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경상도관찰사 이백량 李伯良 | |
| 출생 | 미상 |
| 사망 | 1457년(음력 세조 3년 11월 24일 ) |
| 묘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37# |
| 본관 | 양성 이씨[1] |
| 품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하계) |
| 경력 | 검교판한성부윤, 경상도관찰사 |
| 부모 | 부친 - 이징(李澂)[2] 모친 - 진주 류씨 류궤(柳潰)의 딸 |
| 부인 | 파주 염씨 염이(廉怡)[A]의 딸 |
| 자녀 | 슬하 9남 3녀 장남 - 이효봉(李孝奉) 차남 - 이숙(李蓿) 삼남 - 이위(李葳) 사남 - 이서봉(李瑞奉) 오남 - 이말봉(李末奉) 육남 - 이형(李蘅, 1421 ~ 1486) 칠남 - 이창(李菖) 팔남 - 이훈(李薰) 구남 : 이미(李薇) 장녀 : 성주 이씨 이영유(李永蘅)[B]의 처 차녀 : 안동 권씨 권천(權仟)[C]의 처 삼녀 : 전주 류씨 류양춘(柳陽春)의 처[D] |
1. 개요
이백량(李伯良, ? ~ 1457년)은 조선 전기 문신이다. 할아버지는 고려말 문하시중을 지낸 이춘부이다.2. 생애
본관은 양성 이씨로, 아버지는 판군기시사(判軍器寺事)를 지낸 이징(李澂)이고 어머니는 진주 류씨 류궤(柳潰)의 딸이다.1440년(세종 22) 지부안현사(知扶安縣事)[7]에 제수되었다. 1451년(문종 1) 성주목사(星州牧使)에 재임하던 중 사간원의 탄핵을 받는다.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경상도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임소(任所)[8]의 가까운 농장에서 처자(妻孥)[9]로 하여금 본 고을의 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가지고 빈번히 왕래하게 하고 또 농장에 제택(第宅)을 짓는 등 탐오(貪汚)를 자행하였습니다.신 등이 이를 듣고......"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1일 신유 3번째 기사
"경상도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임소(任所)[8]의 가까운 농장에서 처자(妻孥)[9]로 하여금 본 고을의 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가지고 빈번히 왕래하게 하고 또 농장에 제택(第宅)을 짓는 등 탐오(貪汚)를 자행하였습니다.신 등이 이를 듣고......"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1일 신유 3번째 기사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의 탐오(貪汚)한 정적(情迹)이 자못 많았으므로, 전날 본원(本院)에서 조관(朝官)을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청하였으나, 유사(宥赦)를 만나서 추핵(推劾)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주(星州) 한 도(道)는 큰 고을인데 어찌 탐오(貪汚)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맡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출(罷黜)을 가(加)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7일 정묘 3번째 기사 中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의 탐오(貪汚)한 정적(情迹)이 자못 많았으므로, 전날 본원(本院)에서 조관(朝官)을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청하였으나, 유사(宥赦)를 만나서 추핵(推劾)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주(星州) 한 도(道)는 큰 고을인데 어찌 탐오(貪汚)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맡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출(罷黜)을 가(加)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7일 정묘 3번째 기사 中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李重)·이백량(李伯良)의 일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상지(上旨)를 품(稟)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李重)은 파출(罷黜)할 수 없으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백량(李伯良)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송처검이 또 아뢰기를,
"이중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백량은 배를 만들 소나무 1천 여 그루를 마음대로 베어서 거짓으로 국고(國庫)를 짓는다고 하였다가 처치사(處置使)가 점검(點檢)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각호(各戶) 인부들로 하여금 밤 사이에 운반하여 모두 사람들이 사용(私用)하게 하였으니, 범한 것이 모두 탐오(貪汚)하여 비록 사유(赦宥)는 지났을지라도 파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2일 신사 1번째 기사
"전에 이중(李重)·이백량(李伯良)의 일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상지(上旨)를 품(稟)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李重)은 파출(罷黜)할 수 없으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백량(李伯良)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송처검이 또 아뢰기를,
"이중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백량은 배를 만들 소나무 1천 여 그루를 마음대로 베어서 거짓으로 국고(國庫)를 짓는다고 하였다가 처치사(處置使)가 점검(點檢)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각호(各戶) 인부들로 하여금 밤 사이에 운반하여 모두 사람들이 사용(私用)하게 하였으니, 범한 것이 모두 탐오(貪汚)하여 비록 사유(赦宥)는 지났을지라도 파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2일 신사 1번째 기사
이백량이 송처검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탄핵을 받는다. 문종은 풍문으로만 관료를 탄핵하는 것을 법으로 막았음을 들며 미심쩍게 여겼는데 승정원도 거들며 조사해보길 권한다. 두번째 탄핵에도 생각해보겠다고만 하며 넘긴다.
