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4 21:36:21

청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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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경기도지사가 201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피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광명시장이 201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9. 1. 31.에 한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피고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 청구병합된 청구취지의 예시
1. 개요2. 종류
2.1. 단순병합2.2. 선택적 병합2.3. 예비적 병합2.4. 부진정예비적 병합 문제
3. 관련 사건사고

1. 개요

여러개의 소송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것.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에서도 문제된다.

2. 종류

2.1. 단순병합

  • 양립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를 꼽자면 원본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다. 두 개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2.2. 선택적 병합

  • 양립할 수 있는 청구권(혹은 형성권)이 경합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을 때

2.3.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병합되는 경우. 이 때 주위는 주변이 아니라 '主位'이다.

2.4. 부진정예비적 병합 문제

수 개의 청구가 양립하능하여 원론적으로는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해야 함에도 원고가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할 때의 문제이다.

3. 관련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