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철도나 도로의 노선에 붙는 이름.2. 철도
철도의 시착역과 종착역, 또는 기점도시와 종점도시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짓거나 지나가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이 경우 남북노선은 남쪽이 먼저 오고, 동서노선의 경우는 동쪽이 먼저 온다.단, 서울 출발 노선의 경우는 예외다. 경부선, 경인선[1]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도(道) 명칭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전선[2]과 경강선 등이 있다.
현재의 중앙선이 개통될 당시에는 이름이 경경선이었는데, 경성의 '경'과 경주시의 '경'을 따른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용산선, 태백선 등이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
4. 한자는 간자체나 번자체로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
4. 한자는 간자체나 번자체로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위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철도거리표로 고시하게 된다. 전자와 후자 모두 고시(행정)이다.
2.1. 도시철도
한국의 경우 ○호선, ○○선의 경우가 혼재한다.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는 노선명에 숫자를 매겨 구분한다.
한국철도공사나 경전철의 경우는 도시 이름을 붙인다. 분당선, 동해선, 우이신설선이 있다.
3. 도로
고속국도나 국도의 경우 철도와 같이 기점도시와 종점도시의 앞글자를 따거나 그냥 다 생략 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 지역명을 붙이기도 한다.전자의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다.
일반도로의 경우는 지나가는 지역명[3] 혹은 연선의 랜드마크명[4]을 붙이거나 유명한 인물의 호나 이름[5]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