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3-26 21:27:56

부제


1. 副祭 - 그리스도교 성직자의 품계 중 하나2. - 황제에 버금가는 지위3. - 부제목의 줄임말4. -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칙
4.1. 자동차 부제
4.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4.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4.2. 택시

1. 副祭 - 그리스도교 성직자의 품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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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황제에 버금가는 지위

로마 제국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사두정치(테트라키아)를 실시하면서 정제(正帝) 아우구스투스(Augustus)를 보좌함과 동시에 후계자 역할을 하는 지위를 신설한 것이 유래이다. 이때의 부제는 카이사르(Caesar)로 칭해졌으며, 이는 동로마 제국에도 존재했다. 동로마에서는 최상급의 명예직[1]으로 권위를 지녔지만 콤니노스 왕조 이후로는 세바스토크라토르 등의 작위가 신설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2]

이러한 부제의 개념은 동양의 황태자와 비슷한 속성을 띄었다. 대리청정 시기 대조와 소조로 조정이 구분되고 소조, 즉 태자가 황제를 보좌한다는 점이 부제와 동일했다.

비슷한 명칭의 지위로 부왕(副王)이 있다. 아라곤 왕국과 이후의 스페인 왕국에서 보이는 나폴리 부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부왕은 부제와는 달리 왕의 통치력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서 왕의 직무와 권위를 대행하는 총독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황제의 최고위 측근 겸 후계자 역할을 했던 부제와는 명칭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직위라고 할 수 있다.

3. - 부제목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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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칙

통행량 조절을 위해 주로 자가용 승용차 및 택시의 일부를 특정한 날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율 참여형이 아니면, 누가 운행하고 누가 쉴 지를 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10부제, 5부제(요일제), 홀짝제(2부제) 정도가 있다.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가 날짜와 같으면 쉬는 것, 5부제는 간략화된 10부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6~0번이 짝을 이루어 쉬는 것이다. 홀짝제는 격일로 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판이, 짝수 날에는 짝수 번호판이 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는 수험생 수송을 목적으로 일시 해제된다.

서울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제에 자율적으로 참가하며 부제인 날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3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부제 위반 차량을 잡기 위해 RFID 태그를 배부하고 앞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는데, 안 붙이고 글러브박스 같은 곳에 넣어놓는 차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해 승용차 요일제는 2020년 1월 9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7월 9일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4.1. 자동차 부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부제를 실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각 법률의 목적에 따른 추진 배경은 상이하다.

4.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공공기관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8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공공기관공무원 및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어기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으나 지시불이행에 따른 내부 징계는 가능하다.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의무는 아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에 의무화되었다. # 평일에만 적용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출퇴근이 없거나 극소수이므로 미실시한다.

부제 유형은 '선택요일제'와 '끝번호요일제'가 있으며 선택요일제는 임직원이 스스로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고, 끝번호요일제는 차량 등록 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차량 운행일을 정하는 것이다.
유형 토/일/공휴일
선택요일제 선택한 요일에 운휴 미실시
끝번호요일제 1, 6 운휴 2, 7 운휴 3, 8 운휴 4, 9 운휴 5, 0 운휴

승용자동차만 부제를 따라야 하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다.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다음 차량들은 부제 의무가 면제된다.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하여 적용된다.
  • 인구 50만 명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이하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무조건 실시한다.
  •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차량에 한하여 추가 면제가 가능하다.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단, 2026년 3월 현재 이란호르무즈 해협 봉쇄조치와 관련 원유 수입이 제한적임에 따른 전략비축물자 확보를 위해 지역 상관없이 공공기관 5부제가 실시되었다.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번에는 면제차량이 아닌 대상차량이 되어 부제를 따라야 한다.

4.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ㆍ용도ㆍ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승용차부제)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승용차부제”라한다)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참여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③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나 정상회담과 같이 요인 경호 및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무 차량 및 일반 시민의 자동차를 강제로 쉬게 하는 것으로 전면 운휴, 5부제,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승용/승합/화물/특수 가리지 않고 실시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되는 차량은 지자체의 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긴급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자동차는 당연 면제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보훈 대상 차량, 영업용 자동차, 생계에 활용되는 자동차는 사전 신청 후 면제된다.

