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성남시 청년배당[1]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여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18.11.13 공포)가 성립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2. 도입 목적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3. 신청절차와 지급
경기도청년기본소득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되므로, 추가적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최근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최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하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충전된다.
4. 개편
2016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6500억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해 진행했으나 지역화폐라 거주중인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과 식료품 까지는 이해해도 이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사례도 발견되어 사용 목적을 제한하되 대기업까지 확대되고 경기도 전체로 사용하게 하는 것과 무조건 적인 지원이 아니라 수령 조건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실상 경기도청에서 취지는 좋았으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5. 기타
2024년 의정부시는 재정 부족, 성남시는 관련 조례 폐지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던 시민들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의정부는 지속 의지가 있으나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기에 상황이 나아진다면 내년에 다시 시행하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정책의 발상지였던 성남시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를 스스로 폐지해버렸기에 앞으로의 시행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1]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시가 지역화폐를 주는 정책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