시행할 때 여러가지 위험성(코로나19,결핵,충치,화생방 작용제 노출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되도록이면 가슴 압박만 할 것으로 수정되어가는 추세이다. [22]
  • {{{#!folding 참고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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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lding 참고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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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당 100~120회를 맞추는 팁

가슴압박 속도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를 경우 효과가 떨어지므로[23]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상으로는 0.6~0.5초에 한 번씩 누르면 되긴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 스마트폰 메트로놈 어플 혹은 메트로놈: CPR을 위해 만들어진 CPR 메트로놈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며 또는 그냥 100~120 BPM 메트로놈을 들려주는 영상을 틀면 된다.
  • 열중쉬어 하고 착하는 동작하는 스피드 소리: 전투병 생존 교육에서 여기에 맞추라고 그렇게 교육한다.
  • BPM 100~120[24]짜리 곡: 평소에 본인에게 잘 맞는 곡 일단 하나 정해서, CPR을 할 때에 떠오르게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매 박자마다 누르면 된다. 빠른 곡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200~240 BPM의 곡을 떠올리며 1번째/3번째 박에 누르면 된다. 머릿속으로 재생하면서 노래 밑에 깔리는 쿵짝쿵짝 소리에 맞춰서 적당히 누르면 분당 100~120회에 가깝게 나온다. 100~120BPM의 음악을 정리한 영상
    • CPR송: 우리나라에서도 충청소방관경찰장이 작곡해서 선보인 바 있다. 이 곡은 2010년 KBS 스펀지 324회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 비 지스의 Stayin' Alive: 미국 AHA가 공식적으로 심폐소생술의 박자를 맞출 때 좋은 곡으로 지정했고, 영국심장재단에서는 이를 이용한 CPR 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였다.

      (이 곡을 사용한 비니 존스 출연 영국심장재단의 CPR가이드)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다, 후렴구에 반복되는 "Stayin' Alive"라는 가사가 상황에 매우 적절하므로 잘 생각날 것이다. 또한 이 노래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도 침착함을 찾게 하는데 적잖이 도움이 될 수 있고. 103BPM.
    • 마이클 잭슨Smooth Criminal: 마이클 잭슨이 CPR 교육을 받은 후 CPR 교보재인 CPR 애니를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 특히 후렴구의 Annie, are you OK?는 CPR을 실시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의료 재단 등의 블로그에서 자주 언급되는 곡이다. 117 BPM.

3.4. 인공호흡 미실시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을 생략하는 것을 Compression only, Hands only라고 한다. 예전에는 입과 손을 다 사용했었지만, 최근에는 기도 확보와 가슴 압박만을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다. 지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임에도 인공호흡을 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가끔 오히려 배우는 입장 쪽에서 "왜 인공호흡은 안 하나요?"라고 묻는 일도 자주 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이 점을 언급하고 일반인이라면 인공호흡은 생략해도 된다는 설명을 해준다.

미국심장협회의 최신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오직 가슴압박만 쉬지 않고 분당 100회씩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때마다 인공호흡의 빈도를 점점 줄이더니 2010년판에서는 아예 인공호흡 없는 심폐소생술을 권고할 정도. 2012년에는 영국심장재단도 일반인 대상 지침을 이것으로 수정했다.[25]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개정되어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은 생략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인공호흡이 빠지게 된 이유는 굉장히 많다.
  • 혈액순환의 중요성
    사람의 신체기전을 생각해보면, 산소 공급보다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이다. 신체를 한바퀴 돌고 온 혈액이라도 여전히 산소를 일정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설사 호흡이 없어 추가로 산소를 보충받지 못하더라도, 혈액을 계속 순환시키면 남아있는 산소로 얼마간 더 신체에 산소를 보충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호흡하느라 가슴압박을 멈추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혈액순환을 멈추지 않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 시술자의 지구력 보전
    의식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호흡을 안 해서 생기는 피해보다 혈류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며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 계속 하고 있어야 한다. 방재 훈련 등에는 보통 30초 내외의 매우 짧은 시간만 연습하지만 실제 현장은 시술 시간이 훨씬 길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시술자는 가슴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력을 소모하는데, 인공호흡과 병행하게 되면 지구력이 바닥나 시술자가 중단에 심폐소생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제나 옆에 소생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 가슴 압박으로 호흡 효과 대체
    가슴 압박에 의해 부수적으로 약간의 호흡 효과가 발생한다. 사람이 호흡하는 원리를 안다면 이해하기 쉽다. 사람이 숨을 쉴 때 횡경막 또는 갈비뼈의 이완-수축으로 폐의 부피를 조절하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이니, 가슴을 눌러주는 것을 통해 이를 물리적으로 이행해도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
  • 일반인이 인식・기억하기 쉬움
    일반인이 숙지하고 실행하는데 가이드라인은 단순할수록 효과적이다. 복잡한 인공호흡을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도했다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
  • 감염이나 중독으로부터 시술자를 보호
    실신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중독 등으로 쓰러졌다면 시술자가 섣불리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고, 최악의 경우 둘 다 죽을 수도 있다.[26]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고 인공호흡을 하려면 인공호흡용 여과지가 필요한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를 상시 휴대하는 일반인이 있을리가 없다.
  • 추가적인 질식 사고 등 예방
    의식을 잃은 사람이 식사중이었거나 기관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호흡을 불어넣을 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겉으로 봐서는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시술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
    인공호흡을 실시하려면 시술자의 입과 환자의 입을 맞추어야 하는데, 가족이면 몰라도 생판 남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생략함으로서 CPR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가슴 압박만 하는데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심장소생술"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1.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가슴만 압박하면 완전한 심폐소생술의 80% 정도 효과가 있다.
  2. 가슴만 압박하는 것보다 더 여유가 있다면 - 즉 2명이라면 인공호흡도 할 수 있으므로
  3. 가슴만 압박해도 흉곽의 압력 가압-이완으로 호흡이 수동적으로 어느 정도 되므로
  4. 심장이 살아나면 아마도 폐도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그래서 가슴 압박만 해도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기도확보와 가슴압박만 실시하라는 이야기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체적인 인공호흡법까지 떠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상술했듯 구강접촉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질식, 전염병, 중독 환자에게 구강 인공호흡을 한다면 시술자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그라목손중독이 있다. 가슴압박만으로도 사람을 살려낸 사례가 매우 많다.

