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09:23:04

집으로 가는 길(한국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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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진 감독 장편 연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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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가는 길 (2013)
Way Back Home
파일:external/static.wixstatic.com/cf992e_4a0d5ce7f8bc4331bfc47618c501e8eb.jpg
<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장르 드라마
감독 방은진
각본 윤진호
제작 임상진, 장원석
주연 전도연, 고수
촬영 이모개
편집 김선민
음악 김준성
촬영 기간 2013년 01월 26일 ~ 2013년 05월 14일
제작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CJ 엔터테인먼트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다세포클럽
배급사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CJ 엔터테인먼트
개봉일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2013년 12월 11일
화면비 ○○
상영 시간 130분 (2시간 10분 31초)
제작비 ○○
월드 박스오피스 $17,722,776 (최종)
대한민국 총 관객 수 1,854,625명 (최종)
스트리밍
[[TVING|
TVING
]]
,



상영 등급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영등위_15세이상_초기.svg 15세 이상 관람가

1. 개요2. 예고편3. 시놉시스4. 등장인물5. 줄거리6. 평가
6.1. 사실과의 비교 및 비판
7. 흥행8. 수상9. 기타

[clearfix]

1. 개요

Je veux rentrer chez moi.
쥬 부 헝뜨헤 셰 무아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1]

2013년 12월 12일 개봉한 대한민국 영화. 2004년 일어난 이른바 '장미정 사건'을 토대로 실화를 각색한 영화이다.

감독은 용의자X의 감독인 방은진. 전도연고수가 주연을 맡았다.

관람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이다.

제3회 하노이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이자, 제15회 하와이 국제 영화제 상영작이다.

2. 예고편


3. 시놉시스

2004년 10월 30일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
30대 한국인 주부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
대한민국이 외면한 안타까운 사건이 공개된다!

“저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아내.
여권에 처음 도장이 찍히던 날, 그녀는 프랑스에서 마약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곳...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발.. 제 아내를 돌려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남편.
그는 친구의 배신으로 집과 어렵사리 마련한 가게 그리고 아내마저 잃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원석을 운반한 아내. 그러나 그것은 마약이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머나먼 곳... 그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을까?

4. 등장인물

5. 줄거리

2004년 12월, 남편의 친구의 부탁으로 프랑스로 향하게 된 송정연(전도연 분). 입국심사 중 남편의 친구에게 부탁받았던 짐 안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며 지구의 정반대편인,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거리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마는데...

6.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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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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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8.5 / 10


6.1. 사실과의 비교 및 비판

2004년 10월 30일 당시 34세의 한국인 주부 장미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 지인이 남미 가이아나에 있는 금광 원석이 담긴 가방 2개를 프랑스까지 운반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며, 적발이 되더라도 그냥 현장에서 세금만 납부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처음에는 찝찝한 마음에 응하지 않았으나, 당시 가정의 경제사정이 워낙 좋지 않았던 관계로 결국 응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장미정은 17kg과 13kg짜리 가방 2개를 들고 다른 일행과 함께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입국했다. 그러나 세관에서 가방 속 내용물이 원석이 아닌 코카인임이 적발되었고, 장미정은 마약 소지 및 운반 혐의를 한 마약사범 현행범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다. 2005년 1월 카리브 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 이감됐다. 2006년 11월 마르티니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미 2년간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석방되었다.

장미정은 2006년 11월 15일 귀국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 KBS 추적 60분이 이 사건을 다룬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를 2부작으로 편성, 방영하며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추적 60분과 장미정 씨 측이 주장하는 "외교통상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감 생활이 길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장미정 씨의 수기)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기사 전문)

실제와 다르게 극중 허용으로 과장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외에도 배경이 되는 실화 자체가 논란이 있는 소재이긴 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미흡, 비록 악의가 없다해도 엄연히 마약류 위반 혐의가 생긴 장미정 씨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미화이다.

일단 장미정 씨의 행위만 놓고 보자면, 아무리 마약인 줄 몰랐고 원석으로 알았다지만 고작 400만원의 보수에 혹해 내용물 확인도 없이 운반한 것은 상식적인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프랑스 법원이 선처하고 한국 검찰도 불기소한 것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kg에 달하는 코카인(실거래되는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대의 액수)을 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었다면 보수도 훨씬 많이 불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그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그 돈은 '고작 400만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영화에서도 표현되었듯,[4] 당시의 경제적 사정이 정말로 너무 안 좋았다고. 게다가 약 20년 전의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당시의 400만원은 현재의 400만원보다 훨씬 큰 가치이다. 순간 혹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제안한 지인이 생판 처음 보는 남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거짓말이었지만 불법이 아니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있다 하여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운반하는 것인지 확인도 해 보지 않고[5] 덥석 응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이 아닌 진짜 금 원석이었었다 해도 엄연한 밀수였으며, 불법인 건 마찬가지. 이러니 본인의 책임은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장미정 씨 수기 및 영화 모두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다.

