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0:27:32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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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터넷 용어3. 휴대폰의 수신차단4. 차단 (신고) 기능 악용5. SNS 상에서 차단을 확인하는 방법6. 나무위키에서의 차단

1. 개요

차단()은 액체기체, 전기 등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가려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인터넷 용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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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안 보이게 가리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블라인드(인터넷 용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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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SNS메신저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이트 등에서 운영진이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용어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후자의 경우 인터넷 세상에서의 징역형이나 유배로, 영구 차단은 특정 사이트에서의 무기징역, 사형 또는 영구추방에 비유된다. 간혹 너 고소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하며 '블록'(block) 또는 '밴'(ban)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블록'(ブロック)이 차단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간혹 기간 제한이 걸려있는 사이트의 경우 최대 기간을 갱신하여 연속으로 차단하는 것을 '갱차'[1]라고도 표현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카페SNS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차단을 하게 되는 SNS의 경우 사이가 나쁜 사람에게 사생활을 보여주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계정의 차단, 댓글이나 쪽지 등으로 괴롭히는 식의 악성 계정 차단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차단 규정이 있고 소명도 가능한 서비스와는 달리 정말 단순하게 자신이 보고 싶지 않는 계정이라는 의미나 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계정은 모두 차단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식으로 차단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자신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특정 계정을 팔로우한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을 돌려[2] 해당 계정의 팔로워들을 모두 다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상에서 신고해서 제재를 먹이는 것이 가장 좋고, 신경쓰이면 트위터(X)는 차단 대신 뮤트라는 기능도 있으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트위터는 아예 공식 안내에서도 차단이 항상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을 써 놓았다.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에서는 주로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전하게 된다. 당연히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아무리 원치 않아도 얽힐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시전해서는 안 되고, 만약 괴롭힘이나 범죄 같은 불법적인 경우라면 차단을 하지 말고 알림만 꺼 놓은 채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하는 것이 더 좋다. 주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꾸준히 매달리는 경우에 시전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상대방에게 관심 자체를 두고 싶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혹은 소개팅 이후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수시로 추근덕대는 게 싫을 때에 차단 기능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약속 제의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들볶는 것보단 이게 더 깔끔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조별 과제가 모두 끝난 이후 무임승차한 조원들을 꼴도 보기 싫어서 차단하는 경우도 흔하다. 굳이 무임승차 조원뿐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과제 수행에 열심히 임했는데 자신보다 학점이나 평점을 잘 받아갔다면 꼴도 보기 싫을 것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먹튀하고 차단한다든가 먼저 키배를 떴다가 무논리로 일관하다가 발리니까 차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후자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승리로밖에 안 보이니 개념이 있으면 후자는 하지 말자. 위키에선 주로 편집을 차단하고 커뮤니티에서의 차단은 강퇴로도 쓰인다.

계정을 차단하는 것 말고도 해당 컴퓨터의 IP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것은 IP 차단 문서로.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에서는 이 '차단'을 다루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에선 그 짤 테러, 지나친 야짤 공유, 욕설, 내용 불량, 광고 등으로 운영진이 짧으면 1일, 길면 2년 이상까지 차단하기도 한다. 물론 디시인사이드 운영담당 직원이 한국인이 아니다보니 직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억울하게 차단당하는 경우도 잦다.

3. 휴대폰의 수신차단

특정 전화번호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신차단이라고 부른다.

스팸 문자가 자주 오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문자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선택할 수 방법이다. 전화앱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수신차단 기능을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수신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통신사의 수신차단 서비스는 유료이다.

수신차단을 당할 경우 전화를 해봐도 휴대폰이 꺼졌다는 안내 음성만 나오기 때문에 수신차단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3]

4. 차단 (신고) 기능 악용

어디든 그렇지만 차단, 즉 신고 기능을 악용하는 유저들도 많다.[4] 차단당하면 기능 사용에 제약이 생기므로 이것도 피해를 주는 행위에 들어간다.

차단 기능 악용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차단은 쉽지만, 차단 소명은 어려운 사이트가 많기 때문이다. 나무위키는 다행히도 차단 소명 게시판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고객센터에 전화해 차단 소명하는 것도 일이자 시간 낭비고[5], 차단 악용 시 규제도 약하기 때문[6]인 것도 있다.

