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규제표시
2.1. 유턴금지(101)2.2. 추월을 위한 우측 부분 돌출 통행금지(102)2.3. 진로변경금지(102의2)2.4. 주정차금지(103)2.5. 주차금지(104)2.6. 최고속도(105)2.7. 출입금지부분(106)2.8. 정지금지부분(107)2.9. 노측대(108)2.10. 보행자용노측대(108의2)2.11. 주정차금지노측대(108의3)2.12. 차량통행로(109)2.13. 차량통행로(109의2)2.14. 차량통행구분(109의3)2.15. 특정 종류의 차량 통행 구분(109의4)2.16. 견인자동차의 고속자동차국도 통행구분(109의5)2.17. 전용통행로(109의6)2.18. 노선버스 등 우선 통행로(109의7)2.19. 견인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제1통행로 지정구간(109의8)2.20. 진행방향별 통행구분(110)2.21. 우, 좌회전방향(111)2.22. 평행주차(112)2.23. 직각주차(113)2.24. 사선주차(114)2.25. 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허용(114의2)2.26. 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부분(114의3)2.27. 보통자전거 교차로 진입금지(114의4)2.28. 끝(115)
3. 지시표시3.1. 횡단보도(201)3.2. 비스듬히 횡단 허용(201의2)3.3. 자전거횡단대(201의3)3.4. 우측통행(202)3.5. 정지선(203)3.6. 이단정지선(203의2)3.7. 진행방향(204)3.8. 중앙선(205)3.9. 차선경계선(206)3.10. 안전지대(207)3.11. 안전지대 또는 노상장애물 접근(208)3.12. 도류대(208의2)3.13. 노면전차정류장(209)3.14.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 횡단대 있음(210)3.15. 전방우선도로(211)
4. 법정외 표시5. 함께 보기1. 개요
日本の路面標示일본의 교통노면표시를 정리한 문서.
2. 규제표시
2.1. 유턴금지(101)
유턴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한국과 달리 황색으로 그려진다. 일본에서는 유턴금지표지판/표시가 없는한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해도 되고, 교차로 안에서 유턴해도 된다. 그러므로 한국처럼 따로 유턴구역을 흰색 점선으로 칠하지 않는다. 이 표시가 안보이면 그냥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거나 교차로의 경우 청색신호 또는 우회전신호를 받아 유턴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X자가 그려진 화살표 표시는 이것이 법적으로 유일하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좌회전, 우회전 또는 직진에 X자를 칠하는 법정외표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2.2. 추월을 위한 우측 부분 돌출 통행금지(102)
중앙선의 일종. 황색실선/복선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해 반대쪽 차로를 사용할 수 없다. 백색실선/백색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해 반대쪽 통행대[1]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손수레 등 폭이 좁은 도로이용자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실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추월하는 것이 합법이다.
유턴, 횡단 등을 위해 우측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2.3. 진로변경금지(102의2)
차선의 일종. 황색실선, 백색실선쪽에서는 옆 통행대로 넘어갈 수 없다. 백색점선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
일본에서는 중앙선에서도 백색과 황색을 함께 사용하고, 차선에서도 백색과 황색을 함께 사용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2.4. 주정차금지(103)
연석이 노란색이면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된다. 한국에서는 아스팔트에 황색실선/복선을 칠하지만 일본에서는 연석에 설치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되는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생략되지만, 일본에서는 노측대 선이 그려질 수 있다.
2.5. 주차금지(104)
연석이 부분적으로 노란색이면 주차는 금지되나 5분 이하의 정차는 허용된다. 이곳에서는 비상등을 켜놓고 세워놓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스팔트에 황색점선을 칠하지만 일본에서는 연석에 설치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차금지선이 설치되는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생략되지만, 일본에서는 노측대 선이 그려질 수 있다.
2.6. 최고속도(105)
한국과 달리 황색으로 그려진다.
2.7. 출입금지부분(106)
황색 테두리 안으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한국의 안전지대와 기능이 유사하다.
2.8. 정지금지부분(107)
상습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교차로나 소방서, 경찰서 앞 또는 철도건널목 부근에 설치되는 것으로 형태와 기능 모두 한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황색으로 색상을 바꾸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흰색을 쓴다.
