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언급한 세금.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1]를 출범시키며 통일대박론을 진행하기 위해, 정책진행상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통일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기된 세금안으로 '현 정부 들어서 제기된 대북강경론의 취지와 상관없이 일단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해야 할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었는데 현재 대북강경론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된 상태에서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억지다. 대북강경론이든 유화정책이든 당장 통일과 상관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것 역시 기존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발표 당시 세금의 증가라는 점에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진 않았다.2.1. 통일세의 역사
통일 및 대북정책기금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꾸준히 할당하고 있었고 현 정부 들어 이런 기금에 배정된 예산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차라리 '세금'이라는 직접적인 부담을 언급하지 않고 이런 관련 기금을 이후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아 개선한다든지 식으로 말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통일부의 예산집행의 일각을 담당 하는 것이 통일 이후 대비이다.2.2. 통일세의 필요성과 규모
2015년 5월 현재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의 통일보다 압박이 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제적 통일의 후유증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독일통일 이전, 서독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월등히 높았고, 동독은 북한과 비교가 불가능할정도로 동구권에서 부유한 지역이었다.[2] 거기에 독일의 통일은 오랜기간의 교류에도 동구권의 붕괴로 난 여러 문제로 경제, 사회적 후유증이 20년 넘게 지속중이다.2.2.1. 대략적인 소모비용
독일 통일 사례를 보았을 때,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법인세(Einkommen-/Körperschaftsteuer)에 대해 5.5%를 부가(附加)하는 일종의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통일세라고 소개되고 있다. 독일 통일에 대입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국민들의 소득세 비율인 24% 의 5% 이면, 소득의 1.2%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일 통일을 근거로 월급 절반이 뜯긴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다. "통일세, 연봉 2000만원이면 年1만4400원 부담"이처럼 전체 예산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특별세를 늘리는 방식은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교육세처럼 통일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대비할 기금을 위해서 논의할 사항은 있었고 그랬다면 향후 통일 이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나았을 것이다.
3. 각 정권별 통일세
3.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많은 정책에 반발이 있기에 그에 휩쓸려버려서 진지하게 논의될만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프닝으로 쓸려버리고 만다. 거기에 하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터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 것도 이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한 원인을 제공하였다.어쨌거나 일단은 이론 수준. 거기에 이후 고위직 공천에서 온갖 문제점 많은 인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청와대 측근의 불법 시찰 관련 얘기 등, 정권 자체에서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점이 쟁점화되고 있어서 과연 실현이 될지나 의문.
2011년 1월 1일자 KBS뉴스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통일세법안을 발의했다.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의 각각 5%로 정했다. 그러나 2011년 9월, 통일부는 10개월간 30여억 원이 넘게 투입한 연구용역 끝에 현 대통령임기 중에 통일세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했다.
3.2.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디테일 해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각종 비난과 세법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받고 있다.3.2.1. 조세전문가들의 반발
우선 조세전문가들의 반발이 크다. 조세전문가들의 반발은 이명박 정부는 조세전문가들이 내놓은 "통일세가 어떤 형태로 소비되는지, 어느정도 금액을 걷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며 국가예산에 연동되어 소비되는 조세로 볼수 없고 필요경비의 최소추산조차 예측되지 않아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금으로 볼수 없다"는 해석을 수용하여 세제에 대한 개혁 혹은 국채 발행 등으로 통일세를 기존 세법체제에서 독립된 것으로 두려고 시도한 그나마 투명하게 해보려고한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박근혜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수립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상황이 막장으로 치닫고 김정은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비축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며 소비처는 통일이라는 확고한 목적이 있음으로 세금으로 부합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그런데 조세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를 예측할 방법은 없으며, 대비자금으로 구축한다 해도 세금의 형태로 거두어 들일 경우 사회에 유통되는 재원을 강제로 축적하게 됨에 따른 시장위축과 경제비활성화 상황을 해결할 방법부터 내놓아라"는 반박을 가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경제쪽의 모호하고 두루뭉실한 내용을 내놓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탓에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3.2.2. 북한의 반발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들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금을 거둔다니 발끈할 수밖에(...).4. 통일세의 문제점
통일세는 통일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신세, 무자녀세를 도입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에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강요하는 세금으로 도입된다면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요금'의 성격을 띈 전기나 수도 사용 비용조차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인상하려 해도 반발이 극심한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호흡권, 건강권, 혐연권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상하는 추세이며 유엔 권고까지 받은 담뱃세 인상조차도 흡연자들의 극심한 반발때문에 어려운 실정인데, 훨씬 명분이 떨어지며 사용처도 불명확한 통일세를 걷는다면 조세 저항이 엄청날테고, 이는 정권을 포기하겠단 얘기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통일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조세 저항을 고려하면 큰 문제다. 최소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현행 세법과 충돌해 세금으로 못 거두는 건 덤.
게다가 걷은 세금의 관리와 운용도 문제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관리한다면 끝내 대통령이 최소 조 단위의 돈을 맡는다란 뜻인데, 역대 대통령들의 평균적 청렴도를 고려할 때 여기에 나올 불신도 문제이다.[3]
또한 현재 정치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통일이 될 가능성을 하나둘씩 차단시키고 있는데 그냥 통일세를 걷으면 통일이 되었을 때의 여유가 생기는게 아닌 그저 통일을 핑계로 예산만 확보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세를 걷는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통일이 진짜로 된다면 직접적으로 통일세라고 걷지는 않아도 남한지역 주민(현 대한민국 국민) 들이 지게 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해지며 이는 통일반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