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8 10:42:19

단말기 자급제

자급제폰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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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방식3. 역사4. 장점5. 단점6. 오해
6.1. 추노마크와 통신사 앱이 없다면 자급제 단말기다?6.2. 자급제 단말기도 IMEI를 등록했다면 다른 통신사도 이를 공유한다?6.3. USIM만 끼우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6.4. 자가유통용 단말기는 자급제 단말기다?
7. 단말기 완전 자급제
7.1. 단통법 이후 자급제 법안의 발의/모순점
8. 해외9. 자급제 단말기 목록10. 관련 문서

1. 개요

USIM 칩을 비롯한 이동통신 회선의 가입과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매를 분리하여 고객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2년 5월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개방형 IMEI(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 휴대폰 자급제, 블랙리스트제 등으로 불리고 있다.

2. 방식

IMEI 화이트리스트와 IMEI 블랙리스트의 차이
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1.png
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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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단말기 자급제/5.png
<rowcolor=#eee> IMEI 화이트리스트 IMEI 블랙리스트

단말기에는 고유 ID인 IMEI가 존재한다. IMEI는 비유하자면 차대번호[1] 내지는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기마다 모두 다르다. 위의 그림에서의 설명과 같이, IMEI 블랙리스트는 단말기를 통신사 전산에 등록시키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IMEI 화이트리스트는 단말기를 생산할 때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놓고, 통신사 전산에서의 개통 절차를 거치면 사용 가능 상태가 되어서 사용자가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12년 5월 이전까지는 IMEI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단말기 유통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통신사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와 통신사 전산에 등록되었더라도 개통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는 아예 개통 자체가 불가능해서 USIM을 꽂아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도 무조건 통신사를 통해야만 가능했다. 단말기 유통을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통신사 자사의 이권을 위해서 추노마크, 통신사 앱 등의 소비자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단말기 커스텀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때문에 단말기만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는 무조건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의 방식으로 해당 통신사에 가입하거나 기기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당시 SK텔레콤KT 간에는 상호 간의 개통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유심 이동성 제도로 상대 통신사에서 판매된 단말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타사 유심 기변이란 용어도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 통신사가 유통한 단말기의 IMEI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이다. [2]

하지만 2012년 5월부터 한국에서 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어 통신사는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이 때부터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그냥 USIM만 꽂으면 신호가 잡히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를 기점으로 이러한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활용하여 유통 과정에서 통신사를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단말기가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단말기를 '자급제 단말기'라고 부르게 된다. 통신사가 제작과 유통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전부가 통신사 앱, 추노마크 등의 통신사 커스텀이 없다.

자급제 단말기는 통신사 전산에 등록된 적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USIM을 꽂아서 개통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통', '해지' '약정' 등 통신사 전산에서 단말기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과 시스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사는 단지 해당 단말기의 분실/도난 여부만을 관리한다. 이처럼 자급제 단말기는 통신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급제 단말기에 USIM을 끼우면 신호가 잡힘과 동시에 "자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 중이므로 통화품질이나 MMS, 데이터 등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다. 위키백과 유심 문서를 참고.

SK텔레콤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SKT 전산에서는 "OMD Default 핸드셋"이라 뜨며, KT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KT 전산에서는 "OPENMODEL" 이라 뜨며, LG유플러스[3] USIM을 그냥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U+ 전산에선 단말 정보가 없다고 나온다. 만약 통신사 전산에서 사용 중인 기기의 모델명이 제대로 나온다면, 해당 단말기는 자급제 단말기가 아닌, 통신사를 통해 유통된 IMEI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라는 뜻으로, 이는 하단의 오해 문단에서 자세히 확인하면 된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는 통신사 전산에서 기기의 종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패드, 태블릿, 라우터, 모뎀 등도 기본적으로는 통신사 전산에서 스마트폰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Apple Store, 혹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셀룰러용 iPad를 구입한 경우, USIM을 꽂으면 통신사 전산에서 'OMD Default 핸드셋/OPENMODEL' 로 표시되며 스마트폰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구입한 iPad는 처음부터 태블릿으로 통신사 전산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인식하고 스마트폰 요금제는 사용할 수 없다. 장점 문단의 내용처럼 이는 단말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요금제를 제한하는 통신사의 만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나, 반대로 해당 기종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전산에서 특정 기종으로의 인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단점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통신사의 직영점[4]을 방문해서 IMEI를 등록하고 기기의 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기기는 등록된 종류에 맞는 USIM과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5]

이하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만 자급제 단말기이다.
  2. 자급제 단말기에 USIM을 꽂아서 개통하면 "자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 중이므로 통화품질이나 MMS, 데이터 등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된다. 반면 자급제가 아닌 타 통신사 단말기에 USIM을 꽂으면 "타사 휴대폰 이용시 일부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된다.
  3. 자급제 단말기는 IMEI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전산 상에서의 모델명이 "OMD DEFAULT 핸드셋" / "OPENMODEL2" / "모델명없음"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급제가 아닌 타 통신사 단말기는 전산 상에서 정확히 모델명이 나타난다.
  4. 자급제 단말기는 IMEI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통신사 전산 상에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태블릿·모뎀·라우터 등 특정 기기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IMEI를 등록하고 모델명을 변경해야 한다.
  5. 자급제 단말기는 IMEI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5G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VoLTE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5G와 VoLTE 사용을 위해서는 IMEI를 등록하고 모델명을 변경해야 한다.
  6. 자급제 단말기에는 공시지원금을 절대 적용할 수 없으며, 선택약정할인만 적용할 수 있다.
  7. 자급제 단말기에는 타사유심기변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자급제 단말기로의 유심기변은 무조건 자사유심기변으로 친다.

