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9:33:35

법원행정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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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차 시험과목 - PSAT헌법3. 제2차 시험과목4. 합격 난이도5. 합격 이후6. 대비 학원

1. 개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사법부(법원)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처 주관의 시험. 보통 법원행시 줄여서 법행이라고 많이 부른다.

한해 보통 10명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 역시 후술하겠지만 구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시험과목의 유사성으로 인해 함께 치르던 시험이고 극소수의 선발 인원 때문에 진입장벽이 꽤 높은 탓이 큰 것 같다. 옛날에는 10명 이상도 뽑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법원직 8명 / 등기직 2명으로 일관성 있게 10년 가까이 뽑고 있다.

사법시험 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1차 8월, 2차 10월이라는 독특한 일정을 가지고있었으나, 사법시험 폐지 후 응시생이 계속해서 줄어들자 5급공채 및 입법고시와 비슷한 시기인 1차 3월 초,2차 5월 말~6월 초 실시로 변경되었다.[1]

2. 제1차 시험과목 - PSAT헌법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과목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25분 헌법 25문항 100점(60점 이상 P/F)
90분 언어논리 40문항 100점
2교시 90분 자료해석 40문항 100점
3교시 90분 상황판단 40문항 100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입법고등고시 등 다른 5급 공개채용시험과는 달리 유일하게, 2024년까지도 과거처럼 헌법, 민법, 형법 지식을 묻는 전통적인 방식의 1차 시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응시생 수가 지나치게 줄어들고 응시자풀이 너무 고령화되자 결국 2025년부터 PSAT을 전격 도입하게 되었다. 민법과 형법은 폐지되고 헌법만 다른 5급 시험들과 같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응시자풀의 연령을 낮추고 로스쿨생들을 모집하려는 목적으로 PSAT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부 주관의 시험이 아닌 사법부 주관의 시험이므로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가 출제하여 5급 공채와는 유형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출제 안정성과 예산의 문제로 인해 결국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12201039921289001 따라서 5급 공채와 유사한 문제로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024.4.30. 법원행정처의 공고 제 2024-108호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차 시험은 인사혁신처의 국가직공무원 5급 시험일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험문제로 시험을 친다.

2025년 PSAT 도입 이후의 공부법은 공직적격성평가 항목 참고.

3. 제2차 시험과목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120분씩 주어지며, 배점은 100점으로 동일하다.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과목
직렬 과목
1일차 2일차
법원사무직 행정법 민법[2]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 상법[3] 부동산등기법

2차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있다가 없어졌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생겼다. 3차시험 면접 탈락자는 다음 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해준다.

이 시험은 사법시험과 과목이 비슷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부분 사법시험과 같이 준비했다.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입법고시 법제직,[4] 행정고시 법무행정이나 공안직 4개직렬[5] 같은 식으로 동시에 3개 시험을 응시한다. 다만, 기출에서 드러나듯, 법원행시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모두 유형이 상당히 다른 편이라 다 같이 준비하기는 힘들다.[6] 그래도 법원행시만을 노리기엔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이 병행하긴 한다.

공부방법으로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강의를 이용하고, 행정법,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행시나 변리사시험의 강의를 이용하기도 한다.[7] 등기직의 부동산등기법은 고시라인에서 유일한 강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법무사시험의 강의를 이용하는 편이다. 전술했듯, 법원행시는 변시, 행입시보다 깊이는 비슷할지라도 출제기관이 법원인지라 법무사시험과 더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법무사시험 대비 강의로 준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2024년까지는 모든 과목의 배점이 동일하게 100점이었으나, 법원 업무 특성상 행정법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는지 2025년부터는 행정법의 배점이 50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법원 업무의 핵심인 민법의 배점이 150점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동안 1차시험 객관식으로만 나왔던 친족상속법이 시험범위에 추가된다.

4. 합격 난이도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과는 문제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대법원으로 주관처가 같은 법무사시험, 9급 법원공채와 스타일이 비슷하다. 1차의 경우 이론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조문과 판례로만 출제된다. 사법시험과는 달리 1분에 한 문제씩 120문제를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풀어야 할 정도로 시간이 빡빡한 편이고[8] 대부분의 법학 시험이 일단 요령이 생기면 쉽게 답을 맞힐 수 있지만 법원행정 고등고시의 경우는 겪어보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변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조문과 엄청난 수의 박스 개수형 문제[9]를 출제한다. 그래도 고수들은 이미 판례에 통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컷이 내려가지 않는다.