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으며, 환자가 구강접촉을 해도 괜찮은 상황[27]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시술자가 2인 이상이라면 한 명이 가슴압박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어쨌든 환자의 소생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자. 원래 심폐소생술은 2인 이상 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익수자나 어린이[28] 같이 특수하면서도 독극물 중독 가능성이 적은 상황들에서는 여전히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3.5. 영아/소아의 심폐소생술 방법

만 1세부터 12세까지의 영아와 소아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방법. 단, 나이 자체보다 2차 성징을 기준으로 한다. 즉 12살이라도 성기에 털이 있거나 유방이 발달되어 있는 등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났다면 성인으로 간주한다. 유방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도 신장이 140cm 이상의 경우는 성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영아/소아 심폐소생술의 중요한 점은, 성인에서의 1과 2가 바뀐다는 것이다. 즉 일단 신고를 먼저 한 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 근처에서 아이가 쓰러졌다면 일단 119에 신고부터 하자. 아이가 침대같이 푹신한 곳에 있다면 딱딱한 바닥에 아이를 눕히고[29] 그 후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가슴압박 시 영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고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 중앙, 즉 가슴의 정 중앙을 두 손가락으로 가슴이 가슴 두께의 1/2~1/3 정도로 (4~5cm) 들어가게 아이의 가슴을 30번 눌러준다.

소아의 경우 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시키고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 중앙, 가슴의 정 중앙을 한 손 또는 깍지 낀 두 손 으로 가슴이 가슴 두께의 1/2~1/3 정도로 (5~6cm) 들어가게 아이의 가슴을 30번 눌러준다. 나머지 한 쪽 손은 이마에 그대로 두어 기도를 유지한다. 가슴을 누른 후에는 손을 들어올려 누른 가슴이 다시 원상태로 펴지게 한다. 그 후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인공호흡을 할 때 소아는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슴이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갈 정도로 2번 하고, 영아는 코를 손으로 막지 않고, 입으로 코와 입을 한꺼번에 덮어서 가슴이 살짝 부풀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2번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30번 가슴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심폐소생술 도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영아와 소아 모두 가슴을 노출시킨 후 가슴에 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수건 등으로 반드시 닦아낸다[30]. 그 후 패드를 꺼내 가슴 중앙[31] 맨살 부위와 등 중앙부위 맨살에 부착 시키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이론적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문서와 대한심폐소생협회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자.

3.6. 종료

일단 시작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일곱 가지 뿐이다.
  1. 의료진 혹은 구조 구급대원이 인계받은 경우. 도착이 아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은 계속되어야 하고 구급대원이 인계받을 준비가 되어(자동제세동기 부착 등) 인계한 후에 중단하는 것이다.
  2.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경우 또는 명백한 사망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두부(頭部)절단 등)[32][33]
  3. 심폐소생술의 시행자가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다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경우.[34]
  4. 응급처치원에게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천재지변, 도로 위, 화재 등)
  5.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여 심장리듬을 분석하거나, 전기충격을 가할 때
  6. 환자에게서 DNR 표식이 발견된 경우.
  7. 환자가 소생의 징후를 보일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소생의 징후란 환자가 적절한 맥박과 혈압을 유지하면서[35] 숨을 쉬는 모습(헐떡거리는 모습 등)을 보인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의식을 되찾은 경우를 말한다. 심폐소생 자체가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만큼 좀 과격한 방법임으로 정신을 차렸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3.7. 부작용