3. 역사

2012년 5월부터 단말기 자급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0년대 초중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 당시에는 Apple을 제외한 삼성전자LG전자 등의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통한 판매 진작 효과가 여전히 컸기 때문에, 이들 제조사와 통신사는 홍보에 매우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고 자급제로 발매되는 단말기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 갤럭시 그랜드 맥스, LG전자는 옵티머스 L7[6], LG L70 등의 보급형 기기만 내놓는 등의 행보로 당시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자급제로 고급형 기기를 사용하려면 통신비를 더 비싸게 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성능이 낮은 저가형 기기를 써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 그나마 Apple은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자마자 iPhone 5siPhone 5c부터 곧바로 자급제를 통한 판매를 개시했고, 통신사를 통한 판매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외산 제조사와 군소 제조사들도 단말기 자급제를 통한 판매를 개시함으로서 아이리버 울랄라 시리즈, ZTE 제트폰, 넥서스 4, 넥서스 5, 엑스페리아 Z1 등의 기기들이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판매되었지만, 이들 또한 대중적인 기기라고는 보기 어려웠기에 단말기 자급제의 대중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2018년을 기점으로 갤럭시 S9LG G7 ThinQ가 자급제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2019년부터 SKT, KT, LG U+ 3사 동시 출시 기기의 단말기 자급제판 동시 출시가 의무화되었다.[7] 이미 통신사 독점 기기도 그리 많지 않게 된 시점이다 보니 삼성스토어, LG 베스트샵, 쿠팡 등을 통해서 손쉽게 자급제 단말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제조사에서의 자급제를 통한 단말기 판매 홍보도 많아졌다.

특히 당시가 5G 초창기였던 것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5G는 망 구축 초기이다 보니 5G의 망 품질이 불안정하고 음영지역도 많아 수시로 LTE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통신이 끊기는 등 많은 소비자로부터 악평을 듣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통신사에서는 통신사를 구입한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사용을 막는 만행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는 LTE USIM과 LTE 요금제로도 정상적인 개통이 가능했고, 이러한 점이 5G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감내할 만한 망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하고 안정적인 LTE를 최신 단말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필두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단말기 자급제로 통신사의 5G 요금제 강제를 우회하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결국 2023년 11월 22일에 SK텔레콤, 12월 22일에 KT, 2024년 1월 19일부로 LG U+에서 5G 폰을 LTE 요금제로 처음부터 개통이 가능하게 된다.

2020년대 이후로는 팬택LG전자 MC사업부가 완전히 망함에 따라서 사실상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전자Apple 둘 뿐만으로 재편되어 더 이상 통신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통해서 이권을 취하기 어려워졌다. 덕분에 더 이상 통신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 삼성전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자급제 단말기 판매에 나서게 되어 2025년 기준으로는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갤럭시 Z 시리즈는 자급제로만 구입 가능한 삼성닷컴, 삼성 강남 독점 색상까지 출시되는 등 자급제를 통한 기기 판매가 꽤 활성화된 상황이다.

4. 장점

IMEI 화이트리스트의 내용처럼 기존에 통신사들이 IMEI 화이트리스트를 이 악물고 유지했던 이유는, 단말기를 직접 유통할 경우 단말기 가격 통제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고객 약정 등 수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에서 오는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2년 5월부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통신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는 단말기를 구입하여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따라서 삼성스토어(혹은 삼성닷컴)이나 애플 스토어(또는 Apple 공식 인증 리셀러),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기기 제조사의 공식 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쓰면 상당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다른 판매처에서 기기를 구입한다면 폰팔이에게 사기 당할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해외 직구한 단말기도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직영점에 방문해서 IMEI를 등록하고 개통 처리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장 USIM만 꽂아서 쓸 수 있으므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해외 직구하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 할부는 이용할 수 없지만, 신용카드사 자체 할부는 똑같이 적용 가능하므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정과 별반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걸고 이용하면 통신사 할부에서 발생하는 할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캐쉬백 이벤트나 Apple Store, 삼성스토어 등의 프로모션을 이용한다면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런 프로모션을 끼고 구입한 단말기를 알뜰폰의 프로모션 요금제로 이용한다면 매우 큰 통신비 절감을 노릴 수 있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의 약정이 남아있을 때,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면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자급제 폰을 구매하고 유심만 옮겨 꽂아서 기기변경한다면 위약금 부담 없이 새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공시지원금 약정이 남아있는 기기라면 약정이 끝날 때까지는 전산 상에서의 소유자 변경과 선택약정할인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구매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이 적용된 기기로부터 개통 후 6개월 이전에 USIM 기변을 한다면 폰테크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독점하면서 만든 단말기 관련 제약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던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에 대해 해당 IMEI가 어떤 기종인지를 DB에 등록시키고 피처폰/스마트폰/패드/모뎀/라우터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요금제를 철저히 구분해서 휴대폰을 태블릿용 데이터 전용 요금제로 개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단말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별도의 요금제를 강제했던 만행이었다. 하지만 자급제로 유통된 단말기는 제조 과정에서 단말기 정보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하지 않으므로 통신사 DB에도 이 IMEI가 무슨 기기인지는 전혀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통신사에 쓸데없이 IMEI를 등록하는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기종에 관계없이 아무 요금제로나 개통할 수 있다. 기종별로 요금제 선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기의 IMEI를 알아야 하지만 이건 화이트리스트와 다를 게 없기 때문.

