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08:34:22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에서 넘어옴
1. 개요2.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3.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3.1. 체포동의요청의 절차3.2. 폐지 주장3.3.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5. 교원의 불체포 특권6.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불체포 특권7.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8. 외국의 불체포특권
8.1. 일본8.2. 영국
9. 같이보기

1. 개요

불체포 특권()은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이다. 체포 뿐만 아니라 구속도 되지 않는다.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 특권과는 다르다.

정치적 실책이 아닌, 살인을 포함한 일반 강력범죄에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정부수반의 경우 탄핵되거나 입헌군주의 경우 폐위당하는 즉시 불체포 특권이 풀리기 때문에[1] 불체포 특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닐 것이다. 공직의 상실은 곧 백수가 되는 것이며, 그 후 일반인과 같은 절차로 구속영장이 발부[2]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되었다.

이러한 특권은 로마 공화정호민관의 신체 불가침권에 그 연원이 있다.

2.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불소추 특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

역사가 꽤 오래된 제도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고,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본래 취지는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국회 출석을 방해하기 위해 체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영국부터 대한민국까지 과거에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

그러나현 재는 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방탄국회'라는 용어는 1998년 7월, 15대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신행 전 의원을 보호하고자 4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면서 처음 생겨난 용어이다.# 1999년에는 이른바 '세풍' 사건과 관련해 서상목도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에 걸쳐 5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며 서상목을 보호했으며,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가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다. 행정부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경찰권한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행정부를 뒤엎으려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의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데타 성공여부의 핵심 중 하나가 의회를 장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악용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소멸하려면 제명이 필요하다. 제명이 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이면서 현행범이 아닐 때에만 발동된다. 회기 이전에 살인을 저질렀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회기 중이라면 불체포 특권이 발동되어 체포가 불가능하지만,[3] 회기 도중 살인을 저질렀다면 특권이 발동되지 않기에(현행범이기에)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몰아 체포할 수도, 국회가 폐회된 틈을 타 체포할 수도 있다는 맹점이 있다. 물론 의장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언제 하느냐에 대해선 행정부의 재량인데다 당사자들이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이다.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회기 중이라도 체포가 가능 하지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하여, 한국의 헌정 역사를 통틀어 단 18번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단지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부결되면 영장심사는 무산된다.

국회에서 현행범인 체포는 국회법 150조에 따른다.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구속될 수도 있지만 이후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회기가 끝날 때까지 풀어주어야 한다. 실제 사례로는 서청원의 경우가 있다. #

다만 임기중에는 아예 기소도 거의 불가능한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체포, 구속만 못할 뿐이지 임기중이라도 언제든지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형[4],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얄짤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잃는다(당선무효형)

3.1.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8조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요구)
①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하여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 전산양식 B1500]에 의한 체포동의요구서(이 때의 "체포"는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3. 제201조의2 제3항[5]의 규정에 따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동의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② 피고인 또는 증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를 할 때에는 아래 기재례와 같이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인치할 일시)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1) 2003. 11. 5.까지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7. 15:00
(2) 2003. 11. 12.부터 2003. 11. 15.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17. 16:00
(3) 2003. 11. 20.부터 2003. 11. 26.까지 사이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되는 때에는 2003. 11. 28. 15:00
③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요구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 자료를 대응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6]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7]하여야 한다[8].

체포동의요구서의 수신자는 대통령(참조: 법무부장관)이지만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닌 영장을 청구한 검찰청으로 보내며, 영장청구서 사본을 첨부한다. 법원에서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9]을 정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10][11].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체포하려고가 아니라 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논하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서 체포하는 셈. 체포동의안 가결=무조건 구속으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3.2. 폐지 주장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제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는 이 제도 자체가 특혜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특히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키는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일면서 이런 주장이 확대되었다.

특히 다수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마다 소수당은 여지없이 방탄국회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대 국회에서는 정두언이 74:156으로 체포를 면하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비판했으며,[12] 21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이 139:138로 과반(149명)을 넘지 못해 체포를 면하자 국민의힘이 비판한 바 있다.[13] 그렇지만 현영희, 이상직 등 다수당 의원이 체포를 가결한 사례도 있다.