2.9. 노측대(108)
한국의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동일하다. 노측대 좌측 구역은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다.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된 구간인 경우 차량이 이곳에 주정차할 시 최소 75cm이상을 띄워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2.10. 보행자용노측대(108의2)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노측대이다. 자전거는 진입할 수 없다.
2.11. 주정차금지노측대(108의3)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노측대이다. 한국의 황색복선과 의미가 같다. 보도가 없는 도로일 경우, 103번 표시를 연석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시를 쓴다.
2.12. 차량통행로(109)
차선.
2.13. 차량통행로(109의2)
합류구간. 한국으로 치면 회전교차로 양보선과 형태와 기능이 비슷하다. 일본은 회전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모든 합류부에 이 표시를 사용한다.
2.14. 차량통행구분(109의3)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는 도로 구간에서 차종별로 주행할 수 있는 통행대를 구분해주기 위해 설치하는 노면표시다.
일본에서는 지정차로제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keep-right 원칙만 명시해놓았다. 도로에 아무런 표지판/표시가 없는 경우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반드시 왼쪽으로 붙어 가고, 오른쪽 도로는 우회전, 유턴, 앞지르기 등을 할 때에만 사용한다. 물론 시내도로나 혼잡도로에서는 오른쪽 도로로 직진해도 되긴 하다. 하지만 지정차로제를 특히 시행해야 될 것 같은 도로 구간에서는 이 통행구분 표시를 설치해준다.
2.15. 특정 종류의 차량 통행 구분(109의4)
대형화물차는 왼쪽으로 붙어 가라는 표시이다. 다른 차종도 표시할 수 있다.
2.16. 견인자동차의 고속자동차국도 통행구분(109의5)
고속도로에서 중(重) 피견인차량을 달고 있는 트랙터트럭은 최우측 통행대로 가라는 표시이다.
2.17. 전용통행로(109의6)
버스전용차로 등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통행대에 설치한다. 7-9는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라는 뜻의 예시이다. 한국에서는 청색 차선을 사용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는다. 사실 전용차로로 청색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18. 노선버스 등 우선 통행로(109의7)
버스우선차로 등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는 통행대에 설치한다. 7-9는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라는 뜻의 예시이다. 우선차로에서는 다른 차종도 통행이 가능하지만 버스가 오는 경우 양보해야 한다.
2.19. 견인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제1통행로 지정구간(109의8)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중(重) 피견인차량을 달고 있는 트랙터트럭은 최좌측(제1통행로)으로 가라는 표시이다.
2.20. 진행방향별 통행구분(110)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반드시 화살표가 표시하는 방향대로만 진행해야 한다. 우회전화살표가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만 해야하고, 좌회전화살표가 있으면 무조건 좌회전만 해야한다.
점선표시는 예고표시이며, 잠시후 방향별 통행구분이 있으니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라는 뜻이다. 보통 예고표시가 1~2번 등장 한 뒤 실선화살표가 등장한다. 실선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는 차선표시도 백색실선이나 황색실선으로 표시된다.
2.21. 우, 좌회전방향(111)
한국의 유도표시와 동일하다.
아래 첫번째 노면표시의 경우, 좌회전을 할 때 여러 차로로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2.22. 평행주차(112)
2.23. 직각주차(113)
2.24. 사선주차(114)
2.25. 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허용(114의2)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즉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2.26. 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부분(114의3)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표시한다.
2.27. 보통자전거 교차로 진입금지(114의4)
자전거는 교차로를 통해 직진하거나 우회전할 수 없고 보도로 올라가거나 좌회전 한 뒤 자전거횡단대[2]를 사용해야 한다.
2.28. 끝(115)
유턴이나 속도제한 등의 규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표시이다. 한국에서는 없는 표시이다.
3. 지시표시
3.1. 횡단보도(201)
횡단보도이다. 2010년대 이전에는 오른쪽처럼 사다리꼴을 사용했지만 페인트로 둘러쌓인 공간에 빗물이 고여 배수가 어렵다는 지적에 의해 왼쪽 처럼 피아노꼴로 바꾸었다. 한국은 이러한 개선을 1990년대에 이미 시행한 바 있다.