이는 5G 초창기에도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는데, 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했던 반면, 자급제 단말기는 LTE USIM과 LTE 요금제로도 정상적인 개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23년 11월 22일에 SK텔레콤이, 12월 22일에 KT가, 2024년 1월 19일부로 LG U+가 5G 폰을 LTE 요금제로 처음부터 개통이 가능하게 되어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iPhone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말기에 들어가던 추노마크통신사 앱이 자급제 단말기에는 없다는 것도 장점이었으나 추노마크는 삭제되었고 통신사 앱도 어렵지 않게 삭제가 가능해 큰 의미는 없어졌다.

5. 단점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의 경로로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판매장려금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사 공식몰/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공되는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을 제외하면 단말기를 출고가 그대로 구입해야 한다.

2025년 현재도 여전히 할인 없이 정가로 구입한 자급제 단말기라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단말기에 통신3사의 유심을 끼우는 것은 손해가 된다. 자급제 단말기를 통신3사에서 이용하려 한다면 단말기를 구입하기 전에 동일 기종을 이용하려 하는 통신사를 통해 구입할 때 원하는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구입할 때도 공시지원금 단말할인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여 개통할 경우 거의 출고가 그대로 구입해야 한다.

만약 통신3사로 개통하려 할 경우, 원하는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결합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을 결합, 혹은 선택약정할인만 적용해서 개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거나, 혹은 공시지원금이 적용된 기기 가격이 자급제 단말기에 제조사/온라인 쇼핑몰 할인이나 카드 할인을 적용한 것보다 비싸다면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으로 개통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다.

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알뜰폰 업체들이 같은 제공량이라면 통신3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저용량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쪽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통신3사에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 요금제부터는 알뜰폰도 그렇게 요금이 저렴하지 않다. 알뜰폰 유심요금제는 대부분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할 수 없고 가족결합, 유무선 결합 할인과 통신사 멤버십 혜택도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알뜰폰에서의 중고가 요금제가 통신3사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한 가격 대비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특히 가족결합, 유무선 결합 할인을 적용받고 있거나 통신사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알뜰폰의 메리트는 더더욱 떨어진다. 2024년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이 5G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선택약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알뜰폰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출시되었고 기본적으로 통화, 문자 무제한이 제공되는 데다가 가족결합, 유무선 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에서의 알뜰폰의 메리트를 더욱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알뜰폰 업계에서는 수익 감소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알뜰폰의 복잡하고 비직관적인 요금제 운영도 알뜰폰에 가입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난관이다. 알뜰폰 요금제 중에는 기간제 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요금제들도 많은데, 이들 요금제는 n개월[8] 할인 후 정상가 전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고, 정상가 전환 이후에도 통신3사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지만 일부 요금제는 정상가가 통신3사 요금제보다 비싼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알뜰폰의 요금제는 같은 요금제더라도 매 달마다 요금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신3사에서 각 요금제에 대해 매달 제공되는 지원금 정책이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요금제더라도 어떤 때는 매우 저렴하게 평생 같은 요금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가도 어떤 때는 기간제 할인 형태로 나오거나, 어떤 때는 아예 둘 모두 제공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요금제들 중에는 알뜰폰 업체들이 일종의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업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프로모션 제공을 대폭 줄이거나 임의로 종료해버리는 일도 일어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알뜰폰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부지런히 웹에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렇듯 자급제로 '저렴'하게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3사라면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 비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고, 알뜰폰이라면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발품을 파는 등의 꽤나 많은 사전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에서는 완전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드물고 대부분이 일정 용량을 사용하면 QoS 속도제한이 걸리는 요금제이다. 속도 제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이 가능한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개통을 제외한 자급제 단말기 구입 자체도 쿠폰이나 카드사 할인을 끼고 구매하려면 선착순 쿠폰을 잘 찾거나 카드사 할인의 경우도 각종 제약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하고, 삼성 갤럭시의 사전예약 판매 기간의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나 삼성카드 결제일 할인 등 쿠폰이나 할인 등의 타이밍에 맞춰서 구매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즉, 원하는 타이밍에 구매하기 힘들다는 것.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존 휴대폰이 수명이 거의 다했거나 모종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큰 단점이다. 쉽게 말해 자급제폰은 취향에 맞춰 마음에 드는 휴대폰이 나오면 언제든지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매니아층에게 보다 특화된 제도인 셈이다. 괜히 많은 사람들이 호구라서 자급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상단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한 것은, 바꿔 말하자면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냥 Apple Store삼성스토어, 쿠팡 같은 곳에서 폰만 사서 집어들고서 통신사 대리점이나 알뜰폰 홈페이지에서 USIM을 구해서 개통해서 끼워 쓰기만 하면 되는 꽤 직관적인 제도라는 뜻도 된다. 특히 상단에서 언급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여러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소비자는 대리점에 갔다가 폰팔이에게 눈탱이 맞기 십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값을 주더라도 자급제폰을 사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편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점을 감안해도 이런 저런 비용을 다 따져보면 마냥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할만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상단에서 언급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여러 사전지식을 갖춘 소비자라면 대리점에 가서 IMEI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를 구입할 때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6. 오해

6.1. 추노마크와 통신사 앱이 없다면 자급제 단말기다?

