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15:18:20

뉴질랜드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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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는 방법
2.1. 뉴질랜드 출생2.2. 인지2.3. 귀화
3. 권리와 의무
3.1. 뉴질랜드3.2. 호주3.3. 영국
4. 관련 문서

1. 개요

뉴질랜드의 시민(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권리. 쉬운 말로는 뉴질랜드의 시민임을 인정하는 권리로, 보통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는 말은 뉴질랜드 국민,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시절에는 British Citizenship Act가 국적법 역할을 했고 1947년 독립 이후에는 뉴질랜드만의 시민권법을 사용 중이다. 현 국적법은 Citizenship Act 2005(2005년 4월 21일 개정) 이 입법중이다.[1]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뉴질랜드 시민권은 이민자들이 얻기 쉬운 편에 속했다. 특히 한국인들의 뉴질랜드 이민수가 이 시기 급증했는데, 이미 이민 쿼터가 풀로 차버린 미국캐나다가 이민자들에게 강경한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북미쪽이 막히자 한인 이민자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렸지만 귀화가 힘든 유럽 특성상 그냥 외면받았고, 이 때문에 북미만큼이나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오세아니아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90년대 말부터 몰려드는 이민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와 비슷하게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며 이민자들이 호주에 가기 힘들어지자, 조금 헐렁했던 뉴질랜드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까지 20만명의 한인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이민 정책이 엄격해지기 시작하며 뉴질랜드 시민권도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시민권만 딴 뒤 호주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버리는 이민자들 때문에 뉴질랜드가 일종의 교두보 역할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졌고, 또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난사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 보안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는 방법

2.1. 뉴질랜드 출생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에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는다.[3]

    뉴질랜드는 이웃국가인 호주가 절대적 출생지주의를 1986년에 폐지한 이후에도 20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원정출산을 오는 산모들이 늘기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에 엄격한 제제를 걸기 시작하자 경계가 느슨하고 비용이 저렴한 뉴질랜드로 오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 결국 2005년 4월 21일 출생지주의 시민권 법을 개정했다.

2.2. 인지

  • 해외에서 출생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부 또는 모의 자녀 : 1세대까지만 승계가 허용된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자녀도 역시 외국에서 태어날 경우(해외 출생 2세대)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조건적[4]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뉴질랜드는 절대적 불허용이다. 다만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두 부모가 모두 해외에서 출생한 뉴질랜드 단일국적자인 상황에서 출생지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애초에 이 경우에서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자녀는 꼼짝없이 무국적자가 되어버린다.(...)

2.3. 귀화

귀화의 경우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 후 5년간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의사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영주권 취득 후 1년에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 밖에서 거주하거나 5년 중 2년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보며, 이 때는 영주권을 취소하고 일반 비자 소지자로 강등시킨다. 만약 183일 이상 뉴질랜드 밖에서 머물러야 하는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재입국 신청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

이 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
  •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전과가 없을 것.
  • 일정 이상의 영어 실력과 뉴질랜드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것.[5]

시민권 취득 전에는 심사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통과해야 하며, 인터뷰에서 통과되면 시민권 선서식을 하고 시민권을 받는다.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full name], swear that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His Majesty [specify the name of the reigning Sovereign, as thus: King Charles the Third, King of New Zealand] His heirs and successors according to law, and that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laws of New Zealand and fulfil my duties as a New Zealand citizen. So help me God.
나 000은 뉴질랜드의 국왕인 찰스 3세에게 진실되고 충성된 맹세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뉴질랜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은 선서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는 부분은 개인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시민권 선서식에 불참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3. 권리와 의무

3.1. 뉴질랜드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이는 국적 문서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국적자들의 권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입국, 출국할 수 있다.
  • 뉴질랜드에서 영주할 수 있다.
  • 뉴질랜드에서 절대 추방되거나 입국 금지를 당하지 않는다.[6]
  •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국외에서 뉴질랜드 외교공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선거에 대한 투표권피선거권이 주어진다.
  • 뉴질랜드인 부 또는 모의 자녀에게 뉴질랜드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단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영토 출생자가 아닐 경우 1대까지만 시민권 승계를 허용하고, 해외 출생 2대부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뉴질랜드 내의 토지를 사고 매입할 수 있다.
  • 고등교육과 대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비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뉴질랜드 소속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 여러 수당과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의 법령을 준수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 뉴질랜드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3.2. 호주

1973년 호주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조약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호주에서 Special Category Visa(subclass 444)를 발급받고,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다. 비자는 호주 도착 즉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발급되며, 만료기간은 여권 소지자가 호주를 떠날 때까지이다.

이 비자가 부여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호주에서 영주할 수 있다.
  • 호주에서 비자 없이 취업과 학업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까지 호주 시민권자 /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며, 대학교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임대보조비와 일부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 4년 연속 거주 후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7]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이 비자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여권으로 호주에 출입국해야 하며, 호주 내에서는 항상 뉴질랜드 시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중국적자인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여권으로 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할 경우에는 그 비자 신분으로만 취급한다. 또한 이 비자 소지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비자 취소 후 추방당한다.

3.3. 영국

영국에서는 다른 영연방 왕국 소속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혜택을 부여받는다. BNO 여권 소지자나 영국 해외 여권 소지자들처럼 '준영국인' 으로 분류되어 6개월간 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 비자를 받아 체류중인 뉴질랜드 시민은 영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영국 영주권을 취득한 뉴질랜드 시민은 영국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영국군에 입대할 수 있다.
  • 1983년 이전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여 영주 요건을 갖춘 자는 영국 도착 시 영주비자를 발급받는다.
  • 영국 실업 의료보험 Youth Mobility scheme에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하지만 영국 국적법도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영국령 시절 출생한 해외 여권 소지자들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다.[2] 단 부모가 외교관이나 주재원, 혹은 뉴질랜드가 지정된 적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3] 호주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호주 이중국적이 된다.[4] 해외 출생 자녀 1세대까지는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승계하고, 해외 출생 자녀 2세대부터는 미국 시민권자 부나 모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 총 5년을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며, 3세대부터는 미국인 조부모나 부모가 초청하는 방법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5] 이는 시민권 시험으로 가려낸다.[6] 이유는 자국민 추방과 입국 금지는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7] 시민권 신청직전까지 4년 연속 거주중 12개월이상 해외로 나가있지 않았어야 하며, 호주 시민권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지 않았어야 한다. https://immi.homeaffairs.gov.au/citizenship/become-a-citizen/permanent-resident#Elig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