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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 2006년 9월 25일[1] |
소속 |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공기관 보건 관련 기관·부서 |
복무감독기관 | 병무청 |
주무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업무 | 농/축산업 방역 및 보건업무 |
복무기간 | 36개월 (3년) |
복무만료 | 육군 이등병 (보충역) |
보수 | 중위 1호봉에 상당 |
홈페이지 | (공중방역수의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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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통 공방수라고 줄여 불린다.[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에게 국방부 또는 보건복지부 퀘스트가 있다면, 수의사들에겐 국방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퀘스트가 있는 셈이다.예과를 마친 후 본과 3학년 1학기 중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수의사관 즉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는 수의장교나 공방수 중 하나로 갈 수 있게 된다.
본봉은 장교 계급 중 중위에 준하며, 크게 전국 시군구, 시험소,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방역 업무에 종사한다.
2. 정의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법령을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지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는 병역의 의무를 3년 동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3]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3. 복무기간과 규정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정확히 3년 동안이 복무기간이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에서 22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3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 기본급은 중위 1호봉이다.기초군사훈련이 끝나는 순간 국방부 소속에서 농식품부 소속으로 바뀌며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방수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4. 배치기관과 배치기준
우선 읽는 이의 혼동을 막고자 다음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겠다.배치기관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 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민국 중앙정부) 셋으로 구분된다. 기초군사훈련 이후 배치기관을 결정한다.
1차적으로 광역배치기관(OO광역시, OO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추첨으로 결정한 뒤 수일이내에 해당 광역배치기관에 배치된 예비 공중방역수의사들끼리 모여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세부배치기관을 확정짓는다.
4.1.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시, 군, 구청)
2. 도 혹은 시 소속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3.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12기 기준, 연수원 교육 성적 100%, 연수원 동점일 경우 국가고시 점수 순 , 국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먼저 배치한다. 연수원 시험 전날에 배치지역을 1,2,3지망으로 나눠서 투표하고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한다. 다음날 시험을 치고 연수원 성적 순으로 1지망 지원자들이 먼저 원하는 지역을 고르고, 남는 티오가 있으면 2지망이 성적순으로 또 고르고, 마지막 남는 자리를 3지망이 가져간다.
보통 1지망에서 티오가 거의 다 차는게 대부분이고, 2지망은 없거나 한두자리가 남는다. 예외적으로 전남의 경우 1지망에서 1/3정도만 차고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2,3지망이 모여서 경쟁하게 된다. 다만, 배치지역에 따라 지원자 합의 하에 담당 주무관이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바꿀 수 있다. 1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지역 티오보다 적을 경우 합의 하에 100% 사다리뽑기로 결정하고 다같이 놀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자 수가 티오보다 많을 경우 해당지역에서 튕기면 전남행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뽑기로 미리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험치고 연수원 성적대로 가는 것으로 합의하게 된다. 경북에서 꼴등은 울릉도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지고 전남가는게 나을지도...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본인이 다른 지역 1지망에서 떨어졌는데 해당 지역에 2지망 지원자로 들어와서 뽑기로 미리 정해진 1지망 자리를 놓고 다시 점수대로 정하자고 항의하거나, 선발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종종 있다. 실제로 지원자 중에서 부모님이나 지인의 빽을 이용하여 선발 기준을 바꾸려다 다른 지원자들의 거센반발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 이 선발방식에 또 예외가 있는데, 바로 특정 조건[5]에 부합하는 우선배치자들이다. 우선배치자는 성적과 무관하게, 다른 지원자보다 항상 우위에 설 수 있다. 즉 같은 우선배치자끼리 TO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 결국 성적순 배치가 되지 않는 한, 우선배치자는 항상 비우선배치자보다 먼저 뽑히는 셈이다. 바로 이 우선배치 제도 때문에 배치지역 결정 직전까지, 그리고 배치기관 결정 직전까지 온갖 뻥카와 눈치작전이 난무하게 된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7기, 8기 중에는 배치지역에서 우선배치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혀 없다.[6]
많은 공중방역수의사들이 힘들게 국시공부를 하고 연수원에서까지 경쟁을 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어, 공보의처럼 선발 방식을 랜덤추첨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고 있었으며, 2019년 13기부터는 랜덤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14기부터는 무작위 추첨(순서뽑기)로 1등부터 배치지 선점을 통해 복무지가 확정되었다.(시험 안봄)
4.1.1. 배치지역 추첨
13기부터는 추첨제도로 바뀌었다. 방식은 1번부터 당해년도 공방수의 총 인원까지 적혀있는 탁구공을 상자에 넣고 섞어서 병무청 연번순서로 뽑는 방식. 일반적으로 ㄱ으로 시작하는 강원청, 즉 강원대부터 경남청인 경상대 순, 그리고 같은 청 내에서는 이름순으로 뽑는다.뽑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엑셀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고, 해당번호의 스티커를 받고 해당하는 번호의 자리에 가서 앉는다.
탁구공 추첨전에 미리 배치지역의 TO와 세부배치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까지 나와 있으므로 공방수들은 1지망부터 18지망까지 지망하는 배치지역(시, 도)의 순위를 생각해 놓아야 한다. 당해년도의 세부배치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빨리 마감되는 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신이 뽑은 번호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망리스트를 작성해두어야한다.
