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 濟州海峽 | Jeju Stra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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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반도의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의 해협을 일컫는다. 추자도 등의 섬들이 제주해협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해협은 남해로 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제주해협은 동중국해와 황해, 동해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다.2. 지정학적 가치
제주해협은 북한의 경제 발전 및 한반도의 안보에 큰 역할을 한다. 북한은 남한의 존재로 인해 동서해가 서로 단절된 상황이며, 동고서저의 한반도 형세 때문에 물자가 집중된 서해의 항구에서 동해안으로 물자나 선박, 함선 등을 수송하려면 한반도 근해를 크게 돌아야 하여 연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한국과 일본 모두 영해를 3해리로 설정하여 사이에 공해가 존재하는 대한해협과 달리, 제주해협은 해협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해이다. 그래서 북한 선박은 제주 해협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으며, 이는 휴전 이후 북한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주도 남방 공해를 멀리 돌아가야 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휴전 이후 남북관계가 완화될 때마다 북한은 해상 운송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정부에 제주해협 통과의 허가를 요구해왔고, 한때는 아예 무해통항권도 주장했다.[1]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상태를 근거로 북한의 무해통항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 대운하 비슷하게 동서 대운하를 구상하기도 했으나 현실성이 없어 논의에만 그쳤다.
2001년에는 북한의 상선 3척이 무단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영해를 침범했다.[관련기사1] 이후 2004년 8월 남북해운실무접촉을 거쳐 북한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가했다. 2005년 8월 15일을 시작으로 북한의 화물선이나 상선 등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관련기사2]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 2009년 231척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가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제주해협 통과는 2010년 5월 24일부터 다시 금지되었다.[관련기사3]
3. 제주 해저터널
제주도와 본토 사이의 제주해협에 해저터널을 짓자는 논의. 해당문서 참조.[1] 일반적으로 국제해양법상 무해 통항권은 상선이나 여객선처럼 지나가는 선박에게만 인정된다. 연안국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군함, 어선, 탐사선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함선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참고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될 뻔한 북한 선박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상선도 군인이 탑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관련기사1] http://m.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1[관련기사2]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57074[관련기사3] https://www.google.com/am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1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