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4 07:14:06

고양이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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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정상인(캣맘, 캣대디, 관계 이권 이익집단)측의 주장3. 정상인들의 주장4. 문제점5. 국내 사례6.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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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면서, 먹이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길고양이가 내는 소음, 음식물 쓰레기 봉투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대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강동구에 처음으로 고양이 급식소가 만들어졌다.

만화가 강풀이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이에 홍보만화를 그린 바 있다.

길고양이 급식소에 먹이주기와 청소 등 실질적인 관리는 '캣맘'들이 중심이 된 시민봉사자가 담당하고, 정부에서는 세금을 이용해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과 여러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캣맘을 지원하여 중성화율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극히 일부의 공공부서나 시민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단체와 개인 캣맘들은 급식소만 설치하고 포획 후 중성화는 시키지 않아서 고양이의 개체수를 오히려 늘린다는 논란이 매우 많은 사업이다.
실제로 여러 동물단체들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빌미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중이며, 매년 단체의 숫자와 지원 규모는 커지고 있다.

2. 비정상인(캣맘, 캣대디, 관계 이권 이익집단)측의 주장

  • 고양이 급식소가 생기면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찢지 않게 된다. 길고양이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닌데 급식소에서 밥이 나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도시를 청결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1]
  • 길고양이간 영역다툼을 줄일 수 있다. 길고양이간 영역다툼은 먹이 문제로 인한 것도 있는데 정기적인 장소에서 먹이가 제공되면 그 다툼은 줄어들 것이다.

3. 정상인들의 주장

  • 고양이 급식소만 설치한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찢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청결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제도가 빈약한 지방의 경우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면 주변에 대량의 길고양이가 발생해 급식소 설치 이전보다 훨씬 심한 쓰레기봉투 훼손과 소음공해가 발생한다는 제보도 있다. 또한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비닐 봉지 소리를 좋아해 호기심으로 쓰레기 봉투를 찢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급식소라는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차지하기 위한 영역다툼이 새로이 발생하므로 영역다툼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 고양이 급식소만 갖다놓는 것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소용이 없다. 반드시 길고양이들의 TNR이 병행되어야 한다. 길고양이들의 밥그릇을 씻어야 하고 그들이 주변에 배출하는 배설물을 정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
    • 그러나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이 병행하면 괜찮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TNR은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길고양이에 대한 공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급식소의 길고양이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급식소 주변의 길고양이 밀도가 늘어나고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유입된다면, 이들이 급식소 주변에서 번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자연히 급식소의 먹이로는 모자라게 되고 더 많은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을 뿐 아니라 각종 영역 다툼으로 이어져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길고양이 급식소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 만일 시청 등에서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훔쳐간다면 재물손괴죄, 절도죄가 적용된다. 특히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만든 고양이 급식소라면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수 있다.

4. 문제점

  • 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목적인 길고양이 유인 및 중성화로 쓰이지 않고 그저 캣맘의 고양이 피딩을 위해서만 쓰이기도 한다. 그로인해 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 설치했지만, TNR에 협조하지 않아[7]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급식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 장발장 제조기 수준으로 해당 영상을 보면 남성의 행동은 정당했다. 고양이 급식소가 중성화를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 캣맘들은 귀찮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중성화를 안해 오히려 고양이 급식소에 새끼를 낳았다.
  • 강동구청에서 사업을 실시한 이후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된 적 없으며, 상당수는 소화전 옆과 보행통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 고양이 급식소로는 부적절한 곳[8]에 설치됐으며,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민원들이 제기되었다. # 또한 민원이 줄었다는 명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길고양이만을 특별 취급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여 포획 및 관리해야하지만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마라도]
    또한 같은 외래교란종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는 현상금까지 내걸며 사냥을 하고, 심지어 토종 조류인 까치조차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을 하는데 고양이는 급식소까지 설치하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이 큰 비판점이다.
  • 개인이 설치한 급식소 또한 문제가 많은데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주민과의 갈등을 빚으며 지하주차장에 급식소를 설치하거나 차량 밑에서 밥을 줄 경우에 고양이가 차량의 엔진룸에 들어가 패사하는 경우나, 캣맘이 주는 봉지밥을 먹고 장폐색으로 죽기도 한다.
  •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행위[10]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합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범백에 걸려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인수공통질병인 링웜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새끼호랑이가 길고양이로부터 범백이 옮아 폐사하기도 하였다. #
  • 열선을 깔아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다.
  • 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TNR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TNR/학계연구 참조
  •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으로 길고양이 사료를 870만원어치 사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으로 616만원어치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드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도로(인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포함)에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상 불법노상적치물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개인이 설치하는 급식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산림법>

