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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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씨에 관한 논란
김대중의 성씨에 대한 논란은 1980년 5월 9일 경주에서 열린 김유신 장군 추모제인 금산대제(金山大祭)에서 '김대중은 가짜 김해 김씨이며 본명이 윤대중이다'라는 벽보들이 붙으면서 시작되었다.[출처1][2]손창식(孫昌植, 1949~2004)[3] 前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사무총장은 김대중의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벗기겠다는 일념하에 10여 년간 김대중의 가계(家系)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1997년 대선이 임박했던 1997년 9월, 손창식이 편집인으로 지내던 주간지 《한길소식》에 김대중의 본래 성씨가 제갈(諸葛)씨라는 주장이 보도되었다.[4]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였던 김대중은 발행인 함윤식과 편집인 손창식을 고소했다. 김대중이 당선된 직후 검찰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등 혐의로 함윤식을 구속 기소, 손창식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손창식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손창식은 항소를 포기하였다.[출처2][출처3]
한편 제6공화국 시절인 1988년 안기부가 작성한 대외비 문서 「金大中 관찰기록(1988년판)」에는 김대중이 태어난 마을의 주민들이 김대중의 실제 아버지가 윤(尹)○○이라고 증언한 것을 들며 출생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출처4]
재미 언론인 손충무는 2009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인사이드월드를 통해 김대중의 호적등본을 공개하여 1924년에 김대중이 김운식의 서자로 입적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출처5][출처6]
자신의 이러한 성씨 논란에 대해 김대중은 생전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나의 삶 나의 길》을 통해 호적이 불분명한 것은 당시 행정이 미흡했기 때문이고 모친(장수금)의 재가로 인한 성씨 문제에 대해선 외할아버지가 재가를 인정한 만큼 구술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2010년 사망 이후 발간된 자서전인 《김대중 자서전》에선 '내 어머니는 평생 작은댁으로 사셨다'라고 고백하며 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출처1] 「個人行事간주,政治發言 삼가」, 경향신문, 1980. 5. 9. #.[2] 김대중 측은 이를 중앙정보부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당시에 보안사령관 겸 중정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이를 두고 '김대중 씨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자기 성씨나 찾도록 하라'라는 등 막말을 했다고도 한다.[3]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신민당 후보를 돕던 김선태 前 국회의원을 보좌하였고, 5.18 민주화운동 때 불법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기도 하였다. 옥살이를 하면서 김홍일, 이희호와도 친분을 쌓았다.[4] 손창식의 생전 인터뷰에 따르면 이 기사는 손창식 자신이 원고조차 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출처2] 우종창(禹鍾昌), 「生前의 유일한 인터뷰 -「金大中 출생 비밀 10년 추적자」孫昌植씨 죽다」, 월간조선, 2005. 1. #.[출처3] 홍성일(洪性一), 「‘한길소식’발간 DJ비방 咸允植씨 소환조사」, 문화일보, 1997. 12. 8. #.[출처4] 조갑제, 「미공개 자료를 中心으로 쓰는 김대중 연구(6): 좌익 행동대원 출신의 대한민국觀」, 월간조선. 2002. 10. #.[출처5] 손충무, 「김대중, 그는 金大中인가? 尹大中인가? 諸葛(제갈)大中인가?」, 인사이드월드, 2009. 10. 12. 아카이브.[출처6] 손충무, 「金大中 출생비밀 10년 추적자 孫昌植씨 마지막 인터뷰」, 인사이더월드, 2009. 10. 17. 아카이브. 월간조선 인터뷰를 전재하고 그 위에 몇 줄의 코멘트를 덧붙인 것이다.
2.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자세한 내용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 서울현충원 안장 시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로 결정되어 시비가 붙었다. 이는 유가족들이 "국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싶다."고 청원한 것이 발단으로, 대전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둔 점과 서울 현충원 안장시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무엇보다 이미 서울현충원이 포화 상태라 일반적인 안장은 대전현충원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서울현충원 희망 시 화장한 유해를 충혼당이라는 납골당에 안치하고 묘역 부지를 쓸 수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이런 특혜를 요구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논란 등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해 성사되었다. 관련 기사4. 해상방위대, 병역 관련 논란
“해상 방위대 목포 해군 경비부의 직속으로 해상 방위대 전남지구 부대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저의 선박을 동원해서 공비 토벌한, 일선에서 제가 싸웠습니다.”