3.3.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대수 처리일자 대상의원 혐의 결과 비고
1 1949년 2월 21일 조봉암 횡령 부결
2 1953년 10월 17일 양우정 범인은닉 등 가결 헌정사 최초 체포동의안 가결
3 1956년 3월 3일 도진희 증거인멸 가결 김창룡 암살사건 연루
1957년 12월 14일 박영출 밀수 부결
4 1960년 5월 24일 박용익 선거법 위반 가결 3.15 부정선거
1960년 5월 24일 조순 선거법 위반 가결
1960년 5월 24일 정문흠 선거법 위반 가결
1960년 5월 24일 이재학 선거법 위반 폐기(의원직 사직)
1960년 5월 24일 임철호 선거법 위반 폐기(의원직 사직)
1960년 5월 24일 정존수 선거법 위반 부결
5 1961년 2월 23일 이재현 선거법 위반 가결
6 1964년 4월 26일 김준연 허위사실유포 폐기(회기중 미처리) 체포동의안 처리과정 중 필리버스터가 있었음
12 1986년 10월 16일 유성환 국가보안법 위반 가결
13 1990년 2월 14일 박재규 뇌물수수 폐기
14 1995년 10월 16일 박은태 특정경제범죄, 공갈 가결
15 1998년 5월 19일 강경식 직무유기 폐기(회기중 미처리)
1998년 9월 5일 이신행 횡령 폐기(회기중 미처리)
1999년 4월 7일 서상목 정치자금법 위반 부결
2000년 5월 29일 박관용 알선수재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김중위 뇌물수수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황낙주 뇌물수수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조익현 알선수재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김윤환 뇌물수수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김운환 뇌물수수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정호선 정치자금법 위반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백남치 뇌물수수 폐기(임기만료)
2000년 5월 29일 오세응 알선수재 폐기(임기만료)
16 2000년 12월 12일 정인봉 선거법 위반 폐기(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 인치일시 도과
2001년 7월 10일 강삼재 국고등 손실 폐기(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 불구속 기소
2001년 7월 18일 정인봉 선거법 위반 폐기(체포동의요구 실효) 재판일시 경과
2002년 6월 8일 김찬우 선거법 위반 철회
2002년 12월 14일 김찬우 선거법 위반 폐기(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 불구속 기소
2003년 5월 16일 김방림 알선수재 폐기(체포동의요청사유 소멸) 불구속 기소
2003년 12월 26일 최돈웅 정치자금법 위반 철회
2003년 12월 30일 최돈웅 정치자금법 위반 부결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2003년 12월 30일 박주천 뇌물수수 부결
2003년 12월 30일 이훈평 제3자 뇌물수수 부결
2003년 12월 30일 박재욱 횡령 부결
2003년 12월 30일 정대철 뇌물수수 부결
2003년 12월 30일 박명환 뇌물수수 부결
2003년 12월 30일 박주선 뇌물수수 부결
2004년 4월 29일 이인제 정치자금법 위반 폐기(체포영장청구 철회)
17 2004년 6월 29일 박창달 선거법 위반 부결
18 2008년 10월 24일 문국현 공직선거법위반 폐기 처리시한 도과 후 재상정 없이 폐기됨
2010년 8월 3일 김재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폐기 처리시한 도과 후 재상정 없이 폐기됨
2010년 9월 2일 강성종 공직선거법위반 가결
19 2012년 7월 11일 박주선 공직선거법위반 가결 헌정사 최초 개인 2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2012년 7월 11일 정두언 알선수재 등 부결
2012년 8월 2일 박지원 정치자금법 위반 철회
2012년 9월 6일 현영희 공직선거법위반 가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됨
2013년 9월 4일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가결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2014년 9월 3일 송광호 뇌물수수 부결
2015년 8월 13일 박기춘 정치자금법 위반 가결
2016년 2월 4일 이병석 뇌물수수 철회
2016년 5월 29일 김영주 공직선거법위반 폐기(임기만료)
2016년 5월 29일 조현룡 뇌물 등 폐기(임기만료)
20 2018년 5월 21일 염동열 직권남용 등 부결
2018년 5월 21일 홍문종 뇌물수수 부결
2020년 5월 29일 권성동 직권남용 등 폐기(임기만료)
2020년 5월 29일 이우현 뇌물수수 폐기(임기만료)
2020년 5월 29일 최경환 뇌물수수 폐기(임기만료)
21 2020년 10월 29일 정정순 공직선거법위반 가결
2021년 4월 21일 이상직 배임 등 가결
2021년 9월 29일 정찬민 뇌물수수 가결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뇌물수수 부결
2023년 2월 27일 이재명 뇌물수수 부결
2023년 3월 30일 하영제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등 가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됨
2023년 6월 12일 윤관석 정당법 위반 부결
2023년 6월 12일 이성만 정당법 위반 부결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배임, 위증교사 등 가결 헌정사 최초 제1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됨

역대 총 70회의 체포동의안 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실제로 표결에 부쳐진것은 38번이다. 그 중에서 가결이 된 것은 18건이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14].