2차의 경우에는 판례의 상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서[10] 당해 판례를 “안다면” 무슨 내용을 써야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11] 하지만 사례는 물론 옛날 사법시험처럼 단문 문제도 나온다.[12]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어봐도 법원 실무에 중점을 둔 탓인지 학설은 거의 안 쓰고 판례 위주로 서술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2차 역시 이론은 경시하다 못해 버리는 편이다. 하지만 2차 합격선은 평균 60점 내외로 무시무시한 수준이다.[13] 대법원이 출제하며 법원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만큼, 실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조문이나 판례 습득을 위주로 보는 모양이다.

2차 일정이 늘 1차를 치르고 단 2개월 후에 있고, 무엇보다 단 2일 만에 2차 5과목을 전부 보기 때문에 체력 소모나 부담이 여타 5급 시험들에 비해 극심한 편이다. 시험 자체의 수준은 구 사법시험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14] 인원을 너무나 적게 뽑고(그래서 1000명을 뽑던 구 사법시험보다 10명을 뽑는 법원행시가 합격난이도는 늘 더 어려웠다) 아직 사시 출신의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유입은 극도로 적은 편이다. 후술하는 법원행시의 메리트를 잘 아는 법학부 출신이나 사회에서 쓴 맛을 본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극소수 구 사법시험 출신 포함),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이나 검찰직 법원직 7/9급 공무원, 8대 전문직인 법무사 노무사 같은 법관련 시험 출신 현직자나 수험생이 대다수이고,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머리가 안 돼 PSAT은 도저히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는 기타 5급 수험생 인원들도 들어오지만 이런 인원은 기겁할 만한 법원행시 1차 공부량과 정치한 법학논리에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15]

또한 전용 학원 커리큘럼이 이제 만들어지는 추세인데, 2016년까지만 해도 신림동 4대 학원 중 단 하나만 전문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몇몇 학원들이 더 덤벼들었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다시 발을 뺐다. 2022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되는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학원은 한 곳뿐이다.

과거 이 시험은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재시 2차 이후 합격 발표 전까지 애매한 시간을 활용하여 겸사겸사 응시하는 느낌의 시험이었다. 사시 1000명 시절에도 법원행시는 늘 극소수 10명쯤이었으니 사시 상위권이나 되어야 양과합격을 노려볼 수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사시 최종합격자도 법행1차에서 떨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그만큼 초고난도의 법학시험. 장기 취업난의 여파로 어중간한 변호사보다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다양한 법원실무를 경험해보는 법원사무관이 낫다는 판단에 양과합격자 중에서도 법원공무원을 택하는 이도 있었다.[16] 그렇기에 사법시험의 응시인원이 줄어들며 이 시험 응시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학점 관리와 변호사시험 대비에도 버거운 로스쿨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위권 대학생들은 로스쿨이 위험부담이 적지 경쟁률 수백대 1의 법원행정고시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응시하는 사람들은 로스쿨 없는 학교의 법대생이거나, 기존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주로 응시한다.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져 5탈이 되기 전 급히 병행하는 사람일 것이다.[17] 그래서 이제 사실상 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응시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제35회 시험에서 고작 1843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후 2018년에 반짝 2000명을 넘겼다가 계속해서 하락하여 2022년에는 1520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18]

다시 한 번 말하자면, 5급 공채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에 비해 최상위권 학부생 응시생이 매우 적다.[19] 전입 준비생 대부분이 학부 법대생[20], 변호사시험 준비생이지만 로스쿨 대학원생이 응시 횟수 상한제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목숨을 건다는 점을 생각하면 밀도있게 준비하는 전업 준비생으로 보긴 힘들다. 사법시험 장수생이 빠진다면[21] 말그대로 법조계 종사자 전용 5급 공채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하다.[22]

