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구속 기소 <rowcolor=#fff> 이름 직책 체포/구속/기소일 사건번호 혐의 윤석열(수사)[공소요구] 대통령 25.01.15. 체포[공수처]25.01.19. 구속[서울구치소]25.01.26.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25.03.08. 석방[구속취소청구인용]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형법제87조제1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미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제144조][추가입건]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24.12.08. 긴급체포[검찰]24.12.11. 구속[서울동부구치소]24.12.27.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24.12.17. 구속[군구금시설]25.01.03.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2025고1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곽종근 前 육군특수전사령관 24.12.16. 구속[군구금시설]25.01.03.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여인형 前 국군방첩사령관 24.12.14. 구속[군구금시설]24.12.31.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2024고46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 24.12.13. 체포[검찰]24.12.16. 구속[군구금시설]24.12.31.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문상호[이첩] 정보사령관 24.12.18. 체포[공수처]24.12.20. 구속[군구금시설]25.01.06.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2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노상원 [송치B] 前 정보사령관 24.12.15. 긴급체포[경찰]24.12.18. 구속[서울구치소]25.01.10.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1→2024고합1522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조지호 [송치A] 경찰청장 24.12.11. 긴급체포[경찰]24.12.13. 구속[서울구치소]25.01.08.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25.01.23. 보석[49] 2025고합51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김봉식 [송치A] 前 서울특별시경찰청장 24.12.11. 긴급체포[경찰]24.12.13. 구속[서울구치소]25.01.08.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김용군[송치C] 前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 24.12.18. 긴급체포[경찰]24.12.21. 구속25.01.15.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78→2024고합1522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불구속 기소 목현태 前 국회경비단장 25.02.28.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243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25.02.28.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25.02.28.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12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25.02.28.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25.02.28.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25.02.28.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25.02.28.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신문단장 25.02.28.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정성욱 前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25.02.28. 기소[중앙지역군사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형법제87조제2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제123조]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수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25.01.17. 체포[경찰]25.01.19. 석방[구속영장반려]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제144조]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25.01.18. 체포[경찰]25.01.19. 석방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제144조] [ 각주 펼치기 · 접기 ][공소요구] 25.01.23.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요구 송부[공수처] [서울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취소청구인용] 25.03.07. 서울중앙지방법원25.03.08. 검찰 특수본 석방지휘[형법제87조제1호]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형법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기소] 불소추 특권에 따른 내란우두머리 단독혐의 기소[형법제144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와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추가입건] 경찰 특별수사단, 25.02.21[검찰] [서울동부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형법제87조제2호] 내란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형법제123조]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검찰]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이첩] 24.12.26. 공수처에서 이첩[공수처] [군구금시설]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B] 24.12.24. 경찰에서 송치[경찰] [서울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A] 24.12.20. 경찰에서 송치[경찰] [서울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9] 혈액암 등 지병에 따른 보석[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A] 24.12.20.[경찰] [서울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송치C] 24.12.27. 경찰에서 송치[경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중앙지역군사법원] [형법제87조제2호] [형법제123조] [경찰] [구속영장반려] [형법제144조] [경찰] [형법제144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의 r3311 판,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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