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30 19:26:38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


형법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
略取誘引賣買移送傷害致傷 | Inflicting or Causing Another's Bodily Injury while in Kidnapping, Abduction, Trafficking in Persons and Transportation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90조
법정형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상해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치상죄]
특별관계 미성년자약취유인죄[5]의 결합범[상해죄],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상죄]
행위주체 각 기본범죄의 주체
행위객체 각 기본범죄의 객체
실행행위 각 기본범죄의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각 기본범죄의 고의
상해의 고의[상해죄]
상해의 과실[치상죄]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각 기본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94조)[상해죄], 예비음모죄(제296조)[상해죄]
1. 개요2. 종류3. 체포감금치상죄와 비교4. 양형기준

[clearfix]

1. 개요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종류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면 결합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로 처벌받고, 상해의 고의가 없이 단순 상해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로 처벌받는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 상해•치상죄가 상해의 고의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12]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는 상해의 고의에 따라 법정형까지 달라진다는 점이다. 폭행치상죄상해죄부터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

3. 체포감금치상죄와 비교

약취·유인·매매·이송의 경우, 대부분 체포감금죄와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감금치상죄가 단순 유기징역 1년 이상만 규정한 것에 비하여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는 징역의 하한선이 2년으로 조금 더 높다. 대신 이 범죄에는 해방감경규정(§295의2)이 있어서 특별감경될 수 있다. 또한 체포감금죄에는 체포감금상해죄와 같은 조문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13], 이 죄는 별도로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라는 결합범이 존재한다.

4. 양형기준

<rowcolor=#fff>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피약취ㆍ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
인질강도상해ㆍ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9년
(출처:양형위원회)

해방감경규정이 조문에 있으므로, 양형 시 특별양형인자로 자의로 해방한 경우에 감경된다.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2]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상해죄]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에만 해당한다.[치상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에만 해당한다.[5]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상해죄] [치상죄] [상해죄] [치상죄] [상해죄] [상해죄] [12] 대부분 단일 법조에서 '~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식으로 되어 있다.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강간상해치상죄, 강도상해치상죄 등)[13] 명백한 조문은 없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