제3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의 교통 혼잡 감소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참여를 하면 공영주차장 할인, 지역상품권 제공, 마일리지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서명 후 불이행한다고 과태료나 벌금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 승용자동차만 부제를 따라야 하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해당사항이 없다.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다음 차량들은 부제 의무가 면제된다. 보통 5부제가 많으며 적용 방식은 공공기관 부제와 동일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군 지역에서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 이상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 제1, 2종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 차량

4.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제3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미세먼지의 발생 또는 유입이 격화되어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기간이 시행되면 실시한다. 2부제나 5부제가 실시될 수 있다. 실시목적은 당연히 자동차의 배기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승용/승합/화물/특수 가리지 않고 실시한다. 도시 지역 경계 부근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으며, 비상저감조치 또는 집중관리기간이 되면 이를 통해 위반 차량을 자동 식별하여 단속하고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다음 차량은 면제된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없거나 극소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당연히 면제된다.
  • 영업용 자동차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차량
  • 이륜자동차
  • 긴급자동차
  • 장애인 사용 및 동승 차량
  •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 이상) 사용 차량 중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경찰, 소방, 군용,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수행 차량
  • 외교관 또는 준외교관 사용 차량(외교부장관 확인 필요)
  • 주한 외국 군대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쓰는 차량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자동차

4.2. 택시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5] 모범택시와 고급택시를 제외한 모든 중형택시가 가, 나, 다, 라,9의 5부제를 적용받는다. 부제 여부는 택시의 측면, 후면에 부착되어 있다. 가나다조는 1970년대부터 시행된 유서깊은 3부제로, 2일간 일한 다음 하루를 쉬어야되는 방식이다. 가조는 새해 첫날에 휴무한 후 2일간 근무한다. 나조는 새해 첫날을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고 그 다음 2일간 근무한다. 다조는 새해 첫 2일간 근무하고 셋째날에 휴무한다. 가나다조의 근무일은 오전 4시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라조도 동일하다.[6] 라조는 2014년부터 신설된 근무조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무조건 휴무하고, 금요일은 다시 라조 안에서 2교대를 한다.[7] 9조는 2013년부터 신설된 근무조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매주 일요일만 휴무다.

택시 기사가 가장 힘든 부제는 9조고 매일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해야 한다. 제일 편한 부제는 라조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기도 하는데, 월드컵 경기가 있다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가 그렇다. 추석이나 구정 연휴 때는 거의 항상 부제가 풀린다.[8]

2023년에는 서울 개인택시 부제가 거의 50년 만에 해제되었다.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부제를 다시 도입하라고 하지만 재도입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1] 동양권의 태대각간, 대막리지, 상국과 비슷하다.[2] 참고로 게르만어권의 황제를 뜻하는 카이저와 슬라브어권의 왕을 뜻하는 차르는 동로마 제국의 칭호 '카이사르'가 어원이다.[자원안보위기대응] 면제차량에서 한시적 제외[자원안보위기대응] [5] 택시는 각 지자체별로 인가를 내기 때문에 부제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이 가장 택시가 많기 때문에 부제도 세분화되어 있다.[6] 다만 쉬는 날로 넘어가기 직전인 오전 3시 55분 같은 시간에 손님을 태우면 그 손님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즉, 오전 4시까지는 손님을 태울 수 있다.[7] 그래서 라조는 부제 표시에 보면 2.4나 1.3이라고 써있다. 2주에 한 번 금요일은 쉬기 때문이다. 단, 그 주가 그 달의 첫번째 주인지 아니면 전 달의 마지막 주인지는 그 달의 1일이 무슨 요일인지로 정한다. 그 달의 1일이 수요일 이전이면 그 달의 첫 주로 보고, 목요일 이후면 전 달의 마지막 주로 본다.[8] 다만 택시 기사들도 명절을 보내야 하니 부제가 풀려도 택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