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3-07 19:09:01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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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관련 직역4. 한약 복용 시 주의사항5. 보험한약6. 동아시아 3국의 한약7. 최근 연구 동향8. 논란
8.1. 중금속
8.1.1. 중금속 약재
8.2. 성분8.3. 한의학계의 반박
9. 목록10. 외부 링크11. 관련 문서

1. 개요

한약([1])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생약을 가공하여 조제한 물이다.

현행법상의 정의는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이다.(약사법 제2조 제5호)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한약은 제형을 기준으로 탕(, 물약), 산(, 가루약), 환(, 알약), 고(, 연고)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추출물을 이용한 엑스산()[2]이나 연조제[3] 등도 있다. 이외에도 피부에 바르는 외용약, 피부에 주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 원액[4]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젤리 형태의 한약도 나왔다.

한의원에 납품되는 약재는 모두 정부에서 인증한 GMP 인증 약재들이다.

일반인들은 보통 '동양적인 재료들을 한의학적으로 잘 혼합해 기능을 살린 것이 한약이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의사의 진단 후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조제해야만 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사의 진단 없이 건강원이나 일반인 등이 임의로 한약재를 이용해 조합한 것은 한약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흑염소, 홍삼, 흑마늘, 개소주, 잉어 등 'OO류 엑기스'는 한약이 아니라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일 뿐이다. 또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했다해도 미리 만들어 둔 약, 혹은 다른 곳에서 대량 생산한 약을 환자에게 처방했다면 문제가 된다. # 양약 재료들을 가지고 기업이 공장에서 조합해 팔아봤자 그게 의사가 특정 환자의 건강에 맞춰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한 '그 환자에 맞는 약'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2. 역사

고대 중국신화의 2번째 황제인 신농이 모든 풀을 맛보아[5] 약과 독을 가렸다는 전설이 있다[6]. 선사시대를 보면 샤먼의 위치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학지식도 컸다. 신농이 신으로 여겨지는 이유 또한 직접 몸으로 약초와 독초의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시킨 첫 한의학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화는 설화일 뿐 지나친 현실 적용은 삼가도록 하자. 대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의학 경험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상한론에 이르면 이미 증상과 처방의 연결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본초서는 시대별로 본초의 가짓수와 종류가 늘어가면서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이후 한약 처방은 한의학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처방을 고안하는 방향과 한약재의 종류를 늘리는 방향,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명나라대에 본초강목이라는 말도 안 된다 싶은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이 나와버렸다. 물론 현재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최근 한약의 정량적 연구와 임상 시험이 도입되면서 이 분야는 활발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2015년도에 한약재 청호를 가지고 노벨상을 타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3. 관련 직역

  • 한의사: 제한 없음
  • 한약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 제한 없음, 처방전 없이 한약사가 판단해서 조제 판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100종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 (한방분업 전까지 일시적인 조항)
  • 약사 중 한약조제자격사

4. 한약 복용 시 주의사항

제24조(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조제에 따른 한약은 안전하다. 한의사는 모든 한약을 처방할 때 논문을 근거로 처방하기 때문.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임의로 조제한 유사한약(식품으로 분류된다)은 비전문적이고 위험하니 먹지 않는게 좋다. 무자격자가 만든 것은 한약이 아니라 식품, 운이 나쁘면 독극물이다.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를 거쳐 유통된다. 기본적으로 관능검사, 중금속, 잔류 농약 등을 철저히 검사하는데 반해 식품으로 유통되는 한약재(약재시장이나 마트에서 볼수있다)는 엄격한 관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약도 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이약저약 마구잡이로 집어먹는 게 위험천만한 일이듯 한약도 전문적 지식 없이 TV나 민간요법을 믿고 무턱대고 복용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한약을 복용 중일 때는 무, 돼지고기 등을 먹어선 안 된다는 설이 있는데, 모든 한약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도 아니므로 한의사에게 물어보고 먹자. 일반적으로는 한약 복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소화장애나 약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의 경우 한약과 같이 먹으면 머리가 희어진다거나 효과가 없어진다 같은 속설도 있는데, 반은 일리가 있고 반은 틀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는 통칭 '보약'에 흔히 들어가는 숙지황[7]이 나복자(무의 씨앗)와 겸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그렇기에 무와 한약을 같이 먹어선 안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진다는 설도 있는데 근거 없는 낭설이다. 되려 한의사협회에서는 삼복첩이라 해서 더위를 이기는 보약 사업을 추진하려 한 바도 있다. 한약을 지었다면 한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라. 차게 먹어도 되는 약인지. 여름이라고 이열치열 뜨거운 약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다.

