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12:40:37

I-8(잠수함)

순잠 3급에서 넘어옴
파일:일본 제국 국기.svg
일본군의 전쟁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A급 전범
평화에 대한 죄
사형수
기무라 헤이타로 도이하라 겐지 도조 히데키 마쓰이 이와네 무토 아키라
이타가키 세이시로 히로타 고키
복역수
가야 오키노리 고이소 구니아키 기도 고이치 도고 시게노리 미나미 지로
사토 겐료 스즈키 데이이치 시라토리 도시오 시마다 시게타로 시게미쓰 마모루
아라키 사다오 오시마 히로시 오카 다카즈미 우메즈 요시지로 하시모토 긴고로
하타 슌로쿠 호시노 나오키 히라누마 기이치로
피의자[1]
히로히토 천황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 고노에 후미마로 코다마 요시오 고이즈미 치카히코
구즈 요시히사 기시 노부스케 나가노 오사미 니시오 도시조 다니 마사유키
다다 하야오 다카하시 산키치 데라시마 겐 도쿠토미 소호 마사키 진자부로
마츠오카 요스케 사사카와 료이치 사토미 하지메 쇼리키 마츠타로 스마 야키치로
아모 에이지 아베 겐키 아베 노부유키 아오키 카즈오 아카기 고헤이
안도 기사부로 오카와 슈메이 오타니 게이지로 이사하라 히로이치로 이와무라 미치요
하시다 구니히코 혼다 구마타로 혼조 시게루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B · C급 전범
일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피의자 약 5,700여 명[2]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범죄 사건
학살 사건 난징 대학살(100인 참수 경쟁) | 마닐라 대학살 | 밀리환초 학살 | 바탄 학살 | 보르네오 학살 | 중국 북부 학살 | 치치지마 식인 사건 | 파푸아뉴기니 학살 | 팔라완 학살 | 베허호 사건 | 아라시함 포로 학살
생체 실험 731 부대 | 규슈대학 생체해부
전시 강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노역 정신대 | 죽음의 철도 | 하시마
정치적 추종 세력 및 사상
순국7사묘 · 신사본청 · 야스쿠니 신사 · 팔굉일우 · 일본의 우경화(넷 우익) · 일본의 역사왜곡 · 일본의 피해자 행세 · 일본회의 · 국가신토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 애국 비즈니스
가나다 순 배열
[1] 불기소 피의자, 재판 전 사망자 포함. 공식적으로는 이들은 무죄이다.
[2] 개별 사건의 중복 피고인까지 합계되었으며, 이 밖에 추축국 피점령지 내 부역자, 기소유예자가 포함된 수치이다.
}}}
}}}}}}

1. 제원2. 개요3. 상세4. 전쟁범죄5. 격침

1. 제원


伊号第八潜水艦(いごうだいはちせんすいかん)
건조1934년 10월 11일
진수1936년 7월 20일
취역1938년 12월 5일
최후1945년 5월 30일 오키나와 근해
배수량(수면)2,525톤
배수량(수중)3,583톤
전장109.4m
전폭9.5m
흘수선5.3m
추진기관11200마력 디젤 엔진 2기, 2800마력 전기 모터 1기
속도23노트(43km/h)
항속거리16노트 기준으로 26,000km
최대 심도100m
승무원100명
무장11식 140mm 40구경장 함포 1문
25mm 대공기관포 2정

533mm 어뢰발사관 6관
21발의 어뢰 탑재
함재기E14Y

2. 개요

I-8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잠수함인 순잠 1급의 경량급에 해당하는 순잠 3급의 2번함이다. 여기까지는 일반 잠수함과는 다름없지만, 아래에 설명할 잔혹한 전쟁범죄로 악명높은 잠수함이다.

3. 상세

I-7과 함께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에 일본군이 보유한 최대의 잠수함이었고, 둘 다 해대형 잠수함에 기반을 두었다고 한다. 진주만 공습시 일단 참여했지만 딱히 공적은 없다. 전쟁 중엔 E14Y 정찰기로 초계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비시 프랑스에 가서 독일의 신기술과 관련 물자를 수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가 56,000km.. 그러나 함장이 바뀌고 나서 전투임무에 투입된 후 아래의 전쟁범죄를 일으킨다.

4. 전쟁범죄

2차대전때 악명높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함으로 상당히 악명이 높다.

I-8은 1944년 이전 유럽에 배치되어 나치 독일의 물자를 천천히 본토까지 실어나르는 수송선 역할을 했지만, 1944년 이후 태평양 전선에 배치된 이후, I-8의 함장 아리즈미 타츠노스케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1944년 5월 26일, 인도양에서 호주 멜버른에서 인도 콜롬보로 밀가루를 수송하던 5,787톤 짜리 네덜란드 민간 수송선인 SS Tjisalak호를 어뢰로 격침시켰다. SS Tjisalak는 Java-China-Japan Lijn 소속의 민간 선박이었다. 다만 4인치 함포 몇 개로 무장했고 격침 당시에도 영국 수병들이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경고 공격 또한 허용이 된다.

