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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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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각국 사용 사례3. 관련 문서

1. 개요

호적()은 한국에서 한때 사용되었던 동북아시아의 인구등록제도로, 호구를 알아보려고 만든 호구 장부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삼고 가별(家別)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였다.

2. 각국 사용 사례

2.1.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구 조선호적령 및 호적법에 의거 호적을 작성해서 관리하였다. 1970년대에는 횡서화(가로쓰기)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호적사무 타자화를, 1990년대부터는 호적 전산화를 진행해서 모든 호적을 전산망에 일일이 입력하는 노가다를 몇 년간 진행하여 결국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물론 1990년대에도 타자기가 아닌 수기로 입력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2008년부터 개인별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의 형태로 전환되어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다. 참고로 호적은 2003년에 전부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이나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제적등초본으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반대로 2008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 중간인 2007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서 2008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현재 생존 중인 사람은[1] 양쪽 모두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2008년 이후의 결혼, 이혼, 사망 등의 정보는 제적등초본에는 기록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호적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던 업무로, 실제로 호적 등록과 수정, 말소 같은 업무는 시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했다.[2] 호적 원본은 본적이 지역일 경우에는 ·구청, ·지역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관할법원에 지번 순서대로 편철해 장부로 만들어 비치했다. 호적에 대한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본호적 전부[3]를 떠서 받는 것이고 초본호적의 일부[4]만 받는 것이다. 위에 서술했듯 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모두 제적되어 제적서류가 되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크게 혼낼 때 "호적 파버린다"고 겁을 주곤 하는데 분가라고 해서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며[5] 대표적인 방법은 결혼을 통한 법정분가였다.[6] 물론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은 불가능하니 그냥 "매우 화가 났구나"라고만 해석하자. 호주제가 더 익숙한 중노년층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호적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7] 이는 언어의 사회성 등으로 이전 명칭에 익숙한 것도 있지만 '호적' 이 '가족관계등록부' 보다 짧고 발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2008년 이후 출생자들도 호적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호주제가 있었던 2007년까지의 시절은 '호적에서 판다'는 말은 즉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즉 기록말살형이다.

참고로 가족관계가 아무리 막장을 달려도 호주제 폐지 후 현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 버리는 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소송(친자관계 단절 청구의 소)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친자관계 단절은 2008년에 도입된 친양자입양[8]이나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9]로만 가능하다.[10] 만약 승소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11]

부모, 자식 중 어느 한쪽이 죽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면 (죽거나 이민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는 하지만 법적인 친자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남겨진 다른 가족의) 증명서에도 해당인 이름 옆에 네모칸 치고 '사망'이나 '국적 상실'이 적힐 뿐 지워지지도 않는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혈족관계 소멸청구 조항이 들어가야 서구권 국가에서처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어떤 사람을 진짜로 파낼 수 있게 된다.

가끔 최근 방영되는 몇몇 드라마에서도[12] "호적에서 파버린다"와 유사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 상술한 내용과 같이 친족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파내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배경 설정이 2008년 이후라면 100%.[13]

2.2. 일본

[ruby(戸籍, ruby=こせき)]

한국의 구 호적제도는 일본 제도를 계수한 것이지만 정작 제도의 모국인 일본은 패전 이후인 1948년(쇼와 23년) 기존의 호주별 편제주의를 부부별 편제주의로 바꾸었다. 그러나 호적부를 특정할 때 부부 이름을 둘 다 쓸 수는 없어서 필두자([ruby(筆頭者, ruby=ひっとうしゃ)])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호주에 갈음하였다. 그런데 부부 중 누구의 성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필두자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처가 남편의 성을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한국 구 호적법의 법정분가호적과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1898년 이전의 호적은 직계 가족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1898년 이전 일본 호적에는 신분계급[14]을 기재했는데 옛날 호적을 뒤져서 조상이 옛날에 천민이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3. 중국

[ruby(户口, ruby=hù kǒu)](후커우, 호구)

한국의 호주제가 단지 가족편성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중국의 호적제는 거주지 이동을 제한이 목적이다. 도농간의 격차로 인한 농민공 발생 등 차별적 요소를 낳고 있어 사실상 차등적 시민권 제도라고까지 비판받기도 한다. #

중국의 후커우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것은 1958년이다. 이 당시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 하에 배급제를 시행했는데, 후커우에 따라 식료품, 주거지, 의료 서비스 등을 배급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자신의 후커우 소재지를 벗어나 생활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1980년대에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배급제가 취소되며 실질적인 거주지 이동 제한 조치는 사라졌지만,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여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농촌 주민들의 상경을 제한했다.