처치 중 갈비뼈, 늑골을 부러트릴 수도 있다. 그래도 당장 사람 살려내려면 부러트려야 한다. 정확히는 제대로 압박했을 때 흉골과 늑골을 이어주는 연골이 부러지는 것이다.[36] 병원과 같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위의 사진처럼 흔들리는 배 위나 병원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갈비뼈 부러지기 이전에 자세조차 잡기 힘들기 때문에 갈비뼈 손상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해진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부러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강의할 때 "아예 부러뜨릴 생각으로 세게 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한다.[37][38] 애초에 늑골 자체가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한 뼈인 만큼, 심장과 폐를 압박하기 위해선 늑골을 손상시킬 수 밖에 없다.능숙하지 못해 뼈가 많이 손상되더라도 뼈 몇 개를 대가로 목숨을 건진 셈이고, 늑골은 사람의 뼈 중에서 회복이 가장 빠른 부위니 다소 부러지는 것 정도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슴압박은 효과가 없으니 우드득 소리를 무조건 들어야한다는 마음으로 압박하자. 특히 지상이나 병원에서 하는 가슴압박의 경우 단단하고 고정된 지반이나 침대위에서 하니 그나마 낫지만 흔들리는 앰뷸런스나[39] 항공기, 선박, 여객열차 내에서 가슴압박을 했을 경우 늑골이 멀쩡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사실 늑골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늑골 골절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며, 회복 역시 금방 되는 부위다. 또한 흉골이 골절되어 골편이 폐나 내부장기를 찌를 정도로 사골절이나 분쇄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낮다. 미디어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니 하며 각혈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흉곽을 구성하는 뼈는 유연성 때문에 잘 골절될지라도, 흉곽의 근육들이 치밀하게 연결되어있어 골절되더라도 파편이 이탈하여 내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한 경우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생 후 수술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 갈비뼈는 부러지더라도 수술을 통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지만, 심정지와 뇌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걸 기억하자.

물론 후술되어 있듯 의식을 잃은 이의 연령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는 정확한 방법에 대한 인지와 시행 중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설픈 심폐소생술은 당연히 그냥 두면 죽을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만 그만큼 무의미한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선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할 만큼 위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사망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다만, 장노년층 특히 여성의 경우 노화나 골다공증의 영향으로 골밀도가 낮아서 드물지만, 정말 골절이 나서 폐를 찌를 수도 있으니, 이상징후[40]가 관찰되면 가슴압박 정도를 줄일 필요는 있다.

참고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할 경우에도 우드득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를 반드시 늑골 골절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흉골에서 늑골이 빠져나오면서 나는 소리다. 이 소리는 기지개를 좀 크게 하거나 흉부운동을 하면서도 가끔식 들을 수 있는 소리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8. 영상

  • 미국의 CPR 교육 영상


4.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유명인

  • 김장훈: 2020년 3월 쪽방촌 봉사활동 현장에서 심정지한 노인을 구했다. #
  • 김현중: 2020년 8월 제주도 식당에서 종업원을 살린 적이 있다. #
  • 백종원: 2023년 7월 금산군에서 행사 참여 후 70대 식당 종업원을 살렸다. #
  • 이재훈: 2020년 9월 제주 5일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

5. 법적 쟁점

심폐소생술은 불가피한 신체접촉 및 부상을 수반하므로 크게는 강제추행죄나 상해죄의 죄책을 지는지가 쟁점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기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죽을뻔한거 살려놨더니 늑골이 부러졌다느니 괜히 옷을 벗기고 몸을 만졌다느니[41] 하는 이유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다."사람 살리라고 했지 누가 뼈 뿌러뜨리래? 각서 받았어?" 소방서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면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불평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등의 타국에서도 AED 사용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나오기도 하며 # 전문의료인력의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성추행 아니냐며 걸고넘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일반인이 부족한 지식으로 긴급히 실행하는 CPR은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기도 한다.[42]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성별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태원 압사 사고 즈음하여 남성이 여성에 CPR을 해도 되는가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이 역시 사건 당시 구호 활동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시행되었고 그 누구도 처벌받거나 논란이 되지 않았다.

5.1. 고소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가능성 자체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마치 아무리 어이없는 일이라도 일단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과 확인까지는 하듯이, 고소를 넣는 순간 사법기관은 일을 진행한다. 확실한 건, 현재까지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0건이다. 고소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CPR에 국한되는것이 아닌 고소,고발인에게 문제되는 아무 사안이 있다면 누구나 검찰이나 경찰에 아무 사안으로나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를 당하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 재판을 받는 것 및 처벌을 받는 것은 전부 별개의 문제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이 접수되기는 하나 고소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재판을 받는다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CPR로 사람을 살리려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경찰도 어처구니 없지만 받아주되 최하위로 분류해 무시한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고소만으로 성범죄 수사가 개시되어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여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43] 자신이 심폐소생술의 의도가 아닌 정말 쓰러진 사람을 성욕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닌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경찰도 고소가 접수됐다고 하여 무조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44] 설령 수사가 개시된다고 하여도 수사의 개시여부는 예외적으로 성범죄,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 한 때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기업에도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다만 보통 고소가 되면 소명 준비 등으로 연차를 사용할 일이 생길텐데, 그 때문에 사실상 사기업에도 통보가 되는 거랑 다름 없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최근에는 동탄경찰서 사건도 터지면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에게 수사개시가 통보된다고 하여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닐 뿐더러, 소속기관 장에게만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 동료들이 이를 알게 될 일도 없다.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는 소명기회를 주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응급처치였음을 소명하여 징계를 피할 수 있다.[45]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다. 경찰에서는 수사의 상당성 단계에서 컷 당하고 검찰 선에서도 무혐의로 바로 컷 할 것이기는 하나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심폐소생술을 위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대해 자동적으로 고소를 반려하는 면책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의 여부는 검사 또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비록 무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되고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져도 피의자 심문조사와 변론을 위해 경찰서와 법정에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과정에서 신체접촉에 대한 악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된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이 향후 과제이다.