그러다 세번째 탄핵에서 질린 문종은 송처검의 손을 들어준다.
(전략)
신이 맡았던 대구(大丘)는 성주(星州)와 접경(接境)에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국고(國庫)를 짓고 남은 재목으로써 농장(農莊)을 옮겨 지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서 이문(移文)하여 국문(鞫問) 핵실(覈實)해서, 옥사(獄辭)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폄출(貶黜)을 논청(論請)했던 것입니다. 이백량이 새로 지은 농장(農莊)은 큰 재(大嶺, 큰 언덕)를 넘어가서 거창(居昌)의 경계에 있었으며, 그가 사용한 것은 모두가 울타리 밑의 잡목(雜木)이니, 그가 성주(星州)의 재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록 청렴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능히 큰 산을 넘어서 재목을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당사(唐史)》의 측천(則天)이 비밀을 고(告)하는 법을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비난했으니, 신은 비밀을 고하는 단서(端緖)가, 잘 다스려진 세상에 작용(作俑)[10]하게 됨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후략)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7일 경술 2번째 기사 中
신이 맡았던 대구(大丘)는 성주(星州)와 접경(接境)에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국고(國庫)를 짓고 남은 재목으로써 농장(農莊)을 옮겨 지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서 이문(移文)하여 국문(鞫問) 핵실(覈實)해서, 옥사(獄辭)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폄출(貶黜)을 논청(論請)했던 것입니다. 이백량이 새로 지은 농장(農莊)은 큰 재(大嶺, 큰 언덕)를 넘어가서 거창(居昌)의 경계에 있었으며, 그가 사용한 것은 모두가 울타리 밑의 잡목(雜木)이니, 그가 성주(星州)의 재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록 청렴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능히 큰 산을 넘어서 재목을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당사(唐史)》의 측천(則天)이 비밀을 고(告)하는 법을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비난했으니, 신은 비밀을 고하는 단서(端緖)가, 잘 다스려진 세상에 작용(作俑)[10]하게 됨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후략)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7일 경술 2번째 기사 中
약 1년 뒤인 1452년(문종 2) 음력 3월 17일, 문종(조선)은 사헌부 장령 이보흠(李甫欽)[11]에게 수령들의 불법 행위와 지방 행정의 실태를 묻는 자리에서 풍문에 따른 조사, 탄핵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예시로 이백량의 일을 거론했다.
사간원이 탄핵한 내용 중에 '이백량이 관청 창고를 짓고 남은 목재로 농장을 옮겨 지었다' 라는 풍문으로 탄핵했으나 이백량의 새 농장은 큰 고개를 넘어 거창 경계에 있었고, 사용한 나무는 울타리 밑의 잡목이었다고 한다. 이보흠은 큰 산을 넘어 목재를 운반했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백량이 성주 관아의 목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후 처벌이 어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말년에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검교판한성부윤(檢校判漢城府尹)을 지냈다.[12]
1455년(세조 1) 내자윤(內資尹, 종3품)에 재임 중일 때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1457년(세조 3) 음력 11월 24일에 졸하였다.