이러한 제한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거주지를 변경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후커우에 등재된 본적지까지 바꾸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거. 거주 지역의 후커우가 없으면 그곳에 얼마나 살아왔던간에 공공기관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및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교육 문제가 가장 큰데, 타지역 후커우 보유자는 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진학, 가오카오 참여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래서 현지 후커우를 취득할 조건이 되지 않아 애들만 고향 친척집에 두고 부모는 대도시로 상경해서 돈을 버는 기러기 가족들이 대거 양산되었을 정도였다. 물론 농촌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너무 심한 차별이니 호구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민원문서와 임시주거증은 발급해 주기는 했지만 이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 외에 비자 발급시에도 대도시 후커우 소지자는 심사 성공률이 농촌 후커우 소지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 가령 중국인이 중국 본토에서 한국 비자(90일 미만 단기) 신청 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의 호적이 있다면 재정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2010년대부터 중국의 인구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중국의 제조업 기반이 인건비 상승 및 부동산 비용 상승으로 동부에서 중서부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등의 이유로 후커우 제도가 완화되어서 중소도시 지역의 호적 이동 제한은 풀렸으며 대도시 후커우 취득도 이전보다는 쉬워졌지만, 교육열과 발전된 인프라의 영향으로 대도시 후커우를 선망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중국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자 당국에서 아예 대도시 후커우를 따는데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

가장 인기가 높고 그만큼 취득하기도 어려운 후커우는 베이징 후커우로, 상위 7대학인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푸단대학, 상하이교통대학, 저장대학, 난징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를 졸업하거나, 후커우를 줄 수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당직, 군인, 공무원이 되거나,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와 결혼하거나, 베이징에 약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다. 문화예술, 과학기술, 스포츠, 금융, 교육[15], 의료[16]분야 우수인재는 바로 베이징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다. 상하이나 톈진, 충칭 등 4대 직할시와 선전 후커우도 인기 대상에 속한다.

중국 현대극 드라마에서 시골 출신 대학생들이 후커우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구직활동 때 이력서에 기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맞선 시장에서도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라고 표기하거나 베이징 후커우를 가진 이성을 찾는다고 표기해 놓은 사람들이 많으며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는 고학력자, 고소득 직업과 같은 티어의 최고등급으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베이징 사람과 위장결혼해서 후커우를 받는 사례들도 많았으나, 현재는 만 45세 미만이면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허나 상황에 따라 오히려 농촌 후커우를 유지하는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 토지 배급(宅基地), 토지개발 보상금, 농촌 보조금 등 혜택들이 존재하는데다 농촌 후커우를 벗어나면 다시 되돌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베이징이나 상하이같은 압도적 메리트가 있는 대도시 후커우가 아닌 이상 어정쩡한 도시 후커우를 얻느니 차라리 농촌 복지를 누리며 도시에 사는게 더 낫기도 하기 때문. 더군다나 지속적인 외지 후커우 거주민 정책 차별 폐지, 전국 민원업무 시스템 구축 등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 대부분에서는 외지 후커우 주민이라는게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어차피 취직도 어렵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비싸서 얼마 저축하지도 못하는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에 정착을 택하는 청년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중소도시들은 인구 유출로 전전긍긍해서 후커우 취득 난이도가 0에 가깝고, 설령 후커우 이전 없이 생활한다 해도 상술했듯이 웬만한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중국 곳곳에 깔려 중국 어딜 가든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할게 없기 때문에[17] 대도시 후커우의 가치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18]

다만 위의 케이스는 돈을 버리고 여유를 쫓는 경우이고, 지방에서도 회사를 잘못 걸리면 박봉+장시간 근무로 문화생활은 커녕 아무것도 못 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고용의 질은 여전히 대기업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대도시가 더 낫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의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고, 평생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이 두 도시의 후커우가 많은 중국 청년들에게 선망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2.4. 홍콩, 마카오

홍콩마카오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은 후커우에 등록하지 않고 일국양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영주거주민과 비영주거주민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다. 가령 비영주권자 중국 국적자는 홍콩 여권 교부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해야 홍콩 여권 교부 대상이 된다.

