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1 22:59:2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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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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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획정 과정
2.1. 기본 쟁점
2.1.1. 중대 선거구 지정 논의2.1.2.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2.1.3.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2.1.4.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페지
2.2. 지역별 쟁점
2.2.1. 서울특별시
2.2.1.1. 노원구2.2.1.2. 강동구
2.2.2. 인천광역시2.2.3. 경기도2.2.4. 충청남도2.2.5. 세종특별자치시2.2.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2.2.7. 부산광역시2.2.8. 경상남도2.2.9. 전라북도2.2.10. 전라남도2.2.11. 제주특별자치도
2.3. 연혁
3. 최종 획정 결과
3.1. 변경점3.2. 평가 및 논란

1. 개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서이다.

2. 획정 과정

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하고[1], 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각 시군구의 의원 정수를 하나하나 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각 시도 별로 산하 시군구 의회 의원의 총합만 정해주고 그걸 갖고 각 시도에서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다. 법령정보센터 해당 별표

2.1. 기본 쟁점

2.1.1. 중대 선거구 지정 논의

2.1.2.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

2.1.3.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

2.1.4.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페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했지만 제주도의 교육의원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명으로만 구성되는 독임제 기관인데다가 지방교육의 수장이라 전문성이 중대하게 여겨지는 교육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직무상 일반 도의원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되는게 아니라 위원 중 과반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교육·학예 관련 조례안 제정·개정과 중요사안 심사·의결, 교육청 감사 기능도 제주도의원과 파이를 나눠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본래 의회는 행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직인데, 유독 교육과 학예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도의 예산 및 경제 관련 업무를 위해 경제 관련 전문가로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경제 및 예산의원을 따로 뽑거나 하지는 않듯이 말이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이 교직원 경력 5년 이상으로 3년 이상인 교육감보다 높았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의 출마자가 매년 줄어들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무려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의원 참고.

선거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와중에 다자 경쟁마저도 없어지자 폐지론에 힘이 강하게 실리게 되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교육의원 20년만에 폐지

2.2. 지역별 쟁점

직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선거구가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에 속하는 양주시 지역이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에 속하는 군산시 지역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제주시·북제주군 갑, 제주시·북제주군 을을 아우르는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의 선거구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 전북, 전남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새로 탄생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및 조정되는 서구의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회 의원 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광역의회에서 선거구를 직접 정하는 세종이나 제주의 경우 어떤 선거구가 탄생할지, 지난 강동구 제5선거구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계 없이 어떤 선거구가 특례 선거구로 신선될지도 문제이다.

2.2.1. 서울특별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갑, 노원구 을, 노원구 병노원구 갑, 노원구 을으로 합구되고 강동구 갑, 강동구 을에서 경계가 조정되었다.
2.2.1.1. 노원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 병이 폐지되고 노원구 갑, 노원구 을로 줄어들었기 떄문에 시의원 선거구도 6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68,551명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공릉1동, 공릉2동68,421명
노원구 제3선거구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중계본동, 하계1동80,401명
노원구 제4선거구 노원구 상계6·7동, 중계2·3동, 하계2동76,206명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62,269명
노원구 제6선거구 노원구 상계10동,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85,900명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노원구 갑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224,187명
노원구 을 노원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211,043명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갑 노원구 갑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제3선거구 노원구 갑 (중계본동, 하계1동)
노원구 을 (중계1동, 중계4동)
노원구 을
노원구 제4선거구 노원구 갑 (중계2·3동, 하계2동)
노원구 을 (상계6·7동)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을 노원구 병
노원구 제6선거구

노원구 제3선거구노원구 제4선거구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노원구 갑 일부, 노원구 을 일부씩 나눠맡게 되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노원구 제1선거구, 노원구 제2선거구, 노원구 제5선거구, 노원구 제6선거구에 나누어 넣을 듯 하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노원구 제5선거구노원구 제6선거구노원구 제3선거구노원구 제4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2.2.1.2. 강동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길동강동구 갑에서 강동구 을로 변경된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설된 강동구 제5선거구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2] 사실 강동구 제5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동구 을의 인구가 강동구 갑의 인구보다 훨씬 많아져 만든 특례 선거구이다.[3]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강동구 제1선거구 강동구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76,201명
강동구 제2선거구 강동구 길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77,180명
강동구 제3선거구 강동구 강일동, 고덕제2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84,457명
강동구 제4선거구 강동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78,729명
강동구 제5선거구 강동구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80,977명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
강동구 갑 강동구 강일동, 상일1동, 상일2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199,231명
강동구 을 강동구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둔촌1동, 둔촌2동198,766명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시의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22대) 국회의원 선거구(21대)
강동구 제1선거구 강동구 갑 강동구 갑
강동구 제2선거구 강동구 갑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강동구 을 (길동)
강동구 제3선거구 강동구 갑
강동구 제4선거구 강동구 을 강동구 을
강동구 제5선거구

길동을 강동구 제4선거구강동구 제5선거구 중 하나로 조정할 듯 하며 8회 지선 당시 5선거구를 기존 4선거구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2.2.2. 인천광역시

2.2.3. 경기도

2.2.4. 충청남도

2.2.5. 세종특별자치시

2.2.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2.7. 부산광역시

2.2.8. 경상남도

2.2.9. 전라북도

2.2.10. 전라남도

2.2.1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폐지된다.

2.3. 연혁

3. 최종 획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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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경점

3.2. 평가 및 논란


[1] 예외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와 선거구는 두 지방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한다.[2] 강동구는 국회의원 병 선거구 없이 갑, 을 2개의 선거구인데 시의원 선거구는 무려 5개나 있기 때문. 또한 서울에서 홀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강동구가 유일하다.[3] 2024년 기준 인구는 다시 얼추 비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