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1-30 10:48:48

자궁적출

1. 개요2. 장애여성의 자궁적출3. 강제적출4. 트랜스젠더 남성의 자궁적출5. 암환자의 자궁적출6. 자궁이식


/ Hysterectomy

1. 개요

자궁적출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이다. 보통 자궁질환[1]의 치료목적으로 행하며, 일부의 경우 월경의 영구적인 중단 및 생식능력 상실을 위하여 행한다. 적출 시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수술시 임신 불가능,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노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까지 적출하는것은 아니므로 자궁적출을 해도 성관계는 가능하다.

2. 장애여성의 자궁적출

장애인과 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장애여성이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사고로 지체장애를 입은 미혼여성에게 자궁적출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까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자궁적출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 강제로 행해지기도 한다.

3. 강제적출

출산경험이 없거나 성범죄 피해를 받은 여성들 중의 일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출산경험 없이 강제적으로 자궁적출을 받은 여성들은 장애여성 특히 지적장애 여성인 경우가 많다. 성범죄 피해를 받은 여성들 중에서 자궁적출을 받은 여성들도 장애를 가진 여성 특히 지적장애 여성인 경우가 많다. 20세기에는 우생학적인 이유[2]가 많았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여성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다. 일본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수술까지 받게 한 경우[3]가 있다.

위의 경우들 외에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강제로 자궁적출을 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궁을 적출하는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4. 트랜스젠더 남성의 자궁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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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남성들의 자궁적출은 난소까지 모두 적출한다. 남성 정체성이므로 에스트라디올이 필요없기도 하고, 한국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하려면 생식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야 하기 때문이다.[4]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받지 않으면 매월마다 생리를 하느라 시스젠더 여성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한 괴로움을 겪는다(젠더 디스포리아). 또한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더라도 드물게 생리가 계속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외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자궁적출 수술이다.[5]

또한 테스토스테론 투여가 자궁을 남겨둔 채로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궁 적출은 2세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개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시행하지만, 적출부터 하고 호르몬을 시작하기도 한다.

5. 암환자의 자궁적출

자궁적출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는 바로 관련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사망률 1위는 부동의 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근종, 자궁경부암, 자궁상피내암 등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아 많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완전한 적출 없이 수술, 방사선 치료 등으로 끝내기도 하지만, 아직도 암을 치료하는 데는 암의 부위를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이 주류이고,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 보니 대다수가 적출 수술을 받는다.

물론 의학계에서도 암을 없애기 위해 자궁 자체를 적출한다는 것에 대한 후유증이 크다는 것은 알기에 거기에 대한 많은 사례가 나온다. 자궁암과 여성 건강문제 MSD 매뉴열

6. 자궁이식

자궁을 적출하였거나 선천적으로 없는 여성이 아기를 갖기를 원한다면 자궁이식수술이 가능하다. 다만 수술 성공가능성은 다른 장기이식처럼 사망자가 아닌 생존자로부터 이식받는 편이 더 높다고 한다.[6]


[1] 암이 제일 큰 이유 중 하나이다.[2] 대부분의 장애는 유전된다는 우생학적인 논리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저지능자의 유전을 막아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논리 때문에 20세기에 세계적으로 많이 행해졌다. 불임수술, IQ, 우생학 문서 참고. 199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우생학적 목적보다 당시에 가족 계획 정책 및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실적 쌓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3]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장애인 복지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이다. 영화 <숨>이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4] 과거에는 성기재건을 해야 했으나, 2013년 재건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들이 대규모로 여->남 성별정정을 이루어낸 후로 다른 법원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수술비용이 몇천만원을 호가하는데, 트랜스젠더는 취직이 많이 힘들어 돈을 벌기 힘든 데다가(법적 성별과 외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정체성을 숨겨가며 어렵게 일을 구해봐도 들키면 탄압받는 경우가 많다), 해봤자 시스젠더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것과는 생김새가 영 딴판이기 때문이다.[5] 트랜스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고환적출을 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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