특정 사이트에서 차단된 다음 관리자 마음대로 사람을 차단하는 곳이라며 해당 커뮤니티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 문제가 될만한 사건을 벌여 놓고 억울하게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말 억울한 차단이었는지, 혹은 단순 착오나 오류로 발생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반응하기 전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만큼은 정말 문제가 있어 차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문제를 일으킨 내용이 삭제 및 비공개되었거나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사실여부 파악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여러 사이트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사람이 일일이 여러 곳에 올렸거나 지인에게 요청하는 등 여론 조작 가능성은 물론 주장에 속아넘어간 다른 사람이 퍼트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해당하는 사건의 확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해당 글을 올린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대략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5. SNS 상에서 차단을 확인하는 방법

혹시나 내가 차단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 X(舊 트위터): 차단당했을 경우 상대방의 계정을 눌렀을 시 웹사이트[7]에선 “차단당했습니다”(You're blocked)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트위터 앱에서는 "~님을 팔로우하거나 ~ 님의 트윗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종종 비공개 계정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용이나 멘션 등에서 특정 트윗을 볼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며 계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계정으로 해당 링크를 확인한 다음 원래 계정으로 해당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페이스북
    •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8], 상대방의 프로필을 포함하여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뉴스피드 소식,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자신이 직접 볼 수가 없게 된다. 상대방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없음[9]이라는 메세지가 나타나며, 제3자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카운터 상의 개수와 표시되는 개수가 차이난다.[10] 즉, 상대방과 자신은 페이스북 상에서 서로 연결이 불가능해진다. 상대방의 페이스북 닉네임이나 기타 정보[11]를 일일이 쳐도 확인 자체가 되지 않으며[12], 나와 친구로 추가되어있는 페이스북에 나를 차단한 상대가 좋아요 누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댓글은 그대로 표시된다.[13] 그러니 차단할 때에는 특정 상대방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좋아요 누른 것을 모두 취소하고[14] 댓글 단 것을 삭제하고 차단하자.[15] 특히 자신에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16][17] 바로 차단시켜주자.
    •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했더라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 분명 자신의 친구는 누구랑 댓글로 얘기하고 있지만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 해시태그@로 상대방을 태그했다 하더라도 링크가 걸리지 않고 차단한(혹은 차단당한) 상대방의 이름만 보인다. 차단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페이스북 부계정을 만든 뒤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프로필이 뜨는지 안뜨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에 부계정에선 프로필이 뜨는데 본계정에선 안뜬다면 차단당한 것이고, 부계정에서도 프로필이 안뜬다면 그 사람은 페북계정을 비활성화 또는 탈퇴한 것이다.
    • 페이스북 그룹: 그룹 관리자에 의해 차단이 가능하며, 차단된다는 소식 없이 무통보로 가입한 그룹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해당 그룹에서 댓글 달거나 좋아요한 게시글 및 주고받은 좋아요 및 댓글 알림이 피드에서 모두 삭제되며, 해당 그룹과 게시물 검색이 안된다. 그룹 관리자 재량에 따라 관리자가 운영하는 페이지 까지 모두 차단될 수도 있다.
