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1 18:30:4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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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내용4. 실무에서의 사용
4.1. 죄명표에 없는 죄명들
5. 문제점6. 시험에서의 본 예규

1. 개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는 공소장에 적시할 죄명(죄책)에 대한 대검찰청 예규이다. (내용보기) 간단히 '죄명표', 혹은 '죄명예규'라고도 한다.

2. 상세

본문과 여러 개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특별형법까지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흔히 'XX법 위반', 'XX 혐의'라는 표현을 언론사 등을 통해 접해보았을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예규이다. 예컨대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인데, 이 예규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같은 항목으로 리다이렉트 처리하고 있다. 다만 실제 본 예규에서는 띄어쓰기가 없다.

나무위키상의 표제어에는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고 있지 않기도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죄명예규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반영한 것이고, 준강간, 주거침입 등의 표제어에서는 '-죄'는 빠져있다. 그외에도 나무위키의 특수강도강간 문서에는 같은 조에 있는 주거침입강간죄와 절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다룬다.

세세한 내용은 다음 문단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보면 별의 별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는 기소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다. 대검찰청 예규이지만 공소장에 적힌대로 판결하는 판사 입장에서 검토 보고서[1]와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의 점', '~의 건'으로 적는 것이 재판 실무 기재이다.(예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건')판결이 확정된 사람 혹은 범죄 자체를 지칭할때는 '~죄'라고 해도 무방하다.

3.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유형(중대산업·시민재해) 및 발생된 결과(사망 또는 상해)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죄명을 구분하여 신설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누락된 죄명의 기재를 보완하는 등 대검예규 제1195호를 개정하여 2022. 1. 27.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형법
    •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형법/죄 참조.
    • 총칙관련 죄명표시
      •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군형법 죄명표시
    • 각칙관련 죄명표시: 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 → 군형법/죄 참조.
    • 총칙관련 죄명표시
      •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
      •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해당 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로 표시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 정범·기수·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3)에 의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 정범·기수·미수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4)에 의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 정범·기수·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별표5에 의한다.
    •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 원칙: 「ㆍㆍㆍ법위반」으로 표시한다.
    • 공범ㆍ미수
      •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ㆍㆍㆍ법위반」으로 표시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ㆍㆍㆍ법위반 교사 또는 ㆍㆍㆍ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
      • 미수에 관하여는「…법위반」으로 표시한다.

4. 실무에서의 사용

제목에 적혀 있듯이 검사들의 공소장에서 죄명을 적시할 때 사용된다. 또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고불리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기소한 항목에 대해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판사들의 판단도 이러한 죄명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법원 실무에서 사용되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물론 사용된다. 공소제기 단계나 검토보고서의 중간 단계에서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라고만 쓴다. 혹은 그걸 지칭하기 위한 소제목으로는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라고 하여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 왜 유죄인지 쓰는 부분에서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 명칭은 띄어쓰기 된 것으로 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근거법률과 죄명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해 준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은 구성요건요소가 이러저러하다."라는 식으로 쓴다. 자세한 사항은 사법연수원 발간 교재 등을 참고해볼 수 있다.

4.1. 죄명표에 없는 죄명들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은 다양한 범죄가 있음에도 본 예규에 규정이 없다. 이 경우 그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따위와 같이 표현하는것이 본 예규상 원칙이다. 그러므로 죄명표에 규정되지 않는 n개의 법률에서 한 개 씩 만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n개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예규에 없는 법 하나에 저촉되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문제된다. 예컨대
  • 공직선거 후보자가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확성기도 쓰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도 유포한 경우→죄명표 상으로는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 마약을 해외에서 수입해 소지하고 다른사람에게 판매했으며 일부는 본인이 투약함→죄명표 상으로는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2]라고 하여 'A법 B조 C항 위반죄'로 표현하였다. 조문이 준용되는 경우은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라고 표기하였다.[3] 사법연수원 발간 형사재판실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4]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5]와 같은 표현도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법조항의 표제 자체가 범죄 죄명인데, 허위사실공표죄라고만 하면 몇 항 위반인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하급심 판례에서는 '호별방문의 점',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 등으로 풀어 쓴 경우도 보인다.[6]

비슷하게 마약류관리법위반죄도 죄명표에는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쪽 관련인지만 반영하나 실제로는 "대마초 수입의 점", "대마초 흡연의 점"식으로 쓰기도 한다.
  • 춘천지법 2023고합61: "피고인이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후략)"

5. 문제점

  • 앞서 언급했듯이,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범죄를 구별해야 할 때의 원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 부실을 불실로 기재하여 문서죄에서 한국어 용례에 맞지 않는 표기가 있다.
  • 붙여쓰기가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채널A동정민이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상하다'고 평한 적이 있다. #

6. 시험에서의 본 예규

  • 변호사시험법전의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기록형 시험지 앞머리에서 출제자들이 제시하는 약칭을 두기 때문에 이에 맞춰 약칭해도 된다. 가끔 이러한 약칭 지침을 주지 않는 악랄한 출제진도 있다.
    • 변호사 자격이 없는 독일 유학파 출신 교수들은 수업 설명 때나 답안지 채점시 본 예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검사가 되기 위해 수강하는 검찰실무 교과목이나 임용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반드시 예규에 따른 죄명을 정확히 적시해야 하며, 예컨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7]"에서 "등"만 빼먹어도 해당 부분 점수가 없다. 이러한 시험은 검사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취지이고, 검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소장을 써서 기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기 전에 만드는 내부 문서 내지는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3] 원문 -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8693 판결)[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6] 광주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고합325 판결[7] 속칭 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