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02:47:09

박근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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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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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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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의 재판은 총 3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뇌물 수수 관련 재판이고, 세 번째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 재판이다.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진행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대법원
2018도14303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대법원
2020도9836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대법원
2019도11766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노2657[2]
재판 병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징역 2년 확정

2.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새누리당 공천개입 관련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박탈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3]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참고로 현재 전직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밖에 없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4]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5]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6]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7]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지원.

6. 형량 이행

참고: #
  • 징역 22년 중 4년 275일 (1736일), 잔여 형기 (사면)
  • 추징금 35억 원 완납 (자택 공매 추징)#
  • 벌금 180억 원 중 약 30억 원 납부, 150여 억 원 미납 (사면)

7. 사면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사면이 발표되었으며, 1주일 뒤인 12월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방되었다.


[1] 2017고합184에 병합[2] 2019노1962에 병합[3] 이 마저도 청와대경호가 아닌 경찰의 경호를 받게된다. 물론 전직대통령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와대경호에서 경찰경호로 바뀌기는 한다.[4] 배우자가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혜택이다.[5] 전직대통령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불편, 경호문제등으로 인해 어지간하면 자신의 경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전직대통령으로서 무료진료혜택이 박탈된 것이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전대통령은 65세가 넘었기에 당연히 이에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7] 노무현대통령처럼 별도의 묘역을 만들거나 국립묘지이외 다른 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면 경우 국가에서 묘역을 관리하기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실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각계의 반대등으로 전부 개인묘역에 안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