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國葬
-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국비로 장례를 치르는 일. 또는 그 장례.
- 『역사』 태상황, 황제, 황태자, 황태손과 그 비(妃)들의 장례. 또는 상왕, 왕, 왕세자, 왕세손과 그 비(妃)들의 장례.
사실상 거의 대부분 1번의 뜻으로 사용되며, 장례식의 지위와 양식 가운데,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정부나 의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장례 절차의 비용을 국비(國費)로 치르는 장례이다. 이는 현행법상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국장 외에 준국장 형태로 '국민장'이 있었으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할 것인지 국민장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1] 사회 갈등이 야기되자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1979년) 사망, 김대중 대통령(2009년) 사망 등 총 두 번 국장을 치렀다. 이외에는 대부분 국민장으로 거행하였다.
북한에서도 정치적 거물이 사망할 때에 국장을 거행해준다. 국장 거행+약력 발표까지 해주는 인물이라면 북한에서 정말 대접 잘 받는 인물이라는 소리가 된다. 하지만 정치적 거물은 아니더라도 현직 공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하고 죽은 인물에 대해서는 추모의 의미로 국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김경석, 김원빈, 리진수 등이 대표적. 역대 북한의 국장 목록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장 해당 문서로.
입헌군주제 및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국장을 거행하는 일이 거의 없다. 실질적[2] 국가원수인 천황이 붕어할 경우에도 일본 황실의 전통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국장이 치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직 총리대신 등 정치적 거물이 죽어도 가족장이나 정당의 합동장 정도로 끝낸다. 이는 국장을 준비하는 데 수 개월이 소요됨은 물론 그만큼 비용도 만만찮게 나오기 때문이다.[3] 무엇보다도 일본은 총리의 대수만 해도 100대가 넘고, 총리의 수만 합쳐도 64명이나 되며 현재 살아있는 전직 총리도 11명[4]이나 되어 현실적으로 모두 국장을 치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장이 거행된 사례는 1967년 사망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국장과 2022년 암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이 전부다. 요시다 전 총리는 전후 일본의 국가노선을 설계한 총리였고,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 國章
자세한 내용은 국장(문장) 문서 참고하십시오.3. 局長
자세한 내용은 국장(직위) 문서 참고하십시오.4. 준말
4.1. 국가장학금의 준말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문서 참고하십시오.4.2. 한국 (주식) 시장의 준말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문서 참고하십시오.5. 관련 문서
[1] 국가장 통합 이전에 사망한 대한민국 대통령 중 국장을 치른 사례는 후술하는 것처럼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뿐이고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2]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외에서 국가원수로 대우받는다.[3] 2020년에 거행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장례식도 국장이 아니라 자민당 합동장이었는데, 심지어 이 때도 사후 거의 1년이 지나 치러진 데다가 장례에 쓰이는 예산으로 말이 많았다.[4]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