물론 어떤식으로든 법은 악용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단 것에는 변함이 없고, 이 과정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이 무고한 남성을 고발할 가능성, 남성이 CPR로 위장하거나 소생술을 겸하며 진짜 성폭행을 하였을 가능성 두개 다 사법기관에서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하는 일이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진짜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저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다'/'사람 살리는걸 방패삼은 성폭행범' 같은 식으로 퉁쳐버린다면 당사자의 억울함은 물론, 그 후로도 대한민국 법조계에 최악의 판례만 남기는 것이기 때문. 결국 소명하는 과정이 스트레스인건 변함이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선처나 면책을 주기에도 악용이 우려되는 만큼 어느쪽도 쉬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래의 유명한 구급대원 사례만 봐도 유두에 자극을 주는 방식의 의식 확인법을 사용하여 피시행자가 문제삼은 케이스다. 다행히도 이건 명백히 존재하고 공식적으로 교육받은 방법이었기에 구제받았지만, 실제로 의사가 현장에서 쓰는 의식 확인법들을 보면 모두가 약하고 예민한 부분에 강한 고통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어지간한 자극이라면 의식이 몽롱하거나 약한 상태에선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 그렇기에 고문에 가까운 자극을 줘야만하는데, 만약 신체 이해도가 높은 일반인이 유두 자극법을 사용한다면 이걸 사법에서 성폭행으로 봤을지, 의식확인의 일환으로 인정해줬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5.2. 형사처벌 가능성

현재까지 법원에서 심폐소생술로 형사유죄를 받은 사례는 없다.

5.2.1.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강제추행죄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 즉 '사람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CPR을 실시하는 행위로는 강제추행의 고의로 절대 인정될 수 없다.[46] 애초에 법원에 올라오기 위한 검찰 기소의 단계를 지나가지 못하며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끝내버리며 피해자조사 단계에서 도리어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고소하냐며" 피해자를 꾸짖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한다.[47] CPR과 강제추행 관련된 법원의 사건이 전혀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참교육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 블라인드에 '800만원 합의금을 주고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돌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에 제도권 언론인 조선일보에서 해당 글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 그리고 정작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언론사,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자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건번호를 설명하기는 커녕 바로 게시글을 삭제해버리면서 해당 게시글은 주작으로 드러났다. #[48]

응급처치 후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후 무죄판결 받은 하급심 판례는 있다. 다만 이는 심폐소생술이 아닌 "유두"자극검사인 점을 주의[49]. 게다가 이 사건은 몇 가지 미심쩍은 사항이 있다. # # 즉, 이정도로 아리까리해야 그나마 법원의 본안까지 올라올 수라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안
2013. 9. 9. 02:34경 119신고를 받고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 주차장에 출동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 유○○(여, 35세)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구급차 안 침상에 누워 수면제 효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해자는 응급요원이 자신의 유두음부를 만졌다며 고소했고, 검사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통증자극반응검사를 위해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후적,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응급구조사의 행위로서 허용한 행위이거나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수원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고단6773 판결[50]

다만 이런 우려 때문인지 실제로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받을 확률이 남성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를 조사한 것으로, 가정에서 지인에게 시행할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시행할 확률은 현격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다. 실제로 남성들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까봐 여성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을 주저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 소수의 개념없는 사람들이 고소 협박 등을 남발함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 다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고소사례는 드물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

결론적으로, CPR로 인한 강제추행은 아래와 같은 가능성이 모두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1.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
  2.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지 않을 가능성
  3.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가능성
  4. 경찰에서 수사 후 내사 종결하지 않을 가능성
  5.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지 않고 기소할 가능성[51]
  6. 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판결[52]할 가능성

5.2.2. 상해 및 상해치사죄의 성부

오히려 밑에서 설명할 갈비뼈 골절 등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역시 비의료인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그 외에 긴급피난으로 인한 책임면책(형법 22조) 내지 정당행위(형법 20조)에 의해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부정될 것이다.

5.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가끔 피구조자가 민사상 소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의한 정신적 충격이나 늑골 부상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특히 비의료인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정한다.

한편, 응급의료인들의 경우 구조의무라는 직무(채무)의 불완전이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이 또한 전부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CPR을 받게 되어 다치더라도 착한 시민들은 구조자에게 땡깡부리지 말자.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언론에 의해 집중 포화를 맞을 수도 있다. 원고 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피구조자) 측의 부담이다. 또한 구조자 측에서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꼼짝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구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이는 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다. 법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 법의 여신 유스티티아가 눈을 가린 여신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

5.4. 의견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의료진과 시민들의 구조 작업을 위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53] # 또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단순히 CPR을 했다면 고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식으로 면책조항을 홍보해서 CPR을 통한 고소 남발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평소 성범죄 관련 사건에 유죄추정에 가까운 대응을 하니 CPR로 성폭력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논란이 생기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논란은 무고를 당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무고를 한 상대방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도 기여한다.