제96조 (산림손훼죄 기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기소유의 산림 또는 산림에 대하여 관리사용수익의 권리가 있는 자로서 본법에 위반하여 그 산림을 벌채한 자
2. 입목죽, 목재 또는 근주에 붙인 타인의 기호, 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내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5. 제14조, 제22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단,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한다.
6. 제48조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밀집도가 높아져 고양이의 근친 교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너구리가 고양이 사료를 먹고 있어 매년 민가에 침입하는 너구리 개체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

5. 국내 사례

  •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 : 동물자유연대가 포스코건설과 함께 마라도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8개 급식소를 설치했다.# 문제는 마라도의 고양이는 쥐를 잡기 위해 과거 주민들이 데려왔다가 지나치게 번식하는 바람에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를 비롯해 마라도에 쉬어가는 철새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에서 17개소를 설치했다.#
  • 대구시 달서구에서 시범설치 했다.#
  • 경기도에서 새 동물보호 조례를 시행하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를 명시화했다.#
  • 유명 유튜버이자 틱톡커세아쌤이 10년째 사설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 임기자의 생생지락[11]이라는 유튜버가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캣맘, 캣대디에 대해 다루고 있다.
  • 포스코건설과 동물자유연대가 서울 서대문구와 도봉구에 15개를 설치했다. #
  • 포스코건설과 동물자유연대가 전국에 50개를 배포했다. #
  • 경기도교육연구원에 2개, 수원농업생명과학고에 2개가 설치됐다. #
  • 서울 금천구에 22곳이 설치됐다. #
  • 서울 중구에 39개가 설치됐다. #
  • 대전 홍도동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설치됐다. #
  • 전주시에 40개가 있다. #
  • 경기도청에 2곳,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2곳이 있다. #
  • 서초구 21곳에 있다. 길고양이 사료를 매달 서초구가 지원한다. #
  • 공식 급식소가 철거되는 경우도 있다. #
  • 사설 급식소는 철거되는 경우가 있다. #
  •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 4개가 있다 #

6. 해외 사례

  • 한국에서만 TNR과 함께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 이러한 사례는 전무하다.#
  • 미국에서는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것이 불법이며 학대하는 것도 엄격하게 처벌 받는다. 실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다 처벌 받은 사례
  • 유럽과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고양이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살처분 처리를 이행하는 한편, 야생에 고양이를 방사하는 것과 야생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 두바이 또한 밥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 싱가포르에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시의회에서 밥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포스터를 붙이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그 외 해외 사례 링크


[1] 실제로 고양이 급식소가 최초로 설치된 강동구에서는 2000년 기준 길고양이 급식소는 60개를 훌쩍 넘었으며 급식소가 생기기 전과 비교하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1/6로 줄었다고 한다. 특히 강동구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전체 대상 중 48%가 '길고양이가 주택가에 쓰레기봉투를 헤집는 일이 줄었다'고 답했다.[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6667[3]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4] 민원 넣는 법[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681[6] 아파트 민원 넣는 법, 국민신문고 이용방법[7] 자세한 것은 항목참고[8] 사례 1, 사례 2, 사례 3[마라도] 등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지만 급식소를 설치하기도 한다.[10] 기본 3차 접종, 중성화[11] 채널 조회수 600만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