그렇지 않다. 통신사를 통해 유통된 단말기는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IMEI 블랙리스트 제도는 통신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이지, 모든 단말기가 통신사의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판매될 것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하단에서 설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가깝다.

때문에 IMEI 블랙리스트 도입 이후에도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되는 단말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처럼 SKT향, KT향, LG U+향으로 삼성 갤럭시 기준으로 모델명이 S·K·L로 끝나거나 추노마크, 혹은 통신사 앱이 있디면 무조건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지만, iPhone, 혹은 N으로 끝나는 단일 모델명으로 소프트웨어의 CSC로 통신사를 구분하는 삼성 갤럭시[9]처럼 기기와 소프트웨어 자체는 완전히 자급제 단말기와 동일하더라도 구입을 통신사를 통해서 했다면 해당 단말기는 IMEI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다. 즉, 화이트리스트 여부는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었는지, 정확히는 출고 당시부터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어 있는지가 기준이지 통신사 커스텀은 화이트리스트 여부와는 완전히 무관하다.[10]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통신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거의 전부가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한다. 샤오미Redmi Note 시리즈처럼 자급제 단말기로 홍보되는 단말기더라도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물량은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되는 단말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생산 직후 통신사 전산에 등록된 상태로 유통되며, 개통 절치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급제 단말기와 달리 공시지원금 적용이 가능하다. 즉, 공시지원금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 단말기는 무조건 화이트리스트라는 뜻이다. 반대로 자급제용 단말기는 선택약정할인만 걸 수 있고, 공시지원금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공시지원금 자체가 통신사 보조금이란 걸 상기하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나타내는 일례로, 단말기 자급제가 처음 시행된 2012년 5월 당시 어느 기자의 체험 기사에서는 갤럭시 노트를 들고 이동통신사 매장을 찾아가서 개통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국에서는 갤럭시 노트가 단말기 자급제로 유통된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갤럭시 노트 또한 통신사 전산에 이미 IMEI가 등록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마찬가지로 IMEI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에 대한 유심 이동성 제도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3사는 2025년 현재도 상호 간의 개통 이력을 공유하고 있다. 상단의 언급처럼 SK텔레콤과 KT는 3G 시절부터 서로 간의 개통 이력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GSM 계열 이동통신을 서비스하지 않던 LG U+도 2013년 11월 싱글 LTE 도입 이후부터 개통 이력 상호 공유에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기기 자체는 자급제 단말기와 동일하지만 통신사를 통해 유통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의 경우 타사 USIM을 꽂으면 전산 상에서 타사용 단말기로 정확히 인식하며 타사유심기변에 해당한다. 또한 IMEI를 공유하기 때문에 타사 USIM을 꽂아도 VoLTE가 작동하여 통화 중일 때도 3G로 안 바뀌고 LTE를 유지하며 5G 단말기라면 5G도 별도의 등록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는 특정 통신사 독점 기종에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LG U+용으로만 출시된 LG 아이스크림 스마트SK텔레콤용으로만 출시된 TG앤컴퍼니 Luna SKT의 USIM을 끼우면 각각 "(LG U+)LG-F440L", "(SKT)TG-L800S"으로 모델명이 정확하게 인식되고, VoLTE 통화 또한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여 통화 중에 3G로 바뀌지 않는다. 이 또한 타사유심기변에 해당한다. USIM을 처음 끼웠을 때 오는 문자도 마찬가지로,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자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 중이므로 통화품질이나 MMS, 데이터 등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가 오지만, 자급제가 아닌 타사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의 경우 저 문구 대신 "타사 휴대폰 이용시 일부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가 온다.