간혹 한약, 또는 약장수가 만든 가짜 한약을 먹다 가래나 설사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쁜 것이 빠지는 과정(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현현상이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낸 사람은 십중팔구 돌팔이다. 정통 한의학에서도 설사를 시켜서 안 좋은 것을 밖으로 빼내는 치료법이 있으나, 명현현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환자 눈높이를 고려해 저 단어를 언급하면 모를까, 제대로 된 한의사는 명현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튼, 환자의 입장에서는 따로 언질 받은 것(예시: "잠깐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이 없다면, 증상만으로는 약효나 독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문의해야한다.

5. 보험한약

대부분의 한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 약보다 훨씬 비싸지만 사실 한의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56종류의 엑스제(가루약)인 보험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엑스제는 부형제 때문에 양이 너무 많고, 다량의 가루약이라 복용이 상당히 불편했고, 추출률이나 약물 용량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한의사)들의 불만이 많아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제형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와중에 신바로 등 매우 복용이 간단한 정제 제형으로 천연물 신약이 나왔지만, 여러모로 복잡한 사정으로 한의사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한방 보험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으로 한약제제 제형 고시의 규제가 풀리게 됨으로써, 연조엑스제(농축된 한약), 정제(알약) 형태로도 보험적용이 되는 한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한의사가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2015년 8월 7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한약은 한풍제약의 오적산 혼합단미연조엑스 및 평위산 혼합단미연조엑스를 비롯, 함소아제약의 보중익기탕 혼합단미연조엑스 등의 제품으로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56종류의 보험한약 중 대략 30개 정도가 이미 개발을 끝냈고 오적산,평위산,보중익기탕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한약의 이런 제형변화와 품질향상은 한약제제의 넓은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연조엑스제: 오적산, 평위산, 갈근탕, 반하백출천마탕 혼합단미연조엑스(한풍제약), 삼소음, 보중익기탕, 가미소요산 혼합단미연조엑스(함소아제약), 반하사심탕 혼합단미연조엑스(정우신약),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연조엑스(기화바이오생명제약)

정제(알약): 갈근탕 혼합단미엑스정(한풍제약), 생맥산 혼합단미엑스정(함소아제약), 황련해독탕, 이진탕 혼합단미엑스정(정우신약),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엑스정(기화바이오생명제약)

문케어 도입과 함께 여러 첩약이 급여적용 되었다. 하지만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으며, 추나급여화와는 달리 한의계의 참여도가 낮다.실제로 첩약급여 환자 1명 당 적용되는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청구건수는 2021년 1월 5,445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12월에는 2,078건을 기록했다.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현대의학에 적용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MRI 건강보험과 달리 한의사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정책이었던 셈이다.

6. 동아시아 3국의 한약

대체적으로 한국은 탕약, 일본은 엑스산이라고 불리는 유효성분을 추출한 과립형 약이, 중국은 환약이 많다.

이는 각국의 한의학의 양태와도 연관이 깊다.
  • 한의학의 권위가 높은 편인 한국에서는 개인 병원 등에서 처방하기 좋은 탕약이 유행하고,
  • 한국의 한의사에 대응되는 지위 없이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가 (한의학적 원리보다는) 제약회사의 메뉴얼에 따라 겨우 처방하는 일본에서는 제약회사의 입김이 센 만큼 양약의 형태가 대세이다.
  • 중국은 표준화되고 양방의학과 구분이 희미한 한의학(사실, 중국에선 중의학이라고 한다.)이 있으므로 한국과 비슷하나 양방 제제와 비슷한 형태가 많은 것이다.

일본은 쯔무라 제약을 필두로 한 한약제제의 규모가 조원 단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당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약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일본 의사들의 한약 처방률은 80-90%가 넘으며 근거중심연구(EBM)에 기반한 질환별 처방과 일본의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처방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고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것이 한약을 양약처럼 제형화한 중성약이며 현재 약 6만여종의 중성약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배방과립(配方顆粒)이라고, 한약을 미리 달여서 가루약으로 만든 뒤 개인의 특성과 질병 이력, 병의 차도에 따라 즉시 처방약을 조제해주는 신개념의 한방제제를 개발하여 상용화 시키고 있다.

한편, 대만은 일본과 비슷한 제약회사 위주의 한약이 주류를 이룬다.

7. 최근 연구 동향

SCI급 저널에 논문이 실리고 있으며, 특히 이상엽 교수가 한약의 군신좌사 원리가 과학적이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해당 논문은 IF 39점대 저널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로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다.