5. 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원[15]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學園)[16] 안에서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과는 다르게, 학원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원을 체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경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교사가 퇴근할 때 교문을 나서는 순간 체포해 갈 수 있다. 교사가 현행범인이거나, 학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학교 내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거나 하는 절차 없이 체포영장 자체는 일단 그냥 발부한다.

6.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불체포 특권

공직선거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는 경우(아래 각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분보장 기간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현행범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후보자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17]

7.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

외교관 및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도 불체포특권이 적용이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ex.음주운전) 이 특권을 들먹이며 제일 많이 써먹는 집단일 듯. 설령 살인을 저질렀어도 외교관 신분증명이 되면, 주재국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없다. 현행범인 경우, 일시적으로 구금은 할 수 있지만, 곧 풀어줘야 한다. 단, 이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과 달리 외교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파견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교관 스스로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고 파견국이 포기해야 한다.[18] 이것 때문에 외교관이 남의 나라에서 강짜를 놓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전근대 시절 사신이 상대국 사법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처형당하거나 구금과 고문 등 온갖 험한 일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음[19]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외교관에게 꼭 필요한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추방하기에는 가벼운 법규위반일 경우가 골치아프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외교관들의 경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듯.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외교관이 다 모이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도시는 다른 나라 외교관의 주차위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인다. 외교관이 길거리에 차 세워 놓고 돌아다녀도 일개 경찰로서는 아무리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도 외교관의 특권으로 다 씹어버리기 때문. 참 골때리는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출신 외교관들만 그러는게 아니라 프랑스 같은 명백한 선진국 출신 외교관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소한 경범죄 같은 사유로 인하여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찍어 추방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과태료 같은 처분을 내려도 씹으면 그만이기에(...)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그 나라에 주는 지원금에서 과태료 액수만큼 공제 후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받아내고 있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모국의 대사관으로 피하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불체포 특권과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대사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공관장의 동의가 없을 경우 외국의 현지 관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8. 외국의 불체포특권

8.1. 일본

일본 의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체포허락청구라고 부른다. 1947년 평화헌법 시행 이후 2023년까지 20건의 체포허락청구 사례가 있었으며 그 중 가결이 16건, 철회가 2건, 부결은 2건에 불과하다. (철회 2건 중 하나가 아래의 아라이 쇼케이 사건이다.)

1998년 2월 19일 재일조선인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한 자민당 소속 아라이 쇼케이 의원이 증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허락청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밖에,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고 현행범 체포된 사례도 3건 있었다.

8.2. 영국

무려 귀족에게 불체포특권이 있다. 다만 형사사건은 불가능하고 민사만 가능하다 그리고 법원 명령 불복시 즉시 체포된다. 주로 가난한 몰락귀족이 채무불이행 소송에 휘말릴 때 행사한다고.

9. 같이보기



[1]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상징적 국가원수가 그 짓을 했다가는 얄짤없다.[2] 불구속 수준은 탄핵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실무적으로 볼 때, 탄핵당할 정도이면 퇴임 이후 구속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3] 다만 살인정도의 중범죄면 당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4] 집행유예 포함[5] 제201조의2 제2항의 오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구인 규정은 제2항이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6] 형사소송법상 체포와 구속은 다른 개념이다.[7]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의로 청구되며, 대통령이 재가하고 여기에 국무총리법무부장관이 부서한 뒤 대통령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재명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서[8] 국회법 제26조 제1항[9] 인치할 일시[10] 같은 조 제2항[11] 본회의 자동상정을 규정한 국회법 제26조 제2항 단서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참고 기사).[12] 정두언은 이후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13] 이재명은 재차 투표가 진행된 결과 149:136으로 정족수 148명을 넘어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1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15] '학교'의 교원 이외에, 평생교육원 등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교육시설의 교원은 모두 해당한다. 입시학원의 강사는 해당되지 않는다.[16] 입시학원(學院) 같은 게 아니라, 문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일컫는 말.[17]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18]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외교관에게 협박을 가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래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 당시 당사국인 벨기에는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후 앞으로 대사직을 맡기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19] 물론 상대국과 파견국이 우호 관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겠지만 관계가 험악한 상태라면 상대국이 본보기로 진행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