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7:17: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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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gcolor=white,black> 군정 종결
(1946)
북조선인민위원회
헌법
(1948)
내각
사회주의헌법
(1972)
중앙인민위원회
제1차 수정보충
(1992)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제2차 수정보충
(1998)
국방위원회
제7차 수정보충
(2016)
국무위원회
* 제1차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병존했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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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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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통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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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AC0028,#222222><tablebgcolor=#AC0028,#222222> 파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휘장.svg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務委員會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colbgcolor=#AC0028,#222222><colcolor=white> 지위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
(사회주의헌법 제107조)
설립 2016년 6월 30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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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민위원회 (1972~1998)
국방위원회 (1993~2016)
국무위원회 (2016~ )

<colbgcolor=#AC0028,#222222><colcolor=white>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 제1부위원장
김덕훈
상급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소

국무위원회 청사
(평양시 보통강구역 봉화동)[1]
1. 개요2. 상세3. 조직
3.1. 역대 구성원
3.1.1. 위원장3.1.2. 제1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3.1.2.1. 13기3.1.2.2. 14기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3.3. 국가보위성3.4. 사회안전성
4. 여담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북한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 선군정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론상 국방 부문에 대해서만 최고 통치권을 보장한 국방위원회의 통치 범위를 아예 국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어 헌법을 수정하고 기존의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조직. 종전 최고통치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후신이며, 서기장들에게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가평의회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평의회는 관제야당 인사들도 위원으로 선출한 거대 조직이었던 것과 달리 국무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심의 수령의 가신들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다. 특히 산하에 다양한 부서와 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행사했던 중앙인민위원회에 비해서도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국무위원회 정령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달리 2020년 8월, 김덕훈을 내각총리로 임명하기 위해서 딱 한번 사용되고 그 뒤로 사용된 적도 없을 정도. 사실상 비상설기구로 보는 것이 옳다.

2. 상세

명목상으로는 대한민국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출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현실이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3]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4]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북한 헌법 제100조 ~ 제106조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임을 명시했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동일하게 5년이다. 물론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룻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특성상 장식일 뿐이고 중임 금지 따위 없으므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위원장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의 경우 2016년 6월 29일에 취임해 지금까지 [age(2016-06-29)]년 동안 재임해왔다.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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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장.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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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e5e5e5
파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휘장.svg 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위원
조용원
당중앙
조직지도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정경택
총정치국장
김여정
당중앙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선권
당중앙
10국장
김성남
당중앙
국제부장
오수용
당중앙
경제부장
김영철
당중앙
10국 고문
박정천
당중앙
군정지도부장
장정남
}}}}}}}}}}}}

제14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 현재 (2021년 9월 28일 ~ 9월 29일)
직책 성명 겸임사항
위원장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제1부위원장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김덕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내각 총리
국무위원 조용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로동당 비서국 조직비서, 조직지도부 부장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호 비서국 비서,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군정지도부장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고문
리선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
정경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오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리영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장정남 현재 직무 불명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조선로동당 국제부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부장 김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서기실장, 국무위원회 의전국장
부부장 김용남
설계국장 마원춘
정책국장 박명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경위국장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국장 강수
대미특별대표 김혁철 [5]
산림정책감독국장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연주단장 장룡식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3.1. 역대 구성원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과거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때도 그랬지만 엘리트의 진퇴에 따라서 인선 교체가 활발한데, 꼭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임명 및 소환하는 형식을 2022년 현재까지 잘 지키고 있으며 정치국원이나 내각 상의 임명 및 소환 추적이 상당히 곤란한 것에 반면 국무위원회 임기는 소환까지도 꼬박꼬박 보도를 해주는 덕분에 아주 잘 추적이 된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포함되는 당연직은 내각총리, 국방상,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외무상,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경제부장, 통일전선부장, 국제부장이다. 과거엔 총정치국,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탈락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이후 인선이 중단되면서 당연직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3.1.1.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문서 참조.

