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 법 헌 | |||
| 부수 및 나머지 획수 | <colbgcolor=#ffffff,#1c1d1f> 心, 12획 | 총 획수 | <colbgcolor=#ffffff,#1c1d1f> 16획 |
| 고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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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음독 | ケン | ||
| 일본어 훈독 | の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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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중국어 | xiàn | ||
1. 개요
憲은 '법 헌'이라는 한자로, '법', '헌법(憲法)'을 뜻한다.2. 자형
| 금문 | |||
3. 상세
유니코드에는 U+61B2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十手一心(JQMP)으로 입력한다.『설문해자』에서는 害(해할 해)의 생략형이 소리를 나타내고, 훈을 나타내는 目(눈 목)과 心(마음 심)이 합하여 '고마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로 풀이했다.
소전체부터 해서를 보면 집 면(宀)+풀어지럽게날 개(丯)+그물 망(网)+마음 심(心)으로 이뤄진 꽤 복잡한 글씨지만 이것은 번체로 실상은 丯+눈 목(目)의 회의자다. 이 글씨는 상나라에서는 쓴 자취가 없고 주나라에서 일찍부터 나와서 주나라에서 처음 만든 글씨로 추정되는데 이때의 글씨를 보면 날붙이로 눈을 찌르는 모습을 본떴음이 뚜렷하다. 이것으로 宀과 心은 화사첨족임을 알 수 있다. 간체자는 형성자로 줄인답시고 뜻을 나타내는 곳을 보통화에서만 소리가 같은 先으로 바꾸고 정작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宀을 남기는 찐빠를 저질렀다.
아무튼 이런 까닭으로 이 글씨는 법, 특히 성문법(Lex Scripta)인 형법(Jūs Crīmĭnāle)을 뜻하게 되었다. 사헌부도 헌법이 아니라 형법을 맡는 그위란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자는 헌법(Constĭtútĭo)으로 뜻이 와전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명치에 라틴어 콘스티투티오(Constĭtútĭo)에서 비롯한 영어 컨스티튜션(Constitution)을 새기면서 『일본서기』에서 성덕태자가 처음으로 17조 헌법을 지었다는(皇太子 親 肇作 憲法十七條) 고사에서 따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지은 법이 법률임을 감안하면 오역이다. 컨스티튜션의 어원이 구성, 구조, 조직, 체질을 뜻하였음을 감안하면 笵으로 번역했어야 했다.
4. 용례
4.1. 단어
4.2. 고사성어/숙어
4.3. 인명
은진 송씨, 전주 이씨의 항렬자로 사용한다.- 경헌호(慶憲浩)
- 고필헌(高必憲): 메가쑈킹의 본명
- 권헌문(權憲文)
- 김헌곤(金憲坤)
- 나카무라 켄고(中村 憲剛)
- 노재헌(盧載憲):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 류셴화(刘宪华)
- 류자키 켄이치로(竜崎 憲一朗)
- 민병헌(閔炳憲)
- 박헌영(朴憲永)
- 백지헌(白知憲)
- 세고에 겐사쿠(瀨越 憲作): 우칭위안, 조훈현의 스승
- 손시헌(孫時憲)
- 송기헌(宋基憲)
- 신헌민(申憲珉)
- 우지이 켄고(雲林院 憲剛)
- 이동헌(李東憲)
- 이상헌(李相憲)
- 이헌승(李憲昇)
- 임병헌(林炳憲)
- 조헌(趙憲)
- 정찬헌(鄭粲憲)
- 정헌율(鄭憲律)
- 히가시카타 노리스케(東方 憲助)
4.4. 지명
4.5. 창작물
4.6. 기타
4.7. 중국어
- 宪 [xiàn]
- 명) 법, 법률
- 예) 宪法 [xiànfǎ]: 헌법
- 명) 윗사람을 향한 존칭
- 예) 上宪 [shàngxiàn]: 상관, 상사