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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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20대 수리기사가 추락사한 사건.2. 상세
2023년 6월 23일 오후 2시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승강기 업체 직원 20대 수리기사 A씨[1]가 추락해 숨졌다.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점검을 위해 아파트를 찾았다고 하며 경찰에서는 A씨가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 7층 높이[2]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고 사고를 당하기 직전 동료에게 도와 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였다. 도착 7분 뒤 동료는 지하 2층에서 A씨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업체인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 문제점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상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잘 안 지킨다고 한다.당장 동년 6월 16일에도 경기도 오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30대 기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후 동년 9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로프에 맞아 추락한 뒤 나흘만인 9월 14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승강기 점검이 아닌 부품 교체 공사라 2인 1조 작업 규정이 적용되진 않았다고 한다.#
4. 둘러보기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