2.5. 대만

대만(중화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후커우에 따른 내국인 차별은 사라졌지만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호적 국민, 즉 화교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다.단적인 예로 무호적 국민은 대만 여권에 국민번호가 없는데 국민번호 유무로 무사증 입국 여부가 갈리는 나라가 태반이다. 대만을 방문할 때 중화민국 재외공관(대표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19] 입국할 때마다 체류기한에 제한이 있어서 만료 이전에 원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완전한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대만지구에 호적을 등록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오죽하면 무사증으로 대만에 입국 가능한 국적의 순수 외국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3. 관련 문서


[1] 즉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상[2] 단 시, 읍, 면장은 자기가 속해 있는 호적에 관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었다.[3] 호주를 포함한 家 구성원 전원의 내용[4] 호주와 발급대상자 총 2명의 내용[5] 구 민법 제788조에 따라 가족은 분가가 가능했다. 미성년인 가족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분가가 가능했다.[6] 구 민법 제789조. 이것도 장남은 거의 불가능했다. 차남 이하의 아들이나 딸은 결혼 이후 분가신고를 하면 기존 호적에서 제적되지만 장남은 아버지의 호적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결혼해도 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았다. 물론 법정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직계비속장남자도 법적으로 분가가 가능하기는 했다.[7]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도 본적지라고 많이 부른다. 호적에 올라간 적이 있는 사람이면 보통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007년 12월 31일생까지는 자신의 호적부가 있었으므로 본적지를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올려놓았다.)[8] 친양자입양은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9] 물론 이건 가족관계가 막장을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유전자 검사 했더니 친자식이 아닌 정도에나 적용된다. 쉽게 말해 알고 보니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럴 때나 호적에서 팔 수 있다. 반대로 친족이 확실한 경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파내는 건 불가능하다.[10] 부모의 재혼으로 새엄마/새아빠가 생긴 경우 법적으로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와 인척관계로 엮이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기존의 친부모-친자녀 관계까지 인위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11] 승소한다면 혼외자를 입적시켰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래 배우자와의 관계로 출산한 자식이 아니니 불륜이 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12] 공영방송국(KBS, MBC)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포함[13] 다만 최근 드라마/영화라도 배경 설정이 2007년이나 그 이전이라면 파내는 것이 가능하다.[14] 일본의 신분제는 1870년대에 없어졌지만 1890년대까지 호적에 옛 신분을 기재했다.[15] 10년 경력 이상의 교사[16] 종합병원에서 10년 경력 이상의 의료인[17] 사실 오늘날 후커우의 제일 큰 걸림돌은 자녀의 교육과 대학입시인데, 어차피 이런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걸림돌이랄게 없다.[18] 요즘은 중국 정부에서도 범죄 예방과 반정부, 독립운동 단속 등 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티베트나 위구르, 내몽골같은 변방 지역이나 산악지대나 밀림지대같은 오지에서도 점차 전기가 보급되고 국가와 기업에서 통신 위성을 많이 쏜 덕에 인터넷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의 청년들이 귀향을 하더라도 틱톡이나 더우인 등을 이용해 시골 오지에서의 일상을 쇼츠로 찍거나 아예 실시간 생방송(!)까지 하는 등 지방의 여유로운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문명이나 첨단기술과 단절되지 않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귀향이나 지방으로의 이주가 중국 젊은층들 사이에서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시골 오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도시와 상당히 떨어진 허강시가 저렴한 부동산 값으로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19]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영주권이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비자 없이도 대만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