예를 들어 같은 iPhone 16 Pro라도 SK텔레콤 티다이렉트에서 구매했다면 그건 자급제가 아닌 SK텔레콤 iPhone 16 Pro이며, 이는 KT Shop, LG U+ 대리점 등 타 통신사에서 판매된 기기도 동일하게 각각 KT, LG U+이 된다. 당연히 자급제 단말기가 아닌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기 때문에 IMEI가 통신사 전산에 사전 등록되어 있으며, 개통 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을 확인해보면 정확히 기기명이 인식된다. 이러한 SK텔레콤용 iPhone 16 Pro에 KTLG U+의 USIM을 꽂으면 정확히 『(SKT)iphone16p-xx』 라고 인식한다. 타사유심기변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SIM 락이 없고 이통 3사간 개통 이력을 공유하므로 개통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타사에서의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산을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자급제 단말기와 구분이 불가능할 뿐이다. 때문에 '일반기기변경'[11] 메뉴 같은 통신사 전산에 들어가서 IMEI를 조회해보기 전에는 내 눈 앞에 놓인 단말기가 자급제 단말기, 통신사(SK텔레콤/KT/LG U+용) 단말기 인지를 절대 알 수 없다. IMEI만 다르고 내부 소프트웨어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이런 단말기들을 KT와 SK텔레콤은 대외적으로 "위탁 유통하는 단말기"라 부르며, SK텔레콤에선 내부적으로 OEM 단말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SKT 대리점 창고에 침입하여 iPhone 16 Pro를 약탈했다면 이들은 SKT, KT, LG U+ 어느 USIM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SKT 창고니까 IMEI 화이트리스트에 따라 OEM 등록된 SKT용 iPhone 16 Pro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기는 '개통'되지 않았으므로 3사 USIM 모두 끼워 쓸 수 없고, 당연하게도 도난/분실신고되었을 테니 개통 또한 할 수 없다. 하지만 Apple 가로수길 등의 Apple Store의 창고에 침입해서 iPhone 16 Pro를 약탈했다면 이들 단말기는 통신 3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자급제용(OMD) 단말기이므로 SKT, KT, U+의 USIM을 꽂아서 당장 쓸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자급제 단말기는 서비스 품질을 책임 못 짐"이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이건 서비스 센터에서도 재밌게 돌아가는데, iPhone은 내부적인 펌웨어/소프트웨어의 통신사 구분이 없지만, 위 서술대로 이동통신사가 IMEI를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는 ①SKT용/②KT용/③LGU+용으로 미리 등록되거나 ④(미등록된)자급제용 리퍼 기기를 모두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메인보드를 다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삼성·LG 같은 국내산 단말기는 메인보드 교체시 기존 IMEI를 교체용 새 메인보드에 덮어씌우는 식으로 해결하는데, 이들은 그걸 못 한다고 해서 이들을 몽땅 재고로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리 기사들이 "iPhone에 웬 통신사 구분?" 하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 단말기나 리퍼로 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리퍼로 받은 기기가 타사용(혹은 자급제용) 리퍼 기기인 일이 많다. 만약 자급제 iPhone으로 리퍼를 받았다면 TAC 자동 인식으로 모델명이 나타나더라도 용량 표기가 없거나, 아예 'OMD Default 핸드셋', 'OPENMODEL'으로 나타난다. 반면 다른 통신사용 리퍼 기기를 받게 되었다면 전산에서 각 통신사에서의 기기명이 제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SKT에서 SKT iPhone을 사용하던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LG U+ iPhone용으로 리퍼를 받았다면 SKT의 전산에서는 이를 정확히 LG U+ 단말기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기기명도 각 통신사별 아이폰 모델명에 따라 기기가 판매된 통신사의 모델명대로 제대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자급제용 기기로 리퍼받았다면 조금 귀찮겠지만 하단의 '자급제 단말기도 IMEI를 등록했다면 다른 통신사도 이를 공유한다?' 문단의 내용처럼 고객센터 전화, 혹은 직영점 방문을 통해서 IMEI 등록 작업만 거치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통신사용 리퍼 기기로 교체받더라도 이들 기기는 거의 대부분 개통이력이 있고 통신 3사가 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가끔 재수없으면 화이트리스트이면서도 개통이력이 없는 재고로 리퍼를 줘버려서 유심을 꽂아도 개통이 안되는 황당한 일도 일어난다. 이 글이 대표적으로, 이 글의 작성자는 KT를 사용 중이었으나 개통이력이 없는 SKT용 단말기로 리퍼를 받아버려서 타인의 SKT 회선을 빌려서 지점에 방문해서 개통이력을 만들지 않는 이상 기기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기기를 중고로 처분해야 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화이트리스트 기기임에도 통신사 전산 상의 오류로 타 통신사에서의 개통 이력이 넘어오지 않은 경우인데, KT/비판 문서의 내용처럼 KT에서 판매된 기기를 타사에서 사용하거나 타사에서 판매된 기기를 KT에서 사용할 경우 이러한 증상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리퍼를 받을 때 반드시 원 통신사용 단말기가 맞는지 IMEI를 조회해달라고 하여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6.2. 자급제 단말기도 IMEI를 등록했다면 다른 통신사도 이를 공유한다?

그렇지 않다. 자급제 단말기의 기기 정보는 통신 3사가 공유하지 않는다.

통신사를 통해 유통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의 기기 정보는 통신 3사가 공유하는 반면, 자급제 단말기의 IMEI를 비롯한 기기 정보는 통신 3사가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된 자급제 단말기를 자사에서 사용하더라도 타사유심기변으로 치지 않는다. 아무리 타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된 자급제 단말기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사유심기변으로 취급한다.

때문에 타사에서 IMEI를 등록해서 VoLTE와 5G를 멀쩡히 사용 중인 자급제 단말기라도 다른 통신사의 USIM에서는 해당 통신사에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VoLTE와 5G를 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일본Apple Ginza에서 구입한 iPhone 16 Pro를 SK텔레콤에 IMEI를 등록하고 모델명을 변경해서 5G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SKT에서일 뿐이고, 이 상태에서 만약 KT의 USIM을 꽂는다면 5G를 쓸 수 없으며 모델명도 'OPENMODEL'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IMEI를 등록하거나, KT플라자를 방문해서 IMEI를 등록해야 한다. 반대로 KT에서 IMEI를 등록해서 사용 중인 해외 직구 iPhone을 SKT에서 사용하려 할 때도 고객센터 전화, 혹은 지점 방문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VoLTE와 5G 사용이 가능하다. VoLTE의 경우는 2025년 현재 SK텔레콤만이 유일하게 IMEI 등록을 요구하나, 5G는 통신 3사가 모두 이러한 IMEI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와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서는 ①분실신고상태를,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에 대해서는 ①분실신고상태는 물론 ②IMEI, ③개통사실도 공유하지만 자급제 단말기와 화이트리스트 단말기 모두 ④점유(사용 중) 여부는 공유하지 않는다. 자급제용 단말기를 한 통신사에 기기등록 해도 타 통신사에는 기기 정보가 공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예를 들어, 단말기에 SKT USIM A가 끼워져 있어서 SKT USIM A가 단말기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SKT USIM B를 끼우면 SKT USIM B가 기기를 점유하게 되고, SKT USIM B가 사용 중인 단말기로 인식하여 SKT USIM A유심단독 상태가 된다.