3.1.2. 제1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문서 참조.
3.1.2.1. 13기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 (2016년 6월 29일)
김정은 2016년 6월 29일 2019년 4월 11일 당 총비서
황병서 2018년 4월 11일 정치국 상무위원, 총정치국장
박봉주 2019년 4월 11일 정치국 상무위원, 내각총리
최룡해 당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지도부장?
김기남 2018년 4월 11일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선전선동부장
박영식 2019년 4월 11일 정치국 위원, 인민무력부장
리수용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국제부장
리만건 2018년 4월 11일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군수공업부장?
김영철 2019년 4월 11일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통일전선부장
김원홍 2018년 4월 11일 정치국 위원, 국가보위상
최부일 2019년 4월 11일 정치국 위원, 인민보안상
리용호 정치국 후보위원[6], 외무상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 (2018년 4월 11일)
김정각 2018년 4월 11일 2019년 4월 11일 중앙위원회 위원[7], 총정치국장
박광호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선전선동부장
태종수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군수공업부장
정경택 정치국 후보위원[8], 국가보위상
3.1.2.2. 14기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2019년 4월 11일)
김정은 2019년 4월 11일 재임 중 당 총비서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2021년 9월 29일 당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9]
김재룡 정치국 위원, 내각총리
리만건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2020년 4월 12일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국제부장[10]
김영철 재임 중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통일전선부장
태종수 2020년 4월 12일 당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군수공업부장[11]
리용호 정치국 위원, 외무상[12]
김수길 2021년 9월 29일 정치국 위원, 총정치국장
노광철 2020년 4월 12일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무력상
정경택 재임 중 정치국 위원, 국가보위상
최부일 2020년 4월 12일 정치국 위원, 인민보안상
최선희 2021년 9월 29일 중앙위원회 위원, 외무성 제1부상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2020년 4월 12일)
리병철 2020년 4월 12일 2021년 9월 29일 당부위원장, 중군위 부위원장, 정치국 위원, 군수공업부장
김형준 당부위원장, 정치국 후보위원, 국제부장
김정관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상
리선권 재임 중 정치국 후보위원, 외무상 → 당중앙위원회 위원, 통일전선부장
김정호 2021년 9월 29일 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상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2021년 9월 28일)
김덕훈 2021년 9월 28일 재임 중 정치국 상무위원, 내각총리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비서 → 조직지도부장 겸임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중군위 부위원장 → 정치국 위원, 당 비서, 군정지도부장, 중군위 부위원장
오수용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경제부장 →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고문?
리영길 정치국 위원, 국방상 → 정치국 후보위원, 총참모장
장정남 정치국 후보위원, 사회안전상 → 모든 직무 해임
김성남 정치국 후보위원, 국제부장
김여정 중앙위원회 위원, 선전선동부 부부장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3.3. 국가보위성

3.4. 사회안전성

4. 여담

  • 남북 핫라인2018년 4월 20일에 설치됨에 따라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가 연결되었고, 남북한 최고기관 사이 연락이 한때 이론적으로[13] 가능해지게 되었지만, 26개월만인 2020년 6월 9일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됐다.
  • 국무위원회라는 명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름 많이 쓰인 명칭이다. 영어 명칭이 Council of State이거나 State Council인 국가평의회를 국무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는데,[14] 중화권에서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쿠바, 독일민주공화국, 폴란드 인민 공화국 등의 국가평의회 등을 국무위원회로 번역한다. 북한이 국가기구 번역에 있어서 중국의 번역을 참조하는 것을 보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15]
  • 국무위원장은 Chairman으로 번역하다가 2021년부터 President로 번역을 바꾸었다.
  • 이전 국방위원회 때도 있었던 문제이지만 인선이 제깍제깍 이루어지지 않는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 6개월은 기다려야 인선이 가능한데, 문제는 매 회의 때마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2회기 이후, 홀수 회기에만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16] 문제는 새 국무위원을 뽑아놓고도 바로 교체할 일이 생기면 그 인선이 제때 반영되지가 않는다. 가령 사회안전상의 경우 장정남이 임명된 직후에 숙청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회안전상이 리태섭을 거쳐 박수일로 교체되고, 다시 리태섭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국무위원회에서 장정남이 소환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의 14기 7차 회의에서 예상되었던 국무위원회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국무위원 명단이 확정된 후에야 인선을 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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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직할 부서
국가보위성 국방성 사회안전성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내각 부서
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농업위원회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경공업성 교육성 국가건설감독성
국토환경보호성 금속공업성 기계공업성 대외경제성
도시경영성 로동성 륙해운성 림업성
문화성 보건성 상업성 석탄공업성
선박공업성 수산성 외무성 원자력공업성
자원개발성 재정성 전력공업성 정보산업성
지방공업성 채취공업성 철도성 체육성
화학공업성
기타 부서
인민봉사총국 국가설계총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중앙은행
중앙통계국 기상수문국 내각사무국 내각정치국
국가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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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청사로 쓰이던 건물이다.[2]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현재의 국무위원회의 위상과 거의 일치한다.[3] 통일부의 북한 권력기구도에서는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선출된다고 나와 있다.[4] 이 ”총의“라는 표현은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의 지위의 근거로도 쓰인다. 국내에서는 유신 헌법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적 조직체로 본 적이 있다.[5]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신설[6] 2017년 10월, 7기 2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7] 2018년 4월 20일, 7기 3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8] 2019년 4월, 7기 4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9]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은퇴.[10] 2019년 12월, 7기 5중전회에서 해임.[11] 2019년 12월, 7기 5중전회에서 해임.[12] 2019년 12월, 7기 5중전회에서 해임.[13] 북한의 지도자가 타국의 국가원수와 전화 통화를 한 전례가 없기에 남북 정상간 전화 통화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단절됐다.[14] 프랑스의 국사원도 영어로 직역하면 Council of State이 된다. 참고로 국사원의 권한인 행정재판 및 법률자문 기능을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사한다.[15] 가령 197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존재한 정무원은 중국이 중앙인민정부 시절에 사용했던 명칭이다. 주석 직함 역시 중국에서 먼저 사용하였다.[16] 과거 국방위원회 시절에는 짝수 기수에 인선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