1936년의 런던 의정서[1]에 의하면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우선 정선 명령을 내리고, 적국을 향한 군사 물자가 있는지 확인을 한 뒤,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격침시키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 상선이 무장했거나, 호위함을 대동한 선단의 경우에는 전쟁수행의지가 있는 군사적 목적의 함선으로 보아서 무경고 공격 또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2] 네덜란드는 ABDA에 포함된 일본의 적국이었고, SS Tjisalak는 4인치 함포를 탑재하고 영국 수병이 탑승한 무장상선이었기 때문에 무경고 공격까지는 런던 의정서에 위반되지 않는다.[3] 문제는 SS Tjisalak를 격침한 이후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수송선이 침몰한 직후 I-8은 수송선이 있던 자리로 가서 생존해 있던 93명의 선원들을 갑판에 끌어올린 뒤 난간에 묶었다. 그리고 총, 일본도, 오함마 등을 사용해 스크류가 회전하는 함미에서 하나씩 살해하기 시작.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일본군들은 웃고 있었고 몇몇은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포로중 몇명이 몸에 묶인 밧줄을 풀고 바다에 뛰어들어 수시간을 헤엄친 끝에 생존했고 살해할때 운좋게 부상입고 살아난 포로도 생존했다. 여기서 살아남은 6명은 이후 미국의 리버티선 SS James A.Wilder 호에 구조된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지 2개월 후, I-8은 호주 프리맨틀로 향하던 미 해군의 리버티선 SS 진 니콜렛 호를 격침시켰다. SS 진 니콜렛 호의 선원 101명은 배가 서서히 침몰해 갈때 구명보트를 통해 탈출했지만, 불행하게도 부상한 I-8에게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I-8의 수병들은 갑판으로 올린 101명의 선원들을 상부 구조물에 묶은뒤, 잔인한 고문을 수행하고 총검과 쇠파이프 등으로 살해하였고 선장과 무전수 승객1명을 함내로 끌고 들어갔다, 30명 가량이 남은 시점에서 멀리서 캐나다 왕립 공군의 정찰기와 영국 구축함이 다가오자 함장은 포로들을 상부 구조물에 그대로 묶은 채 잠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30명중 17명이 익사하거나 상어에 희생되었다. 이때, I-8이 잠수하는동안, 끈을 풀어 탈출한 선원 23명은 근처의 버려진 구명보트로 탈출해 30시간 표류하다, 영국 구축함 혹사함(HMS Hoxa)에 구조된다. 함내로 끌려간 선장과 무전수는 수병들의 고문으로 사망했고 승객1명은 전후 포로수용소에서 발견되었다.

5. 격침

1945년 3월 20일, I-8은 사에키 항을 출항했다. 8일 후 일본 해군은 I-8이 행방불명 됐다고 보고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2일 후인 3월 30일, 오후 11시에 유조선을 호위하고 있는 글리브스급 구축함 USS 스톡턴(USS Stockton, DD-646)에 의해 발각되었다. 발각된 I-8은 추적하고 있는 스톡턴을 피했으나, 3시간 뒤 운이 없게도 미 함대가 자주 다니는 해역에 도달했다. 해역에 도달한 I-8은 또다시 미군의 플레처급 구축함 USS 모리슨(USS Morrison, DD-560)에게 발각된다.

I-8은 구축함 두 척의 대잠공격을 피하기 위해 심해로 잠수하려고 했으나, 이미 폭뢰를 얻어맞고 잠수 기능과 주포 및 어뢰 발사 기능 등 대부분의 기능을 손상당했기 때문에 부상하는 것 이외의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되었다. 결국 수면으로 부상하여 독일제 20mm 4연장 기관포를 쏘았고, 그런 포격전 아닌 포격전 결과 살아남은 승무원은 기관포를 쏘던 사수밖에 없었다.

1달 뒤, I-8을 격침시킨 모리슨함은 오키나와 해전카미카제에 의해 격침되었다.

종전 이후 이 문제들은 전범재판으로 넘겨졌고, 이는 선박만이 아닌 승무원까지 모두 사살해달라고 요청한 독일군과 이를 받아들인 해군 상층부에 따른 것이라는 미국인 변호사의 변호가 있었지만 당연히 정상참작은 없었다. 결국 관계자들과 생존 승무원들은 모두 처벌. 다만 종전 당시 I-401의 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리즈미 타츠노스케는 일본의 항복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직후 I-401을 미군에 넘기고 함내에서 자결했다.



[1] 잠수함의 전투행위에 대한 의정서, 1936년 11월 6일 발효.[2]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1차 대전 당시에 잠수함이 신사적으로 정선 명령을 내리고, 수송함내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틈을 노려 무장 상선들이 함포로 잠수함을 공격하는 일이 다발했기 때문이다. 일단 부상한 상태에서는 잠수함의 공격능력이 형편 없었으므로 이런 사례와 함께 여러 국내외적 사정이 겹쳐 실행된 것이 바로 모든 상선에 대한 무경고 공격을 허용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다.[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143&cid=42140&categoryId=4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