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5 17:56:49

제21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후보 확정 후/비정기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후보 확정 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파일:제21대 대통령선거 틀 이미지.svg파일:제21대 대통령선거 틀 이미지 화이트.svg
<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colbgcolor=#fff,#1c1d1f>대권주자 ·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개혁신당 · 진보당 · 민주노동당) · 최종 후보
여론조사 후보 확정 전 여론조사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비정기) · 출구조사
변수 변수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김문수-국민의힘 지도부 갈등) · 반명 빅텐트
결과 개표 결과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지역별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재외선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진보당 · 민주노동당)
기타 타임라인 · TV 토론회 · 내란종식 원탁회의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2. 편집지침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확정된 후 실시된 비정기 여론조사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편집지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에 4번 문구를 생략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각 지방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본 문서의 매 단락에 포함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등록된 여론조사 현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경우 (즉, 오차범위의 2배수 초과인 경우)에만 강조처리를 해 주세요.

[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