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 한국교육방송공사 역대 이사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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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183><colcolor=#fff> 제6·7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유시춘 柳時春 | Ryu Si-chun | |||
출생 | 1950년 5월 12일 ([age(1950-05-12)]세) | ||
경상북도 경주시 | |||
본관 | 풍산 류씨 | ||
현직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 ||
재임기간 |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 ||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3월 12일 | |||
제6·7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 |||
2018년 9월 15일 ~ 현직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183><colcolor=#fff> 가족 | 아버지 유태우(1920 ~ 1982) 어머니 서동필(1930 ~ 2019) 남동생 유시민(1959년생) 여동생 유시주(1961년생) | |
학력 | 계림국민학교 (졸업) 경주여자중학교 (졸업) 대구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68 / 학사)[1] | ||
경력 | 장훈고등학교 국어교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연구실장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의 정부 / 새천년민주당 추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6월민주항쟁 20주년사업단 집행위원장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6월항쟁계승사업회 사무총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시민통합당 상임운영위원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대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멘토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4.16 단원고 약전 발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7·8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문재인 정부) 제6·7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문재인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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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소설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친누나이다.국민의 정부 시절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역임했다.
2. 생애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1999년 국민정치연구회 정책연구실장이 되었다. 이듬해인 2000년 현직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새천년민주당 여성 인재로 영입되어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영입 직후 유시춘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고양시 덕양 출마를 선언하였고 공천신청을 했으나 무산되었다.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 되었다.
2001년 10월,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04년, 비공개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은 "공직을 사퇴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시춘의 파면을 요구했다. 강운태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직자는 후보에 출마할 수 없는데 사퇴서도 내지 않고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 위원을 인권위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으므로 추천을 철회하고 민주당 몫으로 다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순형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며 "유 위원이 비공개로 등록한 것은 비례대표 후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인권위원으로 남아있으려는 편법을 쓴 것으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유시춘은 "공천 신청과 동시에 이미 사표를 냈으니 문제될 것이 없고 위법이 아니라고"라고 주장했다.
2007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9년 김대중 자서전 구술 집필에 참여했다.
참여정부 이후 열린우리당이 와해되자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대표이자 동시에 친노계가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을 주도했다.
2017년 대선에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으로 활동했다. # #
2018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3. 작품
3.1. 소설
- 살아있는 바람
- 우산 셋이 나란히
- 찬란한 이별
- 안개 너머 청진항
3.2. 비문학
- 우리 강물이 되어
4. 논란
4.1. EBS 이사장 자질 논란
자세한 내용은 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2020년 이전 문서 참고하십시오.4.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 임명 논란
유시춘 이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찰이 시작됐다.유시춘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이사장에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되었다. EBS법에 따르면 대선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3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하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이사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해당 조문 [ 펼치기 · 접기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생략)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생략)
- (생략)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4.2. 아들의 대마초 밀수
자세한 내용은 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2020년 이전 문서 참고하십시오.4.3.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24년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에게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이에 EBS 이사 직위에서 사실상 해임되었다.[2] 물론 유시춘은 '폭력'이라며 반발하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시춘은 취임 후 5년 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회에 걸쳐 1,7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다. 언론인 등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기록[3]도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유시춘은 "코로나19 기간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두루 만났다"며 "그걸 '교육비'라고 썼는데 (정부는) 5명이 15만2,000원을 썼으니 (법인카드 한도) 2,000원을 초과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4월 30일에 검찰이 EBS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유시춘 측은 '공개된 자료이거나 요구하면 제출할 자료인데 왜 압수수색을 하냐'며 반발했으나, 검찰은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EBS에 정보 임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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