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14:23:02

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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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실제 사례4. 가상 사례

1. 개요

/ Kleptomania

순간적인 충동으로 도둑질을 실행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버릇으로 일종의 신경증에 해당한다. 영어의 kleptomania는 그리스어 κλέπτειν(kleptein), "to steal"(훔치다)에서 유래했다. 도벽은 충동 조절 장애에 속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증상은 충동으로 인하여 실행 시에는 긴장감을, 성공 시에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절도의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별 필요도 가치도 없는 물건인 경우도 많다. 장물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버리거나, 숨겨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다. 즉 돈이 탐난다거나 필요해서 행하는 '이익을 위한 절도'가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에 쾌락을 느끼며 행하는 '절도 자체를 위한 절도'인 셈. 비슷한 예로 방화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는 방화광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 중에 은근히 흔해서 주변에서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민폐의 끝판왕. 사실 도벽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사람들은 딱히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걸 노려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뭐가 있든 간에 충동이 들면 훔친다.무언가에 소유욕,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무언가를 훔치는 행위’자체가 목적이다. 무언가가 있으면 훔치고 보기에 전단지, 종이 조각, 몽당 연필, 지우개 등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훔치다 발각될 위험성을 감내하고 훔칠 만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기어이 도둑질 해가는 경우도 있다. 카페나 식당 등 식기나 인테리어 용품 등 많은 것이 배치될 만한 매장에서 일해 보면 도벽 있는 사람들이 그게 비싼 게 아니라도 훔쳐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다 큰 어른이 용돈 천 원밖에 안 들어 있는 어린아이 지갑 같은 것을 별 이유 없이 훔치기도 한다.

2000년 초중반 국내 주간지에서 다룬 기사에 의하면, 재산만 해도 수십억에 서울 명동에 상가건물주인 아들을 둔 할머니가 가게에서 몇천원짜리를 그냥 훔쳐서 들켜 입건되었다. 아들이 오자, 아들은 "도대체! 또, 왜 이러느냐!대체 몇번인지 모르겠다. 어머니! 정신병원이라도 가둬야합니까?!" 라고 통곡하며 분노했다고 한다. 경찰들도 어안이벙벙했는데, "저 어머니는 30년 넘도록 좀도둑질을 하신다! 정말 집안이 못살어서 먹고 살고자 도둑질한다는 것도 아니라, 아들이 서울 명동 건물주이고 용돈만 200만원[1]을 다달이 드려도 이러니 어쩌라는 거냐!"라고 아들은 어찌해야 하냐며 경찰들에게 하소연했고 할머니도 무안한지 입다물었다고 하던 사례에서 역시 7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수억이 넘는 고급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도둑질 버릇을 못 고치는 사내라든지 도벽은 그야말로 도박처럼 스릴을 바라는지 정말 별별 사례가 많다고 한다.

2. 원인

사람에게 왜 이런 신경증적인 정신병이 있을까 하는 학술적 연구들에 의하면, 진화생물학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연에 존재하는 크고작은 도구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살아남았는데, 보다 많은 도구들의 소유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뇌신경학적으로 이런 증세가 얼마든지 편집증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벽증의 금단 증상이 중독과 비슷한 불안 증세라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도벽이 있다'라는 표현은 위의 정의와는 미묘하게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이 경우 신경증 측면에서의 '절도 충동'이 아닌,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절도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에게도 쓰인다. 쉽게 말해 도둑질하는 습관 자체를 두고 도벽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 이런 인간관계적인 경우에서는 학문적인 측면으로 소시오패스인 사람 중 일부에게도 도벽은 확장된다.

간혹 '여성은 생리 기간에 도벽 충동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른바 '생리 도벽'이라고 부른다. 정확한 연구 결과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소수의 여성일뿐이고, 생리 때문에 생리통, 호르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이지만, 생리로 인해 ’도벽‘ 느낀다는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형법상 감경사유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 선례가 있었으며 생리 도벽 이외에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 후 정신병원에서의 치료감호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명령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

3. 실제 사례

4. 가상 사례


[1] 2000년 초반 기사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매달 6~700만원 이상을 용돈으로 드린다는 거다.[2] 자연적으로 다른 기벽에 밀려서 사라지지 않으며, 지우기 위한 가격이 5배 가량 증가한다. 이쯤되면 지워도 안지워도 초반치고 무지막지한 돈을 흡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