  • 구글플러스: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 상대방 프로필에 들어갈시 “제한됨”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상대방의 글을 볼 수 없고 표지사진이 기본으로 바뀌는걸 알 수 있고 프로필 사진도 기본으로 뜬다. 우선 차단확인은 제3자의 댓글의 들어가면 차단된 사용자가 멘션되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 멘션, 댓글 남기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상대방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상대방과 자신의 댓글과 +1을 볼수가 없게 된다.
  • 유튜브: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다면 상대방 동영상이나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에[18] 댓글을 올릴 수 없으며[19] 내게 비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다만 영상엔 "좋아요","싫어요"는 정상적으로 되며 상대방의 영상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20] 차단 당한 상대방의 채널 구독도 가능하다. 심지어 맞차단과 맞구독을 동시에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는 운영자에 의한 차단과 후술할 새로 도입된 차단 기능으로 나뉘게 되었다.
    • 1. 운영자에 의한 재가입불가 강제탈퇴 차단: 영구 탈퇴라고도 불리며, 네이버 카페 차단 기능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운영자에 의해 재가입불가 강제탈퇴가 네이버 카페에서는 차단에 해당되며, 카페 회원이 아니어도 미리 차단이 가능하다. 카페 가입하기를 누를 경우 카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카페 매니저에 의해 재가입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재가입 차단된 ID를 초대하기 누르면 '초대 실패 (네이버 ID)님은 가입 차단된 멤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그리고 PC 버전에서 탈퇴 멤버의 프로필을 눌렀을 때, '가입불가'라는 문구가 뜨면 차단 멤버이다. 이 차단은 후술할 카페 차단 기능 보다도 더욱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글 댓글쓰기는 물론 해당 카페의 게시글을 대부분 열람을 못 하기 때문이다.[21] 게다가 이 차단은 실명인증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실명인증 한 명의가 같을 경우 차단이 유지된다.[22] 실명인증 카페에서 차단 당할 경우 부계정으로 들어오기 힘든 이유가 이 어마무시한 차단 기능 때문이다.
    • 2. 카페 차단 기능: 2021년 8월 24일 네이버 서비스에 추가된 기능이며, 8월 26일에는 카페앱 서비스에도 추가된다. 회원을 차단할 경우, 차단한 멤버의 모든 게시글과 댓글이 안 보이며 해당 회원이 댓글을 써도 알림이 가지 않는다.[23] 전술한 재가입불가 차단 보다는 약하다. 이 차단은 한 회원만 차단할 뿐, 같은 명의의 부계정들은 연동 차단이 안 돼서 본인이 차단한 회원의 부계정을 직접 찾아 차단하거나 다중 계정 사용으로 운영자한테 신고하여 본계정 부계정 모두 1번의 강력한 차단을 해야 된다.
  • 네이버 블로그: 댓글이나 안부글을 남기려고 하면 글쓰기 창 대신 “닉네임(네이버ID)님은 글쓰기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24], '글쓰기가 제한된 상태입니다.'[25], '블로그 주인이 설정한 스팸 차단에 의해 댓글이 등록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웃신청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이웃 관계를 제한하여 이웃/서로이웃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26]. 또 공감도 불가능하다. 2022년 여름까지는 차단 기능이 아예 악용되는 사례는 네덕 덕분에 이 쪽이 더 잦았다. 현재는 차단한 사람의 블로그에 접근할 수 없다. 그 이전까지 상대방 블로그를 볼 수 없는 경우는 탈퇴했거나 음란물 등으로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다.
  • 네이버 쪽지: 상대방이 쪽지를 차단했을때 쪽지를 보낼 경우 '쪽지 전달을 실패하였습니다. (네이버ID)님은 쪽지 수신 설정에 따라 쪽지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 네이버 메일: 현재는 수신 확인 창에서 수신 여부만 알뿐 이메일 차단 여부를 알 수 없다. 그 전에는 수신 확인에서 빨간색 글씨로 수신차단 이라는 메세지가 나오며, 차단된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발송 실패 안내 라는 메일이 오면서 아래 양식의 메일이 온다.
제목 : 메일 전송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신 메일이 전송되지 못했습니다.
아래 실패 사유와 해결 방법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보낸시간 : YYYY-MM-DD AM/PM HH:MM (GMT +09:00)
받는주소 : (네이버ID)@naver.com
메일제목 :