하지만 SKT USIM A가 끼워져 있던 단말기에 kt USIM C를 끼우면 KT USIM C도 단말기를 점유하게 되지만, SKT USIM A 또한 타 단말기에 끼워 전원을 켜기 전엔 여전히 단말기를 점유하여 SKT USIM A가 사용 중인 단말기로 인식한다. SKT USIM A는 단순히 전원꺼짐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타사유심기변 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개통사실·분실신고여부만 공유하지 점유 상태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점은 멜론폰에 타 SKT 유심을 꽂으면 인증 상태가 풀리지만 KT 유심을 꽂으면 인증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 SKT 단말기에서 SKT유심을 뺀 뒤 타사 유심을 끼워 타사 통신사 Wi-Fi와 T wifi zone(비보안)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KT 선불유심의 병맛 넘치는 단말기 락 정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6.3. USIM만 끼우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IMEI 등록 없이는 3G와 VoLTE를 제외한 LTE의 사용만이 보장된다.

자급제 단말기에 USIM을 장착해서 처음 개통한 상태에서는 3G와 LTE의 사용은 바로 가능하지만, IMEI가 전산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SK텔레콤에서는 VoLTE 사용이 불가능하고, 통신 3사 공통으로 5G NR 사용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VoLTE와 5G를 사용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 혹은 대리점에 방문해서 전산에 IMEI를 등록하고 모델 코드를 변경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이것도 한때는 LTE마저 IMEI 전산 등록을 요구했었는데 시정된 것이다. 이는 방통위에서 정한 지침을 악용한 것인데, 방통위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단말을 이용할 경우에 전화, 문자, MMS만 되면 괜찮다고 지침을 두었기 때문.

이 중 VoLTE의 경우는 위에서의 언급처럼 SK텔레콤에만 한정된 내용으로, KT와 LG U+는 2025년 현재 IMEI가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도 VoLTE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IMEI 등록 없이도 USIM을 꽂고 부팅하면 바로 VoLTE가 잡힌다.

그렇다면 갤럭시 S9, LG G7 ThinQ 이후로 발매되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자급제용 단말기는 어떻게 IMEI 등록 없이 VoLTE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텐데, 이건 TAC 정보를 통해 각 통신사가 단말기 IMEI를 판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단말기들은 통신사 전산에서 조회해보면 'OMD Default 핸드셋'이나 'OPENMODEL'이 아닌 'OMD_기기명' 등으로 기기명이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통신사에 IMEI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단말기'라는 자급제 단말기의 정의에 어긋난다. 따라서 통신 3사에 IMEI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느 통신사 폰"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3사 공용 단말기'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해당 사항으로 문의하면 자급제 단말기는 통신 3사의 서비스를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된 단말기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온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으로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대한민국 문서에서 설명하는 뻥테나, 상태바 눈속임 등 통신3사가 모두 저지르고 있는 병폐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의 자급제 단말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9 이전까지 해외 단말기는 NFC의 Secure Element로 eSE, HCE밖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Secure Element가 SIM SE로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는 모바일 티머니, 이즐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자급제 단말기는 한국 통신사를 위한 커스텀으로 SIM SE를 지원해서 통신 3사용 티머니와 이즐을 사용할 수 있었다. 즉, 자급제 단말기로 판매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여전히 통신사의 영향 하에 있는 단말기라 할 수 있다.

6.4. 자가유통용 단말기는 자급제 단말기다?

그렇지 않다. 자가유통용 단말기 또한 명백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삼성스토어롯데하이마트에서는 무약정 자급제라면서 자가유통용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자급제용 단말기 (OMD)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가유통용 단말기는 자급제용 단말기 (OMD)가 될 수 없으며 명백한 통신사용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물론 삼성스토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서 자급제용 기기도 판매하지만, 자가유통용 기기는 자급제용 기기와 아예 다르며 헷갈려서는 안 된다.

자가유통용 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개통하지 않으면(개통 이력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12]
  2. 통신사 앱 또한 기본 설치되어있다.
  3. CSC가 CSC가 SKC, KTC, LUC중 하나로 되어있거나, 모델명이 S/K/L로 끝난다.[13]
  4. 상태바 좌측 상단에 추노마크가 붙는다.

7. 단말기 완전 자급제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기기의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통신사를 통한 IMEI 화이트리스트 기기 판매를 병행하는 현행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의 방식에서 한 술 더 떠서, 아예 통신사가 단말기의 제조, 판매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 하에서는 통신사는 순전히 개통 등의 회선 관련 업무만 담당하며, 단말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식인 소비자가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통신사에서는 USIM만 구입해서 개통 절차를 거친 후 이 둘을 결합하는 방식이 모든 소비자에게 강제되게 된다.