마지막 공방수까지 탁구공 추첨이 이루어지면 [7] 바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마이크를 넘기며 시, 도 배치가 이루어진다."n번 홍길동 XX도 가겠습니다". [8] 마지막 공방수까지 지망 시도를 선택하고 나면 해당 시도끼리 모여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가 해당지역의 배치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연락하여 세부배치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원자들끼리 합의하에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끼리 제비뽑기 등으로 다시 순번을 추첨하여 세부지역을 고르게 된다.
4.2.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
보통 22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주 월요일에 연수원에 입소한다. 연수원에서의 일정은 총 4박5일인데,평가 대상 과목은 7기, 8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가축방역정책,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운영지침,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총 4개이며 연수원 평가는 과목 당 10문제 씩 총 40문제의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험을 잘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치지역 선택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기 전에 배치지역을 고르기 때문이다. 시험은 수요일에 치지만, 최종 배치지역 선택은 화요일에 마무리 된다. 즉 자기가 어떠한 평과 결과를 얻을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배치지역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눈치 작전과 신경전이 펼쳐진다.
우선배치자 신청도 연수원 입소 후 이루어진다. 즉 우선배치자인 지 아닌 지 결과는 배치지역을 고르고나서 밝혀지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우선배치자라고 주장하며 뻥카 날리는 이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11기 기준으로 연수원에서의 중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요일 - 오전 입소, 오후 수업 종료 후 교육생들간 배치지역 확인
화요일 - 배치지역 지망서 작성 완료
수요일 - 연수
목요일 - 오전에 연수원 평가.
금요일 - 중식 후 퇴소
4.3. 연수원 퇴소 후 일정
퇴소 후 집에 가는 길에 본인의 연수원 평가 결과를 받아 보게 된다. 토요일 오전에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배치지역이 발표되기에 이제 각 시, 도별, 혹은 검역본부 배치 공중방역수의사가 누군지는 알게 된다. 그럼 이제는 같은 지역 공중방역수의사들끼리의 배치기관 결정을 해야 한다.배치기관 결정은 각 시, 도, 검역본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연수원 평가 결과 + 국가고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먼저 뽑아가는 게 관례이다. (12기 기준 연수원 점수 100%, 동점일 시 국가고시 점수 순)
퇴소 다음주 월요일에는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빡빡머리의 새내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모여 임관식에 참석하게 된다. (11기 까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배치지역의 대표기관(도청, 시청 등)에 내려가서 주무관을 만난 후 바로 배치기관으로 배치되며, 이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3년이 진짜로 시작된다.
5. 정보를 얻는 법
당신이 공방수가 되었고, 배치기관까지 정해졌다면 공중방역수의사들만의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다. 국시를 치고 난 다음 훈련소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별로 배치지 관련 자료를 돌려보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말자.하지만 그 자료 정보가 항상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배치지의 전국적인 조사는 여름에 하는데 실제 배치는 그 다음년도 4월에 한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 6개월마다 인사발령이 있어 옆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업무의 강도가 천차만별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원하는 그 당시의 공방수 배치지역, 배치기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당신 윗기수의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공방수들이다.
본인 인맥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 훈련소에서 자교 동기들보단 다른 학교 공방수들과 같은 분대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인맥풀이 넓어질수록 친해진 훈련소 동기들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윗기수 공방수 의견을 전해듣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데일리벳 - 수의 언론사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월급 및 연봉,기타 세부적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정보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공식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출처[2] 공익수의사라고 하니 공익근무요원과 명칭이 유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0년 7월 26일부로 지금 명칭으로 바뀌었다.[3] 공무원 증도 발급되고, 공무원 포털에도 아이디가 주어진다[4] 수의사관도 지휘관 허가가 있으면 학위과정이 가능하다. 거창한게 아니라 그냥 문서만 올리면 결재하는 수준의 허가다. 수의사관은 결국 행정상 일반 직업군인과 동일하기 때문(그래서 공보의/공방수는 못 받는 10년짜리 여권도 임관하자마자 발급 받을 수 있다)[5]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혹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이상 일단 우선배치자에 뽑힐 일이 없다. 단지 부모가 아프다는 이유로 우선배치자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걍 뻥카라고 믿어도 좋다.[6] 8기 중에서도 5~6명이 본인이 우선배치자라고 주장하여 심지어 TO가 한 자리인 지역을 혼자만 지원하여 거저 먹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상술했듯, 조건에 부합하여 우선배치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저 블러핑으로 원하는 곳을 선정했을 뿐[7] 독감등의 사정으로 추첨에 참여하지 못할시 농림부소속 공무원이 대신 추첨한다.[8] 일반적으로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등의 광역시가 가장 먼저 마감되며 가장 인기가 많은 경기도가 도단위에서는 가장 먼저 마감된다. 자신의 추첨번호보다 앞번호에서 지망하는 곳이 마감되면 바로 지망표에서 미련없이 지우고 후순위 지망을 선택해야 한다.[9] 여기서의 조건은 배치지역 선정 시보다는 좀더 루즈하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가 있어, 실제로 우선배치자가 되어 원하는기관으로 가는 사례도 왕왕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