사실 김대중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태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청년기(20대)를 보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이 6·25전쟁 동안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신한국당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김대중은 TV 토론회에서 출연하여, "6·25전쟁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1930년생부터 징병이 됐기 때문에, 1924년생인 자신은 소집영장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군 경비대 소속 목포해상방위대 전남지구 부대장을 맡아 당시 자신의 해운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선박을 동원해 참전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목포해상방위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군부대라고 주장했고 국민회의 측에선 해상방위대는 1950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와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국방사연표에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미국에 거주중인 해병대 예비역 준장 송인명을 만나 그의 증언록과 직접 쓴 증명서 등을 가져와 공개하고[10] 송인명은" 전 목포경비부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군과 경찰만으로 공산세력의 잔당소탕과 안녕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목포시내 청년단과 여성청년단 등 애국단체들을 추가로 동원해 작전을 보조하게 했으며, 특히 해상작전이 중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지역유지 오재균(吳栽均)[11]에게 지시해서 해상방위대를 창설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
1997년 국방부가 천용택 국민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상방위대는 목포 지역에서 약 1년간(1950~1951년) 존속되었던 보조기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방부는 해군 목포경비부 연혁사 39쪽에 '당 경비부 내 보조기관인 해상방위대를 총참모장의 명으로 완전해체하고 건물 일체를 인수함'이라는 기록이 1951년 5월 3일자로 나와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였다. #
이 때문에 목포 해상 방위대 자체가 허구라 비판받기도 하지만, 위 사진의 해군측 답변에서 보듯, DJ가 해군에 정식으로 "입대"해 OO 부대에서 복무한 것은 아니며, 현지(목포경비부)의 연혁사 제39쪽에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해상방위대는 해군에서 공식 창설한 부대라기보다는, 목포경비부 기구표상에는 없으나 해군목포경비부 연혁사 제39쪽의 기록으로 보아 동 지역에서 약 1년간(50-51년) 존속됐던 보조기관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목포 해상방위대는 실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혼란상으로 인해 부대원들의 명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혹은 남아있지 않아 김대중이 목포 해상방위대 부대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문서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런데 10년도 더 후에 뉴욕타임즈 도쿄지국장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보도했으며 김대중을 30여 차례 인터뷰했던 전력이 있는 영국인 기자 헨리 S. 스톡스가 2013년 일본에서 발간한 회고록에 김대중이 군대에 입대한 적은 없으나 일본 육군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또다른 병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2] 물론 김대중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목포상고 학생, 목포 해운회사 직원으로 지낸 이력이 뚜렷하기에 일본 육군 근무설은 현실성은 없다. 당시 일본은 해운사, 보험회사 등의 근무자는 법규보류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징집을 피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은 의외로 이렇게 징집 보류 및 예외 대상자가 많아, 종전시까지도 징집 대상자의 49%만이 군에서 복무했다. 군속으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약간 있는데, 근무했던 해운사가 육군의 해상 운수 업무에 동원되어 관련 업무를 했을 수는 있다.
[10] 출처: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포럼>, 1997년 8월호[11] 남선미유(南鮮美油) 주식회사 사장, 목포상공회의소 회두, 목포일보木浦日報·호남평론사湖南評論社 사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목포지회장, 이순신 장군 사업협회 회장, 목포상업전수학교 교장, 민주국민당 목포시당 위원장, 부산시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12] 출처:Henry S. Stokes (2013). 《英国人記者が見た連合国戦勝史観の虚妄》. 祥伝社. ISBN 978-4396113513.
5. 교통사고 관련 논란
김대중은 8대 총선일(1971년 5월 25일) 직전인 1971년 5월에 영등포 지역 지원유세를 위해 서울로 가던 도중 전남 무안군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그 후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당시의 이 교통사고에 대해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의 음모라고 주장했다.[13] 이 주장은 훗날 그의 자서전과 평전을 통해 두고두고 회자되었고 사후 공개된 그의 2009년 6월 2일의 일기장에도 '박정희 정권의 살해 음모로 트럭에 치였다'고 기록해놓은 것이 확인되는 등 김대중은 교통사고를 명백한 당시 정권의 살해 음모로 지목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후에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더욱 키웠다. 후에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되고 난 후에 들어선 전두환 정권 중이였던 1985년 김대중은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통사고가 암살 음모라는 증거로 교통사고가 났던 트럭의 소유주가 공화당 전국구 의원이라는 것과 트럭 운전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검사가 갑자기 교체된 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어졌다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허나 이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시 사고가 났던 트럭은 범한화물 소속으로, 범한화물은 당시 공화당 전국구의원 후보였던 홍승만의 아들 홍국태의 것이었다.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 권모씨는 1985년, 1998년의 취재기사를 통해 생존하여 부산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다 재혼하여 야간 경비직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트럭 운전자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는 김대중이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한 사고라고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담당검사인 허경만은 중간에 교체되는 일 없이 당시의 사고 수사를 종결될 때까지 담당했으며, 본인도 당시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허경만은 1980년에 김대중 변호인단에 합류, 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다 1999년엔 전남도지사에 취임하였다.[14]
[13] 박정희 정권 당시 김대중이 민주화 투사였긴 했으나 박정희의 눈에 김대중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라고 확증 편향을 하고 있다. 김대중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저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14] 출처:김대중 대통령의 승용차와 충돌한 트럭 운전기사 권중억씨의 27년간 숨어지내는 인생 "대통령님, 오해를 푸십시오" 월간조선 1998년 9월호 & 1盧3金의 약점 월간조선 1985년 11월호
6. 사생아 의혹
SBS <뉴스추적>을 비롯하여(DJ딸 보도 이달의 기자상) 중앙일보 [DJ딸 어머니는 자살로 생에 마침표를 찍었다.(현재 입장 안 됨) 노컷뉴스 DJ 숨겨진 딸 평생 왕따당하고 살았다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문제였다. 사생아는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 국회의원 시절 여비서와의 불륜으로 태어났으며 딸은 조부 및 외삼촌, 조모의 호적을 전전하였고, 여비서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일보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러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고 숨겨진 딸 보도 강한 유감 동교동계는 정치적 의도라며 정치적 복선을 거론하였다. 여기에 정부는 부인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이 도청 및 국정원장에게 직보를 했고, 국정원 특수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만큼 민감한 논란이 일었다.오마이뉴스
그러나 사생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2006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인사가 내 어머니에게 (자신을 DJ딸이라고 주장하라고) 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중언부언하며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당사자가 유전자 검식 요청이나 법적 대응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되어 사실 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