이러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 하에서는 요금제와 기기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통신사는 "요금제 99 쓰면 기기 값이 무료" 등으로 기기에 약정을 걸거나 요금제에 따라서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물론 단말기 출고가 책정에 관여하거나 판매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따라서 통신사가 약정 할부금과 보조금 등의 단말기에 관련된 그 어떤 이익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에 단말기 유통을 사실상 과점하던 통신사가 없어진 만큼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하듯이 제조사 직영 또는 인터넷 매장, 전자제품 매장 등의 단말기 유통경로의 다양화가 더욱 크게 보장되게 된다. 때문에 이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상 단말기 제조사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삼성전자도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판매에서의 리베이트 등을 통한 이득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서 큰 도입 논의는 없는 상태다. 반면 Apple의 경우는 애초에 한국에서는 통신사에게 리베이트 자체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건 말건 더 얻을만한 이득이 없어서 한국 시장에서의 단말기 유통구조와 규제 변화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

7.1. 단통법 이후 자급제 법안의 발의/모순점

단통법이 대차게 까이면서 완전자급제 시행 요구가 생기게 되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전병현 의원을 필두로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ㅘ관련 기사, 조금 더 자세한 기사

이 법안은 당시 많은 비판을 받으며 환영받지 못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단말기 판매자를 제한하는 부분이었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단말기 판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어놔서 제조사와 대기업 유통업체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다. 즉, 삼성스토어Apple Store 등의 제조사 직영 매장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일렉트로마트, 코스트코, 쿠팡 등의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G마켓, 11번가 등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기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 대신 통신 3사 모두 취급하는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유통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건 결국 '단말기 판매를 동네 구멍가게 폰팔이가 독점하게 하는 법'과 다를 게 없다. 해당 제도 설명 기사를 참조하는 것도 좋다.

이는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문서에서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시하려면 “①통신사는 단말기 제조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②통신사는 단말기 정보(IMEI)를 미리 수집할 수 없으며, ③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를 금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완전 자급제는 결국 '모든' 단말기를 이런 식으로 팔아야 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제조사는 단말기를 유통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다. 따라서 이 법안대로라면 여전히 각 통신사는 자사의 전산에 미리 IMEI를 등록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고, 각 통신사향으로 구분된 단말기 판매 또한 여전히 가능하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하지만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이 공격받고 수정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5년 발의된 이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들고 나왔다. 제조사 직접 판매 금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추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다시 들고 왔다. 2015년 당시, 사용자들이 극렬하게 욕해댔는데도 또 엉터리 완전 자급제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약이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를 공약으로 주장하긴 하였으나, 분리공시제는 완전자급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나마 단말기 자급제답게 나온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각각 2017년에 제출한 법안으로, 통신사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제조사와 대기업 유통사들의 유통권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예를 들자면 각 제조사의 자체 온/오프라인 매장이든 중소자영업자든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의 전문 유통 대기업이든, 코스트코나 이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든, Hmall이나 쿠팡 등의 대기업 온라인 판매처든, G마켓이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이든 휴대전화 판매업자로 적법하게 등록만 한다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김성태 의원의 법안은 통신사와 그 직영점의 단말기 판매권은 배제되지만, 이통사 대리점을 포함한 군소 판매업자는 여전히 담당 관청에 등록함으로서 통신판매권과 별개의 단말기 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 대리 구매업체를 통한 단체 공동 구매권을 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등의 기존 판매업자 보호책도 들어 있다. 반면 김성수 의원의 법안은 통신사와 그 직영점은 물론, 대리점 등 모든 이통사 관계자의 단말기 판매권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들은 통신판매권 혹은 단말기 판매권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지게 되면 김성수 의원의 안이 완전자급제의 취지에 더 잘 부합하고, 그 대신 김성태 의원의 안은 상대적으로 좀 더 현실적이다.

물론 이 법안들에도 공통된 한계가 있다. 위에 언급된 출고 이전 IMEI 사전 수집 금지 등 IMEI 화이트리스트를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존 유통업자들과 통신사들이 가장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2020년대 이후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되었는데, 팬택LG전자 MC사업부가 완전히 망함에 따라서 사실상 단말기 제조사가 삼성전자Apple 둘 뿐만으로 재편되어 더 이상 통신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통해서 이권을 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샤오미, 모토로라, Nothing 등도 진출하여 단말기를 판매중이지만, 이들은 애초에 통신사의 유통구조에서 큰 힘이 없을 뿐더러 통신사를 통한 판매를 거부하고 단말기 자급제, 혹은 알뜰폰을 통한 판매에만 치중하는 영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해외 직구VoLTE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조에 거부감이 없는 일부 소비자들은 구글 픽셀, 소니 엑스페리아 등을 해외 직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애초에 한국 시장에서의 단말기 유통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완전히 논외라 할 수 있다.

8. 해외

외국에서는 대리점 같은 곳에 SIM 카드 구매하러 가면 직원이 먼저 단말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통신사에서 파는 단말기를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나라도 있을 정도다. 그런 곳은 통신사 대리점보단 단말기 파는 가게가 더 많을 것이다. 대리점은 그저 고객 상담소 정도로 취급될 정도. 단말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몇 만원도 안 하는 것도 살 수 있고[14] 몇 십만 원씩 하는 전화라도 카드 할부로 살 수 있는 데 굳이 통신사에서 파는 단말기를 살 이유가 있는가?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할인 시즌이나, 구형 폰 같은 경우는 단말기 자체가 싼 값에 풀리면서 더욱 싼 값에 살수가 있다.