6. 여담

6.1. 기침심폐소생술 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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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미디어와 심폐소생술

진지한 장면에서는 보통 피시술자의 사망 클리셰인 경우가 많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옆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상실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 그러나 상술하였듯 실제로는 CPR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경우가 허다하니 괜히 겁내지 말자.

중요한 것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가슴압박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직업물의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일본 드라마에서조차 가슴압박 장면은 엉망인 경우가 흔하다. 가장 흔한 잘못은 누르는 강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 실제로는 체중을 실어 부숴버릴듯이 팍팍 눌러야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무슨 피부마사지마냥 가볍게 주물주물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누르는 자세도 잘못되어 팔이 구부러져 있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시술자가 남자, 피시술자가 여자인경우라면, 모 국내 드라마처럼 가슴 윗부분, 명치에서 약 15cm 떨어진 잘못된 부분을 압박하는 등, 드라마 묘사를 위해 실제로 늑골을 부수거나 할 순 없다지만 괴리감이 매우 심하다.

물론 롱커트로 수십 초 동안 가슴을 누르는 장면만 보여줄 수는 없다는 연출상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 영화 찍겠다고 멀쩡한 사람 갈비뼈를 박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제로 가슴압박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 그러나 CG, 카메라 앵글 등의 기법이나 더미(Dummy)를 활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적인 교육효과는 대단히 크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널리 심어주고 있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만화나 기타 오덕매체에선 누군가가 피서 중 물에 빠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한번 해주는 일이 생기는 일이 있다. 다만 시술자든 피시술자든 괜히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거나, 일부러 물에 빠진 척을 하는 등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실제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 이런 상상은 접어두자.

<태양의 후예>에도 자주 등장하는 편이지만 고증은 하나같이 형편없다. 작중 신참 의사인 온유가 구조 현장에서 가망없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마사지 수준으로 힘을 하나도 싣지 않은 상태로 살살 압박을 하는 데다 위치도 틀렸다. 이는 심폐소생술을 받는 역할인 보조 출연자의 통증을 염려해서 담당 배우가 아예 그 부위자체를 안 누르다시피 하고 표정만으로 표현하려다 생긴 사태라고 한다. 주인공 송중기가 여주인공인 송혜교에게 가슴압박을 할 때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목 바로 아래의 쇄골 정중앙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왔다. 어른의 사정상 여배우의 가슴을 만지거나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54] 아무리 그래도 목을 조르는 건(...) 너무 심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의학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인 만큼 CPR 장면이 거의 매회 나온다. 특히 시즌 2,3보다도 로맨스가 거의 없는, 의학을 중심에 둔 시즌 1은 거의 매회 CPR 씬이 나온다. 물론 실제 배우를 눕혀두고 하는 만큼 유연석서현진이 고생이 많았다고.[55]

<격투기특성화사립고교극지고>의 30화에서는 주인공 강치우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자 혼나고, 이수민의 파워 심폐소생권이 등장. 근데 저장면이 의외로 현실고증인 게, 심폐소생술 이전에는 저렇게 흉벽고타법으로 심장충격을 하기도했다. 다만, 저렇게 찍으면 정말로 죽는다.

<아르피엘>에서도 등장...... 하긴 하는데 공격 기술이다. 애초에 이 처자처럼 도검가위로[56]로 무식하게 찍어버리면 당연히 사람 잡는다. 더 충공깽스러운 건 저 기술이 공작가 전승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름부터가 공작가의 심폐소생술이다. 그리고 아르피엘 웹툰 2기 5화에선 진짜로 심폐소생술로 써먹었다. 당연히 보고 있던 아이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지했다.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심폐소생술 비스무리한 것이 등장한다. 주인공 병구(신하균)에게 감금당한 강만식(백윤식)은 탈출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병구는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하지만 강만식이 괜히 화풀이로 병구의 가슴을 마구 짓밟았다가 그걸로 심장이 다시 뛰면서 병구가 소생해버리고 만다.

<미션 임파서블 3>에서도 나온다. 이단 헌트의 머릿속 칩을 제거하기위해 칩을 제거할만한 전류를 몸에 흘리는데 이와 동시에 심장도 멈춘다. 이후 적을 물리친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도 안되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려치고 이제서야 깨어난다.[57]

<추노>에서도 심폐소생술과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대길이가 교수형을 당하던 도중에 풀려나 의식불명이 되자 천지호가 심폐소생술의 일종인 "전흉부타격(precordial thump)"으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은 권장되지 않지만 자동제세동기 등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경우(병원 등)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골을 주먹으로 치게되면 약 10~20J가량의 에너지가 생성되어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효과가 나타난다. 간혹 주먹으로 가슴을 갑자기 쳤을때 사망하는 게 이런 경우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 물에 빠진 고명우을 여경진이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다. 지금 기준(2010 가이드라인)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당시기준으로는 꽤나 리얼리티있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 엔딩 장면 중 쓰러진 프라이스 대위에게 러시아 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다. 모습을 보아 여기서 언급한 대로 세게 누르는 것 같지만 대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병사는 프라이스 대위의 가슴팍을 한손으로 내려치며[58] 화면이 전환된다. 온갖 두꺼운 장비를 걸친 사람을 아무것도 안 벗기고 그냥 하는 건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하자. 덧붙여 가슴압박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게 흠?