또한 응시자의 절대다수는 등기직이 아닌 법원직에 응시한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과 연계되지 않는 상법, 부동산등기법을 보기 때문이다.[23] 애초에 법원 공무원의 법원사무직이 등기사무직보다 응시자수, 선발 인원수가 더 많다. 교재 및 사설업체 인프라, 스터디도 법원사무직 중심으로 흘러간다. 다만 경쟁률로 보면 9급이나 5급이나 법원직이 등기직보다 대개 1.5~2배 이상 더 치열하다. 그렇지만 등기직은 사실상 법무사들이 많이 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행정법을 제외한 등기직의 모든 과목들이 법무사시험과 겹치기 때문인데, 허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응시자 수준이 배로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출제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아닌 현직 판사 및 법원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시험문제를 만드는 탓인지 시험의 난이도가 제멋대로이고 유형도 매년 바뀌는등 경향성이라는것이 매우 희박하다. 이제는 사례형만 출제되겠지 했던 형법에서 뜬금없이 단문이 나온다거나, 총론에서만 출제되던 행정법에서 난데없이 각론 50점을 낸다거나 하는 등...

5. 합격 이후

  • 업무 및 혜택
    보통 1~2년차에 참여관으로서 잠시 재판부 실무 경험을 쌓고(법정 내에서 판사 검사 이외에 법복을 입은 또 한 명) 그 후 일반직 고유업무인 집행, 등기, 공탁, 회생, 파산, 경매, 가족관계 등 재판을 제외한 비송업무 전 분야 다양한 법원행정 실무를 맡고 법원행정처에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사법행정을 기안하고 유학, 영사 파견, 로스쿨 위탁 등의 기회도 갖는 등 혜택이 많다. 따라서 합격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근무 및 승진
    한 기수당 단 10명뿐인 극소수 법원 고위직의 고시출신 엘리트이기에 본인의 요청이 아닌 한 주로 재경지역(서울 경기) 법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웰빙으로 유명하다.[24] 약 8~10년 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인원에 비해 자리는 많기 때문에 동기들 중 누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서기관 승진이 적체된 정부에 비하여 상당히 큰 메리트이다.
  • 급여
    공안직으로 분류 되어 다른 일반적인 5급보다 한 호봉 급여가 더 많다.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규모를 생각하면 여타 정부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꽤나 많은 돈을 받음을 알 수 있다.
  • 기관장
    각 지역 등기소장 및 최고 직급으로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가능하다. 그치만 법원장 등은 절대로 될 수 없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원조직의 한계이다. 하지만 검사 외에는 기관장 자리가 아예 없고 수직적 조직, 종속적 업무로 알려진 행정부 소속 일반 행시 5급 검찰사무직 보다는 수평적 조직, 독립적 업무로 유명한 사법부 소속 법원행정고등고시가 대우가 훨씬 좋은 편이다. 물론 시험난이도 자체도 법원행시가 더 높다. 또한, 최근 법원행정처 개편으로 인해 사법부의 핵심 요직인 법원행정처의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생겼다.[25] 이러한 변화가 조직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존재한다.
  • 집행관[26]
    4급 이상에서 퇴직 전 "집행관"에 임명되어 연 2억가량 최대 4년까지 보장 받는다.[27] 따라서 노후보장이 남다르다. 일반 행시 5급 출신인 검찰에서도 임명되는데 각종 기사에 의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 듯 법원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훨씬 유리하다.
  • 법무사
    법원 5급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 시에 시험과목이 2/3가량 면제된 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노후보장은 최고이다. 이는 일반 행시 5급 출신인 검찰도 마찬가지로 주어지지만 검찰은 주로 형사법 업무에 치우쳐 있으므로 민사형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법을 다루는 법원 출신이 개업 후에도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6. 대비 학원