3. 가족 관계
3.1. 선대 가계
- 증조부 : 첨의평리 이나해(李那海, ? ~ 1341)
- 증조모 : 경주 김씨 계림군(鷄林君) 김자흥(金子興)의 딸
- 친조부 : 문하시중 이춘부(李春富, ? ~ 1371)
- 친조모 : 공암 허씨 허선(許僐)의 딸
- 백부 : 정절공(靖節公) 이옥(李沃, ? ~ 1409)
- 종형제 : 이사치(李思恥)
- 종형제 : 이사근(李思謹)
- 당질 : 이온(李蒕)
- 재종손 : 문간공(文簡公) 이승소(李承召, 1422 ~ 1484)
- 종형제 : 공소공(恭昭公) 이사검(李思儉, 1381 ~ 1446)
- 종형제 : 이사임(李思任)
- 종자매 : 능성 구씨 구종유(具宗猷, ? ~ 1417)[13]의 처
- 백부 : 이윤(李贇)
- 백부 : 이예(李裔)
- 백부 : 이한(李澣)
- 종형제 : 이맹상(李孟常)
- 종자매 : 죽산 박씨 박고(朴翶)의 처
- 고모 : 양성 이씨
- 고모부 : 한산 이씨 이종학(李種學)[15]
- 양조부 : 이원부(李元富)
3.2. 배우자 및 자녀
4. 기타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계곡길 84에 이백량을 추모하기 위한 재실인 경모재(景慕齋)가 있다.
- 구한말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을 쓴 겸산(諫山) 이병수(李炳壽)는 이백량의 후손이다.
[1] 시조 9세, 상서파 3세.[2] 고려말 문하시중 이춘부의 아들이다.[A] 고려 문하시중 염제신(廉悌臣)의 증손자.
염제신 - 염국보 - 염치중 - 염이.[B] 이인임의 동생 이인민(李仁敏)의 장남 이직의 3남 이사순(李師純)의 아들.
이조년 - 이포 - 이인민 - 이직 - 이사순 - 이영유.[C] 수비 권씨의 부친 권렴(權廉)의 현손.[D] 삼녀에 대한 기록은 족보에만 있으며 묘지명에 이백량의 자손은 9남 2녀라고 적혀있다.[7] 부안현은 현감(종6품)이 파견되는 고을인데 조선 초에 3품 이하 4품 이상의 관원이 파견될 때 지현사(知縣事)라고 불렀다.[8] 부임지.[9] 아내와 자식들.[10] 옳지 못한 예(例)를 만듦.[11]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한 순흥부사 이보흠이다.[12] 양성 이씨 대종회의 기록. 실록에선 확인되지 않는다.[13] 구종유는 구종수(具宗秀)의 동생으로, 양녕대군이 자주 궐에 나가 유흥을 벌일 때 구종수와 함께 이를 동조하였고 태종은 이를 명목으로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형제를 처참(處斬)하였다. 태종 17년 3월 5일 신묘 3번째 기사[14] 이공의 딸이 연산군의 후궁인 숙의 이씨이다.[15] 목은 이색의 차남.[16] 이춘부의 막내 아들이었으나 이원부(李元富)의 양자로 출계한다.[17] 공헌현비 권씨의 오라비다.[A] [19] 실록에선 이름이 衡자로 기록되어있다.[B] [C] [D]
염제신 - 염국보 - 염치중 - 염이.[B] 이인임의 동생 이인민(李仁敏)의 장남 이직의 3남 이사순(李師純)의 아들.
이조년 - 이포 - 이인민 - 이직 - 이사순 - 이영유.[C] 수비 권씨의 부친 권렴(權廉)의 현손.[D] 삼녀에 대한 기록은 족보에만 있으며 묘지명에 이백량의 자손은 9남 2녀라고 적혀있다.[7] 부안현은 현감(종6품)이 파견되는 고을인데 조선 초에 3품 이하 4품 이상의 관원이 파견될 때 지현사(知縣事)라고 불렀다.[8] 부임지.[9] 아내와 자식들.[10] 옳지 못한 예(例)를 만듦.[11]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한 순흥부사 이보흠이다.[12] 양성 이씨 대종회의 기록. 실록에선 확인되지 않는다.[13] 구종유는 구종수(具宗秀)의 동생으로, 양녕대군이 자주 궐에 나가 유흥을 벌일 때 구종수와 함께 이를 동조하였고 태종은 이를 명목으로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형제를 처참(處斬)하였다. 태종 17년 3월 5일 신묘 3번째 기사[14] 이공의 딸이 연산군의 후궁인 숙의 이씨이다.[15] 목은 이색의 차남.[16] 이춘부의 막내 아들이었으나 이원부(李元富)의 양자로 출계한다.[17] 공헌현비 권씨의 오라비다.[A] [19] 실록에선 이름이 衡자로 기록되어있다.[B]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