<House M.D.>는 메디컬 드라마답게 종종 나온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선 소생 개흉술을 하지만 때때로 직접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시즌 4 15화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복용하고 기억을 되짚어보던 하우스가 약의 부작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자 커디가 인공호흡을, 윌슨이 가슴을 압박하는 식으로 2명이 역할분담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윌슨은 전흉부타격을 하다가 나중엔 일반적인 자세의 가슴압박을 한다.

<드래곤볼 超> 우주 서바이벌편 에서는 손오공이 초사이어인 블루로 변신해 신의 힘이 담긴 CPR로 무천도사를 살려내는데 성공한다.

<갓 이터 애니메이션>에서는 우츠기 렌카가 물을 먹어 심장까지 정지한 알리사 일리니치나 아미엘라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다.

<슬레이어즈 1기>에서는 실피르 넬스 라다가 치명상을 입고 심정지한 리나 인버스를 심폐소생술을 시전해 심장을 뛰게 하는데 시전방식이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드래곤볼처럼 위에서 내리찍는 방식으로 해서 올바른 소생술이 맞는지 시청자들한테 소소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고증이 맞기는 한데 부상 위험 때문에 잘 안 쓰는 방법이라고 한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급류에 휩쓸려 의식을 잃은 엘리에게 조엘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헤븐 번즈 레드>에서 심정지한 카야모리 루카에게 이즈미 유키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무튼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는 심폐소생술 장면은 실제와 매우 다르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면 된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때도 있는 작품도 있는데.

<우리들은 푸르다>의 18~21화의 내용에서. 만화 연재 도중 심폐소생술 방법이 개정되자 이를 따로 설명하기도 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힌다. 작중에서 보건선생님인 지현정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문제는 알려주는 방법이 많이 잘못됐지만[59]

<쥬라기 공원>에서도 앨런 그랜트 박사가 팀 머피를 심폐소생술로 살린다.

<중증외상센터 : 골든 아워>, <내과 박원장>, <A.I. 닥터>와 같은 의학 소설/만화들은 당연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한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에서 스타로드(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켓(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 위해 가슴을 압박한다.

<퍼니셔(캡콤)>의 컨티뉴 화면은 쓰러진 주인공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6.3. 기타

1958년에 제작된 심정지 대처법이라는 영상에서는 맥박이 없음을 확인한 뒤 기도 개방 후 갈비뼈 사이를 절제하여 심장을 노출시킨 뒤 손으로 직접 심장을 박자에 맞춰 눌러준다. 심폐소생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흉부 압박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종종 '심장 마사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전문 의료인들이나 가능한 방법이었고, 현재는 의료인들도 일반인과 같이 이런 방법 대신 상기한 방법대로 흉부 압박을 실시한다.

위기탈출 넘버원 28회(2006년 2월 11일 방송분) 지워야 산다 시뮬레이션 3에서 처음으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방영했다. 물론 시뮬레이션 3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처법이 주 내용이었지만 중간에 심폐소생술 방법도 나왔다. 그 후에는 47회(2006년 7월 1일 방송분) 텐트 질식사고 편 예방편에서도 나왔었다.

호러 웹 시리즈 Don't Hug Me I'm Scared의 제작자인 베키와 조가 만든, 영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익광고 Baby CPR Song가 있다.

2019년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에 나온 응급처치 강사가 한 말인데,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려졌지만, 언제 심폐소생술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시도 하곤 한다고 하며,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했다는 뉴스의 대다수는 실제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저혈당, 저혈압 등의 이유로 실신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이런 사람들이 심폐소생술로 정신을 차렸다는 이유는, 위에 나오듯 갈비뼈 손상이 올정도로 몸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아파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후에 병원에 가도 간단한 진료만 받고 나온다고.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면 산소가 통하지 않아 아예 몸 색깔이 변할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의식상태, 심장이 뛰고 있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시행해야한다. 다만 심장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명이 위급해보이는 사람을 살릴 의도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전문 지식이 없으면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할 경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60]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2022년 8월, 성남고등학교 공도혁 야구선수가 체육 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 20분 동안 쉬지 않고 해 생명 살린 미담이 주목을 받았다. 관련 기사

사람 대신 자동으로 가슴 압박을 하는 기계식 흉부압박기도 있다. 이렇게 생겼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이수, 교육대학원교직과정을 밟는 사람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미국의 래퍼 CupcakKe의 곡 중에서 CPR이란 곡이 있다.
그런데, 이 래퍼가 엄청난 수위를 자랑하는 래퍼여서 가사도 19금이 아니라 29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네 거시기가 철처럼 단단하다, 여기를 포츈쿠키처럼 벌려봐라 등...
초반부터 소리 나오니 주의... 신음 소리는 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효과가 있는데 축구골대 그물에 감겨 의식을 잃은 고양이를 세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여 살린 사례도 있다. 그밖에 불법 밀렵으로 덫에 걸려 의식을 잃은 야생동물들에게도 시행되는데 기린 같은 대형동물은 아예 사람이 올라타 점프하며 무릎으로 타격하며 심장마사지를 하기도 한다.