2년동안의 한약 투여로 인지 장애가 개선된 논문도 사이언티픽리포트 등에 실렸으며 논문 여러 임상 논문들이 실제로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또한 불임에 대한 한약 치료가 유의성이 있다는 연구도 국제 저널에 출판되었다.논문

활맥모과주라는 유명한 처방이 "레일라정"이라는 약으로 시판되어 전문의약품에 등재되었다.드러그인포 활맥 모과주는 본래 동의보감 강의로 유명한 고 배원식의 처방이다. SCI급 저널에 RCT 논문이 출판되었고 다기관 연구 논문도 출판되어 유효성이 확립되었다. 관련기사

특히 레일라정의 다기관 연구는 삼성병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낸 결과물로 한약을 그대로 현대의학화 하였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천연물 의약품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논문 다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새로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시판이 가능하며 한의사는 천연물의약품의 경우 처방권이 없다. 링크1링크2

때문에 술기는 그대로라도 기전이나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이 될 경우 한의사의 권한이 아니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 고시에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품목허가하는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 천연물신약은 다시 그레이존에 놓이게 되었다. 링크

경희대학병원에서 만든 "청혈단"이라는 천연물 신약은 한약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약으로 이미 여러차례 SCI급 저널에 소개가 되었다. 논문

일본에서는 소시호탕의 간암 예방효과를 다룬 논문이 Cancer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시호탕이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다.논문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일부 선별된 한약처방에 대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시험에 이르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논란

8.1. 중금속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싸구려나 위험한 약재 문제는 길거리에서 파는 민간 약재에서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약재들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는데, 중금속 기준치에 맞는 제품만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 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 중 중금속이 들어있는 약재는 통관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기준치에 초과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약의 중금속 관련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금속을 그대로 약재로 쓰는 것, 두 번째는 식물성 약재에 잔류한 농약의 중금속 문제다.

GMP 인증을 받았어도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GMP 인증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8.1.1. 중금속 약재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건강원과 같은 곳에서 파는 약재들이며 한의원에서 보급하는 한약은 엄격한 통관 과정을 거쳐 믿을 수 있는 것들이다.

중금속 약재의 대표적 예는 주사(HgS;황화수은)다. 대부분의 중금속 한약재는 그 사용 빈도가 드물지만[8] 주사의 경우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으며 보통 광산에서 캐낼 때 무기수은과 함께 채취된다. 따라서 현재 이를 한약재로 사용할 시에는 무기수은을 완전히 제거하고 황화수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9] 이러한 수은 사용은 과거논란계속 불러오다가 2007년 안궁우황환 중독 사고로 광물성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한의대에서는 주사 약재를 배울 때 수비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크게 강조한다.

한편, 최근 가장 주목받는 문제는 농약을 사용하여 식물에 잔류하는 중금속이다. 특히 뿌리 종류보다는 열매를 약으로 쓰는 구기자, 복분자 등의 약재에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약재의 특성상 채취해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 껍질이 얇은 경우 중금속이나 농약이 그대로 안에 침투하게 된다. 중국산 저가,저질 약재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국산 한약재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일부 국산 한약재의 경우 임의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거의 반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

중국산 한약재는 여러 등급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약재 문서 참고.

현재는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약재의 100%를 식약처에서 관리하여 중금속이나 농약검사를 실시하므로 항상 식탁에 오르는 쌀보다 사실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단, 경동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식품용 한약재의 경우 그런 기준이 없거나 미비하다.

8.2. 성분

  • 한약의 성분 자체가 복합적이므로 그 약리적 작용이 불분명하다. 상가작용, 상감작용의 경우의 수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 약재 간의 질적 차이가 상당하다
  • 개인의 체표면적, 기저질환별로의 투약매뉴얼이 없다. 한의사 개인의 지식과 능력과 감에 의해 결정. 물론 이건 일부 양약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이지만 한의학보다는 연구 성과가 훨씬 많다.

다만 한약 성분이 복합적인 것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도 될 수 있다. 유효성분의 불명확 부분은 절대로 장점이 되지 못하나, 다양한 유효성분의 복합작용에 의해 일반적인 약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일으켜선 안되는 작용도 그 부작용을 극대화할 수 도 있다는 것이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10]

양약은 대부분 단일성분이자 그 양이 명확히 정해져있다. 미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똑같다는 것 그러므로 성분간 상호조절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논리로는 양약의 위험성이 한 성분의 대사와 연관되어있다면, 한약은 그런 위험성이 몇배에서 수십배는 된다. 앞으로 한약의 유효성분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유효성분의 작용, 부작용, 복합작용이 밝혀지겠지만, 그 사용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성분이라고 광고해놓고, 현대과학의 잣대로는 알 수 없는 한의학 이라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대사가 밝혀지고 정제되는 성분이라면, 단일 성분 약재로서 여러 약을 먹으면 되는지라 결국 현대의학의 범위로 들어간다. 한의학의 정체성은 단지 미지의 천연성분이라는 모래성이 아니라, 질병치료에 대한 현대의학과의 접근관점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약재의 질은 현재 법적으로 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제조에 있어서도 당연하지만 현대에 손으로 막 집어서 넣고 끓이는 한의사는 없다.[11] 그리고 한약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매뉴얼이 있다. 학설에 따라 매뉴얼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물론 양약을 쓸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약이 더 심하다.