마약운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의성 여부 관계없이 중범죄로 취급된다. 해외여행절대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자. 특히 중국[6], 사우디아라비아[7],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마약에 연루된 영국인, 호주인 등 외국인까지 사형(!)시킨 사실도 있다. 해당 선진국들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어르고 달래며 별별 제의를 해도 소용없었다. 프랑스 또한 유럽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엄벌주의를 택한 나라이다.

이 영화를 상영 당시부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후 상황을 불문하고 그녀가 프랑스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논리적으로 실제 사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감성에 호소하는 시선으로 장씨의 범죄 행위 자체를 미화하며, 가족애를 조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등 언더도그마의 입장에서 장씨를 피해자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본 작품과 같이 한쪽의 시점에서만 쓰여진 교차검증되지 않은 서술은 실제 사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남길 수도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대표적인 사례이니 참조할 것.

그러나 장미정 씨의 수기에서도 이 영화에서도 본인의 죄를 명백히 인정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8] 이 작품에서 초점이 맞춰진 것도, 변호인의 조력은 커녕 판사/검사/교정직 공무원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안 되어 실제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처벌[9]을 받게 생겼는데, 이런 극도의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통역제공, 서류전달[10][11] 등)에 태만한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외공관으로부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비난과 비판이 매우 많았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외교부/비판 항목 및 1998년 탈북 국군포로 장무환 항목 참조.

유럽 국가 중 손꼽히는 엄벌주의로 유명한 프랑스이지만, 그나마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및 고의성을 따져 보고 장미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형법 222-37조 및 222-43조는 '본인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10년 및 7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감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즉 마약 운반은 중범죄이지만 그 고의성에 따른 처벌의 경중 정도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마약 처벌강도로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는 중국에서조차 그 정도 분간은 한다.[12]

이 사건을 주도한 범인 전씨(총책)는 10년이 흐른 2014년 12월이 되어서야 남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2015년 5월 한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022년에는 전씨의 두목이자 공범인 조봉행의 실화도 작품화되었는데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다.

7. 흥행

이 영화는 2013년 12월 12일에 개봉되었으며, 일시적이나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다. 해당 기사

17일에는 전국 100만 관객을 넘겼으며, 블록버스터호빗: 스마우그의 폐허와 1, 2위를 다퉜으나 이 뒤로 점차 흥행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 24일까지 152만, 31일까지 전국 170만 관객에 그치면서 주말 흥행이 10만도 채 되지 않기에 이대로 가다간 전국 200만을 겨우 넘기는 기대 이하 흥행이 될 전망이 나오다가 결국 최종 전국 관객 집계는 185만 4474명[13] 으로 나왔다. 반응이 좋긴 했지만 개봉 시기를 잘못 잡는 바람에 상대가 너무 강력해서 작품성만큼의 성적은 못 거둔 다소 불운한 케이스.

8. 수상

<rowcolor=#fff> 연도 시상식 부문 수상자(작)
2014년 제34회 황금촬영상 남우주연상 고수
제5회 올해의 영화상 여우주연상 전도연
제9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최고의 여자배우상

9. 기타

  • 프랑스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프랑스 경찰, 교정직 공무원제복, 교도소 내부환경 등의 고증이 섬세한 작품이다. 국내에 관련 전문가나 자문받을 매니아가 드물기 때문이다. 프랑스 군경의 장비는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서플러스[14]가 발달하지 않고 회수/폐기 등 통제가 심한 편이라 해외 반출이 잘 안되기로 유명하며, 어쩌다 나오는 매물은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의 수집가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니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권 밀덕들의 수중에 들어오기가 힘들다. 더구나 미국에 비해 인지도도 낮기도 하고. 특히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동성 강간폭행, 지극히 더럽고 열악한 교도소 환경 등 자국에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는 이 영화에 프랑스 정부가 이만한 지원을 했다면 무척 놀라운 일이다. 프랑스에서 죄 지으면 큰일난다는 교육&홍보영화 다만 엔딩 크레딧에서 이를 명시하는(촬영협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 작중 프랑스 교도소의 열악한 모습과 가혹한 처우에 대해,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교도소가 저럴 리 없는데 너무 과장된 왜곡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교도소라상테 교도소 항목을 보면 오히려 영화에서는 현실을 다소 순화한 편(...). 엄벌주의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국가정책 및 매우 부족한 교정예산 등 사정이 맞물린 프랑스의 교도소는 구소련굴라크에 비할 만큼 혹독하고 열악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로부터 재소자 인권 문제로 까이는 부분이기도 하다.[15] 최근에야 교도소 내 시설 개선을 천천히 진행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그녀가 수감된 마르티니크는 프랑스 본토에서 비행기로 9시간이나 걸리는 머나먼 해외영토인만큼 본토의 교도소보다 수감환경이 더욱 열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장씨의 회고기사를 보면 영화에서 약간의 과장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인외마경이라는 프랑스 남성 교도소보다는 조금 나은 게 그 정도 아닐까
  •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4년에 다시 발생했다. 잘못의 경중을 떠나 엄연히 유죄였던 위 사례와 달리 이번 피해자는 정말로 죄가 없었는데 필리핀 경찰이 죄를 뒤집어씌워 고문까지 가했으며, 결국 억울하게 사망했다. 이건 명백히 필리핀 정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조차 제대로 못 한 한국 대사관과 정부 또한 백 번 까여도 할 말이 없다.
  •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배낭여행자나 해외여행자들의 경험담 및 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 등에서의 신신당부에 가까운 안내를 보면 이런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꽤 흔하다. 심지어 공항 이쪽에서 공항 저쪽의 아주 짧은 거리만 운반해 주면 한화 수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큰 돈을 즉시 현금으로 준다는 유혹까지 하기도 한다[16]. 상술하였듯 그 결과 혹독한 처벌을 받는 사례는 충분히 많다. 상기된 사례들 외에도 1990년대 후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비슷한 사건에선 여고생이 홍콩에서 들어준 짐에 마약이 들어있어서 현지에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태국에서 실제로 똑같이 일어난 미국 및 호주 여성의 실화를 각색한 미국 영화 브로크다운 팰리스(1999) 같은 영화도 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건, 아니면 이 영화의 사건처럼 아는 사람으로부터건 해외여행 시 짐 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쳐다 보지도 말고 즉시 거절하고 자리를 뜨자.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작중 송정연(전도연 분)이 "처벌을 주시는대로 달게 받을테니 제발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 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안 될 말이다. 단순 잡범이라면 운 좋게 추방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사범과 같은 중범죄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해당 국가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국제사법의 원칙(속지주의)이다. 이는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를 자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범죄인 인도조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딱히 개연성이 없는 말인 건 아닌 게 주인공은 서민층이며 평생을 지극히 평범한 주부로만 살아온 사람이다. 당연히 법을 잘 모를 테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한 것이다.
  • 영화 콜드 워로 알려진 요안나 쿨리크가 주인공의 동료 수감자로 출연한다. 당시엔 쿨리크는 폴란드 내에서만 유명했던 수준이라 비중은 많지 않다.