[1] 단, 그냥 쓰러졌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이 없어도 정상적인 호흡이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심정지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즉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일 때 시행한다.[2] 심폐소생술 도중 환자가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자발순환회복)가 없는건 아니나 드문 편이다.[3] 뇌는 다른 장기들에 비해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졌을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4] 자발순환회복 현상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한지 주로 15 ~ 25분이 경과했을 때 발생한다.(대한응급의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4))[5] 심정지 상태에서 45분동안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케이스 등이 대표적. 사람은 뇌와 세포에 산소가 3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급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6] 심폐소생술 자체가 갈비뼈와 주변 장기에 무리를 줄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며 심한경우 부러진 갈비뼈가 폐 등을 찔러 내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 좋게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에 깨어났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7]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대리신고를 부탁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면 심폐소생술 1초 빨리 하는 것보다 구급요원이 1초 빨리 오는 것이 낫다.[8] 제일 먼저 시행할 것은 주변 상황의 안전 확인이다. 환자를 안전하고, 딱딱한 바닥에 두어야 한다.[9] 인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젖꼭지 다음으로 쇄골이라 한다. 젖꼭지는 여러모로 곤란하니 쇄골을 두드리는게 좋다. 병원에서 의식상태 평가할 때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면 꼭 하는 것이긴 한데, 여성의 젖꼭지를 꼬집어서 고소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걸 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데다가 알고 한 거라 무죄를 받았다만,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확인하자. 괜히 건드렸다가 오해를 사서 힘들어지는 수가 있다.[10] 다른 나라라면 그 나라의 긴급신고전화로 신고한다. 미국은 뭐든지 911.[11]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스피커폰을 켜고 바닥에 내려놓은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신고하도록 하자.[12]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같이 의료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들로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13] 양 젖꼭지 사이의 중앙부분 이라고 많이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가슴이 큰 여성이나 유두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은 압박 부위가 불분명해 위험할 수 있다. 양쪽 가슴의 중앙지점이라고 외워두자.[14] 과거에는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으니 왼쪽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하면 압박의 효과를 얻기 힘들 뿐더러 오히려 갈비뼈 골절 등의 2차손상을 일으킬 위험만 높아진다. 실제로 잘못 배우거나 명언에 의해서 왼쪽 갈비뼈 있는곳을 압박하면 되지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장은 신체의 정중앙에서 왼쪽에 살짝 치우친 것일 뿐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15] 6cm 이상에서 안 좋다는 연구가 있으나, 실제로 일반 성인이 6cm 이상 지속적으로 누르기는 매우 어렵다.[16] 이 이상 빠르게 할 경우 부적절한 세기의 압박 비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 구급차 오는 순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다, 구급차에는 당연히 구급대원이 있을 테니까. 구급차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18]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한 번 시작하면 몇 십 분 동안 계속 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원내 심폐소생술 방송이 나오면(누군가가 심장이 멈출 거 같으면) 병실이나 의사실에서 쉬던 인턴들이 전부 뛰쳐나와 병실 앞에 줄을 선다.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말이 필요 없고 교육 가서 직접 해 보면 안다.[19] 가슴 압박은 정확한 위치에서 해야 한다. 가슴 한 가운데, 그러나 심장충격은 심장을 전기가 통과하기만 하면 되므로 대충 위치를 잡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엄청나게 낫다.[20]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 심정지가 일어나기 이전에 저산소증에 빠져있을 확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심정지 이후 물에 빠질 확률보다 물에 빠진 이후 호흡곤란등으로 심정지가 올 확률이 더 높다) 산소의 빠른 공급이 자발순환회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21]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늑골 중심을 이은 선 아래쪽 1/4 지점이다.[22] 물론 모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해당 인원이 전문성이 있거나 2명 이상이 동시에 처치를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라면 그때는 한 명은 흉부압박, 한 명은 인공호흡을 동시에 시도할 순 있다.[23] 빠를 때보다는 느릴 때 효과가 더 떨어진다.[24] 4박 기준.[25] 기사[26] 실제로 부모가 쓰러지자 독에 의한 것인줄 모르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다가 함께 중독되어버린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27] 최소한 중독 증세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기화성 독극물에 인한 중독의 경우 여과지가 소용 없다.[28] 보통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경우에, 성인과 달리 어린이들은 심장이 아니라 호흡기 쪽 문제일 확률이 높다.[29] 침대같이 푹신한 곳에서 가슴을 누르면 침대가 같이 눌리면서 심장까지 압박이 가지 않는다. 