물론 외국이라고 약정 방식으로 단말기를 팔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기 해지 시 남은 약정 금액을 모두 내야 하거나[15], 단말기 별도 구매에 비해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는 등 한국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드문데, 한국의 사정과는 달리 자급제폰 유통이나 사용 과정에서 일절 차별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 일부 바가지 업체가 있든 말든 소비자들은 그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조합해 사용하면 그만이라 골치 아플 일이 전혀 없다.

9. 자급제 단말기 목록

  • 아래의 목록은 국내 정발 된 스마트폰/피처폰 한정으로 서술한다.
  • 취소선은 사업 종료 및 브랜드 폐지, 한국 시장 철수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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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즉, USIM은 비유하자면 번호판에 해당한다.[2] 사실 이마저도 WCDMA와 USIM 도입 초기에는 서로 개통 사실을 공유하기는커녕 고의적으로 상대 통신사에서 판매된 단말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SIM 락을 거는 짓거리를 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유심 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어서 서로의 개통 사실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유심 이동성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에도 법령 따위 무시하고 SIM 락을 걸어대서 iPhone 3GSSK텔레콤의 USIM을 꽂으려면 따로 언락 신청까지 해야 했던 건 덤이다. 이거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솜방망이과징금을 먹게 된다.[3] 2014년 9월 이후 신규 출시된 일부 LTE폰만 가능. 예를 들면 삼성은 갤럭시 노트4, LG는 Wine Smart, Apple은 iPhone 6 / iPhone 6 Plus 이후 기종부터 가능하다.[4] SK텔레콤의 경우 지점, KT의 경우 KT플라자, LG U+의 경우 직영점. LG U+의 직영점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므로 어떤 대리점이 직영점인지 고객센터, 혹은 인근 대리점에 문의해야 한다.[5] 이러한 구분 정책 때문에 불법패드 대란 당시 데이터 함께쓰기를 시도한 많은 사용자들이 낚였다. 더 알고 싶다면 이곳이나 여기를 참조하자.[6] 심지어 이건 하이프라자 한정으로 단 150대만 판매했다.[7] LG Q9는 2019년에 출시된 통신 3사 공통 기기이지만 전파인증 시점이 해당 제도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급제향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다.[8] 보통 3 ~ 7개월 가량 할인을 제공하며 12개월짜리 할인요금도 간간이 보인다. 그 이상의 경우는 군인 할인이나 카드 결합 등 특수 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9] 갤럭시 S9까지는 기기 패키지 스티커에 (해당 통신사) 용이라고 적혀있고, 모델명 뒷부분에 해당 통신사의 CSC 코드가 나와 있으며 (예시), 갤럭시 S10부터는 각각 이통사용/KOO 혹은 KOC로 통일되어 나온다. (KOO로 나온 예시)/(KOC로 나온 예시) 또 언젠가부터 설정->휴대전화 정보->상태 정보로 가면 모델 코드 부분에 나오는 모델명 뒷부분에 S9까지 패키지 스티커에서처럼 CSC 코드가 나와있다.[10] 따라서 이론 상으로는 통신사 커스텀이 존재하지만 통신사 전산에는 등록된 적이 없는 단말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단말기는 통신사 커스텀이 있음에도 엄연히 자급제 단말기이다. 그런 단말기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11] 소위 말하는 '전산기변', '확정기변'의 정식 용어.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에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보상기기변경"이 정식 용어이다.[12] 개통이력이 없는 자가유통용 단말기가 SIM인식을 거부하는 사례, 개통이력이 없어서 분실폰으로 인식하는 사례[13] 자급제는 CSC가 KOO로 되어있다.[14] 2G GSM 단말기는 단말기 하나에 2만 원도 안하는 것도 있다. 전화와 메시지만 가능한 기종들.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 제일 싼 피쳐폰이 만 원밖에 안 한다(!) 3G(WCDMA) 단말기는 전화와 메시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최소 십만 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15] 남은 단말기 가격 지불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잔여 통신서비스 비용까지 모조리 내야 하는 등[16] 2020년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20 시리즈로 갤럭시 S22 Ultra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었다.[17] 2019년 갤럭시 A 시리즈 하위 라인으로 편입.[18] 2019년 갤럭시 A 시리즈 A5X로 편입.[19] 2021년 이후 브랜드 폐지.[20] 2021년 모델 한정.[21] 한국 정발 당시에는 Mi 라는 브랜드로 밀고 갔다. 샤오미 14T가 오랜만에 Mi 시리즈를 출시함과 동시에 Xiaomi 시리즈로 나아간다.[22] 샤오미가 유일하게 꾸준히 정발하는 브랜드.[23] 2022년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한국 시장에 재진출했다.[24]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한국 시장에 재진출한 후 최초로 출시한 자급제 모델.[25] 2021년 7월 31일자로 LG전자/MC사업본부가 사업 종료해서 사업 종료 이후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26] 해당 시리즈만 출시하고 사업 종료.[27] 해당 폰들은 피처폰. 역시나 묻혔다.[28] 정신적 후속작구글 픽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픽셀이 정발하지 않아서 구글 넥서스 시리즈만 있다.[29] LG전자 모바일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종료했다.[30] 소니 전자가 한국 시장을 철수해서 한국 정발판 구매가 불가능하다.[31] 아쿠오스 S3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발한게 끝(...)[32] 백도어 논란으로 한국 시장을 철수했다.[33] 화웨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시장 철수했다.[34] 스마트폰 한정 한국 시장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