그 외에, 현재 대한약전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생약추출물은 물 또는 30% 이하의 알코올 용액을 이용한 추출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 그럼 50%나 70%의 알코올 용액으로 추출한 것은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8.3. 한의학계의 반박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한의학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반박을 내놓았다.
  • 한의학이 적어도 동아시아 3국에서 법제화된 지 최소 수십년 단위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도 현재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약물의 사용 방법이 수천년 동안 문헌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속적인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왔고 이것이 수많은 의서들에 기록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 문헌 외에도 동아시아 3국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미국 FDA에서 한약은 1상 시험[12]은 면제 대상이며 2상 시험[13]에서부터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점 등이 한약의 안전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FDA 3상 시험을 통과한 한약은 현재까지 없으며 FDA NDI를 통과한, 즉 신규 건강 보조 성분은 몇 개 존재한다.

9. 목록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국을 통해 판매되는 제제, 혹은 GMP인증을 받아 식약처를 통해 납품되는 약재를 통해 만들어져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것만이 한약이다.

자세한 내용과 성분, 효능은 한의과대학에서 본과 2학년 즈음[14] 배우는 <처방제형학>에서 배우게 된다.
  • 갈근탕: 초기감기약.
  • 경옥고: 자양강장제
  • 공진단: 자양강장제.
  • 귀비탕: 수면제. 정신과약
  • 금창약: 지혈제
  • 반하사심탕: 위장질환약.
  • 향성파적환: 인후통증약.
  • 은교산: 소염제, 목감기약
  • 온담탕: 안정제, 정신과약
  • 패독산: 소염해열제.
  • 평위산: 위장약.
  • 청폐탕: 진해거담제.
  • 생맥산: 이른바 '가장 맛있는 한약'. 인삼, 오미자, 맥문동이 2:1:1로 들어간다. 더위에 좋은데다가 달고 맛있어서 대학 축제에서 한약학과나 한의과대학 부스에서도 등장하고, 또 시중에서 음료로도 많이 팔리지만 이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약용 인삼을 쓰지 않으므로 효과는 덜 하다.
  • 소청룡탕: 콧물약.
  • 맥문동탕: 마른기침약.
  • 우황청심원: 중풍약 또는 안정제.
  • 십전대보탕
  • 쌍화탕
  • 오석산: 마약.
  • 총명탕

10. 외부 링크

11. 관련 문서


[1] 중의약(中药)(중국), 한방약(漢方薬)(일본) 등에 대응되나 완전 같은건 아니다. 본래 한국에서도 한자 표기가 漢藥이었으나 漢이 韓으로 바뀐 이유는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되는 약재 종류와 사용법, 자료와 서적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의학은 漢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나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한자를 韓으로 고쳤다. 중립적 표현으로 '동양 의약품'이 있다.[2] 일본에서 가져온 말이며 Extract, 즉 추출이라는 말에서 유래. 엑기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3] 스틱형태의 포장에 담겨서 짜먹는 형식, 연조엑스라고도 부른다.[4] 자하거약침(태반주사), 산삼약침, 팔강약침, 봉약침 등[5] 반인반수를 데리고 다니며 풀을 먹게 하여 약리 작용을 알아냈다고 한다.[6] 이 과정에서 만능 해독제인 차를 알아내고도 극독 단장초를 먹고 해독제를 제시간에 먹지 못해 죽었다는 전승도 있다.[7] 술로 찐 지황. 간단하게만 풀이하자면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음혈을 보한다[8] 아무래도 한의사도 사람인지라 가급적 안전한 약을 쓰고 싶어할 뿐더러, 광물 계열 약재는 쓰는 상황이 한정적이다.[9] 광물을 물을 사용해서 특정 성분만을 뽑아내는 걸 수비라고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고된 작업이다. 주사가 수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재이며 이외에도 양기석, 자연동(구리가 소량 섞여 있는 원석) 등도 수비를 한다.[10] 대표적으로 물과 증류수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증류수에는 물에 있는 여러 무기질들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식물에게 주었을 경우 증류수를 준 식물은 필요한 필수적 무기질이 부족해서 죽는다. 하지만 가능성이 문제이다. 생약재다 보니 종류, 품질. 원산지, 관리법 등에 따라 약효가 상이하고 성분도 차이나다보니 증류수가 미네랄 워터가 될지 중금속 오염된 물이 될지 명백하지 않다는 것..... 양약에 비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11]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것, 한약의 특성상 같은 한약은 없다 한약재 자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 정량정품의 시각에서 본 다면 심각한 단점이다.[12] 약물의 안전한 투여용량과 대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13] 약물의 부작용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험[14]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