반드시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누르자[30] 패드는 맨 살에, 이물질이 없는 곳에 붙여야 한다[31] 가슴압박 부위[32] 이게 CPR 시술자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요건이다. 법적으로 인간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뿐이다. 즉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멈춰도, 체온이 떨어져도, 일반인은 심폐소생술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반인의 경우 시반이나, 사후강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강직 등이 있어도 심폐소생술은 지속해야하지만... 명백히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즉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졌다거나, 몸이 두쪽났다거나 하면 일반인은 보는 것도 힘들텐데 심폐소생술은 어렵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대개 3번째에 걸려 끝난다(…). 다만 진짜 머리가 분리되었거나 내장이 다 튀어나왔거나 육편이 된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완벽하게 소생불가한것이 명백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는(적극적인 형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초발견자가 구호 조치를 시작하지 않아도 면책된다.[33] 본인이 의사라면 2로 넘어갈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인계받을 당시 심정지 추정시각이 30분을 넘었다거나 시반, 사후강직등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등 명백하게 소생불가 소견이 보여야 2번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34] 2인 이상의 인원이 시도할 것이 권장된다. 1명 혼자서 분당 100회를 감당하기엔 상당히 힘들다.[35] 이를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ROSC)라 한다.[36]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러지는 것을 감안한다.[37]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슴을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해온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교육상 효율적이긴 하다.[38] 드라마 같은데에서 나오는 CPR은 멀쩡한 배우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순 없으니 굉장히 약하게 심장을 압박하는데, 이런 드라마 장면 때문에 CPR을 드라마처럼만 해도 충분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장에서 피를 짜내려면 매우 힘차게 가슴을 압박해야 한다. 드라마 장면처럼 설렁설렁 약하게 가슴을 누르는 것은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가슴마사지고, 당연히 효과는 하나도 없고 사람만 죽는다.[39] 특히 이쪽은 병원으로 향할 때 정신없이 달리니 더 위험이 크다.[40] 가슴압박 도중 말 그대로 흉골이 심하게 내려앉는 감각이들거나, 뾰족한 물체가 피부 밑으로 보일 경우.[41] 실제로 심폐소생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기고 흉부가 드러난 상태에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의 강도로 약 5cm 내외로 흉부를 압박해야한다.[42] 다만 통념과는 다르게 비의료인의 경우에 오히려 응급의료행위로 면책되는 범위가 더 넓다[43] 사실 최근의 심폐소생술 논란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걱정보다는 젊은 여성을 비방하거나 모욕,협박(나는 여자들을 안 도와줄 것이다) 하는 수단으로 젠더갈등의 목적으로 과장 선동되는 경우가 더 많다.[4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 44조 50조 참조#[45] 공무원 징계령 11조2항 3항 참조[46] 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사람을 살리려는 고의만 있었기 때문이다.[47] 자칫 잘못하면 피고소인에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경우가 다반사다.[48] 애초에 기소유예도 아닌 선고유예면 재판이 열렸다는 것인데 이태원 압사사고는 10월 29일에 일어났고 위의 게시글에 대한 조선일보 최초보도는 11월 1일에 올라왔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어도 고소 후 3일은 수사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다.[49] 쉬운 표현으로 '젖꼭지 비틀기'[50] 1심 판결이지만 검사가 항소를 안해서 이대로 확정되었다.[51] 이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52]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거나 마찬가지다.[53] 현행 한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사망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감면(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적용상 여지를 두고 있다.[54] 개방적인 서구권에서도 미디어에서 CPR장면은 속옷 정도는 입고 등장하거나 옷을 입혀놓고 하는 편이다.[55] 심폐소생술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1회에서는 최대한 어색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목을 움직였다가 다음날 담이 왔다고 한다. 자세히 보면 1화와 그 이후의 심폐소생술 장면에서 두 배우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56] 엄밀히 말하면 날이 아닌 등으로 찍는다. 그래봤자 충격파가 생기거나 땅이 갈라질 정도의 힘으로, 그것도 4~5번 연속으로 후려패는데 뼈고 내장이고 멀쩡할 리가 없다는 것 은 변함 없지만.[57] 현실에선 늑골 골절의 위험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을 흉벽고타법이라고 하는데, 의료만화 <의룡> 및 <슬레이어즈>의 실피르 넬스 라다가 리나를 소생 시킬때에도 나왔다. 의룡에서 당시 시행자인 UCLA교수 왈 "심장에 주먹으로 충격을 가하는 경우, 심장엔 페이스메이커의 약 10배, 10J전류가 흘러 간이 제세동기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는 심정지나 및 심실세동 발작직후에나 효과가 있고, 한두번 해서 효과가 없다면 바로 심마사지로 이행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함부로 따라하진 말자.[58] 위에서 언급한 전흉부타격이거나 그냥 상황의 전달을 위해 넣은 모션일 수 있다.[59] 교보재가 필요하다고 전기충격기이진혁심장마비 상태로 만들었다. 당연히 현실에서는 명명백백한 살인 행위이다.[60] 잘 아는 친지와 지인에게 시행할 때 더 그렇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자의 거부감도 덜하며, 본인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당황하고 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