3.2. 비스듬히 횡단 허용(201의2)
우리나라의 대각선 횡단보도와 같다.
시간제로 운영하는 대각선횡단보도. 대각선 방향은 특정 신호대에만 열린다.
일반적인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기하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이다.
3.3. 자전거횡단대(201의3)
우리나라의 자전거횡단도와 같다.
3.4. 우측통행(202)
산악지형의 굽은도로에서 시야확보와 회전반경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우측통행을 해야하는 장소에서 쓰이는 표시이다. 한국에서는 없는 표시이다.
3.5. 정지선(203)
정지선.
3.6. 이단정지선(203의2)
가속도가 빠른 이륜자동차가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정지선을 2단으로 해놓는 표시이다. 이륜차는 앞의 정지선에 멈추면 되고, 이륜차 외의 자동차는 뒤의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사륜(四輪)'이라는 글자는 생략되기도 한다. 다만, 일반자동차보다 뒤에 있던 이륜차가 대기행렬을 추월하여 이륜차 정지선에 도달할 수는 없다.
3.7. 진행방향(204)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한다. 화살표 방향 외로는 진행할 수 없다.
3.8. 중앙선(205)
중앙선. 점선 또는 실선은 편도1차로 도로, 복선은 편도2차로 이상 도로에 쓴다.
일본에서는 따로 횡단금지 표지가 없는한, 점선이든 실선이든 복선이든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도로나 도로 밖, 주유소,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이 합법이다.
3.9. 차선경계선(206)
차선
3.10. 안전지대(207)
노면전차 정거장의 보행자 대피 공간으로 사용하는 안전지대. 차량은 황색 테두리 안쪽으로 침범할 수 없다.
3.11. 안전지대 또는 노상장애물 접근(208)
우리나라의 안전지대 표시 중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노상장애물로 일컬었던 표시와 같다. 흰색 빗금은 침범이 가능하다. 다만, 황색실선을 넘어갈 수는 없다.
3.12. 도류대(208의2)
교차로를 도류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시로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차량이 자연스럽게 진입, 진출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지대로 통합되어 있지만 일본은 모두 분리되어 설명하고 있다. 흰색 빗금이라 이곳 역시 침범이 가능하다.
3.13. 노면전차정류장(209)
노면전차의 정거장으로 보행자 공간이 있으니 비켜가라는 표시이다.
3.14.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 횡단대 있음(210)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방에 횡단보도 또는 자전거횡단대가 있음을 예고하는 표지이다. 50m 간격으로 2개가 사용된다.
한국과 일본 외에서는 횡단보도 예고로 쓰지 않는 표시이며, 북미지역에서는 다인승전용차로 표시로 쓴다.
3.15. 전방우선도로(211)
국제적인 도안으로 전방도로의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할 것을 나타낸다. 50m 간격으로 2개가 사용된다. 한국에도 같은 표시가 있다.
4. 법정외 표시
4.1. 우회전차선
우회전차선의 용량 증대를 위해 설치되는 표시로 대도시 교차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적신호()에서는 이 차선으로 진입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청신호()에서만 이 공간으로 들어와서 대기할 수 있으며,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비보호로 우회전할 수 있다. 또는 청색우화살표신호()가 표시될 때 우회전할 수 있다. 보통 청신호 후 우회전신호 또는 청신호 후 직우 신호로 현시된다.
주의할 점은 청색직진화살표신호()가 표시될 때는 이 우회전차선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차선은 우회전이 가능한 신호에만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직진화살표 신호에 이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4.2. 일시정지
일시정지 표시가 한국과 달리 법정표시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 이 표시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4.3. 감속
4.4. 존30
어린이보호구역, 주거지역 등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규제하는 구역의 각 진입부에 설치되는 표시다.
4.5. 교차점표시
4.6. 스피드범프
4.7. 자전거통행위치
교차점을 건널 때 자전거가 통행하여야 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파란색 화살표이다. 자전거횡단대가 없을 때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교차로를 건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