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1 20:50:56

대가족

1. 개요2. 형태3. 단점4. 오늘날

1. 개요

大家族 / 擴大 家族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조부모)나 형제자매, 사돈 등이 같이 거주하는 가족. 확대 가족이라고도 한다. 반대말은 핵가족이다.

2. 형태

흔히들 전통 사회에서의 대가족이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형제/자매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나서도 한 집안에 같이 사는 형태 혹은 집성촌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지만, 영유아, 아동기때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5명씩 낳더라도 실제 기르는 경우는 1~3명 정도인 경우도 허다했다. 다만 1950년대 이후로 예방접종이 보편화되면서 유아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한 동안 인구가 연 3%씩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 1980년대까지 인구폭발 운운거렸던것도 유아사망률이 크게 줄어든것이 원인이었다.

흔히 우리들이 대가족 하면 생각하는 3대 이상이 같이 사는 가족은 현대에 들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손자와 손녀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평균수명이 짧았다고 해도, 1970년대 이전에는 40대 정도면 손자, 손녀를 보았고, 2000년대 이전까지도 50대 정도면 손자, 손녀를 보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자라는것을 보고 죽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는 있었다.

부모가 일찍 사망하면 형이나 언니가 동생들을 부양하고 살면서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언니(주로 형)와 미혼의 동생들이 같이 사는 형태의 대가족이 많았다.

과거에 많던 기혼의 형이나 언니가 동생들을 부양하던 형태의 대가족은 부모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히 진행 된 산아 제한정책의 영향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며 "큰 애가 작은애를 키우면 된다"는 식의 늦둥이 출산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부모가 생전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까지만 자녀를 갖게 되는것이 보편화 된데다가 주택보급률도 차차 늘어나며 현재와 같은 핵가족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도 극소수 대책없이 사는 부모들은 큰애가 작은 애를 키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어머니가 폐경이 오기 전까지 무리하게 늦둥이를 낳기도 한다. 늙은 부모가 늦둥이를 감당하지 못해 형이나 언니가 장성해서도 동생 혹은 늙은 부모까지 같이 먹여살리는 막장 가정의 모습이 TV 프로그램에 보도되기도 한다.

3. 단점

도덕교과서 등에서 과거의 대가족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1]들과 달리 실질적으로 형이나 언니에게 얹혀 사는 것은 부작용이 많았다. 결혼 후에도 형제들과 같이 사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눈칫밥을 먹어야했기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편을 주는 일이었다. 물론 식구간 사이가 좋으면 가사와 양육부담을 덜수있고, 비상시에 인력동원도 할수있으며 주거비와 식비를 비롯한 생활비도 절감되지만,[2] 사이가 나쁘면 핵가족일때에 비해 몇배의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집안 식구가 사고를 치거나 제사같은 경조사가 있을때는 뒷처리를 같이 해줘야되니 그야말로 복불복인 셈이다. 그러함에도 과거에는 여성인권이 낮던 시절인데다가, 복지제도도 넉넉치 않아서 많은 아내들이 시가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챙겨주는 걸 감내하고 살았다.

맏이들은 맏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젊은 시절 내내 동생들을 키우느라 시달리게 되고 동생들은 형이나 언니의 부양만을 믿고 나태하게 살면서 자립하려 들지 않고 등골브레이커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가족들끼리의 갈등이 심각했다. 사실 조선후기에 재산상속권이 장자에게 주로 물려주는 식이 된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양반가 장남들이 제사일까지 맡으면서 일처리를 해야되는것이 부담스러우니, 이걸 감안해서 장자에게 주로 물려주는 식이 된것이다.

또한 때로는 맏이가 낳은 자녀보다 늦둥이 동생이 더 어린 경우도 있어서 나이 어린 삼촌, 이모, 고모 등과 조카 사이에 호칭과 서열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 이후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대가족은 거리두기 시행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꽃핀다. 그래서 사회적 거품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4. 오늘날

오늘날 3대가 같이 사는 형태의 대가족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늘고, 연로하여 더 이상 고향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자녀가 사는 도시로 이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며, 넓은 의미에서 부모와 기혼 자녀가 별거하더라도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까지 친다면 상당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1] 사실 이 쪽은 단순히 조부모-부모-자녀의 대가족 구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3명 이상의 다자녀는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2] 이것이 많은 개도국에서 대가족 제도가 보편적인 이유이며, 평균자녀수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주거비와 생활비, 양육부담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에는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대가족일 시절에는 이런식으로 양육부담을 나눠서졌고, 현실적으로도 농사를 짓는데 드는 인력이 많아서 인력충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낳을수있을때까지 낳는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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