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드 계열(NOMEX) 방화복 | PBI 계열(X55) 방화복 |
1. 개요
防火服Bunker gear / Turnout gear / Structural firefighting clothing [1]
이름대로 불, 또는 열기로부터의 보호 성능을 지닌 의류. 소방활동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소방복이라고도 불리며 여성용은 따로 없다. 치마로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2]
다만 이 보호 성능이라는 것이 불로부터의 완벽한 보호가 아닌, 외부의 열기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보호장비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플래시오버나 백드래프트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과 화상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옷이기는 하지만 방화복을 입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은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3] 유사한 보호장비로는 방열복이 있으며, 이쪽이 훨씬 더 비싸다. 방열복 역시 기본적인 소재나 구조는 같지만, 복사열을 반사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을 코팅해 만든 것.[4] 복사열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둔 장비다. 항공기 화재나 연료화재 등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복사열이 존재하는 현장에서의 보호를 위한 보호복인 셈이며 알루미늄 코팅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방열복에 대한 오해일 뿐이다. 방화복에 비해 복사열을 잘 반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세기의 복사열에 더 오랫동안 화상 없이 견딜 수 있을 뿐이지, 완벽하고 영원한 방호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착용자는 소방관[5]일 것이다. 이 분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입고 있는 검정[6], 혹은 누리끼리한 옷[7]이 바로 이것이다.
2. 구조
전체적으로 난연성(難燃性) 섬유인 아라미드(aramid) 계열 섬유로 만들어지나 겉감에는 폴리벤지미다졸(Polybenzimidazole: PBI) 섬유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PBI를 사용하는 겉감은 방염, 내열 성능은 훌륭하나 비싸다. [8] 외피(outer shell), 방수 투습천(moisture barrier)과 단열 내피(thermal barrier)로 구성되며 각 층은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외피는 불꽃에 직접 닿는 부분으로서 불길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다. 또한 찢김, 뚫림 등에 대한 방어를 맡고 있다. 방화복 외피에는 발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방화복 겉감이 물을 먹어서 무거워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둘째로는 물이 안으로 침투하면 방수 투습천의 투습 성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로는 수분이 안쪽으로 스며들면 열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즉, 화상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어쨌든 화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 외피의 중요한 역할이 수분 침투 방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길을 막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열방호성능에서 30%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한다.
- 방수 투습천은 말 그대로 방수와 투습의 역할을 한다. ePTFE 또는 폴리우레탄 멤브레인에 방염소재를 붙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불 끄는데 무슨 방수가 중요하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호스로 물을 뿌리는 소방관은 물을 많이 맞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방화복 안쪽에 습기가 많으면 열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투습이 되는 방수 소재를 사용한다. 방수 투습천은 물 이외에도 화학물질이나 체액(피)이 방화복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단열 내피도 말 그대로 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충전재 같은 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부직포(펠트, felt)를 단열층으로 하여 열의 침투 속도를 늦추게 된다. 방화복 세계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 중 하나는 단열 내피에서 피부에 닿는 부분(face cloth)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면 실제보다 가볍게 느껴지고 움직임도 편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
상·하의로 구성되어있으며, 평상복 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대체로 통이 큰 편이다. 옷 자체가 좀 두껍다 보니 무게도 제법 되며 [9], 옷 위에 옷을 덧입는 것이다 보니, 입은 후에는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상·하의 모두 앞섶이 이중구조로 되어있어 지퍼 같은 틈새로 열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소매나 허리 등에 버클이 위치해서 몸에 딱 맞게 조절해 열기 침투를 막을 수 있게 되어있다. 상의 지퍼는 지퍼가 두 개라 위아래로 모두 여닫을 수 있게 되어있다. 입을 때는 두 개 모두 아래로 몰아넣은 다음 보통의 지퍼처럼 끼운 후 위의 것을 올려야 하긴 하지만, 입은 후에는 앞섶을 열 때 아래 것을 위로 올리든, 위 것을 아래로 올리든 앞섶을 열 수 있다. 소매에는 손토시가 부착되어있어 손등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소매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준다. 방한용 핸드 워머를 생각하면 적절한 모양새다. 물론 손가락까진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장갑을 착용해줘야 한다.
등 부분과 가슴에는 벨크로가 부착되어있어 소속을 나타내는 패치를 부착할 수도 있다. 어느 어느 구 소방서 몇몇 번이라던가 하는 식이며, 이 글자는 보통 축광식으로 되어 어두운 실내 화재현장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등이나 팔다리에 형광색 줄과 반사 소재가 적용되어 어두운 곳에서의 식별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준다.
몰리 시스템 비슷하게 플래시라이트나 경보기,[10] 도끼와 같은 구조 용구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고리나 금속 링 등도 달려있다.
