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7:12:40

역명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의미3. 대한민국에서의 규율4. 관련문서

[clearfix]

1. 개요

역명(驛名 / Name of station)에 대해 설명한 문서

2. 의미

(명사) 역의 이름

3. 대한민국에서의 규율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역명들이 있다가 고시를 통해 일정한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후 한 번 개정하여 City Hall 등의 표기를 인정하였다.(#)

4. 관련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