실패사유 : 받는 사람이 회원님의 메일을 수신차단 하였습니다.
사유원문 : Your mail was denied from the receiver
해결방법 : 받는 사람에게 확인 후 수신차단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급한 연락의 경우 받는 사람의 다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해 보세요.

보내신 메일의 원본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 인스타그램: 주고받은 댓글 좋아요 내역이 전부 삭제되며, 팔로잉 돼있는 경우 자동으로 언팔되어 자신의 팔로워 수가 -1 줄어들며, 상대방의 게시물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팔로워, 팔로잉 수를 볼 수 없다. 차단이 되면 자신에게는 여백 또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으로 표시된다. 검색창에 자신을 차단 한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차단된 계정을 구글에서 검색하고 프로필을 들어갈 경우 여백으로 뜬다. DM을 주고받았을 경우에는 최근활동 내역이랑 스토리가 안보이며,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프로필을 확인하려는 경우 프로필 사진만 있고 게시글, 팔로잉, 팔로워 창이 안 보인다. 단, 차단한 사용자가 프사를 바꾸면 DM을 주고받은 창에는 프사도 같이 바뀐다.[27] 또한 알고리즘으로 부계정 차단 기능도 추가가 됐다. 기능 추가 초기에는 네이버카페 강제탈퇴 처럼 차단 이후 인스타그램 앱에서 로그인 한 부계정 에게만 이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차단 이전 로그인했던 부계정은 멀쩡하게 검색이 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 중부터는 차단된 계정이 신규 생성하는 계정 뿐만 아니라 기존 부계정에도 해당 알고리즘이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차단 시 이러한 알고리즘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카페 차단 처럼 약한 차단인 제한 기능이 있다. 제한 기능은 해당 회원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라이브방송, 스토리를 볼 수 없게 된다.
  • 카카오톡: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프로필에 송금하기(₩)가 안 뜨며, 대화창을 열고 카톡을 했을 때 1 표시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단, 상대방이 차단한 후 당신과의 대화방에 들어온다면 1이 사라진다. 확인 방법으로는 2명을 초대하여 아무 말이나 쳐서 채팅방을 연 뒤에, 2명은 나가게 하고 차단 여부를 알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초대했다.'라고 뜨지만 차단이 되었을 경우 이런 말 자체가 뜨질 않는다. 즉, 초대불가. 그러다가 20??년 2월 21일자 업데이트 이후 PC 카톡에 초대 내역이 뜨게 되면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었다.[28] 만약 차단 당한 사람이 카카오톡을 탈퇴 후 재가입을 하면, 차단이 풀린다. 업데이트로 상대방이 차단했을 경우, 친구 추가를 했더라도 프로필에 아무것도 뜨지 않게 설정할 수 있다.[29] 다만 차단했던 대상자가 단톡방에 이미 있던 상황이라면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
    • 오픈채팅: '채팅방 관리자가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와 함께 대화 참여가 불가능해지며, 1대1 채팅일 경우 선물하기도 안된다. 하지만 포스팅 좋아요 및 프로필 좋아요는 가능하다.
    • 카톡 캘린더: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방법. 현재는 단톡방 초대나 친구 차단 후 추가 방법보다도 널리 쓰이고 있다. 카톡 측의 공식 답변에 의하면 서로 친구가 되어있을 시에만 캘린더에 뜨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친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메세지 차단이나 메세지 + 프로필 비공개를 당했을 경우 캘린더에 상대방의 이름이 뜨지 않으며, 친구 삭제나 생일 알림을 비공개했을 때도 뜨지 않는다.[30] 그냥 캘린더에 들어가서 목록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기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캘린더가 동기화되는 시간도 랜덤이고 변수도 많아서 확신하기에는 애매한 방법이다.[31]
  • 라인: 번역기를 친구로 추가한 뒤에 차단이 의심되는 친구랑 번역기를 초대한다. 차단 했으면 번역기만 초대되며 아니면 둘다 초대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티커 샵에서 아무 스티커나 선택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선물하기를 고르면 되는데 이 때 그 스티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면 차단이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2~3개를 실험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카톡과 같은 원리로 게시글, 사진 및 동영상이 있었던 상대방이 차단을 하면 상대방의 게시글, 사진 및 동영상이 없음으로 표시된다.
  • DeviantArt: 상대방의 계정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해지며, 상대방의 그림도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다.
  • pixiv: 차단당한 경우 단순 작품 열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을 차단한 아티스트의 그림에 했던 북마크가 전부 해제된다.
  • 아프리카TV: “해당 방송국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해당 BJ의 방송국에 접근할 수 없다. 당연히 게시글이나 VOD 또한 볼 수 없다. 2020년 8월 26일까지는 쪽지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유 및 해제가 가능했으나, 2020년 8월 27일부터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 쪽지조차 발송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BJ의 인스타그램계정이나 방송국 매니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를 해야된다.
  • 디스코드: 서버 차단이 될 경우 IP를 우회하지 않는 이상 '차단된 서버'라고 뜬다.