[1] 마지막 재판의 선고 직전 최후진술 장면에서의 송정연(전도연 분)의 대사.[특별출연] [특별출연] [4] 남편 김종배(고수 분)가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집까지 넘어가 손바닥만한 월셋방을 전전하는 상황이었다.[5] 장미정 씨 본인 및 영화에서는 '가방이 잠겨 있어 몰랐다'는 변명을 하였다.[6] 아편전쟁의 악몽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세계최상위권을 달린다. 특히 제조 및 판매에 연루되면 거의 100% 사형이라고 보면 된다.[7] 지금도 사형수를 칼로 목을 잘라죽이는 나라이다.[8] 도입부에 소개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라는 대사도, 피고인 최후진술기회가 주어진 송정연(전도연 분)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만 그에 대한 죗값은 충분히 치렀으니 이제 그만 집에 보내 달라는 애원이었다.[9] 하마터면 10년 이상을 마르티니크에서 썩을 뻔 했다. 아무리 마약단속에 엄한 국가라도 알지 못한 중과실&단순운반을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과중한 것이다. 더구나 프랑스의 열악한 교정환경, 그리 좋지 않은 마르티니크의 치안,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는 살아서 10년을 채우고 돌아올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다.[10] 주범 조 모씨가 장 씨에게 마약임을 알리지 않고 운반을 시켰다는 증언 및 그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문서를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서 수신하여 공증을 받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 공문을 프랑스 법원에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비난을 받았다. 보내 놓고 도착했으려니 하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배달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된 것. 그나마 이마저도 대사관에서 스스로 챙긴 게 아니고, 사건이 방송에 나가고 비난 여론이 듫끓고 나서야 다시 보낸 것이다. 등기우편의 단순한 도착확인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업무인데, 재외국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서류를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업무태만이다.[11] 다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에서도 알려 주듯 해외여행시 민/형사상 사건에 말려 들면 대사관에서 줄 수 있는 도움은 국내긴급연락, 긴급통역지원(대사관 직원 또는 대사관에서 협조를 구해 둔 현지교포/가이드 등), 서류공증 및 전달, 여비 분실/도난 시 귀국경비 긴급지원(해당 대사관/영사관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무사히 귀국한 후에는 당연히 즉시 갚아야 한다) 등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꼭 알아두자.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한 변호사 수임료 등 진짜 비용은 국가가 아닌 개인 책임의 영역이며, 특히 구체적인 형사처벌, 민사배상의 내용은 현지 대사관에서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내정간섭)이다.[12] 하단에 기술된 2014년 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 참고.[13] 189만명이라는 보도도 있다.[14] 전역자가 놓고 가거나 장기간 사용 등으로 본래 용도로 쓰기 힘들어 폐기하는 물품들 중 일부를 등급을 매겨 민간에 파는 제도.[15]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봐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다 떨어진 누더기 담요를 뒤집어쓰고 거지꼴로 기침을 하고 있으며 천장에선 물이 새는 장면이 나온다.[16] 특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간신히 비용을 마련한 탓에 저예산으로 움직이기 일쑤인 젊은 배낭여행객들은 이런 유혹에 순간 넘어가는 사례가 많으니 여행 전 각별히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