3. 착용법
상·하의 중 우선 하의를 먼저 입어야 한다. 하의를 지지하기 위한 멜빵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하의를 입고 멜빵이 꼬이지 않게 주의하며 어깨에 건다. 그 다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신의 키에 맞춰 멜빵 끈을 조절하고,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짓거나 한번 더 버클에 통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두면 좋다. 허리의 조절 끈을 손보는 것도 좋다. 개인용으로 방화복을 지급받은 경우, 자신의 체형에 맞춰두고 부츠도 같이 끼워두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하의를 접어서 부츠와 일체화시켜둔 것에 다리만 넣고 쑤욱 올려서 입어버린다.[11] 올리던 중 걸리지 않게 부츠 밑창에 하의 밑단을 넣어 고정시키기도 한다. 애초에 하의를 입고 부츠를 신는 게 쉽지는 않고, 신발을 신은 채 하의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럽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거의 정석 취급을 한다.다음으로 상의는 보통의 점퍼처럼 걸쳐 입는다. 지퍼를 앞서 말한 것 처럼 손잡이를 둘 다 아래로 내린 후 지퍼를 끼워 올린다. 그 후 꼭! 앞섶을 제대로 여민다. 근래는 벨크로로 되어 앞섶을 대고 쭉 눌러주면 되지만, 구형의 경우는 버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잘 채워두자. 또한 칼라에 달린 가리개를 잘 여며주어야 이쪽으로 열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후 공기 호흡기나 헬멧, 장갑 등의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 된다.
4. 기타
현재는 화재진압, 구조대원들이 거의 모두가 이것을 지급받고 활동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방수복[12]을 지급받고 소방 활동을 하다 화상을 입거나 순직하는 소방관들도 많았다고 한다. 2001년에 발생한 홍제동 방화 사건이라든지. 현재도 이 방화복이 완벽한 보호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여 부상당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도 있고, 장비를 오래 쓰거나 열기와 접촉해서 보호 성능이 상실되었는데 새로 지급이 안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이나 홍콩, 영국 등의 소방대원들이 진작에 신장비를 받아 100% 장비교체를 한 지 오래인걸 보면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처우를 알 수 있다.' 는 과거의 평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2015년에 시작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이후로 대한민국 소방의 장비 보급은 이전과 천지차이 수준으로 좋아졌다. 소방관 1명당 2벌의 방화복 보급이라는 기존의 목표는 달성된지 오래이다. 현재는 질적 수준의 향상을 이야기 하고 있다.홍콩소방처는 2014년 4월 1일부로 신형방화복으로의 전환을 마쳤다. PBI Matrix 겉감을 채택한 신형 방화복은 열기를 좀 더 잘 막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매 구매때마다 조달입찰을 부치는데 반해 이들은 4~5년 짜리 계약을 한다. 대신 선정과정이 매우 길고 까다롭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 징병 대상이고 직접 착용해보고 싶다면 육군 소방장비병, 공군의 소방구조특기나 해군의 소방대에 배치받으면 입을 수 있다. 해군은 소방대가 아니라도 함정근무는 손상통제훈련에서 어지간하면 입어본다. 소방 부츠, 소방 헬멧 등은 덤.[13]또는 2023년에 해체된 (구)의무소방대로서 소방서 화재진압대나 구조대에서 근무하면 출동 시 공기호흡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착용하여 현장활동에 임한다.[14] 참고로, 재난요원으로 배치된 소방서 사회복무요원들도 (구)의무소방과 같이 착용한다곤 하나 대부분이 행정요원이나 구급요원인 탓에 그 인원이 많지 않다.
방한복처럼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낮기 때문에 겨울에 입으면 따뜻하고 여름에 입으면 미치도록 덥다. 아니, 겨울에도 입고 뛰거나 하면 땀이 솔솔 배어나온다. 이것에 착안해서 소방병들은 혹한기 실외 작업시에 야전상의 위에 이걸 입는 경우도 있다. 보온 효과는 꽤 좋은 편이다.
[1] 이게 공식명칭에 가장 가깝다. 우리말로 하자면 건물화재진압용 방화복이다.[2] 물론 다리 자체는 뼈까지 타더라도 쇼크나 과다 출혈, 혹은 감염으로 죽을 수는 있을 지언정 반드시 죽는 건 아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다리를 태운다는 것 자체가 이동 능력 상실과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며 설령 살아남더라도 다리를 잃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3] 물론 옷에 물 뭍이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실제 불길 속에 몸을 던지는 소방관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방화복에서 실밥을 뽑아 불을 붙여보면 잘만 탄다. 물론 표면적이 넓은 실밥이기 때문에 더 잘 탈 수밖에 없지만, 석면과 같은 대단한 소재는 아니며 석면의 경우 과거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에는 방화복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다. 영화배우 스티브 맥퀸이 석면이 유발하는 질병인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이것이 카레이싱용 석면방화복으로 인해 그러했다는 추측이 있다.[4] 마트나 영화관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에 가면 인명구조기구함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공기호흡기 및 마스크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5] 주로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들이 착용한다.[6] 구형 일반 방화복이다.[7] 국내에서는 2010년에 도입된 특수방화복이다.[8] 2024년 현재 국산 방화복 상/하의 한벌 세트 기준 약 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9] 국내 기준은 4kg 이하[10] 센서를 내장해 일정 시간 착용자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기울기 등의 변화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아주 요란한 경보를 울려 위치를 알려주는 물건. 구조대원이 낙하물 등에 맞아 기절했거나, 고립되었을 경우 자동 혹은 수동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11] 영어로는 방화복을 turnout gear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동작을 turnout이라고 하기 때문이다.[12] 일차적인 화재진압이 행해진 후 화재현장 안으로 투입될 때 착용. 물이나 뜨거운 수증기로부터 인체 보호 기능만 있었다. 방화복과는 달리 반코트 형태다. 지휘관용은 노란색, 대원용은 회색이다.[13]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있는 소방용품들 중 대한민국 소방청 마크가 새겨진 것이 섞여있다.[14] 이게 안 지켜진다면 규정 위반이다. 윗선에 방화복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자. 만일 현장에서 방화복을 입지 않고 활동하다가 다치면 의무소방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