[1] 그러나 변경 첫해인 2022년에도 응시생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2] 친족상속법 포함[3] 총론•회사편[4] 5과목 모두 겹치나, 입법고시는 헌법 주관식이 있어 따로 공부해야 한다.[5] 예를 들면 검찰직은 민법 선택 교정학 따로 공부, 출입국은 민법 선택 국제법 따로 공부 등등[6] 법행의 문제유형은 오히려 법원에서 출제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시험과 더 유사하여 그 기출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할 정도다. 어차피 서답형은 문제수가 적어 변호사시험, 행입시 기출을 나중에 다 보긴 해야 하지만.[7] 행정법은 변호사시험보다 행시 강의가 더 깊이있다.[8] 법 중에 가장 어렵다는 민법의 경우 한 문제가 시험지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9] 단 하나만 몰라도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1차 합격이 분수령이다. 2015년의 경우 형법에서만 40문제 중 30문제가 넘게 나왔다. 약간 운도 따라야 하는 편. 한 개만 모르는 사람은 틀리는데 두 개를 모르는 사람은 맞히는 이상한 경우가 자주 나온다.[10] 행정고시(법무행정) 시험에서는 여러 판례를 섞는다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낸다. 물론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법원행시 1차 대신 피셋이라는 걸 보고 일반 행시 중에서 법무행정직은 피셋 컷도 타직렬보다 낮으므로 난이도 자체는 법원행시에 비할 바가 못된다.[11] 단점은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다는 것. 다만 이 상황은 상당히 운이 좋은 경우다. 시험 하루 전날에 선고된 판례가 나오고 불의타도 출제되는 등 그 판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12] 용어 하나만 던져주고 그에 대해 서술하라는 시험 형태이다. 과거 고시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였으나 지나치게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한다는 비판 때문에 지금처럼 사례형 위주로 바뀐 것. 한마디로 암기량이 어마어하다는 뜻. 변별력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법원행시나 입법고시에서는 꾸준히 단문을 출제하고 있다.[13] 주관식 시험인 만큼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지만, 사법시험에서 2차시험 평균 60점이면 수석을 노려볼 만한 점수이다.[14] 라고 적었지만 다른 5급 법직렬 시험과 기출을 비교해보면 지문 길이부터 위압감이 있다.. 그리고 그 다른 5급 시험들은 1차를 치르고 3~4개월 후에 2차를 치르며 2차 5과목도 하루에 한개씩 5일에 걸쳐 치르므로 상대적으로 훨씬 부담이 덜하다..[15] 그도 그럴 것이, 법원행시는 압도적인 공부량에 1차 합격에만 보통 1~2년을 잡지만, 다른 기타 5급 1차 PSAT은 평균 수험기간이 법률저널 통계에 의하면 3~4개월이다. 또한 실제 기타 5급 행시 수험가에서는 2차 과목중 가장 어려운 핵심 과목중 하나를 유일한 법과목인 행정법으로 꼽지만 법원행시에서 행정법은 그저 쉬운 곁다리 과목일 뿐...[16] 법원에서도 이를 배려해주는지 사법시험과 동시 합격할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도록 2년 유예를 해준다![17] 합격률이 아직 50%에 달하는 변시에도 떨어지는데 바늘구멍 끝판왕인 법원행시에 붙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18] 참고로 14명을 선발하는 입법고등고시의 2022년 지원자 수는 2941명이다. 물론 5급공채 응시생들이 겸사겸사 보는 시험이라 지원자가 뻥튀기된 것이긴 하나, 법원행시의 응시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도 사실.[19] 이 뜻이 절대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다. 입법고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정고시생들이 병행한다. 다만 소수의 법원행정고시 전업 준비생의 경우 공직적격성평가, LEET류 시험에 자신 있을 시 행정고시 법무 행정직, 입법고시 법제직을 병행해서 준비하곤 한다.[20] 점점 줄고 있다. 대다수가 LEET시험을 준비하며, 잘 안될 시 졸업 후 공공기관 법학 직렬에 집중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거의 대다수가 경영 경제 직렬이라서 범용성이 매우 떨어진다.[21] 대부분이 나이대가 30대 중반 이상이다.[22] 현직 변호사나 법무사 또한 밀도 있게 준비해도 구 사법시험생에게 1차 시험에서 밀리는 시험이다.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그나마 업무시간 외 고시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겠지만, 검찰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사실상 고시 준비 병행이 불가능하다. 사법시험 낙방자 중에서는 법원행정고시 합격자가 나오긴 했지만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낙방자가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23] 부동산등기법을 논술형으로 시험보는 것은 법원행시 등기직과 법무사시험뿐이다.[24]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강도가 매우 높다. 보통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을 왔다갔다하며 근무한다.[25] 공보관, 정보관리국장, 심의관 등 판사가 맡던 보직이 일반직에게 옮겨가는 등의 변화는 생겼다.[26] 과거에는 명칭이 집달관이었다.[27] 하지만 최근에는 보통 3급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