6. 나무위키에서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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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차단[2] 흔히 체인블락, 줄여서 첸블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3] 사실 피처폰 때에만 해도 '수신자의 요구로 수신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지만 스마트폰로 넘어가면서 휴대폰 꺼졌을 때의 안내 음성으로 바뀌었다.[4] 신고권을 남용하면 신고자 또한 차단될 수 있다.[5] 당연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차단 악용자가 시간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6] 규제 자체를 안 하는 사이트도 많다.[7] 트위터 앱이 아닌 크롬 등 웹 브라우저로 트위터에 접속한 경우.[8] 혹은 자신이 상대방을 차단했을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9] 없는 아이디를 쳤을 때와 똑같이 뜬다.[10] 차단했거나 차단을 당했다면 표시가 뜨지 않는다.[1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별명, 이메일, 학력, 직업 등등.[12] 아예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되며 차단한 사람과 동명이인인 사람의 경우는 예외다.[13] 단, 상대방 이름으로 링크가 되지 않으며 그 댓글좋아요랑 답글을 달 수 없게 된다.[14] 단, 친구공개 글의 경우 자신이 좋아요 누른 것은 그대로 표시되기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15] 물론 반드시 취소하지 않고 차단해도 상관은 없으나 제3자가 보게 된다.[16] 할 얘기가 없는데 자꾸 페메로 추근대며 채팅을 시도하는 사람, 몸캠피싱 사기꾼, 불법 광고, 도박관련 태그. 귀찮게 하는 따봉충&관심종자. 음란물태그, 알지 못하는 외국인 등등.[17] 이들 중에 특히 몸캠피싱 사기꾼이라면 예쁜 여자 얼굴 사진을 사칭하여 자신의 프사로 지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친추를 걸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몸캠을 찍자는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묻거나 따지지 말고 바로 차단시켜야만 한다.[18] 스패너부터 차단이 가능하다.[19] 기존에는 댓글 창이 없어졌지만 댓글 창 자체는 그대로 표시되는 반면 댓글을 달면 자신에게만 보이고 숨겨진 사용자로 등록되는 식으로 바뀌었다. 숨겨진 사용자에서 지우면 차단이 해제된다.[20] 정 상대방이 "좋아요", "싫어요"를 못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내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없음" 항목에 체크를 하고 좋아요 설정을 해제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21] 카페의 대부분 게시글이 멤버보기로 설정 해놨기 때문인데, 차단당하면 카페가입이 더이상 안되어 멤버공개 게시글도 못본다.[22] 단, 카페에 미리 가입되어 있을 경우 탈퇴 처리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강퇴차단을 하기 전에 대부분 부계정으로 몰래 가입한다. 하나 디젤매니아처럼 운영자에게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야 가입이 되는 카페는 이 방법도 매우 곤란하다.[23] 하지만 인기글이나 카페에 들어갔을때 보이는 글엔 차단을 한 회원의 글제목이 차단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24] 과거에는 A가 B를 차단한 경우 “죄송합니다. A님은 B님의 글을 원치 않으십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25] 블로그앱에서 표기된다.[26] 과거 2022년 여름까지는 서로 차단했다면 내가 차단한 사용자라고 떴다.[27] 구글의 세이프서치에 여러차례 걸려 정지되거나, 계정 자체를 탈퇴한 경우에는 Instagram 사용자로 뜨고 프사도 기본프사로 바뀐다. 허나, 최근 메타 버전 인스타그램에서는 차단을 했을 경우에 DM창에서 사용자 ID는 남아있지만, 프로필 소개에 Instagram 사용자로 표기된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에 상대가 자신을 차단한 것은 아닌데, 간혹 계정 비활성화 후 복구된 때에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계정 자체를 비활성화 하거나, 탈퇴한 경우는 사용자 ID, 프로필 소개 둘 다 Instagram 사용자로 뜬다.[28] 20??년 2월 21일 이전의 초대 내역도 뜬다고 하니 차단 확인 방법으로 방을 만들었다면 주의하는 게 좋다. 차단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구를 잠시 친구목록과 연락처에서 삭제한 다음에 동기화를 하고 추천 친구란에 들어가도 해당 친구의 계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를 차단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29] 프로필에 아무 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보이게 된다.[30] 메세지 차단만 당하면 캘린더에 뜬다는 분석글이 꽤 있는데, 이것도 확신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애초에 캘린더가 동기화되는 시간이 랜덤이고, 메세지 차단만 당해도 캘린더에 뜨지 않는다는 말도 많기 때문. 디시인사이드에서도 자신이 직접 당해봤거나, 또는 실험해봤는데 뜨지 않았다는 댓글이 많다. 애초에 프로필 비공개 + 메세지 차단과 그냥 메세지 차단은 다른 방식의 차단이며, 거기에 걸리는 캘린더의 동기화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31] 메세지 차단은 프로필에 어떠한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친구를 삭제한건지 아니면 차단을 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선톡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